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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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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宋恭伯姬
伯姬者 魯宣公之女 成公之妹也 其母曰繆姜이니 嫁伯姬於宋恭公 恭公不親迎이로대 伯姬迫於父母之命而行하다 旣入宋 三月廟見하여 當行夫婦之道로대 伯姬以恭公不親迎이라 不肯聽命하다
宋人告魯하니 魯使大夫季文子하여 致命於伯姬注+① 春秋書曰 “季孫行父如宋致女.”하다 還復命 公享之한대
繆姜出于房하여 再拜曰 大夫勤勞於遠道하여 辱送小子하니 不忘先君하여 以及後嗣 使下而有知注+② 此句難曉. 左傳作“施及未亡人”五字.注+③ 【校注】 下上疑脫地字.注+④ 【校正】 庸按下當爲死, 字之譌. 謂先君宣公也.인댄 先君猶有望也 敢再拜大夫之辱하노라
伯姬旣嫁於恭公하여 恭公卒이어늘 伯姬寡러라公時注+① 說者言“十當作七, 景當作平, 俱字之誤”, 是也.하여 伯姬嘗遇夜失火하니 左右曰 夫人少避火하소서 伯姬曰 婦人之義 保傅不俱어든 夜不下堂이니
待保傅來也 保母至矣 傅母未至也한대 左右又曰 夫人少避火하소서 伯姬曰 婦人之義 傅母不至어든 夜不可下堂이니 越義求生 不如守義而死라하고 遂逮於火而死하다
春秋詳錄其事 爲賢伯姬 以爲婦人以貞爲行者也 伯姬之婦道盡矣注+① 此上四句, 本穀梁傳.라하다
當此之時하여 諸侯聞之하고 莫不悼痛하여 以爲死者不可以生이어니와 財物猶可復이라 相與聚會於澶淵하여 償宋之所喪하니 春秋善之注+② 穀梁傳曰 “更宋之所喪財也.” 又曰 “善之也.”注+③ 【校注】 亦本穀梁傳.하다
君子曰 禮 婦人不得傅母어든 夜不下堂하고 行必以燭이라하니 伯姬之謂也라하니라 詩云 淑愼爾止하여 不愆于儀어다하니 伯姬 可謂不失儀矣로다
頌曰
伯姬心專하여
守禮一意로다
宮夜失火
保傅不備로다
逮火而死
厥心靡悔로다
春秋賢之하여
詳錄其事로다


4-2 의 부인 백희伯姬
백희伯姬의 딸이자 의 누이이다. 그 어머니는 이니, 백희를 나라 공공恭公에게 시집보낼 때 공공이 을 행하지 않았으나, 백희는 부모의 명에 못 이겨 시집을 갔다. 송나라에 들어간 뒤 응당 부부夫婦를 행해야 했으나, 백희는 공공이 친영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송공백희宋恭伯姬송공백희宋恭伯姬
송나라 사람이 노나라에 고하자, 노나라에서는 대부大夫 계문자季文子를 송나라에 보내어 백희에게 부모의 명을 전하였다.注+① ≪춘추春秋≫에 기록하기를 라고 하였다. 계문자가 돌아와 복명復命하자 성공成公이 그에게 연회宴會를 베풀어주었는데,
목강繆姜이 방에서 나와 재배再拜하고 말하기를 “대부께서 먼 길에 수고하면서 욕되이 어린 자식에게 명을 전해주었으니, 이는 을 잊지 아니하여 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가령 지하地下에 있는 사람이 지각知覺이 있다면注+② 이 구절은 이해하기 어렵다. 注+③ 【교주校注】 ‘’ 위에 아마도 ‘’자가 빠진 듯하다.注+④ 【교정校正이 상고해보건대, ‘’는 응당 ‘’가 되어야 하니, 글자의 오류이다. 선군先君선공宣公을 이른다. 선군께서도 오히려 바랐을 것이니, 감히 대부의 욕된 수고에 재배再拜드립니다.” 하였다.
백희가 공공恭公에게 시집간 뒤 7년 만에 공공이 세상을 떠났는데, 백희는 과부寡婦로 지냈다. 평공平公 때에 이르러注+① 설명하는 자들이 “‘’은 응당 ‘’이 되어야 하고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모두 글자의 오류이다.”라고 하였으니, 옳다. 어느 날 밤 백희의 처소에 불이 나자, 좌우에서 모시던 이들이 “부인은 잠시 불을 피하소서.” 하였는데, 백희가 말하기를 “부인婦人가 함께하지 않으면 밤중에 에서 내려가지 않는 법이니, 보모保母부모傅母가 오기를 기다리겠다.” 하였다.
