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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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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魯義姑姊
魯義姑注+① 姑姊者, 謂父之姊也. 父姊爲姑姊, 父妹爲姑妹. 然據傳言兄之子, 則當爲姑妹矣. 此字形之誤. 後傳梁節姑姊亦然.注+② 【校注】 據傳言兄之子, 姊當作妹. 武梁祠畫像, 亦作姊.注+③ 【集注】 左傳襄二十一年, 季武子以公姑姊妻之. 又十二年, 無女而有姊妹及姑姊妹. 正義引樊光曰 “古人謂姑爲姑姊妹. 若父之姊爲姑姊, 父之妹爲姑妹. 後人從省, 單稱爲姑.” 齊攻魯至郊 見一婦人 抱一兒하고 攜一兒而行이라가 軍且及之하니 棄其所抱하고 抱其所攜而走於山한대 兒隨而啼 婦人遂行不顧러라
齊將問兒曰 走者爾母邪 曰 是也 母所抱者誰也 曰 不知也 齊將乃追之할새 軍士引弓將射之曰 止하라 不止인댄 吾將射爾호리라하니 婦人乃還하다
齊將問所抱者誰也 所棄者誰也오하니 對曰 所抱者 妾兄之子也 所棄者 妾之子也니이다 見軍之至하고 力不能兩護 故棄妾之子로소이다
齊將曰 子之於母 其親愛也 於心이어늘 今釋之하고 而反抱兄之子 何也
婦人曰 己之子 私愛也 兄之子 公義也 夫背公義而嚮私愛하여 亡兄子而存妾子인댄 幸而得注+① 【校注】 溫公家範作免.인들 則魯君不吾畜하고 大夫不吾養하며 庶民國人不吾與也하리니
夫如是 則脅肩無所容하고 而累足無所履也리이다 子雖痛乎 獨謂義何잇고 忍棄子而行義 不能無義而視魯國注+② 視, 猶生也, 如長生久視之視.이니이다
於是 齊將按兵而止하고 使人言於齊君曰 魯未可伐也니이다 乃至於境하니 山澤之婦人耳어늘 猶知持節行義하여 不以私害公하니 而況於朝臣士大夫乎잇가 請還하노이다 齊君許之하다 魯君聞之하고 賜婦人束帛百端注+① 幣帛之數, 十箇爲束, 百端, 五十箇也.하고 號曰義姑라하다
公正誠信注+① 公上當脫君子謂義姑姊六字.하여 果於行義라하니라 夫義 其大哉인저 雖在匹婦 國猶賴之하니 況以禮義治國乎 詩曰 有覺德行이면 四國順之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齊君攻魯
義姑有節이로다
見軍走山할새
棄子抱姪이로다
齊將問之하고
賢其推理로다
一婦爲義
齊兵遂止로다


5-6 나라의 로운 고모姑母
나라의 의로운 고모姑母注+① ‘고자姑姊’는 아버지의 누나를 이른다. 아버지의 누나가 고자姑姊이고, 아버지의 여동생이 고매姑妹이다. 그렇다면 에서 ‘오빠의 자식’이라고 한 말에 의거하면 응당 ‘고매姑妹’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류이다. 뒤에 나오는 의 ‘양절고자梁節姑姊’ 또한 그러하다.注+② 【교주校注에서 ‘오빠의 자식’이라고 한 말에 의거하면, ‘’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에도 ‘’로 되어 있다.注+③ 【집주集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21년 조에 라고 하였고, 또 12년 조에 이라고 하였는데, 공영달孔穎達의 ≪춘추좌전정의春秋左傳正義≫에 번광樊光의 말을 인용하여 “옛사람은 고모를 일러 고자매姑姊妹라 하였다. 이를테면 아버지의 누나일 경우에는 고자姑姊라 하고, 아버지의 여동생일 경우에는 고매姑妹라 하였는데, 후인後人들은 생략하여 간단하게 ‘’라고만 일컫는다.”라고 하였다. 노나라 시골의 부인婦人이다. 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여 교외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 바라보니 어떤 부인이 한 아이를 품에 안고 한 아이를 손에 끌며 가다가 군사들이 장차 미치려 하자 그 안고 가던 아이를 버리고 끌고 가던 아이를 안고서 산으로 달아났는데, 버려진 아이가 따라가며 우는데도 부인은 끝내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이었다.
이를 본 나라 장수가 우는 아이에게 묻기를 “달아나는 사람이 네 어미냐?” 하니, “그렇습니다.” “어미가 안고 가는 아이는 누구냐?” “모릅니다.” 하였다. 제나라 장수가 이에 그녀를 쫓아갔다. 군사가 활을 당겨 쏘려고 하면서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내 너를 쏘겠다.” 하니, 부인이 그제야 돌아왔다.
나라 장수가 안고 간 아이는 누구이고 버린 아이는 누구인지 묻자, 대답하기를 “안고 간 아이는 제 오빠의 자식이고, 버린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군사들이 닥쳐오는 것을 보고 제 힘으로는 둘 다 보호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 자식을 버렸습니다.” 하였다.
제나라 장수가 말하기를 “자식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친근하고 사랑스러움이 가슴속에 지극히 통절痛切한 법인데, 지금 자식을 버리고 도리어 오빠의 자식을 안고 간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제 자식은 사적인 사랑이고, 오빠의 자식은 공적인 의리입니다. 공적인 의리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추구하여 오빠의 자식은 죽이고 제 자식만 살린다면, 요행히 화를 면한다 하더라도注+① 【교주校注 나라 임금이 나를 거두지 않을 것이고, 대부大夫들도 나를 기르지 않을 것이며, 온 백성과 나라 사람들 또한 나와 사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어깨를 움츠려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발을 포개어도 밟을 땅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비록 애통하지만, 장차 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이 때문에 차마 자식을 버리고 를 행한 것이니, 없이 노나라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注+② ‘’는 ‘’과 같은 의미이니, ‘길이 살아 오래도록 본다.[]’의 ‘’와 같다. 하였다.
