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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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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陶荅子妻
陶大夫荅子妻也 荅子治陶三年注+① 【校正】 頤煊案, 陶卽定陶. 史記越世家“范蠡止于陶, 自謂陶朱公”, 徐廣曰 “今之濟陰定陶.” 穰侯列傳“復益封陶”, 索隱曰 “陶, 卽定陶也.” 名譽不興하고 家富三倍어늘 其妻數諫不用注+② 【校注】 太平御覽作荅子怒曰非汝所知.이라
居五年 從車百乘歸休注+③ 休, 假也, 謂請假歸而休沐也.하니 宗人擊牛而賀之 其妻獨抱兒而泣이라
姑怒曰 何其不祥也 婦曰 夫子能薄而官大하니 是謂嬰害注+④ 嬰, 猶觸也. 無功而家昌하니 是謂積殃이라
昔楚令尹子文之治國也 家貧國富注+⑤ 令尹自毁其家, 以紓楚國之難. 見左傳.하며 君敬民戴注+⑥ 【校注】 太平御覽作君敬之民戴之. 故福結於子孫하고 名垂於後世러니 今夫子不然하여 貪富務大하며 不顧後害
妾聞南山有하여 霧雨七日而不下食者 何也注+⑦ 【校注】 太平御覽下有飽其志饑其腹六字. 欲以澤其注+⑧ 文選注及初學記引毛上有衣字, 此脫去之. 衣毛者, 脊背上毛, 如人之有衣也.而成文章也注+⑨ 【集注】 梁云 “文選謝玄暉之宣城詩注, 初學記天部, 御覽天部․獸部, 毛上有衣字, 人事部作毛衣, 王注只據選注.” 初學記曹云 “事類賦霧篇注引成下有其字.” 故藏而遠害注+⑩ 【校注】 初學記下有今君與此背, 不免後患二句. 太平御覽天部十五下句作不無後患乎. 犬彘不擇食以肥其身하니 坐而須死耳
今夫子治陶 家富國貧注+⑪ 【校注】 太平御覽人事部作家日益富而國日益貧.하며 君不敬하고 民不戴注+⑫ 夫子曰 “文選秋風辭及與朝歌令吳質書注竝引陶荅子妻曰‘樂極必哀來’, 一無來字, 疑在此下, 今脫去之. 此篇內, 多有韻之文, 戴來亦相韻也.” 敗亡之徵見矣 願與少子俱脫이라
姑怒하여 遂棄之 處期年 荅子之家 果以盜誅注+⑬ 盜, 謂荅子也. 大學曰“寧有盜臣”, 蓋君誅盜藏之罪, 竝及其家, 唯宥其母, 以其年老, 得不誅也.하고 唯其母老以免이라 婦乃與少子歸養姑하니 天年注+⑭ 【校注】 終卒二字疑誤倒. 太平御覽作乃與少子歸養, 終姑天年.이라
君子謂荅子妻能以義易利하여 雖違禮求去 終以全身復禮하니 可謂遠識矣라하니라 詩曰 百爾所思하야도 不如我所之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荅子治陶
家富三倍로다
妻諫不聽하니
知其不改로다
獨泣姑怒하여
送厥母家注+① 【校注】 古音姑.로다
荅子逢禍어늘
復歸養姑로다


2-9 대부大夫 의 아내
도읍陶邑대부大夫 답자荅子의 아내이다. 답자가 도읍을 다스린 지 3년 동안에注+① 【교정校正홍이훤洪頤煊이 상고해보건대, 는 바로 정도定陶이다. ≪사기史記≫ 〈월세가越世家〉에 “범려范蠡에 이르러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었다.”라고 하였는데, ≪사기집해史記集解≫에 서광徐廣이 말하기를 “〈는〉 지금의 제음濟陰 정도定陶이다.”라고 하였다. ≪사기≫ 〈양후열전穰侯列傳〉에 “다시 를 더 해주었다.”라고 하였는데,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말하기를 “는 바로 정도定陶이다.”라고 하였다. 명예名譽는 높아지지 않고 집안은 3배나 부유해졌다. 아내가 자주 간하였으나 답자荅子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注+②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답자荅子가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로 되어 있다.
답자가 도읍에 거처한 지 5년 만에 〈휴가를 청하여〉 뒤따르는 수레 백승百乘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하니,注+는 휴가이니,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와 휴식함을 이른다. 종인宗人들은 소를 잡아 하례賀禮하였으나 그 아내만 홀로 아이를 안고 울었다.
시어머니가 노하여 말하기를 “어찌 이리 상서롭지 못하게 구는 것이냐.”라고 하니, 답자의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은 능력은 없으면서 관직은 높으니 이를 일러 재난災難을 만난다고 하고,注+은 접촉함과 같다. 은 없으면서 집안은 번창하니 이를 일러 재앙災殃이 쌓인다고 합니다.
