陶大夫荅子
妻也
라 荅子治陶三年
注+① 【校正】 頤煊案, 陶卽定陶. 史記越世家“范蠡止于陶, 自謂陶朱公”, 徐廣曰 “今之濟陰定陶.” 穰侯列傳“復益封陶”, 索隱曰 “陶, 卽定陶也.”에 名譽不興
하고 家富三倍
어늘 其妻數諫不用
注+② 【校注】 太平御覽作荅子怒曰非汝所知.이라
居五年
에 從車百乘歸休
注+③ 休, 假也, 謂請假歸而休沐也.하니 宗人擊牛而賀之
나 其妻獨抱兒而泣
이라
姑怒曰 何其不祥也
오 婦曰 夫子能薄而官大
하니 是謂嬰害
注+④ 嬰, 猶觸也.요 無功而家昌
하니 是謂積殃
이라
昔楚令尹子文之治國也
에 家貧國富
注+⑤ 令尹自毁其家, 以紓楚國之難. 見左傳.하며 君敬民戴
注+⑥ 【校注】 太平御覽作君敬之民戴之.라 故福結於子孫
하고 名垂於後世
러니 今夫子不然
하여 貪富務大
하며 不顧後害
라
妾聞南山有
豹
하여 霧雨七日而不下食者
는 何也
注+⑦ 【校注】 太平御覽下有飽其志饑其腹六字.오 欲以澤其
毛
注+⑧ 文選注及初學記引毛上有衣字, 此脫去之. 衣毛者, 脊背上毛, 如人之有衣也.而成
文章也
注+⑨ 【集注】 梁云 “文選謝玄暉之宣城詩注, 初學記天部, 御覽天部․獸部, 毛上有衣字, 人事部作毛衣, 王注只據選注.” 初學記曹云 “事類賦霧篇注引成下有其字.”라 故藏而遠害
注+⑩ 【校注】 初學記下有今君與此背, 不免後患二句. 太平御覽天部十五下句作不無後患乎.라 犬彘不擇食以肥其身
하니 坐而須死耳
라
今夫子治陶
에 家富國貧
注+⑪ 【校注】 太平御覽人事部作家日益富而國日益貧.하며 君不敬
하고 民不戴
注+⑫ 夫子曰 “文選秋風辭及與朝歌令吳質書注竝引陶荅子妻曰‘樂極必哀來’, 一無來字, 疑在此下, 今脫去之. 此篇內, 多有韻之文, 戴來亦相韻也.”라 敗亡之徵見矣
라 願與少子俱脫
이라
姑怒
하여 遂棄之
라 處期年
에 荅子之家
가 果以盜誅
注+⑬ 盜, 謂荅子也. 大學曰“寧有盜臣”, 蓋君誅盜藏之罪, 竝及其家, 唯宥其母, 以其年老, 得不誅也.하고 唯其母老以免
이라 婦乃與少子歸養姑
하니 天年
注+⑭ 【校注】 終卒二字疑誤倒. 太平御覽作乃與少子歸養, 終姑天年.이라
君子謂荅子妻能以義易利하여 雖違禮求去나 終以全身復禮하니 可謂遠識矣라하니라 詩曰 百爾所思하야도 不如我所之라하니 此之謂也라
도읍陶邑의
대부大夫 답자荅子의 아내이다. 답자가 도읍을 다스린 지 3년 동안에
注+① 【교정校正】 홍이훤洪頤煊이 상고해보건대, 도陶는 바로 정도定陶이다. ≪사기史記≫ 〈월세가越世家〉에 “범려范蠡가 도陶에 이르러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었다.”라고 하였는데, ≪사기집해史記集解≫에 서광徐廣이 말하기를 “〈도陶는〉 지금의 제음濟陰 정도定陶이다.”라고 하였다. ≪사기≫ 〈양후열전穰侯列傳〉에 “다시 도陶를 더 봉封해주었다.”라고 하였는데,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말하기를 “도陶는 바로 정도定陶이다.”라고 하였다. 명예名譽는 높아지지 않고 집안은 3배나 부유해졌다. 아내가 자주 간하였으나
답자荅子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注+②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답자荅子가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로 되어 있다.
답자가 도읍에 거처한 지 5년 만에 〈휴가를 청하여〉 뒤따르는 수레
백승百乘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하니,
注+③ 휴休는 휴가이니,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와 휴식함을 이른다. 종인宗人들은 소를 잡아
하례賀禮하였으나 그 아내만 홀로 아이를 안고 울었다.
시어머니가 노하여 말하기를 “어찌 이리 상서롭지 못하게 구는 것이냐.”라고 하니, 답자의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은 능력은 없으면서 관직은 높으니 이를 일러
재난災難을 만난다고 하고,
注+④ 영嬰은 접촉함과 같다. 공功은 없으면서 집안은 번창하니 이를 일러
재앙災殃이 쌓인다고 합니다.
