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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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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齊孝孟姬
孟姬者 華氏之長女 齊孝公之夫人也 好禮貞壹이로되 過時不嫁하니 齊中求之 禮不備어든 終不往일새니라
躡男席하고 語不及外注+① 躡猶踐也. 躡上脫不字. 內則曰 “男女不同席.” 又曰 “女不言外.”하여 遠別避嫌하니 齊中莫能備禮求焉이라 齊國稱其貞이러라
孝公聞之하고 乃修禮親迎于華氏之室할새 父母送孟姬不下堂하고 注+① 【校正】 念孫按當作“母醮之房中”.하고 結其衿縭注+② 衿, 衣小帶也. 縭, 緌也. 詩曰 “親結其縭.”注+③ 【校正】 房案補注縭緌也, 本爾雅釋器文“婦人之褘, 謂之褵, 褵, 緌也”. 孫炎以爲帨巾, 郭氏以爲香纓. 據本傳下文, 一云“夙夜無怠, 尔之衿縭”, 又云“夙夜無愆. 尔之衿鞶”, 則以縭․鞶爲一物矣. 似當用韓詩縭帶也, 於義爲近. 見文選思賦注引.하고 誡之曰 必敬必戒하여 無違宮事注+④ 無上當脫夙夜二字. 下夙興夜寐, 當衍興寐二字.하라
父誡之東階之上曰 必夙無違命하고 其有大妨於王命者어든 亦勿從也하라 諸母誡之兩階之間曰 敬之敬之하여 必終父母之命하여 夙夜無怠 之衿縭하고 父母之言謂何오하라 姑姊妹誡之門內曰 夙夜無愆이니 (尔)[示]之衿鞶注+⑤ 鞶, 大帶也. 士昏禮云 “夙夜無愆, 視諸衿鞶.” 注云 “視, 今文作示.” 然則此作尔者, 示字之誤耳. 上云“尔之衿褵”, 亦然.하고 無忘父母之言하라
孝公親迎孟姬於其父母 三顧而出注+① 親迎之禮, 壻升堂再拜, 奠鴈降出. 此言親受之於父母也. 三顧二字, 疑涉下文而誤衍.하여之綏하고 自御輪三하고 曲顧姬注+② 迎當作授, 字之誤也. 士昏禮云“壻御婦車授綏”, 是其義. 自御輪三爲句, 昏義云“御輪三周”, 是也. 曲顧姬與, 與當作輿, 亦字之誤. 曲顧者, 詩曰“韓侯顧之”, 毛傳 “曲顧道義也.” 姬輿者, 姬之所乘車.하여 遂納於宮하고 三月廟見注+③ 士昏禮, 舅姑在者, 以昏之明日質明, 贊見婦于舅姑. 若舅姑沒, 則婦入三月, 乃奠菜. 即此云廟見之禮也.而後 行夫婦之道하다
旣居久之 公游於琅邪할새 華孟姬從이러니 車奔하여 姬墮車碎하다 孝公使駟馬立車注+① 立車者, 立乘之車. 婦人不立乘, 乘安車, 坐必以几也. 載姬以歸하니
姬使侍御者舒帷하여 以自障蔽하고 而使傅母 應使者曰 妾聞妃后踰閾 必乘安車輜輧注+② 閾, 門限也. 輜輧, 車四面屛蔽也.하고 下堂 必從傅母保阿注+③ 母與姆同, 女師也. 阿, 倚也, 親而倚之. 蓋慈母也, 內則曰 “其次爲慈母, 其次爲保母.” 然則傅者, 傅之德義, 保者, 保其身體, 師者, 道之敎訓, 阿者, 倚以居處. 或曰 “阿與妿音義同, 妿, 女師也.”하며 進退則鳴玉環佩注+ 書大傳曰 “夫人鳴佩玉于房中.”하고 內飾則結紐綢繆注+⑤ 內飾, 衣中之飾也. 結, 締也. 紐, 系也. 綢繆, 猶纏綿也. 皆言結束自整飭.하고 野處則帷裳擁蔽注+⑥ 帷裳, 童容也. 以帷障車傍如裳, 以爲容飾, 謂之童容也. 內則曰 “女子出門, 必擁蔽其面.”하니 所以正心壹意하여 自斂制也니이다
今立車無注+⑦ 駢, 當作輧, 字之誤也. 後漢書注引作輧.하니 非所敢受命也 野處無衛하니 非所敢久居也로이다 三者失禮多矣 夫無禮而生 不如早死니이다하다
使者馳以告公하고 更取安車하니 比其反也하여 則自經矣어늘 傅母救之不絶하다 傅母曰 使者至하여 輜輧已具니이다 姬氏蘇注+① 姬, 蓋婦人美稱耳, 不當言氏. 似失之.然後 乘而歸하다
君子謂 孟姬好禮라하니라 婦人 出必輜輧하고 衣服綢繆하며 旣嫁歸 問女昆弟하고 不問男昆弟하니 所以遠別也 詩曰 彼君子女 綢直如髮注+① 綢, 密也. 言賢女操行細密正直如髮之美也.이로다하니 此之謂也
頌曰
孟姬好禮하니
執節甚注+① 公, 當作恭, 聲之誤也.이로다
避嫌遠別하며
終不이로다
載不注+② 竝, 當作立, 字形之誤也. 蓋立誤作竝, 俗又作並矣.하니
非禮不從이로다
君子嘉焉하니
自古寡同이로다


4-6 의 부인 맹희孟姬
맹희孟姬화씨華氏장녀長女이자 효공孝公의 부인이다. 를 좋아하고 곧고 한결같았으나 혼기가 지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였으니, 나라 사람들 가운데 구혼求婚한 이들이 많았으나 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끝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자가 앉았던 자리는 밟지도 않고 바깥일은 말하지도 아니하여注+① ‘’은 과 같다. ‘’ 위에 ‘’자가 빠졌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라고 하였고, 또 라고 하였다. 남녀의 분별을 엄격하게 하고 의심받을 일을 피하니, 제나라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를 갖추어 구혼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제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곧은 행실을 칭송하였다.
