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揚子法言(1)

양자법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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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법언(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 或問 吾子少而好賦 注+吾子少而好賦:咸曰 “初子雲好, 嘗擬相如以爲式.” ○祕曰 “顧嘗好辭賦, 作.” ○光曰 “少, 詩照切, 下可以意求.” 曰然하다 童子 注+童子彫蟲篆刻:少年之事.이라하고
俄而曰 壯夫不爲也 注+俄而曰 壯夫不爲也:悔作之也. ○咸曰 “漢儒之賦, 古詩之流. 尙曰 ‘彫蟲篆刻’, ‘壯夫不爲.’ 矧乎今之賦也, 猶倡言優戲之具爾. 作之者, 宜愧焉.” ○祕曰 “其文彫刻, 非法度所存, 賢人君子, 詩賦之正也, 於是輟不復爲.”라호라
或曰 賦可以諷乎 注+賦可以諷乎:. ○祕曰 “言賦將以諷之, 迺歸於正.” ○光曰 “謂若頹墻塡塹之類.” 諷則已 不已 吾恐不免於勸也 注+曰諷則已……吾恐不免於勸也:相如作, 武帝覽之, 乃飄飄然有凌雲之志. ○咸曰 “此, 正文正. 宜有曰字, 諸本竝無, 蓋脫之也.” ○祕曰 “諷之, 必推類而言, 極靡麗之辭, 然後諷之有正. 如其不已, 迺復成勸言, 不正也.” ○光曰 “宋吳本無曰字. 今從李本.”로라
或曰 霧縠之組麗 注+霧縠之組麗:言可好也. ○祕曰 “組織纖麗.” ○光曰 “時人以爲賦如女工之有綺縠, 可以悅目.”로다 注+女工之蠹矣:霧縠雖麗, 蠹害女工. 辭賦雖巧, 惑亂聖典. ○祕曰 “猶麗靡之害正也.”니라
劍客論曰 劍可以注+劍可以愛身:言擊劍可以衛護安身, 辭賦可以諷諭勸人也. ○祕曰 “劍客, 擊劍之客, 謂劍之利器, 可以防愛其身.”이라하니 使人多禮乎 注+狴犴(폐안) 使人多禮乎:, 辭賦使人放蕩惑亂也. ○咸曰 “狴當作𤡝, 字之誤也. 狴犴, 牢獄也. 劍客之論, 謂 ‘劍可以衛身.’ 揚以君子之衛身, 當由夫道. 故對之以爲 ‘若使擊劍可衛身, 則囹圄之牢, 有之威, 囚者多恭, 豈使人多禮乎.’ 言不能也. 蓋特沮其劍術爾, 今註文, 與好賦相聯. 段解之復以狴犴爲擊劍之形貌, 又以𤡝作狴犴矣.” ○祕曰 “狴犴, 牢獄也. 言劍之威, 人莫敢犯. 豈牢獄之威, 使人多禮乎. 狴或作𤡝, 古今字爾.” ○光曰 “狴, 邊兮切. 或作狴. 又匹迷切. 犴, 音岸. 人在牢獄之中, 不得動搖, 因謂之多禮. 不知其已陷危辱之地, 不若不入牢獄之爲善也. 劍雖可以衛身, 不若以道自防, 不至於用劍之爲善也.”


