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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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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郃陽友娣
友娣者 郃陽邑任延壽之妻也注+① 友, 愛也. 娣, 女弟也. 郃陽縣, 屬左馮翊, 見漢地理志. 字季兒 有三子 季兒兄季宗 與延壽 爭葬父事注+② 其事今所未詳.라가 延壽與其友田建으로 陰殺季宗하다
建獨坐死하고 延壽會赦하여 乃以告季兒하니 季兒曰 嘻 獨今乃語我乎잇가 遂振衣欲去注+① 振, 動也. 動衣去塵也. 問曰 所與共殺吾兄者爲誰잇고
延壽曰 田建이라 田建已死하니 獨我當坐之 汝殺我而已 季兒曰 殺夫不義 事兄之讎亦不義니이다
延壽曰 吾不敢留汝 願以車馬及家中財物盡以送汝하노니 聽汝所之어다
季兒曰 吾當安之리잇고 兄死而讎不報하고 與子同枕席이로대 而使殺吾兄하여 內不能和夫家하고 又縱兄之仇 何面目以生而戴天履地乎잇고 延壽慙而去하여 不敢見季兒러라
季兒乃告其大女曰 汝父殺吾兄하니 義不可以留 又終不復嫁矣 吾去汝而死하리니 善視汝兩弟어다하고 遂以繈自經而死注+① 繈, 絲之粗纇有節者也. 玉篇 “錢貫也.” 漢食貨志 “臧繈千萬.”하다
翊王讓聞之하고 大其義하여 令縣復其三子하고 而表其墓하다
君子謂 友娣 善復兄仇라하니라 詩曰 不僭不賊이면 鮮不爲則이라하니 季兒可以爲則矣로다
頌曰
季兒樹義언마는
夫殺其兄이로다
欲復兄讎
義不可行이로다
不留不去하고
遂以自殃이로다
馮翊表墓하여
嘉其義明이로다


5-14 합양郃陽의 우애 있는 누이
우애 있는 누이는 합양郃陽 고을 임연수任延壽의 아내이다.注+① ‘’는 사랑한다는 뜻이다. ‘’는 여동생이다. 합양현郃陽縣좌풍익左馮翊에 속해 있는 으로, ≪한서漢書28 〈지리지地理志 8〉에 보인다. 계아季兒이고 세 자녀를 두었다. 계아의 오빠 계종季宗이 부친을 안장安葬하는 일로 연수延壽와 다투다가注+② 그 사건은 지금 자세히 알 수 없다. 연수가 그 친구 전건田建과 몰래 계종을 살해하였다.
그 뒤 전건만 홀로 사형을 당하고 연수는 사면赦免을 만나 풀려났다. 이에 계아에게 이를 말해주니, 계아가 “아! 어찌하여 이제야 나에게 알려준단 말입니까.” 하고는, 마침내 옷깃을 떨치고 떠나가려 하면서注+① ‘’은 턴다는 뜻이니, 옷을 털어 더러운 티끌을 제거함이다. 묻기를 “우리 오라버니를 함께 죽인 공범이 누구입니까?” 하였다.
연수가 “전건이오. 전건은 이미 사형을 당하였으니, 나만 벌을 받으면 되오. 당신이 나를 죽이면 끝이오.” 하니, 계아가 “남편을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고, 오라버니의 원수를 섬기는 것 또한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연수가 “내 감히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없소. 거마車馬와 집안의 재물을 모두 당신에게 보내고자 하니, 당신이 가는 곳을 알려주시오.” 하니,
계아가 “제가 응당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라버니가 죽었는데도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당신과 침석枕席을 함께하면서도 우리 오라버니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살 수도 없고 또 오라버니의 원수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무슨 낯짝으로 살아서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연수는 부끄러워하며 떠나가서 감히 계아를 보지 못하였다.
계아가 마침내 그 큰딸에게 고하기를 “네 아비가 우리 오라버니를 죽였으니, 의리상 머무를 수가 없고 또 끝내 다시 개가改嫁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고 죽을 것이니, 네 두 동생들을 잘 보살피거라.” 하고는, 마침내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注+① ‘’은 울퉁불퉁 마디가 있는 실이다. ≪옥편玉篇≫에 “돈꿰미이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24 〈식화지食貨志 4〉에 “돈꿰미를 저장해둔 것이 천만 꿰미이다.”라고 하였다.
풍익왕馮翊王 이 이를 듣고 그 의로움을 훌륭하게 여겨 고을에 명을 내려 그 세 자녀를 하고 그 무덤에 정표旌表하게 하였다.
군자가 이르기를 “우애 있는 누이는 오빠의 원수를 잘 갚았도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계아가 바로 법도가 될 만하다 할 것이다.
은 다음과 같다.
계아季兒는 도의를 지키며 살았건만
남편이 그 오빠를 살해하였다네
오빠의 원수를 갚고 싶었으나
의리로 보아 행할 수 없었다오
머물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여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도다
풍익왕馮翊王이 그 무덤에 정표旌表하여
의리가 분명함을 찬미하였다네
郃陽友娣郃陽友娣


역주
역주1 復戶 : 충신, 효자, 열녀 등에게 부역과 조세 따위를 종신토록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역주2 : ≪家範≫에는 이 앞에 ‘左’가 있다.
역주3 어그러지지……것이다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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