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姬者는 華氏之長女요 齊孝公之夫人也라 好禮貞壹이로되 過時不嫁하니 齊中求之나 禮不備어든 終不往일새니라
躡男席
하고 語不及外
注+① 躡猶踐也. 躡上脫不字. 內則曰 “男女不同席.” 又曰 “女不言外.”하여 遠別避嫌
하니 齊中莫能備禮求焉
이라 齊國稱其貞
이러라
孝公聞之
하고 乃修禮親迎于華氏之室
할새 父母送孟姬不下堂
하고 注+① 【校正】 念孫按當作“母醮之房中”.하고 結其衿縭
注+② 衿, 衣小帶也. 縭, 緌也. 詩曰 “親結其縭.”注+③ 【校正】 房案補注縭緌也, 本爾雅釋器文“婦人之褘, 謂之褵, 褵, 緌也”. 孫炎以爲帨巾, 郭氏以爲香纓. 據本傳下文, 一云“夙夜無怠, 尔之衿縭”, 又云“夙夜無愆. 尔之衿鞶”, 則以縭․鞶爲一物矣. 似當用韓詩縭帶也, 於義爲近. 見文選思賦注引.하고 誡之曰 必敬必戒
하여 無違宮事
注+④ 無上當脫夙夜二字. 下夙興夜寐, 當衍興寐二字.하라
父誡之東階之上曰 必夙
夜
無違命
하고 其有大妨於王命者
어든 亦勿從也
하라 諸母誡之兩階之間曰 敬之敬之
하여 必終父母之命
하여 夙夜無怠
니 之衿縭
하고 父母之言謂何
오하라 姑姊妹誡之門內曰 夙夜無愆
이니 (尔)[示]之衿鞶
注+⑤ 鞶, 大帶也. 士昏禮云 “夙夜無愆, 視諸衿鞶.” 注云 “視, 今文作示.” 然則此作尔者, 示字之誤耳. 上云“尔之衿褵”, 亦然.하고 無忘父母之言
하라
孝公親迎孟姬於其父母
에 三顧而出
注+① 親迎之禮, 壻升堂再拜, 奠鴈降出. 此言親受之於父母也. 三顧二字, 疑涉下文而誤衍.하여 親
之綏
하고 自御輪三
하고 曲顧姬
注+② 迎當作授, 字之誤也. 士昏禮云“壻御婦車授綏”, 是其義. 自御輪三爲句, 昏義云“御輪三周”, 是也. 曲顧姬與, 與當作輿, 亦字之誤. 曲顧者, 詩曰“韓侯顧之”, 毛傳 “曲顧道義也.” 姬輿者, 姬之所乘車.하여 遂納於宮
하고 三月廟見
注+③ 士昏禮, 舅姑在者, 以昏之明日質明, 贊見婦于舅姑. 若舅姑沒, 則婦入三月, 乃奠菜. 即此云廟見之禮也.而後
에 行夫婦之道
하다
旣居久之
에 公游於琅邪
할새 華孟姬從
이러니 車奔
하여 姬墮車碎
하다 孝公使駟馬立車
注+① 立車者, 立乘之車. 婦人不立乘, 乘安車, 坐必以几也.로 載姬以歸
하니
姬使侍御者舒帷
하여 以自障蔽
하고 而使傅母
로 應使者曰 妾聞妃后踰閾
에 必乘安車輜輧
注+② 閾, 門限也. 輜輧, 車四面屛蔽也.하고 下堂
에 必從傅母保阿
注+③ 母與姆同, 女師也. 阿, 倚也, 親而倚之. 蓋慈母也, 內則曰 “其次爲慈母, 其次爲保母.” 然則傅者, 傅之德義, 保者, 保其身體, 師者, 道之敎訓, 阿者, 倚以居處. 或曰 “阿與妿音義同, 妿, 女師也.”하며 進退則鳴玉環佩
注+④ 書大傳曰 “夫人鳴佩玉于房中.”하고 內飾則結紐綢繆
注+⑤ 內飾, 衣中之飾也. 結, 締也. 紐, 系也. 綢繆, 猶纏綿也. 皆言結束自整飭.하고 野處則帷裳擁蔽
注+⑥ 帷裳, 童容也. 以帷障車傍如裳, 以爲容飾, 謂之童容也. 內則曰 “女子出門, 必擁蔽其面.”하니 所以正心壹意
하여 自斂制也
니이다
今立車無
注+⑦ 駢, 當作輧, 字之誤也. 後漢書注引作輧.하니 非所敢受命也
요 野處無衛
하니 非所敢久居也
로이다 三者失禮多矣
니 夫無禮而生
이 不如早死
니이다하다
使者馳以告公
하고 更取安車
하니 比其反也
하여 則自經矣
어늘 傅母救之不絶
하다 傅母曰 使者至
하여 輜輧已具
니이다 姬氏蘇
注+① 姬, 蓋婦人美稱耳, 不當言氏. 似失之.然後
에 乘而歸
하다
君子謂 孟姬好禮
라하니라 禮
에 婦人
은 出必輜輧
하고 衣服綢繆
하며 旣嫁歸
엔 問女昆弟
하고 不問男昆弟
하니 所以遠別也
라 詩曰 彼君子女
여 綢直如髮
注+① 綢, 密也. 言賢女操行細密正直如髮之美也.이로다하니 此之謂也
라
載不
乘
注+② 竝, 當作立, 字形之誤也. 蓋立誤作竝, 俗又作並矣.하니
맹희孟姬는 화씨華氏의 장녀長女이자 제齊 효공孝公의 부인이다. 예禮를 좋아하고 곧고 한결같았으나 혼기가 지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였으니, 제齊나라 사람들 가운데 구혼求婚한 이들이 많았으나 예禮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끝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앉았던 자리는 밟지도 않고 바깥일은 말하지도 아니하여