잠시 후 보모保母는 왔으나 부모傅母가 오지 못하였는데, 좌우에서 모시던 이들이 다시 “부인은 잠시 불을 피하소서.” 하니, 백희가 말하기를 “부인婦人부모傅母가 오지 않았으면 밤중에 에서 내려갈 수 없는 법이니, 를 어기면서 살길을 구하는 것이 의를 지키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이때를 당하여 제후들이 이를 듣고 애통해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라고 하고는, 서로 더불어 선연澶淵에서 회합會合하여 송나라의 소실燒失된 재물을 보상해주니, ≪춘추春秋≫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注+注+③ 【교주校注】 이 또한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 근본한 말이다.
군자가 말하기를 “부인婦人부모傅母가 없으면 밤에 당에서 내려가지 않으며 다닐 때는 반드시 촛불을 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백희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백희는 위의威儀를 잃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은 다음과 같다.
백희는 마음이 전일하여
예를 지켜 뜻이 한결같았네
궁에서 밤중에 불이 났는데
보모保母부모傅母가 있지 않았다오
끝내 불에 타 죽었으나
그 마음에 후회가 없었도다
≪춘추≫에서 이를 어질게 여겨
그 일을 상세히 기록하였다네


역주
역주1 宋 恭公 : 春秋時代 宋나라 임금으로, 성은 子, 이름은 固이다. ‘共公’이라고도 한다.
역주2 魯 宣公 : 春秋時代 魯나라 임금으로, 성의 姬, 이름은 倭이다.
역주3 成公 : 魯 宣公의 아들로, 이름은 黑肱이다.
역주4 繆姜 : 齊侯의 딸로, ‘穆姜’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7 〈孼嬖傳 魯宣繆姜〉에 보인다.
역주5 親迎 : 婚禮의 六禮 가운데 하나이다. 定婚한 다음 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를 행한 뒤의 마지막 절차로서, 신랑이 몸소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오는 의식이다.
역주6 3개월……되어 : ≪禮記≫ 〈曾子問〉에 “딸을 시집보내는 집이 사흘 밤을 촛불을 끄지 않는 것은 서로 이별할 것을 생각해서이고, 며느리를 취하는 집이 3일 동안 音樂을 연주하지 않는 것은 어버이를 이을 것을 생각해서이다. 3개월 만에 사당에서 알현할 때 ‘來婦’라 칭하고 날을 가려서 아버지 사당에서 제사지내니, 며느리의 義를 이루는 것이다.[嫁女之家 三夜不息燭 思相離也 取婦之家 三日不擧樂 思嗣親也 三月而廟見 稱來婦也 擇日而祭於禰 成婦之義也]”라고 하였다. ‘來婦’는 祝辭에서 新婦를 지칭하는 말이다.
역주7 季孫行父가……致女하였다 : ≪春秋≫ 成公 9년 조의 經文에 보인다. 이에 대한 杜預의 注에 “딸이 出嫁한 지 3개월 만에 또 大夫를 보내어 聘問하는 것을 ‘致女’라 하는데, 이는 婦人이 되는 禮를 이룬 것을 致賀하고 婚姻의 友好를 敦篤히 하기 위함이다.[女嫁三月 又使大夫隨加聘問 謂之致女 所以致成婦禮 篤昏姻之好]”라고 하였다.
역주8 先君 : 宣公을 가리킨다.
역주9 後嗣 : 成公과 伯姬를 가리킨다.
역주10 春秋左氏傳에는……있다 : ≪春秋左氏傳≫ 成公 9년 조에 “여름에 季文子가 宋나라에 가서 致女하고 돌아와 復命하니, 成公이 宴會를 열어 그를 待接하였다. 宴會 자리에서 季文子가 〈韓奕篇〉의 제5章을 읊으니, 穆姜이 방에서 나와 再拜하며 말하기를, ‘대부는 수고하고 욕보셨소. 先君을 잊지 아니하여 嗣君에게 미치고, 이 未亡人에게까지 뻗쳐 미쳤으니, 先君께서도 오히려 바랐을 것이오. 감히 大夫께서 거듭 수고한 것에 拜謝하오.’라고 하고서, 또 〈綠衣篇〉의 卒章을 읊고서 들어갔다.[夏 季文子如宋致女 復命 公享之 賦韓奕之五章 穆姜出于房 再拜曰 大夫勤辱 不忘先君 以及嗣君 施及未亡人 先君猶有望也 敢拜大夫之重勤 又賦綠衣之卒章而入]”라고 하였다.
역주11 臧庸 : 清나라 학자로, 본명은 鏞堂, 字는 在東, 號는 拜經이다. 저서에 ≪拜經日記≫, ≪拜經堂文集≫, ≪說詩考異≫, ≪孝經考異≫ 등이 있다.
역주12 : 諺解本 ≪古列女傳≫에는 ‘如’로 되어 있다.
역주13 [地] : 저본에는 ‘地’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4 保母와 傅母 : 고대에 궁중이나 귀족의 집에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던 여자로, 곧 保姆를 가리킨다. ≪大戴禮記≫ 권3 〈保傅〉에 “保는 그 신체를 보호하고, 傅는 그 德義를 펴고, 師는 敎訓으로 인도한다.[保保其身體 傅傅其德義 師道之敎訓]”라고 하였다.
