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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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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梁寡高行
高行者 梁之寡婦也 其爲人 榮於色而於行이라 夫死早寡로대 不嫁하다 梁貴人爭欲取之 不能得이라
梁王聞之하고 使相娉焉하니 高行曰 妾夫不幸하여馬塡溝壑注+① 藝文類聚引無早死二字, 文選注引有之, 狗俱作犬. 選注引虞貞節曰 “人受命於天而命長, 犬馬受命於天而命短. 妾之夫反先犬馬死矣.” 所引即此注之文也.하니注+② 【校注】 七字舊脫. 從藝文類聚․太平御覽校增. 類聚無其字. 守養幼孤일새 不得專意注+③ 類聚引妾下有“宜以身薦棺槨”六字, 其下方云“守養幼孤 不得專意”, 言不得專意從夫也. 今脫去六字, 詞與義俱窒矣. 又“不得專意”句下, 直接“妾聞婦人之義”云云, 以“全貞信之節”句下, 直接“棄義而從利”云云, 是唐本止如此. 宋本又衍數句, 宜据以刪去之.로이다 貴人多求妾者 幸而得免이러니 今王又重之온여
妾聞婦人之義 一往而不改하여 以全貞信之節이라하니이다 忘死而趨生注+④ 【校注】 今舊誤念. 從太平御覽校改. 是不信也 貴而忘賤注+⑤ 【校注】 見字舊脫. 從太平御覽校增. 是不貞也注+⑥ 念疑今字之誤. 又此四句, 類聚引無之. 或本在注中, 傳寫者誤入正文耳. 當更詳之. 棄義而從利 無以爲人이니이다
乃援鏡持刀하여 以割其鼻하고 曰 妾已刑矣로소이다 所以不死者 不忍幼之重孤也니이다 王之求妾者 以其色也어늘 今刑餘之人이니 殆可釋矣리이다
於是 相以報하니하여 乃復其身하고 尊其號曰高行이라하다
君子謂 高行節禮專精이라하니라 詩云 謂予不信인댄 有如이니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高行處梁하니
貞專精純이로다
不貪行貴하고
務在一信이로다
不受梁娉하고
劓鼻刑身이로다
君子高之하여
顯示後人이로다


4-14 나라 과부寡婦 고행高行
고행高行나라의 과부이다. 그 사람됨이 미색이 빼어나고 행실이 훌륭하였다. 남편이 죽어 일찍 과부가 되었으나 개가하지 않았다. 나라 귀인貴人들 가운데 다투어 장가들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양왕梁王이 이를 듣고 재상으로 하여금 빙문聘問하게 하였는데, 고행高行이 말하기를 “제 남편이 불행히도 일찍 죽어 개나 말보다 먼저 구렁에 묻혔으니,注+문선文選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있는데, ‘’가 모두 ‘’으로 되어 있다. ≪문선≫ 의 말을 인용하여 저는 의당 제 몸으로 그의 관곽棺槨을 덮어주어야 했으나,注+② 【교주校注】 7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예문유취≫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예문유취≫에는 ‘’자가 없다. 그 어린 고아를 지키고 길러야 하므로 일찍이 제 뜻대로 따라 죽지도 못하였습니다.注+③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 아래 ‘의이신천관곽宜以身薦棺槨’ 6자가 있고, 그 아래에 비로소 ‘수양유고守養幼孤 부득전의不得專意’라고 하였는데, 이는 뜻대로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6자가 빠졌으니, 말과 뜻이 모두 통하지 않는다. 이는 나라 판본이 단지 이와 같을 뿐이다. 나라 판본에는 또 몇 구절이 더 들어 있는데, 의당 이에 의거하여 산거刪去해야 한다. 귀인들 가운데 저를 원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다행히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왕께서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제가 듣건대, 부인婦人는 한 번 시집가면 개가改嫁하지 아니하여 곧고 미더운 절개를 온전히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을 잊고 산 사람에게 가는 것은注+④ 【교주校注】 ‘’은 구본舊本에는 ‘’으로 잘못되어 있다.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미덥지 못한 것이고, 부귀富貴한 것을 보고 빈천貧賤한 때를 잊으면注+⑤ 【교주校注】 ‘’자는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곧지 못한 것이니,注+⑥ ‘’은 아마도 ‘’자의 오류인 듯하다. 또 이 4구절은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없다. 어떤 판본에는 속에 들어 있으니, 전사傳寫한 자가 잘못 정문正文에 기입한 것일 뿐이다. 응당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를 버리고 를 따른다면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거울을 들고 칼을 잡아 자신의 코를 베고 말하기를 “저는 이미 코를 베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죽지 못하는 까닭은 어린 것들을 차마 거듭 고아로 만들 수 없어서입니다. 임금께서 저를 원하는 까닭은 저의 미색 때문인데, 이제 코를 베는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 아마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재상이 이 사실을 아뢰니, 양왕梁王이 그 를 훌륭하게 여기고 그 행실을 높이 여겨 그 몸을 하고 그 이름을 높여 ‘고행高行’이라 하였다.
군자가 말하기를 “고행高行은 절개와 예가 한결같고 정순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양과고행梁寡高行양과고행梁寡高行
은 다음과 같다.
고행高行이 양나라에 살았는데
곧고 한결같으며 정순하였다네
귀하게 되는 것을 탐하지 않고
한결같은 신의에 힘을 썼다오
양왕梁王의 빙문을 받지 않고
코를 베어 스스로 형벌을 받았도다
군자가 이를 높이 여겨
후인들에게 밝게 드러내었다네


역주
역주1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敏’으로 되어 있다.
역주2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없다.
역주3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없다.
역주4 藝文類聚의……없고 : ≪藝文類聚≫ 권18 〈人部 2 賢婦人〉에 보인다.
역주5 虞貞節 : 三國時代 吳나라 趙姬로, 세상에서 趙母라 일컬었다. 虞韙의 아내로, 才思가 민첩하고 박학다식하였다. 虞韙가 죽은 뒤, 吳大帝가 그녀의 文才를 敬愛하여 宮庭의 女官으로 삼았다. ≪列女傳≫을 註解하였는데, 이를 ≪趙母注≫라 하였다.
역주6 文選……문장이다 : ≪文選≫ 권38 〈爲范始興作求立太宰碑表〉에 “개나 말보다 먼저 죽어 두터운 은혜를 보답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慮先犬馬 厚恩不答]”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唐나라 李善의 注에 ≪列女傳≫의 이 구절과 虞貞節의 말이 자세히 보인다.
역주7 예문유취에서는……이었는데 : ≪藝文類聚≫ 권18 〈人部 2 賢婦人〉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8 早死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없다.
역주9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犬’으로 되어 있다.
역주10 [宜以身薦其棺槨] : 저본에는 ‘宜以身薦其棺槨’이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없다.
역주12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없다.
역주13 (念)[今] : 저본에는 ‘念’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4 [見] : 저본에는 ‘見’이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5 復戶 : 충신, 효자, 열녀 등에게 부역과 조세 따위를 종신토록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역주16 : ≪太平御覽≫에는 ‘嗣’로 되어 있다.
역주17 大其義 高其行 : ≪太平御覽≫에는 ‘高其節 敬其行’으로 되어 있다.
역주18 나더러……맹세하리라 : ≪詩經≫ 〈王風 大車〉에 보인다.
역주19 : ≪詩經≫에는 ‘皦’로 되어 있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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