注+① ‘섭躡’은 천踐과 같다. ‘섭躡’ 위에 ‘불不’자가 빠졌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라고 하였고, 또 라고 하였다. 남녀의 분별을 엄격하게 하고 의심받을 일을 피하니, 제나라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를 갖추어 구혼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제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곧은 행실을 칭송하였다.
효공孝公이 이를 듣고는 마침내
예禮를 닦아
화씨華氏의 집에 가서
친영親迎을 행하였다. 이때
부모父母가
맹희孟姬를 보내면서
당堂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머니는 방 안에서 술을 따라주고
注+①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응당 ‘모초지방중母醮之房中’이 되어야 한다. 옷고름과 향주머니를 매어주며
注+② ‘금衿’은 옷의 작은 띠이다. ‘리縭’는 향주머니이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注+③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보주補注에서 “리縭는 유緌이다.”라고 한 것은 “부인婦人의 위褘를 리褵라 하는데, 리褵는 유緌이다.”라고 한 ≪이아爾雅≫ 〈석기釋器〉의 글에 근본한 말이다. 은 이를 세건帨巾이라 하였고, 은 이를 향영香纓이라 하였는데, 본전本傳의 하문下文에 의거해보면, 한편으로는 ‘숙야무태夙夜無怠 이지금리尔之衿縭’라 하고, 또 ‘숙야무건夙夜無愆 이지금반尔之衿鞶’이라 하였으니, ‘리縭’와 ‘반鞶’을 하나의 물건으로 여긴 것이다. 따라서 응당 ≪한시장구韓詩章句≫의 “리縭는 대帶이다.”라는 설을 쓰는 것이 뜻으로 볼 때 근리할 듯하다. 경계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집안일을 어기지 말라.”
注+④ ‘무無’ 위에 응당 ‘숙야夙夜’ 2자가 빠졌을 것이다. 아래의 ‘숙흥야매夙興夜寐’는 응당 ‘흥興’ 과 ‘매寐’ 2자가 연자衍字일 것이다.라고 하고,
효공이 맹희를 그 부모에게서 직접 맞이할 때 세 번 돌아보고 나와
注+① 친영親迎의 예禮는 신랑이 당堂에 올라가 재배再拜하고 기러기를 올리고 내려와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맹희를 부모에게서 직접 맞이함을 말한다. ‘삼고三顧’ 2자는 아래 글에 연관되어 잘못 들어간 연문衍文인 듯하다. 직접 맹희에게
맹희의 수레를 돌아보고
注+② ‘영迎’은 응당 ‘수授’가 되어야 하니, 글자의 오류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그 뜻이다. ‘자어륜삼自御輪三’으로 구두를 떼어야 하니, ≪예기禮記≫ 〈혼의昏義〉에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곡고희여曲顧姬與’는 ‘여與’가 응당 ‘여輿’가 되어야 하니, 이 또한 글자의 오류이다. ‘곡고曲顧’는 ≪시경詩經≫에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모전毛傳에 라고 하였다. ‘희여姬輿’는 맹희가 탄 수레이다. 마침내 궁에 들이고 3개월 만에 사당에 알현시킨
注+③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따르면, 이것이 여기에서 말한 ‘묘현廟見’의 예禮이다. 다음
부부夫婦의
도道를 행하였다.
