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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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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衛姑定姜
衛姑定姜者 衛定公之夫人이요 公子之母也注+① 失其名, 故但稱公子. 公子旣娶而死한대 其婦無子 畢三年之喪 定姜歸其婦할새 自送之至於野
恩愛哀思하여 悲心感慟일새 立而望之하며 揮泣垂涕하고 乃賦詩曰 燕燕于飛 差池其羽로다 之子于歸 遠送于野호라 瞻望이라 泣涕如雨호라
送去歸泣而望之하고 又作詩曰 先君之思하여 以畜寡人注+② 畜, 孝也. 言婦能孝於姑, 故於其歸去, 涕泣而送之, 賦燕燕詩也. 此魯詩說, 毛詩畜作勖, 義異.이로다
君子謂定姜爲慈姑 過而之厚라하니라
定公惡孫林父하니 孫林父奔晉하다 晉侯使郤犨爲請還한대 定公欲辭하다
定姜曰 不可하니이다 是先君宗卿之嗣也 大國又以爲請하니 而弗許 將亡이리이다 雖惡之라도 不猶愈於亡乎잇가 君其忍之하소서 夫安民而宥宗卿 不亦可乎잇가 定公遂復之하다
君子謂定姜能遠患難이라하니라 詩曰 其儀不忒이라 正是四國이라하니 此之謂也
定公卒커늘 立敬姒之子衎爲君하니 是爲獻公이라 獻公居喪而慢이어늘
定姜旣哭而息 見獻公之不哀也하고 不內食飮하고 嘆曰 是將敗衛國이라 必先害注+① 【校注】 陳氏奐曰 “善必寡之誤, 左傳曰其必始於未亡人.”이리니 天禍衛國也夫인져 吾不獲鱄也使主社稷이로다하니 大夫聞之하고 皆懼하다 孫文子自是不敢舍其重器於衛
鱄者 獻公弟子鮮也이라 而定姜欲立之而不得이러니 後獻公暴虐하고 慢侮定姜이라가 卒見逐走
出亡至境하여 使祝宗告亡하고 且告無罪於廟한대 定姜曰 不可 若令이면 不可誣注+① 無當作有, 本左傳襄十四年文. 傳云 “無神何告? 若有, 不可誣也.”注+② 【校注】 疑無下, 脫罪字. 左傳神下有‘何告若有’四字. 文稍異. 有罪어늘 若何告無罪也리오
且公之行 舍大臣而與小臣謀하니 一罪也 先君有冢卿以爲師保어늘 而蔑之하니 二罪也 余以巾櫛事先君이어늘 而暴妾使余하니 三罪也 告亡而已 無告無罪하라 其後賴鱄力하여 獻公復得反國이라
君子謂定姜能以辭敎라하니라 詩云 我言惟服이라하니 此之謂也
鄭皇耳率師侵衛 孫文子卜追之하여 獻兆於定姜曰 兆如山注+① 【校注】 林字誤. 左傳作陵, 正義云 “古人讀雄與陵爲韻.”하니 有夫出征이면 而喪其雄이리이다하니 定姜曰 征者喪雄 禦寇之利也 大夫圖之하라하다 衛人追之하여 獲皇耳於犬하다
君子謂定姜達於事情이라하니라 詩云 左之左之 君子宜之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衛姑定姜
送婦作詩로다
恩愛慈惠하여
泣而望之로다
數諫獻公이라가
得其罪尤注+① 【校注】 古音盈․之反.로다
聰明遠識하고
麗於文辭로다


1-7 나라의 시어머니 정강定姜98)
나라의 시어머니 정강定姜부인夫人이요, 공자公子의 어머니이다.注+① 그 이름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공자公子라고만 일컬은 것이다. 공자公子가 장가들고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삼년상을 마치기를 기다려 정강이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적에 친히 전송하기 위해 교외까지 나갔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자公子를 슬퍼하는 생각이 뒤섞여 비통하고 애통하였으므로 며느리가 돌아가는 모습을 서서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에 를 읊기를 라고 하였다.
돌아가는 며느리를 전송하고 돌아와 울며 바라보고, 또 시를 짓기를 注+② ‘’은 라는 뜻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때에 눈물을 흘리며 전송하면서 〈연연시燕燕詩〉를 읊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노시魯詩의 설이고, 라고 하였다.
군자가 이르기를 “정강定姜은 인자한 시어머니인지라 며느리에게 후덕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였다.
정강定姜이 말하기를 “거절拒絶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의 아들이고, 또 대국大國이 그를 위해 요청要請하니, 허락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아무리 싫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께서는 참으소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종경宗卿을 용서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정공이 마침내 손임보의 직위職位회복恢復시켰다.
위고정강衛姑定姜위고정강衛姑定姜
군자가 이르기를 “정강定姜은 환난을 멀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정공定公하자 의 아들 을 세워 군주를 삼으니, 이가 바로 헌공獻公이다. 헌공이 부친 정공定公을 치르는 태도가 오만하였다.