이에 나라 장수는 군대의 진격을 멈추고, 사람을 보내 제나라 임금에게 말하게 하기를 “나라는 정벌할 수 없습니다. 막 국경에 이르러보니, 산야山野에 사는 일개 아낙일 뿐인데도 오히려 절조를 지키고 의를 행하여 사사로운 으로 공의公義를 해치지 않을 줄 아니, 하물며 조정朝廷 대신大臣사대부士大夫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환군還軍하겠습니다.” 하니, 제나라 임금이 허락하였다. 노나라 임금이 이를 듣고 부인에게 속백束帛 100을 하사하고,注+의고자義姑姊’라 이름하였다.
군자가 이르기를 “의고자義姑姊공정公正하고 지성스럽고 미더워注+① ‘’ 위에 응당 ‘군자위의고자君子謂義姑姊’ 6자가 빠졌을 것이다. 를 행하는 데 과감하였다.”라고 하였다. 는 위대하도다! 비록 일개 부인에게 있었는데도 나라가 오히려 이를 힘입었으니, 하물며 예의禮義로 나라를 다스림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나라 군주가 나라를 공격할 때
시골의 의고자義姑姊에게 절의節義가 있었다네
군대를 보고 산으로 달아날 때
아들을 버리고 조카를 안고 갔다오
제나라 장수가 이를 묻고는
의리를 중시함을 어질게 여겼다네
한 부인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나라 군대가 마침내 멈추었다네


역주
역주1 武梁祠 畫像 : 後漢 末期 武梁의 祠堂에 새겨진 石刻 畫像으로, 지금의 山東省 嘉祥縣 武翟山 아래에 있다. 여기에는 歷代의 人物과 故事 및 孝義故事, 列女故事, 神話, 傳說 등 각종 그림이 새겨져 있어, 後漢 시기의 政治, 經濟, 文化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손꼽힌다.
역주2 季武子가……주었다 : ≪春秋左氏傳≫ 襄公 21년 조에 “邾나라 庶其가 漆과 閭丘를 가지고 來奔하자, 季武子가 襄公의 姑母를 그의 아내로 주고, 그 從者들에게도 모두 財物을 주었다.[邾庶其以漆閭丘來奔 季武子以公姑姊妻之 皆有賜於其從者]”라고 하였다.
역주3 딸이……있으면 : ≪春秋左氏傳≫ 襄公 12년 조에 “周 靈王이 齊나라 女人을 王后로 맞기를 청하자, 齊侯가 晏桓子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물었다. 桓子가 대답하기를 ‘先王이 規定한 禮辭가 있습니다. 天子가 諸侯에게 王后를 구하면 諸侯는 「夫婦 소생 몇 명과 妾婦 자식 몇 명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딸이 없고 姊妹나 姑姊妹만이 있으면 「先 守臣 某公이 남긴 딸 몇 명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하였다.[靈王求后于齊 齊侯問對於晏桓子 桓子對曰 先王之禮辭有之 天子求后於諸侯 諸侯對曰 夫婦所生若而人 妾婦之子若而人 無女而有姊妹及姑姊妹 則曰先守某公之遺女若而人]”라고 하였다.
역주4 : ≪太平御覽≫, ≪事文類聚≫, ≪山堂肆考≫에는 모두 없다.
역주5 野之婦人也 : ≪太平御覽≫, ≪事文類聚≫, ≪山堂肆考≫에는 모두 ‘野人之婦也’로 되어 있다.
역주6 : ≪太平御覽≫, ≪事文類聚≫, ≪山堂肆考≫에는 모두 ‘遙’로 되어 있다.
역주7 司馬溫公의……있다 : 宋나라 司馬光의 ≪家範≫ 卷7 〈姑姊妹〉에 보인다.
역주8 長生久視 : ≪道德經≫에 보이는 말로, 장구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道德經≫ 第59章에 “나라를 소유한 어미는 장구할 수 있으니, 이를 뿌리를 깊이 하고 꼭지를 단단히 하여 길이 살아 오래 보는 도라고 한다.[有國之母 可以長久 是謂深根固蔕 長生久視之道]”라고 하였다.
역주9 (痛甚)[甚痛] : 저본에는 ‘痛甚’으로 되어 있으나, ≪太平御覽≫, ≪事文類聚≫, ≪山堂肆考≫ 등에 의거하여 ‘甚痛’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幸)[免] : 저본에는 ‘幸’으로 되어 있으나, ≪家範≫에 의거하여 ‘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幣帛의……50箇이다 : ‘10箇’는 10箇의 끝[端]이라는 의미로, 비단 5匹을 말한다. 옛날에는 ‘匹’을 ‘兩’이라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비단 1匹에는 두 개의 끝[端]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箇[端]가 5匹[兩]이고, 5匹이 곧 1束이며, 100端은 50匹이다. ≪禮記≫ 〈雜記 下〉에 “納幣는 1束이니, 1束은 5兩이고 1兩은 5尋이다.[納幣一束 束五兩 兩五尋]”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五十箇’는 ‘五十匹’의 오류인 듯하다.
역주12 : ≪太平御覽≫, ≪事文類聚≫, ≪山堂肆考≫에는 모두 없다.
역주13 정직한……순종한다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역주14 [君子謂 義姑姊] : 저본에는 ‘君子謂 義姑姊’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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