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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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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衛宗二順
衛宗二順者 衛宗室靈之夫人及其傅妾也注+① 而字衍. 六國時, 衛無稱王者, 此靈王不知何人也. 下云“封靈王世家, 使奉其祀”, 亦不可曉. 据史記, 衛君角廢爲庶人, 而衛祀絕矣. 傅妾, 傅御之妾也. 傅, 近也. 夫子曰 “下文言靈氏受三不祥, 恐靈王卽靈氏之誤耳.” 秦滅衛君注+② 【校注】 角舊誤乃. 從太平御覽校改.하고 封靈(王)[氏]世家하여 使奉其祀하다
靈(王)[氏]死 夫人無子而守寡하고 傅妾有子 傅妾事夫人호대 八年不衰하여 供養愈謹하다
夫人謂傅妾曰 孺子養我甚謹注+① 孺子, 謂傅妾也. 蓋婦官之貴者曰孺子, 亦猶大夫妻曰孺人耳.이로다 子奉祀而妾事我注+② 【校注】 祭字舊脫. 從太平御覽校增.하니 我不聊也注+③ 聊, 賴也. 賴之言利也. 言以妾禮事我, 我不敢當此, 於我不利也. 且吾聞主君之母 不妾事人이라하니라 今我無子하니 於禮 斥絀之人也注+④ 絀與黜同. 言婦人無子, 於禮當出. 黜猶出也.어늘
而得留以盡其節하니 是我幸也 今又煩孺子하여 不改故節하니 我甚內慙이라 吾願出居外하여 以時相見이면 我甚便之
傅妾泣而對曰 夫人欲使靈氏 受三不祥邪잇가 不幸早終注+⑤ 太平御覽引不上有公字, 此脫. 是一不祥也 夫人無子而婢妾有子 是二不祥也 是三不祥也니이다
妾聞忠臣事君 無怠倦時하고 孝子養親 患無日也라하니 妾豈敢以小貴之故 變妾之節哉리잇가 供養 固妾之職也 夫人又何勤乎잇가
夫人曰 無子之人而辱主君之母로다 雖子欲爾 衆人謂我不知禮也 吾終願居外而已
傅妾退而謂其子曰 吾聞君子處順하여 奉上下之儀하고 修先古之禮라하니 此順道也
今夫人難我注+① 難猶煩苦也. 言夫人以我供養爲難也.하여 將欲居外하여 使我居內하니 此逆也 處逆而生 豈若守順而死哉아하고 遂欲自殺이라
其子泣而注+② 【校注】 止舊誤守, 從太平御覽校改. 不聽이라 夫人聞之懼하여 遂許傅妾留하니供養不러라
君子曰 二女相讓하니 亦誠君子로다하니 可謂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로다 詩云 我心匪石이라 不可轉也로다하니 此之謂也
頌曰
衛宗二順
執行咸固로다
妾子雖代
供養如故로다
請求出舍
終不肯聽하니
禮甚로다


4-12 나라 종실宗室의 두 정순貞順한 여인
나라 종실宗室의 두 정순貞順한 여인은 나라 종실宗室 영씨靈氏부인夫人영씨靈氏시첩侍妾이다.注+① ‘’자는 연자衍字이다. 나라에 ‘’이라 일컬은 임금이 없으니, 여기의 영왕靈王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아래에서 말한 “영왕靈王세가世家에 봉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없다. 부첩傅妾’은 가까이 모시는 첩이니, ‘’는 가까이한다는 뜻이다. 가 말하기를 “하문下文에 ‘영씨靈氏로 하여금 세 가지 상서롭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영왕靈王은 곧 영씨靈氏의 오류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나라가 나라 군주君主 을 멸망시킨 뒤,注+② 【교주校注】 ‘’은 구본舊本에는 ‘’로 잘못되어 있다. ≪태평어람太平御覽≫을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영씨靈氏세가世家에 봉하여 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영씨가 죽자 부인夫人은 자식이 없이 과부로 수절하였으며, 시첩侍妾은 자식이 있었다. 시첩이 부인을 섬기되 8년 동안이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공양供養을 더욱 정중하게 하였다.
부인이 시첩侍妾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봉양하는 것이 매우 정중하오.注+① ‘유자孺子’는 부첩傅妾을 말한다. 대개 부관婦官 가운데 존귀한 자를 ‘유자孺子’라 하니, 또한 대부大夫를 ‘유인孺人’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대의 아들은 제사를 받드는데 그대는 나를 로 섬기니,注+② 【교주校注】 ‘’자는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태평어람太平御覽≫을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내 마음이 좋지 않소.注+③ ‘’는 의뢰依賴함이니, 란 말은 이롭다는 뜻이다. 로 나를 섬기니 내가 감히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말이다. 또 내가 듣기로 주군主君생모生母로 남을 섬기지 않는다 하오. 지금 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에 있어 쫓겨날 사람이오.注+④ ‘’은 과 같다. 부인婦人으로써 아들이 없으니 에 있어 응당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은 과 같다.
그런데도 머물러 있으면서 내 정절貞節을 다할 수 있으니, 이는 나에게 다행한 일이오. 그런데 지금 또 그대를 괴롭히면서 옛 예절을 고치지 않고 있으니, 내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부끄럽소. 내 생각에 밖에 나가 살면서 가끔씩 서로 만났으면 싶으오. 그러면 내가 매우 편할 것 같소.” 하였다.
