齊靈仲子者
는 宋
之女
注+① 侯當作公. 宋國子姓公爵也.요 齊靈公之夫人也
라 初
에 靈公娶於魯
러니 聲姬生子光
하니 以爲太子
注+② 聲姬, 顏懿姬之姪也. 懿姬無子, 故以聲姬子爲太子.注+③ 【校注】 左傳 “齊侯娶于魯, 曰顔懿姬, 無子. 其姪鬷聲姬生光, 以爲大子.” 此節其文而有誤脫.하다 夫人仲子與其娣戎子
가 皆嬖於公
이라 仲子生子牙
에 戎子請以牙爲太子代光
하니 公許之
하다
仲子曰 不可
하니이다 夫
이니 不祥
이요 諸侯之難
注+① 聞當作間, 字形之誤. 見左傅.이니 失謀
니이다 夫光之立也
하여 列於諸侯矣
어늘 今無故而廢之
면 是專絀諸侯
注+② 絀左傳作黜, 古字通也.요 而以難犯不祥也
니 君
悔之
리이다 在我而已
注+③ 心當作必. 悔之下脫公曰二字. 見左傳.라
仲子曰 妾非讓也
요 禍之萌也
注+④ 誠當作識. 或作誡, 俱字形之誤.일새니이다하고 하고 遂逐太子光
하고 而立牙爲太子
하고 高厚爲傅
하다
靈公疾
에 微
光
注+① 高厚當作崔杼之誤. 見左傳.하고 及公薨
하야 崔杼立光而殺高厚
하니 以不用仲子之言
으로 禍至於此
라
君子謂 仲子明於事理라하니라 詩云 聽用我謀면 庶無大悔리라하니 仲子之謂也라
제령중자齊靈仲子는
송宋나라 임금의 딸이자
注+① ‘후侯’는 응당 ‘공公’이 되어야 한다. 송나라는 성이 자子이고 작위爵位가 공公이다. 제齊 영공靈公의 부인이다. 처음에 영공은
노魯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성희聲姬가 아들
광光을 낳자 그를
태자太子로 삼았다.
注+② 성희聲姬는 안의희顏懿姬의 질녀이다. 의희懿姬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의 아들을 태자로 삼은 것이다.注+③ 【교주校注】 여기에서는 그 문장을 산절刪節하였는데 오탈誤脫이 있다.
그러자 중자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상도常道를 폐하는 것이니 상서롭지 못하고, 제후를 범하는 어려운 일이니
注+① ‘문聞’은 응당 ‘간間’이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이다. 잘못된 계책입니다. 무릇
광光이 이미
태자太子가 되어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에 참여하였는데, 지금 까닭 없이 그를 폐한다면 이는 멋대로 행동하여
제후諸侯들을 멸시하는 것이고,
注+② ‘출絀’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출黜’로 되어 있다. 고자古字에 통용하였다. 이루기 어려운 일로 상서롭지 못함을 범하는 것이니, 주군께서는 반드시 후회하실 것입니다.” 하였으나, 영공은 “나에게 달렸을 따름이오.”
注+③ ‘심心’은 응당 ‘필必’이 되어야 한다. ‘회지悔之’ 아래에 ‘공왈公曰’ 두 글자가 빠졌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이에 중자가 “
첩妾이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싹임을 알아서입니다.”
注+④ ‘성誠’은 응당 ‘식識’이 되어야 한다. 혹 ‘계誡’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 모두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이다.라고 하며 죽기를 무릅쓰고 간쟁하였으나, 영공은 끝내 듣지 않고 마침내 태자
광光을 축출하고
아牙를 세워 태자로 삼고
를
영공이 병이 들자
가 몰래
광光을 맞이해 왔으며,
注+① ‘고후高厚’는 응당 ‘최저崔杼’의 오류로 봐야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보인다. 중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군자가 말하기를 “
중자仲子는 사리에 밝았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중자를 두고 한 말이다.
제령중자齊靈仲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