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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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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齊傷槐女
齊傷槐女者 傷槐衍之女也 名婧注+① 晏子春秋, 無衍婧之名. 此載其名, 又失其姓也.이라 景公有所愛槐하여 使人守之하고 植木懸之注+② 樹木以表槐, 懸令其上也.하여 下令曰 犯槐者刑이요 傷槐者死라하니라
於是 衍醉而傷槐하니 景公聞之曰 是先犯我令이라하고 使吏拘之注+③ 拘, 執也.하고 且加罪焉하다
婧懼하여 乃造於相晏子之門曰 賤妾不勝其欲하니 願得備數於하노이다
晏子聞之하고 笑曰 嬰其有淫色乎 何爲老而見奔 殆有說하리니 內之하여 至哉注+① 殆有說, 言女必有解說也. 內, 與納同. 內之, 言令女入也. 至哉, 言趣之來也. 凡作三句讀.注+② 【校注】 殆有說句, 內之句, 至哉二字, 涉下怪哉誤衍. 晏子春秋作“是必有故, 令內之”. 楚處莊姪傳“召之姪至”, 文義亦同.어다
旣入門 晏子望見之曰 怪哉 有深憂로다하고 進而問焉하니 對曰 妾父衍 幸得充城郭爲公民이러니 見陰陽不調하고 風雨不時하고 五穀不滋之故하여 禱祠於名山神水라가 不勝麴蘖之味하여 先犯君令하니이다
醉至於此하니 罪故當死어니와 妾聞明君之蒞國也 不損祿而加刑하고 又不以私恚害公法하며 不爲六畜傷民人하고 不爲野草傷禾苗라하니이다
昔者宋景公之時注+① 宋景公, 在齊景公之後. 晏子春秋無此以下文.注+② 【校注】 晏子春秋無此文. 史通譏其年代乖剌, 是也. 大旱하여 三年不雨어늘 召太卜而卜之하니 曰 當以人祀之라하니이다 景公乃降堂하여 北面稽首曰 吾所以請雨者 乃爲吾民也어늘
今必當以人祀인댄 寡人請自當之호리라하니 言未卒 天大雨호대 方千里하니 所以然者 何也잇가 以能順天慈民也일새니이다
今吾君樹槐하고 令犯者死라하여 欲以槐之故 殺婧之父하여 孤妾之身하니 妾恐傷執政之法하고 而害明君之義也니이다 隣國聞之 皆謂君愛樹而賤人하리니 其可乎잇가
晏子惕然而悟하여 明日朝하여 謂景公曰 嬰聞之호니 窮民財力 謂之暴 崇玩好 威嚴令 謂之逆이요 刑殺不正 謂之賊이니 夫三者 守國之大殃也라하니이다
今君窮民財力하여 以美飮食之具하고 繁鐘鼓之樂하고 極宮室之觀하니 行暴之大者也 崇玩好하고 威嚴令하니 是逆民之明者也注+① 明, 猶著也.
犯槐者刑이요 傷槐者死라하여 刑殺不正하니 賊民之深者也니이다 公曰 寡人敬受命호리라
晏子出커늘 景公卽時命罷守槐之役하고 拔植懸之木하고 廢傷槐之法하고 出犯槐之囚하다
君子曰 傷槐女 能以辭免이라하니라 詩云 是究是圖 亶其然乎인저하니 此之謂也
頌曰
景公愛槐
民醉折傷이로다
景公將殺하니
其女悼惶이로다
奔告晏子하여
稱說先王이로다
晏子爲言하여
遂免父殃이로다


나라 홰나무를 손상시킨 자의 딸은 홰나무를 손상시킨 의 딸이니, 이름은 이다.注+① ≪안자춘추晏子春秋≫에는 ‘’과 ‘’이라는 이름이 없다. 여기에는 부녀父女의 이름이 실려 있는데, 또 그 은 실려 있지 않다. 에게 아끼는 홰나무가 있어 사람을 시켜 지키도록 하고, 나무를 세우고 팻말을 걸어注+② 나무를 세워 홰나무임을 표시하고 그 위에다 을 걸어둔 것이다. 을 내리기를 “홰나무에 범접하는 자는 형벌에 처하고, 홰나무를 손상시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리라.” 하였다.
이때 이 술에 취해 홰나무를 손상시키니, 경공景公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 자가 최초로 내 명을 범하였다.” 하고는, 관리를 시켜 잡아 가두게 하고注+③ ‘’는 체포함이다. 장차 사형에 처하려 하였다.
의 딸 이 두려워한 나머지 마침내 정승 의 문에 나아가 말하기를 “천첩이 욕정을 이기지 못하겠으니, 시첩侍妾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안자晏子가 이를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여색女色을 탐함이 있는가? 어찌하여 늙어서 음분淫奔한 여자를 보게 되었단 말인가? 아마 사연이 있을 터이니, 받아들여 이리로 오게 하라.”注+① ‘태유설殆有說’은 여자가 반드시 설명할 것이라는 말이다. ‘’은 ‘’과 같으니, ‘내지內之’는 여자를 받아들이게 함을 말한다. ‘지재至哉’는 재촉하여 오게 함을 말한다. 모두 세 구절로 끊어 읽어야 한다.注+② 【교주校注】 ‘태유설殆有說’이 이고, ‘내지內之’가 이고, ‘지재至哉’ 2자는 아래 ‘괴재怪哉’와 연관되어 잘못 들어간 연문衍文이다. ≪안자춘추晏子春秋≫에는 “이는 필시 연고가 있을 것이다 하고는, 받아들이게 하였다.”로 되어 있다. ≪열녀전列女傳6 〈변통전辯通傳 초처장질전楚處莊姪傳〉의 “불러들이라 하자, 장질莊姪이 다가왔다.”와 문의文義가 또한 똑같다. 하였다.