옛날
초楚나라
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 집안은 가난하고 나라는 부유하며
注+⑤ 영윤令尹이 스스로 자기 집 재산財産을 덜어 내어 초楚나라의 곤난困難을 완화緩和시켰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보인다. 임금은 공경하고 백성은 받들었습니다.
注+⑥ 【교주校注】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임금이 그를 공경하였고, 백성들이 그를 받들었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福이 자손에게 이어지고 명예가 후세에 전하였는데, 지금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부유함을 탐하고 높은 벼슬을 얻으려 힘쓰며 후일에 닥칠 재난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첩妾이 들으니 ‘
남산南山에 사는 검은 표범은 안개비 속에서 이레 동안이나 가만히 있으면서 산에서 내려와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注+⑦ 【교주校注】 ≪태평어람≫에는 이 아래에 “그 뜻을 채우고 그 배를 주린다.”라는 6자가 있다. 그 털을 윤택하게 하여
注+⑧ ≪문선文選≫ 주注 및 ≪초학기初學記≫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모毛’ 위에 ‘의衣’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 의모衣毛라는 것은 〈표범〉 등 위의 털이 마치 사람이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다. 문채를 이루려 하기
注+⑨ 【집주集注】 양단梁端이 이르기를 “≪문선≫에 실린 사현휘謝玄暉의 〈선성시宣城詩〉의 주注와 ≪초학기≫ 〈천부天部〉와 ≪태평어람≫ 〈천부天部〉와 〈수부獸部〉에는 ‘모毛’ 위에 ‘의衣’자가 있고, ≪태평어람≫ 〈인사부人事部〉에는 ‘모의毛衣’로 되어 있는데, 왕조원王照圓의 주注는 다만 ≪문선≫ 주注에만 의거하였다.”라고 하였다. ≪초학기≫에 조曹가 이르기를 “ 〈부무편賦霧篇〉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성成’ 아래에 ‘기其’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숨어서 해로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注+⑩ 【교주校注】 ≪초학기≫에는 이 아래에 ‘지금 그대는 이와 반대로 하니 후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두 구句가 있다. ≪태평어람≫ 〈천부天部 15〉에는 이 아래 구句가 ‘후환이 없지 않을 것이다.’로 되어 있다. 개나 돼지는 먹을 것을 가리지 않아 몸을 살찌우니 않아서 죽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남편이 도읍을 다스림에 집안은 부유해지고 나라는 가난해지며
注+⑪ 【교주校注】 ≪태평어람≫ 〈인사부人事部〉에는 ‘집안은 날로 더욱 부유해지고 나라는 날로 더욱 가난해진다.’로 되어 있다. 임금은 공경하지 않고 백성은 받들지 않습니다.
注+⑫ 부자夫子(학의행郝懿行)가 말하기를 “≪문선≫의 〈추풍사秋風辭〉 및 〈여조가령오질서與朝歌令吳質書〉의 주注에 모두 도답자陶荅子의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즐거움이 지극하면 반드시 슬픔이 온다.[악극필애래樂極必哀來]’라고 하였는데, 한 곳에는 ‘내來’자가 없다. 아마 이 아래에 있었을 듯한데 지금 빠졌다. 이 편篇 안에 운韻이 있는 글이 많으니, 대戴와 내來 또한 서로 운이 된다.”라고 하였다. 즐거움이 지극하면 반드시 슬픔이 오나니, 패망의 징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시어머니가 노하여 마침내 며느리를 내쫓았다. 1년이 지나자 과연
공물公物을 도둑질한 죄로 답자의 집안 식구들이
주살誅殺을 당하고,
注+⑬ 도盜는 답자荅子를 이른다. ≪대학大學≫에 라고 하였으니, 대개 군주가 공물公物을 도둑질한 죄로 주살誅殺할 적에 그 집안 식구들까지 아울러 주살하는데, 오직 그 어머니만을 용서한 것은 연로하여 주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만 연로하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하였다. 이에 답자의 부인이 아이와 함께 돌아와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끝내 천수를 마쳤다.
注+⑭ 【교주校注】 ‘종졸終卒’ 2자는 아마 잘못 도치된 듯하다. ≪태평어람≫에는 ‘이에 아이와 함께 돌아와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끝내 시어머니가 천수를 누렸다.’로 되어 있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답자荅子의 아내는 의로움으로 이익을 바꾸어 비록
예禮를 어기고 떠나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몸을 온전히 함으로써
예禮를 회복하였으니, 식견이 원대하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그 친정으로 보내 버렸도다
注+① 【교주校注】 〈‘가家’의〉 고음古音은 고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