정강定姜을 마치고 쉴 때, 헌공이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탄식하기를, 이 말하기를 “‘’은 필시 ‘’의 오자일 것이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반드시 나 미망인未亡人을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기필시어미망인其必始於未亡人]’ 하였다.”라고 하였다. 하늘이 위나라에 를 내렸도다. 내가 으로 하여금 사직社稷주재主宰하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듣고 모두 두려워하였다. 손문자孫文子는 이때부터 감히 중요重要기물器物나라에 두지 않았다.
헌공獻公의 아우 자선子鮮으로 현명하였다. 정강定姜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에 헌공은 포학을 부리고 정강을 오만하게 대하고 업신여기다가 마침내 쫓겨났다.
도망하다가 국경에 이르렀을 때 헌공이 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자신이 도망가는 것을 하고 아울러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고하게 하자, 정강이 말하기를 “불가하다. 이 있다면 속여서는 안 된다.注+① ‘’는 마땅히 ‘’가 되어야 하니, 본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14년의 글이다. ≪춘추좌씨전≫에 이르기를 “이 없다면 할 것이 뭐 있으며, 이 있다면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注+② 【교주校注】 아마도 ‘’ 아래에 ‘’자가 빠진 듯하다. ≪춘추좌씨전≫에는 ‘’ 아래에 ‘하고약유何告若有’ 4자가 있다. 글이 조금 다르다. 죄가 있는데 어찌 죄가 없다고 고하겠는가.
또 공이 한 행동을 보면 대신大臣을 버리고 소신小臣들과 국사國事상의商議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요, 선군先君께서 을 두어 너의 로 삼아 주셨는데 너는 그들을 멸시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요, 나는 선군을 직접 수발들었는데 비첩婢妾을 대하듯이 나를 포학暴虐하게 부렸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이다. 그러니 도망가는 것만을 고하고 죄가 없다고는 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 후에 헌공은 의 힘을 입어 다시 나라로 돌아왔다.
군자가 이르기를 “정강定姜은 능히 바른 말로 가르쳤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나라 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위나라〉 손문자孫文子정군鄭軍추격追擊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을 쳐서 정강定姜에게 올려 말하기를 “〈그 점사占辭에〉 ‘산릉山陵 같으니,注+① 【교주校注】 ‘’자는 오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자로 되어 있고, ≪춘추좌전정의春秋左傳正義≫에 이르기를 “고인古人은 ‘’을 읽기를 ‘’과 을 삼았다.”라고 하였다. 대부大夫출정出征하면 그 장수將帥를 잃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정강이 말하기를 “출정한 쪽인 정나라가 장수를 잃는 것은 방어防禦하는 쪽인 위나라에 유리有利한 것이니, 대부는 깊이 생각해 결정하라.”고 하였다. 위인衛人정군鄭軍추격追擊하여 에서 황이를 사로잡았다.
군자가 이르기를 “정강定姜은 일의 실정에 통달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나라의 시어머니 정강定姜
며느리를 전송하며 시를 지었도다
사랑하는 정과 자애로운 마음으로
울면서 돌아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도다
헌공獻公에게 자주 간언하다가
죄과罪過를 얻고 말았도다注+① 【교주校注】 〈‘’의〉 고음古音반절反切이다.
총명하고 원대한 식견 갖추었고
문사文辭에 뛰어났도다


역주
역주1 定姜 : 여자의 칭호이다. 고대에 남자는 氏를 칭하고 여자는 姓을 칭하였는데, 氏는 貴賤을 분별하는 것이고 姓은 婚姻을 분별하는 것이다. 三代 이후에 姓氏가 하나로 합하여졌으며, 春秋時期에 부녀는 重姓이었다. 여자가 시집가기를 기다릴 때는 姓 위에 孟, 伯, 仲, 叔, 季를 더하여 排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伯姬, 叔姬와 같은 것이다. 출가한 뒤에는 姓 위에 자신이 온 나라의 國名을 더한 경우가 있었으니, 衛姬, 齊姜과 같은 것이다. 姓 위에 배우자의 氏 혹은 國名을 더한 경우가 있었으니, 趙姬, 棠姜과 같은 것이다. 姓 위에 稱號를 더한 경우가 있었으니, 貞姬, 貞姜과 같은 것이다. 죽은 뒤에 배우자 혹은 본인의 시호를 더한 경우가 있었으니, 定姜, 繆姜, 哀姜, 敬姜, 懷嬴과 같은 것이다.
역주2 衛 定公 : 春秋時代 衛나라의 20대 임금으로, 이름은 臧이다.
역주3 한……흐르는도다 : ≪詩經≫ 〈邶風 燕燕〉에 보인다.