옛날 나라 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 집안은 가난하고 나라는 부유하며注+영윤令尹이 스스로 자기 집 재산財産을 덜어 내어 나라의 곤난困難완화緩和시켰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보인다. 임금은 공경하고 백성은 받들었습니다.注+⑥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임금이 그를 공경하였고, 백성들이 그를 받들었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자손에게 이어지고 명예가 후세에 전하였는데, 지금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부유함을 탐하고 높은 벼슬을 얻으려 힘쓰며 후일에 닥칠 재난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들으니 ‘남산南山에 사는 검은 표범은 안개비 속에서 이레 동안이나 가만히 있으면서 산에서 내려와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注+⑦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이 아래에 “그 뜻을 채우고 그 배를 주린다.”라는 6자가 있다. 그 털을 윤택하게 하여注+⑧ ≪문선文選 및 ≪초학기初學記≫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 위에 ‘’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의모衣毛라는 것은 〈표범〉 등 위의 털이 마치 사람이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다. 문채를 이루려 하기注+⑨ 【집주集注양단梁端이 이르기를 “≪문선≫에 실린 사현휘謝玄暉의 〈선성시宣城詩〉의 와 ≪초학기≫ 〈천부天部〉와 ≪태평어람≫ 〈천부天部〉와 〈수부獸部〉에는 ‘’ 위에 ‘’자가 있고, ≪태평어람≫ 〈인사부人事部〉에는 ‘모의毛衣’로 되어 있는데, 왕조원王照圓는 다만 ≪문선≫ 에만 의거하였다.”라고 하였다. ≪초학기≫에 가 이르기를 “부무편賦霧篇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 아래에 ‘’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숨어서 해로움을 피하는 것입니다.注+⑩ 【교주校注】 ≪초학기≫에는 이 아래에 ‘지금 그대는 이와 반대로 하니 후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두 가 있다. ≪태평어람≫ 〈천부天部 15〉에는 이 아래 가 ‘후환이 없지 않을 것이다.’로 되어 있다. 개나 돼지는 먹을 것을 가리지 않아 몸을 살찌우니 않아서 죽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남편이 도읍을 다스림에 집안은 부유해지고 나라는 가난해지며注+⑪ 【교주校注】 ≪태평어람≫ 〈인사부人事部〉에는 ‘집안은 날로 더욱 부유해지고 나라는 날로 더욱 가난해진다.’로 되어 있다. 임금은 공경하지 않고 백성은 받들지 않습니다.注+부자夫子(학의행郝懿行)가 말하기를 “≪문선≫의 〈추풍사秋風辭〉 및 〈여조가령오질서與朝歌令吳質書〉의 에 모두 도답자陶荅子의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즐거움이 지극하면 반드시 슬픔이 온다.[악극필애래樂極必哀來]’라고 하였는데, 한 곳에는 ‘’자가 없다. 아마 이 아래에 있었을 듯한데 지금 빠졌다. 이 안에 이 있는 글이 많으니, 또한 서로 운이 된다.”라고 하였다. 즐거움이 지극하면 반드시 슬픔이 오나니, 패망의 징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시어머니가 노하여 마침내 며느리를 내쫓았다. 1년이 지나자 과연 공물公物을 도둑질한 죄로 답자의 집안 식구들이 주살誅殺을 당하고,注+답자荅子를 이른다. ≪대학大學≫에 라고 하였으니, 대개 군주가 공물公物을 도둑질한 죄로 주살誅殺할 적에 그 집안 식구들까지 아울러 주살하는데, 오직 그 어머니만을 용서한 것은 연로하여 주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만 연로하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하였다. 이에 답자의 부인이 아이와 함께 돌아와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끝내 천수를 마쳤다.注+⑭ 【교주校注】 ‘종졸終卒’ 2자는 아마 잘못 도치된 듯하다. ≪태평어람≫에는 ‘이에 아이와 함께 돌아와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끝내 시어머니가 천수를 누렸다.’로 되어 있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답자荅子의 아내는 의로움으로 이익을 바꾸어 비록 를 어기고 떠나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몸을 온전히 함으로써 를 회복하였으니, 식견이 원대하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답자荅子도읍陶邑을 다스림에
집안이 세 배나 부유해졌도다
아내가 간하였으나 듣지 않으니
그가 회개悔改하지 않을 줄 알았도다
홀로 울자 시어머니가 노하여
그 친정으로 보내 버렸도다注+① 【교주校注】 〈‘’의〉 고음古音이다.
답자가 를 당하자
다시 돌아와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도다


역주
역주1 陶邑 : 陶丘로, 지금의 山東省 定陶 서북쪽에 있었다.
역주2 荅子 : 陶邑의 대부로, ‘荅’은 ‘答’으로도 쓴다.
역주3 令尹 子文 : 子文은 春秋時代 楚나라 鬪伯比의 아들 鬪穀於菟로, 楚 成王 때 令尹으로 기용되었다. 令尹은 楚나라의 관직명으로, 재상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역주4 事文類聚 : 宋나라 祝穆이 지은 책이다. 新集과 外集은 元나라의 富大用이 지었고 遺集은 元나라의 祝淵이 지었다. 全篇을 많은 細目으로 나누어 古今의 事實과 詩文을 類別하여 收錄하였다. 前集 60권, 後集 50권, 續集 28권, 別集 32권, 新集 36권, 外集 15권, 遺集 1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주5 차라리……두라 : 孟獻子가 말하기를 “馬乘을 기르는 자는 닭과 돼지를 기름에 살피지 않고, 얼음을 쓰는 집안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고, 百乘의 집안은 聚斂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으니, 聚斂하는 신하를 기를진댄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라.[畜馬乘 不察於雞豚 伐冰之家 不畜牛羊 百乘之家 不畜聚斂之臣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라고 하였다.(≪大學≫ 傳 10章)
역주6 [之] : 저본에는 ‘之’가 없으나, 본서 권1 〈魯季敬姜〉 등의 용례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는 모두 ‘玄’으로 되어 있다.
역주8 [衣] : 저본에는 ‘衣’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9 [其] : 저본에는 ‘其’가 없으나, ≪列女傳集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0 [樂極必哀來] : 저본에는 ‘樂極必哀來’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終卒)[卒終] : 저본에는 ‘終卒’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卒終’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 그대들이……못하니라 : ≪詩經≫ 〈鄘風 載馳〉에 보인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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