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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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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周南之妻
周南之妻者 周南大夫注+① 周南, 韓詩云 “在南郡南陽之間.” 大夫者, 失其名.之妻也 大夫受命하여 平治水土러니 過時不來注+② 【集注】 毛詩正義引王肅曰 “當紂之時, 大夫行役.” 王基曰 “汝墳之大夫, 久而不歸.”어늘 妻恐其懈於王事하여 蓋與其隣人陳素所與大夫言注+③ 素, 猶平日也. 所與大夫言, 卽匡正其夫之詞. 國家多難이어든 惟勉强之 無有譴怒하여 遺父母憂
昔舜耕於歷山하고 漁於雷澤하고 陶於河濱하니 非舜之事로되 而舜爲之者 爲養父母也 家貧親老어든 不擇官而仕注+④ 【集注】 韓詩外傳 “曾子仕於莒, 得粟三秉. 方是之時, 曾子重其祿而輕其身. 親沒之後, 齊迎以相, 楚迎以令尹, 晉迎以上卿. 方是之時, 曾子重其身而輕其祿. 任重道遠者, 不擇地而息. 家貧親老者, 不擇官而仕.” 孟子不孝有三章趙注 “於禮家貧親老不爲祿仕, 二不孝也.”하고 親操井臼어든 不擇妻而娶注+⑤ 【集注】 孟子仕非爲貧章趙注, 仕本爲行道濟民也, 而有以居貧親老而仕者. 娶妻本爲繼嗣也, 而有以親執釜竈, 不擇妻而娶者.
故父母在 當與時小同하여 無虧大義하고 不罹患害注+⑥ 罹, 猶遭也.而已
夫鳳凰不離於注+⑦ 離亦罹也, 蔚亦也, 俱古字通.注+⑧ 【校注】 蔚, 當作罻.하고 麒麟不入於陷穽하고 蛟龍不及於枯澤하나니 鳥獸之智 猶知避害어든 而況於人乎
生於亂世하여 不得道理하고 迫於暴虐注+⑨ 而字衍, 下云“而能匡夫”而字亦衍.하여 不得行義 然而仕者 爲父母在故也일새니라하고
乃作詩曰 魴魚赬尾어늘 王室如毁注+⑩ 毁, 缺壞也. 毛詩作燬, 此蓋魯詩也. 言王室多難, 如將毁缺, 不堅完也.注+⑪ 【校正】 庸案毁恐卽燬之省, 借字也.로다 雖則如毁 父母孔邇시니라하니 蓋不得已也
君子以是知周南之妻 能匡夫也注+① 【校注】 段氏曰 “而, 卽能也, 淺人又添能字.
頌曰
周大夫妻
夫出治土로다
維戒無怠하고
勉爲父母로다
凡事遠注+① 【校正】 念孫案周當爲害, 上文害字凡兩見, 是其證. 隷書害字, 或作, 與周相似. 又涉上文周南而誤.
爲親之在
作詩魴魚하여
以勅君子로다


2-6 의 아내
주남周南의 아내는 주남의 대부大夫注+주남周南은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이르기를 “남군南郡남양南陽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다. 대부大夫는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의 아내이다. 대부가 명을 받아 수토水土를 다스리러 갔는데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注+② 【집주集注】 ≪모시정의毛詩正義≫에 의 말을 인용하여 “〈나라〉 주왕紂王 때에 대부大夫가 부역을 나갔다.”라고 하였고, 왕기王基의 말을 인용하여 “여분汝墳대부大夫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대부의 아내가, 대부가 왕사王事에 게을리할까 두려워하여 그 이웃 사람들에게 평소에 대부와 나누었던 대화를 진술하기를注+평일平日과 같다. 대부와 나누었던 대화는 바로 그 남편을 바로잡는 말이다.국가國家에 어려움이 많거든 힘을 다해 나랏일을 할 뿐 남의 질책을 받아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순이 할 일이 아니었으나 순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연로하였거든 관직을 가리지 않고 벼슬할 것이요,注+④ 【집주集注】 ≪한시외전≫에 “증자曾子 땅에 벼슬할 때에 봉록으로 곡식 3을 받았다. 이때에 증자는 〈어버이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봉록을 중시하고 자신을 가벼이 여겼다. 어버이가 돌아가신 후에 나라에서는 재상으로, 나라에서는 영윤令尹으로, 나라에서는 상경上卿으로 맞이하려고 하였다. 짐이 무겁고 갈 길이 먼 자는 땅을 가리지 않고 쉬어야 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연로한 자는 관직을 가리지 않고 벼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조기趙岐에 “에 집안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연로한데도 녹봉을 위해 벼슬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불효不孝이다.”라고 하였다. 어버이가 우물에서 물을 긷고 절구질을 하거든 아내를 가리지 않고 장가드는 것입니다.注+⑤ 【집주集注】 ≪맹자≫ 의 조기의 에 “벼슬함은 본래 를 행하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나,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가 연로하여 벼슬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를 데려옴은 본래 후사後嗣를 잇기 위해서이나, 부모가 밥 짓고 부엌일을 하여 아내를 가리지 않고 장가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가 계시면 시세時世와 조금 맞추어 대의大義를 어그러뜨리지 말고 환란과 해로움에 걸리지 말아야 할注+⑥ ‘’는 ‘’와 같다. 따름입니다.
