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婦者
는 陳之少寡婦也
라 年十六而嫁
하여 未有子
에 其夫當
戍
하다 夫且行時
에 屬孝婦曰 我生死未可知
라 幸有老母
나 無他兄弟
하니 備吾不還
注+① 【校正】 紹蘭按備字難解. 疑當作倘, 形之誤也. 魏節乳母傳, 乳母倘言之, 是其比.이어든 아 婦應曰諾
다하다
夫果死不還
이어늘 婦養姑不衰
하여 慈愛愈固
注+② 慈亦愛也. 內則曰 “慈以旨甘.”하고 紡績以爲家業
하여 終無嫁意
러라
居喪三年에 其父母哀其年少無子而早寡也하여 將取而嫁之하니 孝婦曰 妾聞之호니 信者는 人之幹也요 義者는 行之節也라하니이다
妾幸得離襁褓
하여 受嚴命而事夫
注+① 嚴命父母之命也. 易曰 “家人有嚴君焉, 父母之謂也.”어늘 夫且行時
에 屬妾以其老母
注+② 屬, 託也.하여 旣許諾之
하니이다 夫受人之託
하니 豈可棄哉
리잇가 棄託不信
이요 背死不義
니 不可也
니이다
母曰 吾憐汝少年早寡也라 孝婦曰 妾聞호니 寧載於義而死언정 不載於地而生이라하니이다 且夫養人老母而不能卒하고 許人以諾而不能信하면 將何以立於世리잇고
夫爲人婦는 固養其舅姑者也니이다 夫不幸先死하여 不得盡爲人子之禮어늘 今又使妾去之하여 莫養老母하시니 是明夫之不肖而著妾之不孝니이다 不孝不信하고 且無義면 何以生哉리잇가
因欲自殺
이어늘 其父母懼而不敢嫁也
하고 遂使養其姑
하다 二十八年
에 하고 終奉祭祀
하다
淮陽
守以聞
注+① 漢地理志, 陳屬淮陽國. 是不爲郡矣, 而云太守者, 或孝文帝時, 曾改爲郡而史缺歟? 不則太守二字誤也.하니 漢孝文皇帝
注+② 漢字, 後人妄加之.가 高其義
注+③ 【校正】 紹蘭按太字衍文, 守字不誤. 漢書文帝紀, 有淮陽守申屠嘉. 嘉本傳云 “孝惠時, 爲淮陽守. 孝文元年, 擧故以二千石從高祖者, 悉以爲關內侯, 食邑二十四人, 而嘉食邑五百戶. 十六年, 遷爲御史大夫.” 百官公卿表, “孝文十六年, 淮陽守申屠嘉爲御史大夫.” 然則守即二千石, 二千石郡國皆有. 高五王傅云“始悼惠王得自置二千石.” 卽其證. 故淮陽國, 亦得有守. 此傳當云“淮陽守以聞.” 蓋即嘉也. 至太守之稱, 始於景帝中二年, 知太爲衍字矣.하고 貴其信
하고 美其行
하여 使使者賜之黃金四十斤
하고 復之終身
하며 號曰孝婦
라하다
君子謂 孝婦備於婦道라하니라 詩云 匪直也人의 秉心塞淵이라하니 此之謂也라
효부孝婦는
진현陳縣의 어린 과부이다. 나이 열여섯에 출가하여 자식을 두기도 전에 그 남편이
국경國境에 수자리를 살러 가게 되었다. 남편이 장차 길을 떠날 때 효부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소. 다행히
노모老母가 계시지만 다른 형제가 없으니,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注+①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비備’자는 풀이하기 어렵다. 아마도 응당 ‘당倘’이 되어야 할 듯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이다. 이것이 유사한 예例이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잘 봉양해줄 수 있겠소?” 하니, 효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남편이 결국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효부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아 사랑하기를 더욱 깊게 하였으며,
注+② ‘자慈’ 또한 사랑한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길쌈을 하여 가계를 꾸리고 살면서 끝내
개가改嫁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삼년상三年喪을 마치자, 그녀의 친정 부모가 딸이 나이도 어리고 자식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을 애처롭게 여겨 장차 데려다가 개가시키려 하였다. 그러자 효부가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신信은 인간의 근간根幹이며, 의義는 행실의 절목節目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다행히
강보襁褓에서 벗어나 부모님의
명命을 받아 남편을 섬기게 되었는데,
注+① ‘엄명嚴命’은 부모父母의 명이다. ≪주역周易≫ 가인괘家人卦 〈단전彖傳〉에 말하기를 “집안 사람들에게 엄한 군주가 있으니, 부모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남편이 장차 떠나려 할 때 저에게 자신의 노모를 부탁하기에
