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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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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집전(상)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 每歲孟春 遒人 以木鐸으로 徇于路하되 官師相規며 工執藝事야 以諫라 其或不恭면 邦有常刑니라
遒人 宣令之官이라 木鐸 金口木舌이니 施政敎時 振以警衆也 周禮小宰之職 正歲 帥治官之屬하여 徇以木鐸曰 不用法者 國有常刑이라하니 亦此意也 以職言이요 以道言이라 正也 相規云者 胥敎誨也 百工也 百工技藝之事 至理存焉하니 理無往而不在 言無微而可略也 孟子曰 責難於君 謂之恭이라하시니 官師百工 不能規諫이면 是謂不恭이니 不恭之罪 猶有常刑이어든 而況於畔官離次하여 俶擾天紀者乎





서경집전(상)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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