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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下)

서경집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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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집전(하)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 學古入官야 議事以制하여사 政乃不迷리니 其爾 典常으로 作之師고 無以利口 亂厥官라 蓄疑면 敗謀며 怠忽면 荒政며 不學면 牆面이라 莅事惟煩리라
學古 學前代之法也 典常 當代之法也 周家典常 皆文武周公之所講畫이라 至精至備하니 凡莅官者 謹師之而已 不可喋喋利口 改而紛亂之也 積疑不決하면 必敗其謀하고 怠惰忽略하면 必荒其政하며 人而不學이면 其猶正牆面而立하니 必無所見하여 而擧錯煩擾也리라
○ 蘇氏曰 鄭子産 鑄刑書한대 晉叔向 譏之曰 昔先王 議事以制하여 不爲刑辟이라하니 其言 蓋取諸此 先王 人法竝任이로되 而任人爲多 設大法而已 其輕重之詳 則付之人하여 臨事而議하여 以制其出入이라 刑簡而政淸이라 自唐以前으로는 治罪科條 止於今律令而已하니 人之所犯 日變無窮하고 而律令 有限이라 以有限으로 治無窮이로되 不聞有所闕하니 豈非人法兼行하여 吏猶得臨事而議乎 律令之外 科條數萬이로되 而不足於用하여 有司請立新法者 日益不已하니 嗚呼 任法之弊 一至於此哉인저




역주
역주1 : 탁
역주2 錯繆 : 착류
역주3 : 경

서경집전(하)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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