注+② ‘속屬’은 부탁한다는 뜻이다.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하였습니다. 남의 부탁을 받았으니,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저버리는 것은 미덥지 못한 것이고, 죽은 이를 배반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네가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된 것이 딱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니, 효부가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차라리 의義를 딛고 죽을지언정 땅을 딛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노모를 봉양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하였다가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세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남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은 진실로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행하게도 먼저 죽어 자식의 예를 다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또 저로 하여금 집을 떠나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게 하시니, 이는 남편의 불초不肖함을 밝히고 저의 불효不孝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효성스럽지도 못하고 미덥지도 못하며 게다가 의義까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죽으려고 하자, 그 친정 부모가 두려워서 감히 개가시키지 못하고 마침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다. 28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사를 지내고 종신토록 제사를 받들었다.
회양수淮陽守가 이를 아뢰자,
注+①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따르면 ‘진陳’은 회양국淮陽國에 속해 있으니, 회양淮陽은 군郡이 아니다. 그런데 ‘태수太守’라 이른 것은 혹 효문제孝文帝 때 일찍이 고쳐서 군郡으로 삼았는데 사서史書에 빠진 것인가? 아니라면 ‘태수太守’ 2자는 오자誤字이다. 가
注+② ‘한漢’자는 후인後人이 함부로 추가한 것이다. 그
의義를 높이 여기고
注+③ 【교정校正】 왕소란王紹蘭이 상고해보건대, ‘태太’자가 연문衍文이고 ‘수守’자는 오자誤字가 아니다. ≪한서≫ 〈문제기文帝紀〉에 ‘회양수淮陽守 신도가申屠嘉’가 있고, 〈신도가전申屠嘉傳〉에 “효혜제孝惠帝 때 회양수淮陽守가 되었다. 효문제孝文帝 원년元年에 옛날에 으로 고조高祖를 따르던 자들을 다 들어 모두 관내후關內侯로 삼고 24인에게 식읍食邑을 주었는데, 신도가의 식읍은 500호戶였다. 16년에 승진하여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에서도 “효문제孝文帝 16년에 회양수淮陽守 신도가가 어사대부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수守’는 곧 이천석二千石이니, 이천석二千石은 군郡과 국國에 모두 있었다. 〈고오왕부高五王傅〉에 “비로소 도혜왕悼惠王이 스스로 이천석二千石의 관리官吏를 둘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이 곧 그 증거이다. 그러므로 회양국淮陽國에도 ‘수守’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전傳에서는 응당 “회양수淮陽守가 이를 아뢰자[회양수이문淮陽守以聞]”라고 해야 하니, 이는 곧 가상하게 여겨서이다. ‘태太’가 연자衍字임을 알 수 있겠다. 그 신의를 귀하게 여기고 그 행실을 아름답게 여겨
사자使者를 보내 황금 40
근斤을 하사하고, 종신토록
복호復戶하였으며, ‘
효부孝婦’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진과효부陳寡孝婦
군자가 말하기를 “효부는
부도婦道를 갖추었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성스러운 황제가 가상하게 여겨
注+① ‘왕王’은 응당 ‘주主’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