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姑定姜者
는 衛定公之夫人
이요 公子之母也
注+① 失其名, 故但稱公子.라 公子旣娶而死
한대 其婦無子
라 畢三年之喪
에 定姜歸其婦
할새 自送之至於野
라
恩愛哀思
하여 悲心感慟
일새 立而望之
하며 揮泣垂涕
하고 乃賦詩曰 燕燕于飛
여 差池其羽
로다 之子于歸
에 遠送于野
호라 瞻望
及
이라 泣涕如雨
호라
送去歸泣而望之
하고 又作詩曰 先君之思
하여 以畜寡人
注+② 畜, 孝也. 言婦能孝於姑, 故於其歸去, 涕泣而送之, 賦燕燕詩也. 此魯詩說, 毛詩畜作勖, 義異.이로다
定公惡孫林父하니 孫林父奔晉하다 晉侯使郤犨爲請還한대 定公欲辭하다
定姜曰 不可하니이다 是先君宗卿之嗣也오 大國又以爲請하니 而弗許면 將亡이리이다 雖惡之라도 不猶愈於亡乎잇가 君其忍之하소서 夫安民而宥宗卿이 不亦可乎잇가 定公遂復之하다
君子謂定姜能遠患難이라하니라 詩曰 其儀不忒이라 正是四國이라하니 此之謂也라
定公卒커늘 立敬姒之子衎爲君하니 是爲獻公이라 獻公居喪而慢이어늘
定姜旣哭而息
에 見獻公之不哀也
하고 不內食飮
하고 嘆曰 是將敗衛國
이라 必先害
人
注+① 【校注】 陳氏奐曰 “善必寡之誤, 左傳曰其必始於未亡人.”이리니 天禍衛國也夫
인져 吾不獲鱄也使主社稷
이로다하니 大夫聞之
하고 皆懼
하다 孫文子自是不敢舍其重器於衛
라
鱄者는 獻公弟子鮮也니 賢이라 而定姜欲立之而不得이러니 後獻公暴虐하고 慢侮定姜이라가 卒見逐走라
出亡至境
하여 使祝宗告亡
하고 且告無罪於廟
한대 定姜曰 不可
라 若令
神
이면 不可誣
注+① 無當作有, 本左傳襄十四年文. 傳云 “無神何告? 若有, 不可誣也.”注+② 【校注】 疑無下, 脫罪字. 左傳神下有‘何告若有’四字. 文稍異.라 有罪
어늘 若何告無罪也
리오
且公之行에 舍大臣而與小臣謀하니 一罪也요 先君有冢卿以爲師保어늘 而蔑之하니 二罪也요 余以巾櫛事先君이어늘 而暴妾使余하니 三罪也라 告亡而已요 無告無罪하라 其後賴鱄力하여 獻公復得反國이라
君子謂定姜能以辭敎라하니라 詩云 我言惟服이라하니 此之謂也라
鄭皇耳率師侵衛
라 孫文子卜追之
하여 獻兆於定姜曰 兆如山
注+① 【校注】 林字誤. 左傳作陵, 正義云 “古人讀雄與陵爲韻.”하니 有夫出征
이면 而喪其雄
이리이다하니 定姜曰 征者喪雄
은 禦寇之利也
니 大夫圖之
하라하다 衛人追之
하여 獲皇耳於犬
하다
君子謂定姜達於事情이라하니라 詩云 左之左之에 君子宜之라하니 此之謂也라
위衛나라의 시어머니
정강定姜은
의
부인夫人이요,
공자公子의 어머니이다.
注+① 그 이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공자公子라고만 일컬은 것이다. 공자公子가 장가들고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삼년상을 마치기를 기다려 정강이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적에 친히 전송하기 위해 교외까지 나갔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자公子를 슬퍼하는 생각이 뒤섞여 비통하고 애통하였으므로 며느리가 돌아가는 모습을 서서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에
시詩를 읊기를
라고 하였다.
돌아가는 며느리를 전송하고 돌아와 울며 바라보고, 또 시를 짓기를
注+② ‘휵畜’은 효孝라는 뜻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때에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면서 〈연연시燕燕詩〉를 읊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노시魯詩의 설이고, 라고 하였다.