이윽고 문에 들어오자 안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괴이하다. 깊은 근심이 있구나.” 하고 다가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 아버지 은 다행히 성곽 안에 살면서 공가公家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음양陰陽이 고르지 못하고 풍우風雨가 때맞지 못하며 오곡五穀이 자라지 못하는 일을 보고 명산名山신수神水에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때 마신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임금의 명을 제일 먼저 범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죄가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마는, 제가 들으니 밝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녹봉을 줄이지 않고 형벌을 더하지 않으며, 또 사사로운 원한으로 공가公家의 법을 해치지 않으며, 을 위하여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들에 나는 풀을 위하여 곡식의 싹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옛날 注+안자춘추晏子春秋≫에는 이 이하의 글이 없다.注+② 【교주校注】 ≪안자춘추≫에는 이 글이 없다. 옳다. 큰 가뭄이 들어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자 을 불러 점을 치니, 점괘에 ‘응당 사람을 희생犧牲으로 삼아 제사 지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경공이 이에 에서 내려와 북면北面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제가 비를 청하는 이유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드시 응당 사람으로 제사 지내야 한다면 과인寡人이 스스로 희생이 되겠습니다.’ 하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방 천 리 땅에 하늘이 큰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능히 하늘에 순응하고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상괴녀齊傷槐女제상괴녀齊傷槐女
그런데 지금 우리 임금께서는 홰나무를 심어두고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영을 내린 뒤, 홰나무 때문에 저의 아버지를 죽여 저의 몸을 외롭게 만들려고 하시니, 저는 집정執政(안영)의 법을 손상시키고 명군明君의 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이웃나라가 이를 들으면 모두 우리 임금은 나무만 사랑하고 사람은 천시한다고 할 터이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안자晏子척연惕然히 깨닫고 이튿날 조회朝會에 나아가 경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제가 들으니,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다 쓰는 것을 ‘포악하다[]’라 하고, 완상거리를 숭상하고 엄명嚴命으로 으르는 것을 ‘거스르다[]’라 하고, 형살刑殺을 바르지 않게 하는 것을 ‘해치다[]’라 하니, 이 세 가지는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큰 재앙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임금께서는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다하여 음식飮食기구器具를 아름답게 하고 종고鐘鼓악곡樂曲을 번다하게 하고 궁실宮室경관景觀을 극진하게 하니, 이는 포학을 행하는 가장 큰 행위입니다. 완상거리를 숭상하고 엄명으로 으르니, 이는 민심을 거스르는 가장 드러난 행위입니다.注+① ‘’은 드러난다는 ‘’와 같다.
홰나무에 범접하는 자는 형벌에 처하고 홰나무를 손상시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하여 형살이 바르지 못하니, 이는 백성을 해치는 가장 심한 행위입니다.” 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과인이 공경히 명을 받아들이겠소.” 하였다.
안자晏子가 나가자 경공景公은 즉시 명하여 홰나무를 지키는 일을 그만두고, 을 걸어두었던 나무를 뽑아버리고, 홰나무를 손상시키는 것과 관련한 법령을 폐지하고, 홰나무를 범했다는 이유로 갇힌 죄수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군자가 말하기를 “홰나무를 손상시킨 자의 딸은 능히 말로써 아버지의 죄를 면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이것을 궁구하고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경공景公이 아끼는 홰나무를
백성이 취하여 손상시켰다네
경공이 장차 죽이려 하니
그 딸이 슬프고 두려운 나머지
안자晏子에게 달려가 고하여
선왕先王의 일을 진달하였다오
안자가 그를 위해 말하여
마침내 아비가 재앙을 면했다네


역주
역주1 齊나라……딸 : 참고로 이 이야기는 ≪晏子春秋≫ 巻2 〈内篇 諫下第2〉에도 실려 있는데, 다수의 글자의 출입이 있다.
역주2 景公 : 春秋時代 齊나라 임금으로, 이름은 杵臼이다.
역주3 晏子 : 春秋時代 齊나라의 어진 정승 晏嬰으로, 자는 平仲이다. 그는 매우 검약하여 여우 갖옷 한 벌을 30년이나 입었다고 한다.
역주4 : ≪晏子春秋≫에는 ‘下陳’으로 되어 있다. ‘下陳’은 堂下의 婢妾을 줄지어 세우는 자리로, 전하여 지위가 낮은 侍妾을 가리킨다.
역주5 여섯……가축 : 말, 소, 양, 닭, 개, 돼지를 가리킨다.
역주6 宋 景公 : 春秋時代 宋나라 임금으로, 성은 子이고, 이름은 頭曼이다.
역주7 宋……인물이다 : 宋 景公 頭曼(B.C. 516~B.C. 453)은 齊 景公 杵臼(B.C.547~B.C.490)보다 30여 년 뒤의 사람이다.
역주8 史通에서……비판하였는데 : 唐나라 劉知幾의 ≪史通≫ 卷18 〈外篇 别傳九條〉에 “연대를 대조해보면 자못 어긋난다. 다른 편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매우 많다. 楚나라를 논해보면 昭王과 秦 穆公을 동시대라 하였고, 齊나라를 말해보면 晏嬰을 宋 景公의 후대에 해당시켰다.[校以年代 殊爲乖剌 至於他篇 玆例甚衆 故論楚也 則昭王與秦穆同時 言齊也 則晏嬰居宋景之後]”라고 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역주9 太卜 : 官名으로, 卜官의 長이다.
역주10 이것을……것이다 : ≪詩經≫ 〈小雅 常棣〉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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