齊傷槐女者
는 傷槐衍之女也
니 名婧
注+① 晏子春秋, 無衍婧之名. 此載其名, 又失其姓也.이라 景公有所愛槐
하여 使人守之
하고 植木懸之
注+② 樹木以表槐, 懸令其上也.하여 下令曰 犯槐者刑
이요 傷槐者死
라하니라
於是
에 衍醉而傷槐
하니 景公聞之曰 是先犯我令
이라하고 使吏拘之
注+③ 拘, 執也.하고 且加罪焉
하다
婧懼
하여 乃造於相晏子之門曰 賤妾不勝其欲
하니 願得備數於
하노이다
晏子聞之
하고 笑曰 嬰其有淫色乎
아 何爲老而見奔
고 殆有說
하리니 內之
하여 至哉
注+① 殆有說, 言女必有解說也. 內, 與納同. 內之, 言令女入也. 至哉, 言趣之來也. 凡作三句讀.注+② 【校注】 殆有說句, 內之句, 至哉二字, 涉下怪哉誤衍. 晏子春秋作“是必有故, 令內之”. 楚處莊姪傳“召之姪至”, 文義亦同.어다
旣入門에 晏子望見之曰 怪哉라 有深憂로다하고 進而問焉하니 對曰 妾父衍이 幸得充城郭爲公民이러니 見陰陽不調하고 風雨不時하고 五穀不滋之故하여 禱祠於名山神水라가 不勝麴蘖之味하여 先犯君令하니이다
醉至於此하니 罪故當死어니와 妾聞明君之蒞國也에 不損祿而加刑하고 又不以私恚害公法하며 不爲六畜傷民人하고 不爲野草傷禾苗라하니이다
昔者宋景公之時
注+① 宋景公, 在齊景公之後. 晏子春秋無此以下文.注+② 【校注】 晏子春秋無此文. 史通譏其年代乖剌, 是也.에 大旱
하여 三年不雨
어늘 召太卜而卜之
하니 曰 當以人祀之
라하니이다 景公乃降堂
하여 北面稽首曰 吾所以請雨者
는 乃爲吾民也
어늘
今必當以人祀인댄 寡人請自當之호리라하니 言未卒에 天大雨호대 方千里하니 所以然者는 何也잇가 以能順天慈民也일새니이다
今吾君樹槐하고 令犯者死라하여 欲以槐之故로 殺婧之父하여 孤妾之身하니 妾恐傷執政之法하고 而害明君之義也니이다 隣國聞之면 皆謂君愛樹而賤人하리니 其可乎잇가
晏子惕然而悟하여 明日朝하여 謂景公曰 嬰聞之호니 窮民財力을 謂之暴요 崇玩好 威嚴令을 謂之逆이요 刑殺不正을 謂之賊이니 夫三者는 守國之大殃也라하니이다
今君窮民財力
하여 以美飮食之具
하고 繁鐘鼓之樂
하고 極宮室之觀
하니 行暴之大者也
요 崇玩好
하고 威嚴令
하니 是逆民之明者也
注+① 明, 猶著也.요
犯槐者刑이요 傷槐者死라하여 刑殺不正하니 賊民之深者也니이다 公曰 寡人敬受命호리라
晏子出커늘 景公卽時命罷守槐之役하고 拔植懸之木하고 廢傷槐之法하고 出犯槐之囚하다
君子曰 傷槐女는 能以辭免이라하니라 詩云 是究是圖면 亶其然乎인저하니 此之謂也라
제齊나라 홰나무를 손상시킨 자의 딸은 홰나무를 손상시킨
연衍의 딸이니, 이름은
청婧이다.
注+① ≪안자춘추晏子春秋≫에는 ‘연衍’과 ‘청婧’이라는 이름이 없다. 여기에는 부녀父女의 이름이 실려 있는데, 또 그 성姓은 실려 있지 않다. 에게 아끼는 홰나무가 있어 사람을 시켜 지키도록 하고, 나무를 세우고 팻말을 걸어
注+② 나무를 세워 홰나무임을 표시하고 그 위에다 영令을 걸어둔 것이다. 영令을 내리기를 “홰나무에 범접하는 자는 형벌에 처하고, 홰나무를 손상시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리라.” 하였다.
이때
연衍이 술에 취해 홰나무를 손상시키니,
경공景公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 자가 최초로 내 명을 범하였다.” 하고는, 관리를 시켜 잡아 가두게 하고
注+③ ‘구拘’는 체포함이다. 장차 사형에 처하려 하였다.