군자가 이르기를 “정강定姜은 인자한 시어머니인지라 며느리에게 후덕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였다.
정강定姜이 말하기를 “
거절拒絶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때
의 아들이고, 또
대국大國이 그를 위해
요청要請하니, 허락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아무리 싫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군君께서는 참으소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종경宗卿을 용서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정공이 마침내 손임보의
직위職位를
회복恢復시켰다.
위고정강衛姑定姜
군자가 이르기를 “
정강定姜은 환난을 멀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정공定公이
졸卒하자
의 아들
간衎을 세워 군주를 삼으니, 이가 바로
헌공獻公이다. 헌공이 부친
정공定公의
상喪을 치르는 태도가 오만하였다.
정강定姜이
곡哭을 마치고 쉴 때, 헌공이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탄식하기를,
이 말하기를 “‘
선善’은 필시 ‘
과寡’의 오자일 것이니,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반드시 나
미망인未亡人을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기필시어미망인其必始於未亡人]’ 하였다.”라고 하였다. 하늘이 위나라에
화禍를 내렸도다. 내가
전鱄으로 하여금
사직社稷을
주재主宰하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듣고 모두 두려워하였다.
손문자孫文子는 이때부터 감히
중요重要한
기물器物을
위衛나라에 두지 않았다.
전鱄은 헌공獻公의 아우 자선子鮮으로 현명하였다. 정강定姜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에 헌공은 포학을 부리고 정강을 오만하게 대하고 업신여기다가 마침내 쫓겨났다.
도망하다가 국경에 이르렀을 때 헌공이
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자신이 도망가는 것을
고告하고 아울러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고하게 하자, 정강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신神이 있다면 속여서는 안 된다.
注+① ‘무無’는 마땅히 ‘유有’가 되어야 하니, 본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14년의 글이다. ≪춘추좌씨전≫에 이르기를 “신神이 없다면 고告할 것이 뭐 있으며, 신神이 있다면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注+② 【교주校注】 아마도 ‘무無’ 아래에 ‘죄罪’자가 빠진 듯하다. ≪춘추좌씨전≫에는 ‘신神’ 아래에 ‘하고약유何告若有’ 4자가 있다. 글이 조금 다르다. 죄가 있는데 어찌 죄가 없다고 고하겠는가.
또 공이 한 행동을 보면
대신大臣을 버리고
소신小臣들과
국사國事를
상의商議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요,
선군先君께서
을 두어 너의
로 삼아 주셨는데 너는 그들을 멸시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요, 나는 선군을 직접 수발들었는데
비첩婢妾을 대하듯이 나를
포학暴虐하게 부렸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이다. 그러니 도망가는 것만을 고하고 죄가 없다고는 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 후에 헌공은
전鱄의 힘을 입어 다시
위衛나라로 돌아왔다.
군자가 이르기를 “
정강定姜은 능히 바른 말로 가르쳤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정鄭나라
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위나라〉
손문자孫文子가
정군鄭軍을
추격追擊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점占을 쳐서
조兆를
정강定姜에게 올려 말하기를 “〈그
점사占辭에〉 ‘
조兆가
산릉山陵 같으니,
注+① 【교주校注】 ‘림林’자는 오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능陵’자로 되어 있고, ≪춘추좌전정의春秋左傳正義≫에 이르기를 “고인古人은 ‘웅雄’을 읽기를 ‘능陵’과 운韻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대부大夫가
출정出征하면 그
장수將帥를 잃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정강이 말하기를 “출정한 쪽인 정나라가 장수를 잃는 것은
적敵을
방어防禦하는 쪽인 위나라에
유리有利한 것이니, 대부는 깊이 생각해 결정하라.”고 하였다.
위인衛人이
정군鄭軍을
추격追擊하여
에서 황이를 사로잡았다.
군자가 이르기를 “
정강定姜은 일의 실정에 통달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죄과罪過를 얻고 말았도다
注+① 【교주校注】 〈‘우尤’의〉 고음古音은 영盈․지之의 반절反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