혹자가 물었다. “그대는 연소할 때부터 를 짓기 좋아하였습니까?”注+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처음에 자운子雲(양자揚子)이 사부辭賦를 좋아하여 일찍이 사마상여司馬相如를 모방해서 법식으로 삼았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돌아보건대 〈양자揚子는〉 일찍이 사부辭賦를 좋아하여 4편의 를 지었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다. 이하는 뜻으로 헤아려 음을 알 수 있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그렇다. 그러나 는 어린아이들이 벌레 모양을 새기는 보잘것없는 재주에 불과할 뿐이다.”注+조충전각彫蟲篆刻은 소년의 일이다.
잠시 후에 양자揚子가 또 말하였다. “장부壯夫(성인成人)가 되어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注+사부辭賦를 지은 일을 뉘우친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한유漢儒고시古詩의 부류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벌레 모양이나 전서篆書를 새기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재주에 불과하다.’고 하고, ‘장부(어른)들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물며 지금의 는 광대의 말과 배우의 기예와 같을 뿐이니, 이를 짓는 자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사부辭賦)은 벌레 모양을 새기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재주이고 법도法度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현인군자賢人君子언론言論시부詩賦정통正統이므로 마침내 〈사부辭賦를〉 그만두고 이에 다시는 짓지 않은 것이다.”
혹자가 물었다. “로써 임금에게 풍간諷諫할 수 있습니까?”注+놀라고 탄식하는 소리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로써 장차 풍간諷諫하여 마침내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한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상림부上林賦〉의 ‘담장을 무너뜨려 구덩이를 메운다.[퇴장전참頹墻塡塹]’는 것 같은 따위를 이른다.”
상림도上林圖(부분, (전傳)구영仇英)상림도上林圖(부분, (전傳)구영仇英)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풍간할 수 있는가? 참으로 풍간을 하면 임금으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그치게 할 수 있어야 하니, 로 풍간하여 임금의 잘못을 그치게 하지 못하면 나는 〈도리어〉 잘못을 권면하는 말이 됨을 면치 못할까 두렵다.”注+사마상여司馬相如가 〈대인부大人賦〉를 지었는데, 무제武帝가 이것을 보고 표표飄飄히 구름 위로 솟아올라 세상 밖에서 노니는 듯한 기상이 있다고 하였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이는 이궤李軌정문正文이 옳다. 마땅히 ‘’자가 있어야 하는데 제본諸本에 모두 없으니, 모두 빠진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풍간諷諫할 적에 반드시 비슷한 종류를 미루어 말을 하되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을 지극히 한 뒤에 풍간하는 것이 바르니, 만약 그치지 않을 경우에 다시 권면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송함본宋咸本오비본吳祕本에는 ‘’자가 없다. 지금 이궤본李軌本을 따랐다.”
혹자가 말하였다. “〈는〉 마치 옅은 안개같이 정교하게 짠 비단처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注+좋아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직조한 것이 섬세하고 화려한 것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여공女工 중에 옅은 안개같이 정교하게 짠 비단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비단은 여공女工(여자의 일)에 해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성경聖經(경전經典)에 해가 된다.〉注+옅은 안개처럼 정교하게 짠 비단이 비록 화려하지만 여공女工에 해가 되고, 사부辭賦가 비록 공교하지만 성전聖典(경전經典)을 어지럽힌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화려한 정도正道를 해치는 것과 같다.”
혹자가 말하였다. “〈검객론劍客論〉에 ‘검은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注+격검擊劍(검술)은 몸을 호위하여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사부辭賦는 사람을 풍유諷諭하여 권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검객劍客은 검술을 익힌 자객이니, 검은 예리한 병기이므로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음을 이른다.” 양자揚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감옥에서는 죄인에게 형구刑具를 채워 갇혀있는 자들이 공손하니,〉 폐안狴犴(감옥)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의禮儀를 갖추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注+폐안狴犴(감옥)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의를 갖추게 하고, 사부辭賦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탕하고 어지럽게 함을 말한 것이다. ○송함宋咸이 말하였다. “는 마땅히 𤡝가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폐안狴犴은 감옥이다. 〈검객론劍客論〉에 ‘칼은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양자揚子군자君子가 몸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를 따라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만약 검술이 몸을 보호할 수 있다면 감옥에는 죄인에게 형구刑具를 채우는 엄함이 있어 갇혀 있는 자들이 대단히 공손하지만 형구刑具가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예의를 갖추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였으니,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다만 검술을 비난했을 뿐인데, 지금 이궤李軌를 좋아하는 것과 서로 연관지었다. 이 단락에서 해석하여 다시 폐안狴犴격검擊劍하는 모양이라고 하고, 또 𤡝를 폐안狴犴으로 썼다.” ○오비吳祕가 말하였다. “폐안狴犴은 감옥이다. 검의 위엄을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지만 어찌 뇌옥牢獄의 위엄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의를 갖추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는 혹 𤡝로 되어 있으니 고자古字금자今字〈의 차이〉일 뿐이다. ○사마광司馬光이 말하였다. “반절反切이다. 혹 ‘’로 되어 있다. 또 다른 음은 반절反切이다. 은 음이 이다. 사람이 감옥 속에 있으면 몸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를 갖추게 한다고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태롭고 욕된 지경에 빠진 것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의 좋음만 못하고, 검이 비록 몸을 호위할 수는 있으나 로써 자신을 지켜 검을 쓰는 데 이르지 않는 것의 좋음만 못한 줄은 알지 못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辭賦 : 文體의 이름으로 詞賦로도 쓴다. 賦의 형식으로 된 글을 이르는데 漢나라 때 屈原 등이 지은 賦를 ‘楚辭’라 칭한 데서 연유하였다.
역주2 四賦 : 양웅이 漢 成帝의 유람을 수행하며 지은 〈甘泉賦〉, 〈河東賦〉, 〈羽獵賦〉, 〈長楊賦〉를 가리킨다.
역주3 彫蟲篆刻 : 彫蟲은 벌레를 새기는 것이고 篆刻은 篆書를 새긴다는 뜻으로, 세밀한 세공이나 어린아이들의 장난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詩文과 辭賦 등의 文藝를 도덕이나 사업에 비하면 벌레 모양을 새기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재주라는 말이다.
역주4 駭歎之聲也 : 四部叢刊本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賦可以諷乎’에 대한 주가 아니라 ‘曰諷乎’에 대한 주이다.
역주5 上林 : 漢나라 司馬相如가 지은 〈上林賦〉를 가리킨다. 궁중의 上林苑에서 천자가 사냥하는 광경을 서술하여 천자의 遊獵을 찬미하면서도 諷諫의 뜻을 담아서 〈上林賦〉를 지어 올리니, 武帝가 크게 기뻐하였다.
역주6 [諷乎] : 저본에는 없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大人賦 : 司馬相如가 지은 것이다. 漢 武帝가 神仙을 좋아하므로 사마상여가 이 賦를 지어서 武帝를 풍간하였다.
역주8 女工之蠹矣 : 女工은 女功으로도 쓰는데, 여자들이 하는 일을 이른다. 정교하게 짠 화려한 비단이 女功에 해가 되는 것처럼 화려한 기교에 치우친 賦가 학문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됨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9 : 薆(은폐하다, 숨기다)와 통용하니, 引伸하여 보호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0 狴犴(폐안) : 전설 속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인데, 옛날 감옥 문에 이것을 그려 붙인 데서 감옥을 이르는 말로 쓰이므로, 宋咸‧吳祕‧司馬光은 모두 狴犴을 감옥의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李軌는 ‘狴犴’을 ‘批扞(비한)’의 假借로 보아 치고 막는 武術 동작, 즉 검술을 가리키는 말로 보았다.
역주11 (言擊劍使人狴犴多禮)[言狴犴使人多禮] : 저본에는 ‘言擊劍使人狴犴多禮’로 되어 있으나, 四部叢刊本에 근거하여 ‘言狴犴使人多禮’로 바로잡았다.
역주12 三木 : 죄인의 목과 손과 발에 각각 채우는 세 가지 刑具인 칼, 수갑, 차꼬를 이른다.

양자법언(1) 책은 2019.06.07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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