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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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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 或問 韓非作說難之書로되 而卒死乎說難하니 敢問何反也 注+韓非作說難之書……敢問何反也:韓非作書, 說難是也. 而西入關, 干秦王, 伏劍死雲陽, 故曰何反. ○咸曰 “韓非, 時作孤憤‧五蠹‧說難之書十餘萬言. 人或傳其書於秦, 秦王見之曰 ‘寡人得見此人, 與之遊, 死不恨矣.’ 秦因急攻韓, 韓王始遣非使秦. 秦王方欲任用之, 而爲李斯姚賈毁害之, 秦王以爲然, 下吏治非, 李斯遺非藥, 自殺. 註謂‘入關, 干秦王, 伏劍死’, 未知其據也.” ○祕曰 “韓非, 韓之諸公子也. 作說難之篇, 本以知說之難而免於咎耳, 而竟下吏死於秦, 卒如其言何相反耶. 司馬遷曰 ‘余獨悲韓子爲說難而不能自脫耳.’” ○光曰 “說, 音稅.” 曰 說難 蓋其所以死乎 注+說難蓋其所以死乎:咸曰 “言非徒知說難, 而不能行說難, 故所以死也.” ○光曰 “宋吳本, 無其字, 今從李本. 探人心而求合, 則無所不至, 適足取死.”인저
曰 何也 曰 君子 以禮動하고 以義止하니 合則進하고 否則退하여 確乎不憂其不合也 注+君子……確乎不憂其不合也:咸曰 “猶孔孟方圓鑿, 豈所以憂不合哉.” ○祕曰 “用之行而舍之藏, 何憂之有.” ○光曰 “確乎, 守正不移貌.”
夫說人而憂其不合이면 則亦無所不至矣 注+夫說人而憂其不合 則亦無所不至矣:祕曰 “夫不以禮義, 而惟以談說, 伺主之顔色, 憂其不合, 則邪佞詭譎, 無所不至, 宜其死也.”리라
或曰 說之不合 非憂邪 注+說之不合 非憂邪:咸曰 “言韓非憂說不合, 爲非乎.” ○祕曰 “或曰 ‘非謂韓非.’” ○光曰 “宋吳本, 作非憂說之不合非邪, 今從李本. 邪, 余遮切.” 曰 說不由道 憂也 注+說不由道 憂也:咸曰 “言說人不以聖人之道, 此君子之所憂.” 由道而不合 非憂也 注+由道而不合 非憂也:譏本自挾詭以說秦. ○咸曰 “言說人以道而不合, 則猶仲尼去魯, 孟軻舍梁, 何憂之有. 韓非則不然, 故所以卒死於說難也.” ○祕曰 “說以道而不見用, 繫乎時君, 己則何憂.”니라


혹자가 물었다. “한비韓非는 유세의 어려움을 논한 〈세난說難〉이라는 글을 지었으면서 결국 유세의 어려움 때문에 죽었으니, 감히 묻건대 어째서 자신의 말과 상반됩니까?”注+한비韓非가 지은 글은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이 이것이다. 한비韓非가 서쪽으로 함곡관에 들어가 진왕秦王에게 등용되기를 구하다가 운양雲陽에서 자결하였다. 그러므로 ‘어찌 〈자신의 말과〉 상반되느냐.’고 말한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한비韓非가 당시에 〈고분孤憤〉, 〈오두五蠹〉, 〈세난說難〉 등 10여만 자를 지었다. 사람이 혹 그의 글을 나라에 전하였는데 진왕秦王이 그것을 보고 ‘과인寡人이 이 사람을 만나 함께 교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하였다. 나라가 이 때문에 나라를 급히 공격하니, 한왕韓王이 비로소 한비를 보내 나라에 사신가게 하였다. 진왕秦王이 그를 임용하고자 하였는데 이사李斯요가姚賈가 그를 시기하여 헐뜯으니 진왕秦王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여 한비를 치죄하게 하였다. 이사李斯가 한비에게 독약을 보내어 자살하게 하였다. 이궤李軌에, ‘함곡관에 들어가 진왕秦王에게 등용되기를 구하다가 자결하였다.’고 한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한비韓非나라의 제공자諸公子이다. 한비韓非가 〈세난說難〉을 지은 것은 본래 유세遊說의 어려움을 알아 허물을 면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끝내 옥리에게 회부되어 나라에서 죽어서 끝내 자신의 말과 상반됨은 어째서인가. 사마천司馬遷이 ‘나는 다만 한자韓子가 〈세난說難〉을 지었으면서도 유세의 화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슬퍼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는 음이 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한비韓非 자신이 말한〉 유세의 어려움이 아마도 그가 죽게 된 이유일 것이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한비는 한갓 유세의 어려움만 알았지 유세의 어려움을 행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송함본宋咸本오비본吳祕本에는 ‘’자가 없는데 지금 이궤본李軌本을 따랐다. 사람의 마음을 탐지하여 합하기를 구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다만 족히 죽음을 취할 뿐이다.”
혹자가 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군자는 에 따라 움직이고 에 따라 멈추니, 도에 합하면 나아가고 도에 합하지 않으면 물러나서 확고하게 정도正道를 지키고, 군주의 뜻에 합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는다.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공자孔子맹자孟子는 〈그 당시 군주와〉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처럼 서로 맞지 않았으니, 어찌 군주의 뜻에 합하지 않을까 걱정하였겠는가.”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등용되면 세상에 도를 행하고, 버림을 받으면 도를 간직하고 은거하니,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확호確乎는 정도를 지키고 바꾸지 않는 모양이다.”
군주에게 유세하면서 군주의 뜻에 합하지 않을까 근심한다면 또한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注+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예의禮義로써 하지 않고 오직 말로써 유세하여 군주의 안색을 엿보면서 군주의 뜻에 합하지 않을까 근심한다면 간사하고 속여서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죽는 것이 당연하다.”
혹자가 말하였다. “군주에게 유세함에 뜻이 합하지 않는 것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한비가 군주에게 유세하면서 군주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까 근심한 것이 잘못이냐는 말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혹자가 ‘한비韓非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송함본宋咸本오비본吳祕本에는 ‘비우설지불합非憂說之不合 비사非邪’로 되어 있으나, 지금 이궤본李軌本을 따랐다. 반절反切이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군주에게 유세하면서 유세하는 내용이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근심할 일이지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사람을 유세하면서 성인聖人로써 하지 않는 것이 군자君子가 근심하는 바라는 말이다.”, 도를 따랐다면 군주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은 근심할 일이 아니다.”注+본래 스스로 속이려는 마음을 품고서 나라에 유세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로써 사람에게 유세하되 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니仲尼나라를 떠났고 맹가孟軻나라를 버리고 떠났으니,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한비韓非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유세의 어려움으로 죽은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도로써 유세하되 등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군주에게 달려 있으니, 자신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역주
역주1 (衲)[枘] : 저본에는 ‘衲’으로 되어 있으나,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으로 보아 ‘枘’로 바로잡았다.
역주2 [其]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憒)[情] : 저본에는 ‘憒’로 되어 있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情’으로 바로잡았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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