함께 산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효공이
낭야琅邪에 가서 시찰할 때
화맹희華孟姬도 따라갔는데, 수레가 빨리 달리다가 맹희가 땅에 떨어지고 수레도 부서지고 말았다. 이에 효공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입거立車로
注+① ‘입거立車’는 서서 타는 수레이다. 부인婦人은 서서 타지 않고 앉아서 타는 안거安車를 타는데, 앉을 때는 반드시 안석案席을 사용한다. 맹희를 태워 돌아가게 하자,
맹희가 시중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휘장을 펴게 하여 스스로 몸을 가리고,
부모傅母로 하여금 효공의
사자使者에게 대답하게 하기를 “제가 듣건대, 임금의
비妃나
후后가 문밖을 나설 때는 반드시
안거安車와
치병輜輧을 타고,
注+② ‘역閾’은 문지방이다. 은 수레의 사면을 가린 것이다. 당堂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부모傅母와
보아保阿를 따르며,
注+③ ‘모母’는 ‘모姆’와 같으니, 여사女師이다. ‘아阿’는 의지한다는 뜻이니, 가까이하여 의지하는 것이다. 아마 자모慈母인 듯하니,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아阿’와 ‘아妿’는 독음과 뜻이 같으니, ‘아妿’는 여사女師이다.”라고 하였다.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패옥佩玉을 울리고,
注+④ 테두리와 구멍의 넓이가 똑같은 것을 ‘환環’이라 한다. ≪상서대전尙書大傳≫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옷에 장식하는 것은 단단하게 동여매고,
注+⑤ ‘내식內飾’은 의복의 장식이다. ‘결結’은 묶는다는 뜻이고, ‘유紐’는 맨다는 뜻이다. ‘주무綢繆’는 칭칭 감는다는 뜻의 전면纏綿과 같다. 이는 모두 동여매어 스스로 단정하게 함을 말한다. 야외에 있을 때는 휘장으로 가려야 한다고 하였으니,
注+⑥ ‘유상帷裳’은 동용童容이니,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입거立車에다 휘장도 없으니,
注+⑦ ‘병駢’은 응당 ‘병輧’이 되어야 하니, 글자의 오류이다.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야외에 있는데도 호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감히 오래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크게
예禮를 잃은 것이니,
예禮 없이 사는 것은 빨리 죽느니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사자使者가 달려가 효공에게 고하고 다시
안거安車를 가지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 이미 스스로 목을 맨 뒤였으나 다행히
부모傅母가 구원하여 절명하지는 않았다.
부모傅母가 말하기를 “
사자使者가 와서 휘장으로 가린 수레가 이미 갖추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맹희는 깨어난
注+① ‘희姬’는 부인婦人의 미칭美稱일 따름이니, ‘씨氏’를 붙여서는 안 된다. 아마도 잘못된 듯하다. 뒤 〈
안거安車를〉 타고 돌아왔다.
군자가 말하기를 “
맹희孟姬는
예禮를 좋아하였다.”라고 하였다.
예禮에
부인婦人이 문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휘장으로 가린 수레를 타고
의복衣服을 단단히 동여매며, 시집간 뒤 친정에 왔을 때는 여자 형제의 안부만 묻고 남자 형제의 안부는 묻지 않으니, 이는 분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注+① ‘주綢’는 주밀綢密하다는 뜻이니, 어진 여자의 조행操行이 세밀하고 정직하기가 마치 머리털처럼 아름답다는 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제효맹희齊孝孟姬
절조를 지킴이 매우 공손하였도다
注+① ‘공公’은 응당 ‘공恭’이 되어야 하니, 독음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서서 타는 수레를 타지 않았으니
注+② ‘병竝’은 응당 ‘입立’이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이는 ‘입立’을 ‘병竝’으로 잘못 쓰고, 세속에서 또 ‘병並’으로 쓰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