봉황鳳凰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기린麒麟함정陷穽에 들어가지 않고注+는 또한 이고, 은 또한 이니, 모두 고자古字에 통용하였다.注+⑧ 【교주校注】 ‘’은 응당 ‘’가 되어야 한다. 교룡蛟龍은 메마른 못에 가지 않습니다. 조수鳥獸의 지혜가 오히려 해로움을 피할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난세亂世에 태어나서 도리道理를 말하지 못하고 포학暴虐함에 내몰려注+⑨ ‘’자는 연문衍文이고, 아래에 ‘이능광부以能匡夫’라고 이른 곳의 ‘’자 또한 연문衍文이다. 를 행할 방법이 없는데도 벼슬하는 것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부의 아내가 를 지어 말하기를
방어魴魚의 꼬리가 붉거늘, 왕실王室이 훼손될 듯하도다.注+는 훼손이다. ≪모시毛詩≫에 ‘’로 되어 있으니, 이는 아마 ≪노시魯詩≫인 듯하다. 왕실王室다난多難함이 마치 장차 훼손되어 견고하지 못하게 될 듯함을 말한 것이다.注+⑪ 【교정校正장용臧庸이 상고해보건대, ‘’는 곧 ‘’의 생략인 듯하니, 가차자假借字이다. 비록 훼손될 듯하나, 부모가 매우 가까이 계시니라.”
라고 하였으니, 이는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군자君子가 이로 인해 주남周南의 대부의 아내가 남편을 바로잡을 것을 알았다.注+① 【교주校注단씨段氏(단옥재段玉裁)가 말하기를 “‘’가 곧 ‘’인데 식견이 짧은 사람이 또 ‘’자를 더한 것이다.
주남지처周南之妻주남지처周南之妻
은 다음과 같다.
주남周南대부大夫의 아내는
그 남편이 나가 수토水土를 다스렸도다
왕사王事를 게을리하지 말고
힘써 일해 부모를 위하라 경계하였도다
모든 일에 해로움 멀리함은注+① 【교정校正왕염손王念孫이 상고해보건대, ‘’는 응당 ‘’가 되어야 하니, 상문上文에 ‘’자가 모두 두 번 보이니,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예서隷書로 ‘’자를 혹 ‘’로 쓰기도 하니, ‘’와 서로 비슷하다. 또 상문上文의 ‘주남周南’과 연관되어 잘못된 것이다.
어버이 계시기 때문이라네
방어魴魚라는 시를 지어
남편을 신칙하였도다


역주
역주1 周南 : 옛 지명이다. ≪史記≫ 〈太史公自序〉에 대한 裵駰의 ≪集解≫에 虞摯의 說을 인용하기를 “옛적의 周南은 바로 지금의 洛陽이다.[古之周南 卽今之洛陽]”라고 하였다. ≪漢書≫ 〈司馬遷傳〉에 대한 顔師古의 注에 張晏의 說을 인용하기를 “洛陽을 周南이라고 이르는 것은 陜縣으로부터 동쪽은 모두 周南의 땅이기 때문이다.[洛陽而謂之周南者 自陜以東 蓋周南之地也]”라고 하였다.
역주2 王肅 : 195~256. 三國時代 魏나라의 經學家로, 자는 子雍, 시호는 景侯이다. 議郞, 侍中, 太常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賈逵와 馬融의 古文 經學을 존숭하였으며, 鄭玄에 대해서는 古文을 세운 점은 인정했지만 今文說을 채용했다 하여 ≪聖證論≫을 지어 논박하였다. 저서에 ≪尙書駁議≫, ≪毛詩義駁≫, ≪尙書王氏注≫, ≪毛詩王氏注≫, ≪王子正論≫ 등이 있다.
역주3 옛날에……구웠으니 : ≪史記≫ 〈五帝本紀〉에 보인다.
역주4 이때에……여겼다 : ≪韓詩外傳≫에는 이 뒤에 “훌륭한 보배를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와는 더불어 仁을 말할 수 없고, 자신을 곤궁하게 하여 그 어버이를 고생시키는 자와는 더불어 孝를 논할 수 없다.[懷其寶而迷其國 不可與語仁 窘其身而約其親 不可與語孝]”라는 말이 더 있다. 참고로 ≪論語≫ 〈陽貨〉에, 陽貨가 孔子를 보고 “훌륭한 보배를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라고 한 말이 보인다.
역주5 不孝有三章 : ≪孟子≫ 〈離婁 上〉 26章을 말한다. 거기에 孟子가 말하기를 “不孝가 세 가지 있으니, 그중에 後孫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 舜임금이 부모에게 아뢰지 않고 장가든 것은 후손이 없을까 염려해서이니, 君子가 ‘아뢴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不孝有三 無後爲大 舜不告而娶 爲無後也 君子以爲猶告也]”라고 하였다.
역주6 仕非爲貧章 : ≪孟子≫ 〈萬章 下〉 5章을 말한다. 거기에 孟子가 말하기를 “벼슬함은 가난을 위해서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을 위한 경우가 있으며, 아내를 얻음은 봉양을 위해서가 아니지만, 때로는 봉양을 위한 경우가 있다.[仕非爲貧也 而有時乎爲貧 娶妻非爲養也 而有時乎爲養]”라고 하였다.
역주7 魴魚의……계시니라 : ≪詩經≫ 〈周南 汝墳〉에 보인다.
역주8 (蔚)[罻] : 저본에는 ‘蔚’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罻’로 바로잡았다.
역주9 (蔚)[罻] : 저본에는 ‘蔚’로 되어 있으나, 臺灣 商務印書館本 ≪列女傳補注≫와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罻’로 바로잡았다.
역주10 (而) : 저본에는 ‘而’가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1 (而) : 저본에는 ‘而’가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2 (周)[害] : 저본에는 ‘周’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校正에 의거하여 ‘害’로 바로잡았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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