연衍의 딸
청婧이 두려워한 나머지 마침내 정승
의 문에 나아가 말하기를 “천첩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겠으니,
시첩侍妾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안자晏子가 이를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여색女色을 탐함이 있는가? 어찌하여 늙어서
음분淫奔한 여자를 보게 되었단 말인가? 아마 사연이 있을 터이니, 받아들여 이리로 오게 하라.”
注+① ‘태유설殆有說’은 여자가 반드시 설명할 것이라는 말이다. ‘내內’은 ‘납納’과 같으니, ‘내지內之’는 여자를 받아들이게 함을 말한다. ‘지재至哉’는 재촉하여 오게 함을 말한다. 모두 세 구절로 끊어 읽어야 한다.注+② 【교주校注】 ‘태유설殆有說’이 구句이고, ‘내지內之’가 구句이고, ‘지재至哉’ 2자는 아래 ‘괴재怪哉’와 연관되어 잘못 들어간 연문衍文이다. ≪안자춘추晏子春秋≫에는 “이는 필시 연고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받아들이게 하였다.”로 되어 있다. ≪열녀전列女傳≫ 권卷6 〈변통전辯通傳 초처장질전楚處莊姪傳〉의 “불러들이라 하자, 장질莊姪이 다가왔다.”와 문의文義가 또한 똑같다. 하였다.
이윽고 문에 들어오자 안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괴이하다. 깊은 근심이 있구나.” 하고 다가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 아버지 연衍은 다행히 성곽 안에 살면서 공가公家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음양陰陽이 고르지 못하고 풍우風雨가 때맞지 못하며 오곡五穀이 자라지 못하는 일을 보고 명산名山과 신수神水에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때 마신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임금의 명을 제일 먼저 범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죄가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마는, 제가 들으니 밝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녹봉을 줄이지 않고 형벌을 더하지 않으며, 또 사사로운 원한으로
공가公家의 법을 해치지 않으며,
을 위하여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들에 나는 풀을 위하여 곡식의 싹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옛날
때
注+① ≪안자춘추晏子春秋≫에는 이 이하의 글이 없다.注+② 【교주校注】 ≪안자춘추≫에는 이 글이 없다. 옳다. 큰 가뭄이 들어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자
을 불러 점을 치니, 점괘에 ‘응당 사람을
희생犧牲으로 삼아 제사 지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경공이 이에
당堂에서 내려와
북면北面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제가 비를 청하는 이유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응당 사람으로 제사 지내야 한다면
과인寡人이 스스로 희생이 되겠습니다.’ 하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방 천 리 땅에 하늘이 큰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능히 하늘에 순응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상괴녀齊傷槐女
그런데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홰나무를 심어두고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영을 내린 뒤, 홰나무 때문에 저의 아버지를 죽여 저의 몸을 외롭게 만들려고 하시니, 저는 집정執政(안영)의 법을 손상시키고 명군明君의 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이웃나라가 이를 들으면 모두 우리 임금은 나무만 사랑하고 사람은 천시한다고 할 터이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안자晏子가 척연惕然히 깨닫고 이튿날 조회朝會에 나아가 경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제가 들으니,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다 쓰는 것을 ‘포악하다[폭暴]’라 하고, 완상거리를 숭상하고 엄명嚴命으로 으르는 것을 ‘거스르다[역逆]’라 하고, 형살刑殺을 바르지 않게 하는 것을 ‘해치다[적賊]’라 하니, 이 세 가지는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큰 재앙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임금께서는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다하여
음식飮食의
기구器具를 아름답게 하고
종고鐘鼓의
악곡樂曲을 번다하게 하고
궁실宮室의
경관景觀을 극진하게 하니, 이는 포학을 행하는 가장 큰 행위입니다. 완상거리를 숭상하고 엄명으로 으르니,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가장 드러난 행위입니다.
注+① ‘명明’은 드러난다는 ‘저著’와 같다.
홰나무에 범접하는 자는 형벌에 처하고 홰나무를 손상시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하여 형살이 바르지 못하니, 이는 백성을 해치는 가장 심한 행위입니다.” 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과인이 공경히 명을 받아들이겠소.” 하였다.
안자晏子가 나가자 경공景公은 즉시 명하여 홰나무를 지키는 일을 그만두고, 영令을 걸어두었던 나무를 뽑아버리고, 홰나무를 손상시키는 것과 관련한 법령을 폐지하고, 홰나무를 범했다는 이유로 갇힌 죄수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군자가 말하기를 “홰나무를 손상시킨 자의 딸은 능히 말로써 아버지의 죄를 면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이것을 궁구하고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