역주15 (十)[七] : 저본에는 ‘十’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七’로 바로잡았다.
역주16 (景)[平] : 저본에는 ‘景’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7 婦人이란……하겠다 : ≪春秋穀梁傳≫ 襄公 30년 조에 보인다.
역주18 이상의……말이다 : 伯姬가 불에 타 죽은 것을 어질게 여긴 것은 ≪春秋穀梁傳≫을 기준으로 한 말이라는 뜻이다. ≪春秋≫ 襄公 30년 조 經文에 “5월 甲午日에 宋나라에 火災가 發生하여 宋伯姬가 卒하였다.[五月甲午 宋災 宋伯姬卒]”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春秋左氏傳≫에서는 “甲午日에 宋나라에 큰 火災가 發生하여 宋 伯姬가 불에 타 죽었으니, 保姆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君子는 이에 대해 논평하기를 ‘宋共姬는 處女의 道理만을 알고 婦人의 道理는 알지 못하였다. 處女라면 保姆의 시중을 기다려야 하지만 婦人은 事理의 마땅함을 헤아려 행해야 한다.’ 하였다.[甲午 宋大災 宋伯姬卒 待姆也 君子謂 宋共姬 女而不婦 女待人 婦義事也]”라고 하였으나, ≪春秋穀梁傳≫에서는 “卒한 날짜를 火災 위에다 쓴 것은 불에 타 죽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 불에 타 죽은 내막은 다음과 같다. 伯姬의 집에 불이 나자, 좌우에서 모시던 이들이 ‘夫人은 잠시 불을 피하소서.’ 하니, 백희가 말하기를 ‘婦人의 義는 傅母가 있지 않으면 밤중에 당에서 내려가지 않는 법이다.’ 하였다. 좌우에서 모시던 이들이 또 ‘부인은 잠시 불을 피하소서.’ 하니, 백희가 말하기를 ‘婦人의 義는 保母가 있지 않으면 밤중에 당에서 내려가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불에 타서 죽었다. 婦人이란 곧은 節操로 행실을 삼는 자이니, 백희의 婦道는 극진하다 하겠다. 그 일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백희를 어질게 여긴 것이다.[取卒之日加之災上者 見以災卒也 其見以災卒奈何 伯姬之舍失火 左右曰 夫人少辟火乎 伯姬曰 婦人之義 傅母不在 宵不下堂 左右又曰 夫人少辟火乎 伯姬曰 婦人之義 保母不在 宵不下堂 遂逮乎火而死 婦人以貞爲行者也 伯姬之婦道盡矣 詳其事 賢伯姬也]”라고 하였다.
역주19 죽은……있다 : ≪春秋公羊傳≫에 보이는 말로, “제후들이 서로 모여 宋나라의 燒失된 재물을 보상해주며 말하기를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지만 그 재물은 다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諸侯相聚而更宋之所喪 曰死者不可復生 爾財復矣]”라고 하였다.
역주20 春秋穀梁傳에……하였다 : ≪春秋≫ 襄公 30년 조 經文에 “晉人․齊人․宋人․衛人․鄭人․曹人․莒人․邾人․滕人․薛人․杞人․小邾人이 澶淵에서 會合하였으니, 宋나라의 火災 때문이었다.[晉人齊人宋人衞人鄭人曹人莒人邾人滕人薛人杞人小邾人 會于澶淵 宋災故]”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春秋左氏傳≫에서는 “宋나라가 火災를 당한 일로 諸侯의 大夫들이 모여 宋나라에 財物을 보내줄 것을 商議하였다. 겨울 10월에 叔孫豹가 晉나라 趙武․齊나라 公孫 蠆․宋나라 向戌․衛나라 北宮佗․鄭나라 罕虎 및 小邾나라 大夫와 會合하여 澶淵에서 會議하였으나, 회합이 끝난 뒤에 宋나라에 財物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회합에 참여한 卿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爲宋災故 諸侯之大夫會 以謀歸宋財 冬十月 叔孫豹會晉趙武齊公孫蠆宋向戌衛北宮佗鄭罕虎及小邾之大夫 會于澶淵 旣而無歸於宋 故不書其人]”라고 하였으나, ≪春秋穀梁傳≫에서는 “회합에 그 행한 바를 말하지 않고 ‘송나라 火災 때문이었다’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火災를 말하지 않으면 그 훌륭함을 드러내지 못해서이다. 그 ‘人’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화재를 구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구원하였는가? 송나라의 燒失된 재물을 보상해준 것이다. 澶淵의 회합으로 인해 中國이 夷狄을 侵伐하지 않고 夷狄이 中國을 侵入하지 아니하여 8년간이나 침벌이 없었으므로 이를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會不言其所爲 其曰宋災故何也 不言災故 則無以見其善也 其曰人何也 救災以衆 何救焉 更宋之所喪財也 澶淵之會 中國不侵伐夷狄 夷狄不入中國 無侵伐八年 善之也]”라고 하였다.
역주21 네……하라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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