역주4 先君의……봉양하였도다 : ≪시경≫ 〈패풍 연연〉에 보인다. 先君은 定姜의 죽은 남편인 衛 定公을 가리킨다.
역주5 毛詩에는……다르다 : ≪毛詩≫에 의거하여 번역하면 ‘先君 생각하라는 말로, 나를 권면하였네.’가 된다.
역주6 : ≪시경≫ 〈패풍 연연〉에는 ‘弗’로 되어 있다.
역주7 定公이……하였다 : ≪春秋左氏傳≫ 成公 14년 조에 ‘봄에 衛侯가 晉나라에 가자 晉侯가 강제로 孫林父를 謁見시키려 하니, 衛定公은 만나지 않았다. 여름에 衛侯가 歸國하자 晉侯는 郤犫에게 孫林父를 護送해 衛나라로 가서 衛侯에게 謁見시키도록 하니, 衛侯가 이를 拒絶하려 하였다.[春 衛侯如晉 晉侯强見孫林父焉 定公不可 夏 衛侯旣歸 晉侯使郤犫送孫林父而見之 衛侯欲辭]’로 되어 있다. 孫林父는 衛나라 대부 孫文子로, 定公과 獻公을 보필하였다. 晉侯는 晉 厲公이다. 郤犫은 晉나라 대부의 이름이다.
역주8 先君 : 衛 定公의 아버지 穆公을 말한다.
역주9 宗卿 : 先代 임금을 보좌한 卿으로, 여기서는 孫林父의 아버지인 孫良夫를 가리킨다.
역주10 그……바로잡으리로다 : ≪詩經≫ 〈曹風 鳲鳩〉에 보인다.
역주11 敬姒 : 衛 定公의 妾이다.
역주12 이……한스럽다 : ≪春秋左氏傳≫ 成公 14년 조에는 ‘이 자는 장차 衛나라를 敗亡시킬 뿐 아니라 그 無禮가 반드시 나 未亡人을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아, 하늘이 衛나라에 禍를 내렸도다. 나는 鱄으로 하여금 社稷을 主宰하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是夫也 將不唯衛國之敗 其必始於未亡人 嗚呼 天禍衛國也夫 吾不獲鱄也 使主社稷]’로 되어 있다. 鱄은 敬姒 소생의 서자로, 衛 獻公의 아우이다. 이름은 子鮮이다.
역주13 陳氏 奐 : 淸나라 長州 사람으로, 자는 碩甫, 호는 師竹, 만년의 호는 南園老人이다. 段玉裁의 제자로 ≪毛詩≫와 ≪說文解字≫를 공부하여 縣學生員이 되었으며, 都城에 들어가서는 王念孫, 王引之 부자와 종유하였다. 후에 杭州 汪遠孫의 집에 묵으면서 저술에 전념하였다. 저서에 ≪毛詩傳疏≫, ≪毛詩說≫, ≪毛詩音≫, ≪詩義類≫, ≪鄭氏箋考證≫ 등이 있다.
역주14 (善)[寡] : 저본에는 ‘善’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寡’로 바로잡았다.
역주15 祝宗 : 제사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역주16 冢卿 : 正卿으로, 孫林父와 甯殖을 가리킨다.
역주17 師保 : 본래 고대에 귀족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리인데, 여기서는 輔翼한다는 뜻이다.
역주18 (無)[有] : 저본에는 ‘無’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有’로 바로잡았다.
역주19 내……일이다 : ≪詩經≫ 〈大雅 板〉에 “내 비록 일이 다르나, 너와 더불어 동료로라. 내 너에게 가서 상의하니, 내 말을 듣기를 건성으로 하는구나. 내 말은 당장 시급한 일이니, 비웃음거리로 삼지 말라. 선현들이 말씀하되, 나무꾼들에게도 물으라 하시니라.[我雖異事 及爾同僚 我即爾謀 聽我囂囂 我言維服 勿以爲笑 先民有言 詢于芻蕘]”라고 하였는데, 그 주에 “服은 일이니,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당장에 시급한 일이라고 말함과 같은 것이다.[服 事也 猶曰我所言者 乃今之急事也]”라고 하였다.
역주20 皇耳 : 鄭나라의 대부이다.
역주21 犬邱 : 지금의 河南省 永城縣 서북에 있었다.
역주22 (林)[陵] : 저본에는 ‘林’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陵’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3 : ≪列女傳校注≫에는 ‘丘’로 되어 있다.
역주24 왼쪽으로……마땅하도다 : ≪詩經≫ 〈小雅 裳裳〉에 “왼쪽으로 인도하고 왼쪽으로 인도함에, 군자가 마땅하며, 오른쪽으로 인도하고 오른쪽으로 인도함에, 군자가 가지고 있도다. 그 모두를 가지고 있는지라, 이 때문에 그와 같도다.[左之左之 君子宜之 右之右之 君子有之 維其有之 是以似之]”라고 하였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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