그러자 시첩이 울면서 대답하기를 “부인께서는 영씨靈氏로 하여금 세 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을 당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공께서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가신 것이注+⑤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 위에 ‘’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첫 번째 불상사이고,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천첩에게만 아들이 있는 것이 두 번째 불상사이며, 부인께서 밖에 나가 살고 천첩으로 하여금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불상사입니다.
제가 듣건대, 충신은 임금을 섬김에 게을리하는 때가 없으며 효자는 부모를 봉양함에 날이 부족함을 근심한다 하였으니, 제가 어찌 감히 조금 귀해졌다 하여 첩의 예절을 바꾸겠습니까. 공양하는 것은 진실로 저의 소임이니, 부인께서 또 어찌 수고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아들 없는 사람이 주군主君의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있소. 비록 그대는 그렇게 하고자 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를 모른다고 할 것이오. 나는 끝끝내 밖에 나가 살기를 원할 뿐이오.” 하였다.
시첩이 물러나와 그 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군자는 순리順理에 따라 처신하면서 상하上下 존비尊卑의절儀節을 봉행하고 선대先代 조종祖宗예법禮法을 닦는다 하였으니, 이것이 도리에 순응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부인께서 나를 번거롭게 고생시킨다고 여겨注+① ‘’은 번고煩苦와 같다. 부인夫人이 내가 공양供養하는 것이 나를 번거롭게 고생시킨다고 여긴다는 말이다. 장차 밖에 나가 살고 나로 하여금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시니,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도리를 어기면서 사는 것이 어찌 순리를 지키며 죽는 것만 하겠느냐.”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죽으려고 하였다.
그 아들이 울면서 말렸으나注+② 【교주校注】 ‘’는 구본舊本에는 ‘’로 잘못되어 있다. ≪태평어람太平御覽≫을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듣지 않았다.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결국 시첩에게 머물러 있겠다고 허락하니, 죽을 때까지 공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위종이순衛宗二順위종이순衛宗二順
군자가 말하기를 “두 여인이 서로 사양하니 또한 진실로 군자로다.”라고 하였으니,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위나라 종실의 두 정순한 여인은
행실을 지킴이 모두 견고하였도다
첩의 아들이 비록 대를 이었으나
옛날과 다름없이 공양하였다네
부인이 부끄러워 사양하며
밖에 나가 살기를 청하였으나
끝끝내 들어주지 않았으니
예를 행함이 매우 편안하였도다


역주
역주1 六國 : 戰國時代 函谷關 동쪽에 있던 여섯 나라로, 齊나라․楚나라․燕나라․韓나라․趙나라․魏나라이다.
역주2 史記에……끊어졌다 : ≪史記≫ 권37 〈衞康叔世家〉에 “君角 9년에 秦나라가 천하를 합병하고 始皇帝가 즉위하였다. 21년에 秦나라 二世皇帝가 君角을 폐하여 庶人으로 삼으니, 위나라의 제사가 끊어졌다.[君角九年 秦竝天下 立爲始皇帝 二十一年 二世廢君角爲庶人 衛絕祀]”라고 하였다.
역주3 夫子 : 王照圓의 남편인 郝懿行(1757~1825)으로, 자는 恂九, 호는 蘭皋이며 山東 棲霞 사람이다. 清나라 때의 저명한 經學家이자 訓詁學家로, 벼슬은 戶部 主事를 역임하였으며, 저서에 ≪爾雅義疏≫, ≪山海經箋疏≫, ≪易說≫, ≪書說≫, ≪春秋說略≫, ≪竹書紀年校正≫ 등이 있다.
역주4 (王)[氏]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氏’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5 (而) : 저본에는 ‘而’가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6 (乃)[角] : 저본에는 ‘乃’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角’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祭] : 저본에는 ‘祭’가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8 [爲] : 저본에는 ‘爲’가 없으나, ≪列女傳集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9 [公] : 저본에는 ‘公’이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0 夫人欲出居外 使婢子居內 : ≪太平御覽≫에는 ‘今夫人將出居外 妾居内’로 되어 있다.
역주11 (守)[止] : 저본에는 ‘守’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止’로 바로잡았다.
역주12 : ≪太平御覽≫에는 ‘身’으로 되어 있다.
역주13 : ≪太平御覽≫에는 ‘替’로 되어 있다.
역주14 행실이……만하겠다 : ≪孝經≫ 〈廣揚名章〉에 보이는 孔子의 말로, “군자가 부모를 섬김이 효성스러우므로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고, 형을 섬김이 공손하므로 순종을 장관에게 옮길 수 있고, 집에서 거처함이 잘 다스려지므로 다스림을 관청에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행실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이 후세에 세워지는 것이다.[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弟故 順可移於長 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以行成於內而名立於後世矣]”라고 하였다.
역주15 내……없다 : ≪詩經≫ 〈邶風 柏舟〉에 보인다.
역주16 主婦慙讓 : ≪唐韻正≫에는 ‘夫人慙辭’로 되어 있다.
역주17 閒暇 : ≪唐韻正≫에는 ‘有度’로 되어 있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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