효공孝公이 이를 듣고는 마침내 를 닦아 화씨華氏의 집에 가서 친영親迎을 행하였다. 이때 부모父母맹희孟姬를 보내면서 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머니는 방 안에서 술을 따라주고注+① 【교정校正이 상고해보건대, 응당 ‘모초지방중母醮之房中’이 되어야 한다. 옷고름과 향주머니를 매어주며注+② ‘’은 옷의 작은 띠이다. ‘’는 향주머니이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注+③ 【교정校正이 상고해보건대, 보주補注에서 “이다.”라고 한 것은 “부인婦人라 하는데, 이다.”라고 한 ≪이아爾雅≫ 〈석기釋器〉의 글에 근본한 말이다. 은 이를 세건帨巾이라 하였고, 은 이를 향영香纓이라 하였는데, 본전本傳하문下文에 의거해보면, 한편으로는 ‘숙야무태夙夜無怠 이지금리尔之衿縭’라 하고, 또 ‘숙야무건夙夜無愆 이지금반尔之衿鞶’이라 하였으니, ‘’와 ‘’을 하나의 물건으로 여긴 것이다. 따라서 응당 ≪한시장구韓詩章句≫의 “이다.”라는 설을 쓰는 것이 뜻으로 볼 때 근리할 듯하다. 경계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집안일을 어기지 말라.”注+④ ‘’ 위에 응당 ‘숙야夙夜’ 2자가 빠졌을 것이다. 아래의 ‘숙흥야매夙興夜寐’는 응당 ‘’ 과 ‘’ 2자가 연자衍字일 것이다.라고 하고,
아버지는 동쪽 섬돌 위에서 경계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을 어기지 말고, 왕명王命에 크게 해로운 일이 있으면 또한 따르지 말라.”라고 하였으며, 여러 서모庶母들은 두 섬돌 사이에서 경계하여 말하기를 “공경하고 공경하여 반드시 부모의 명을 끝까지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옷고름과 향주머니를 보고 부모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라고 하고, 고모들은 문 안에서 경계하여 말하기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허물을 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옷고름과 큰 띠를 보고注+⑤ ‘’은 큰 띠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이르기를 “밤낮으로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니, 옷고름과 큰 띠를 보며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鄭玄에 이르기를 “‘’는 금문今文에 ‘’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로 되어 있는 것은 ‘’자의 오자誤字일 뿐이다. 위에서 말한 ‘이지금리尔之衿褵’ 또한 그러하다. 부모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하였다.
효공이 맹희를 그 부모에게서 직접 맞이할 때 세 번 돌아보고 나와注+친영親迎는 신랑이 에 올라가 재배再拜하고 기러기를 올리고 내려와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맹희를 부모에게서 직접 맞이함을 말한다. ‘삼고三顧’ 2자는 아래 글에 연관되어 잘못 들어간 연문衍文인 듯하다. 직접 맹희에게 맹희의 수레를 돌아보고注+② ‘’은 응당 ‘’가 되어야 하니, 글자의 오류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그 뜻이다. ‘자어륜삼自御輪三’으로 구두를 떼어야 하니, ≪예기禮記≫ 〈혼의昏義〉에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곡고희여曲顧姬與’는 ‘’가 응당 ‘輿’가 되어야 하니, 이 또한 글자의 오류이다. ‘곡고曲顧’는 ≪시경詩經≫에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모전毛傳라고 하였다. ‘희여姬輿’는 맹희가 탄 수레이다. 마침내 궁에 들이고 3개월 만에 사당에 알현시킨注+③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따르면, 이것이 여기에서 말한 ‘묘현廟見’의 이다. 다음 부부夫婦를 행하였다.
함께 산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효공이 낭야琅邪에 가서 시찰할 때 화맹희華孟姬도 따라갔는데, 수레가 빨리 달리다가 맹희가 땅에 떨어지고 수레도 부서지고 말았다. 이에 효공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입거立車注+① ‘입거立車’는 서서 타는 수레이다. 부인婦人은 서서 타지 않고 앉아서 타는 안거安車를 타는데, 앉을 때는 반드시 안석案席을 사용한다. 맹희를 태워 돌아가게 하자,
맹희가 시중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휘장을 펴게 하여 스스로 몸을 가리고, 부모傅母로 하여금 효공의 사자使者에게 대답하게 하기를 “제가 듣건대, 임금의 가 문밖을 나설 때는 반드시 안거安車치병輜輧을 타고,注+② ‘’은 문지방이다. 은 수레의 사면을 가린 것이다. 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부모傅母보아保阿를 따르며,注+③ ‘’는 ‘’와 같으니, 여사女師이다. ‘’는 의지한다는 뜻이니, 가까이하여 의지하는 것이다. 아마 자모慈母인 듯하니,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와 ‘妿’는 독음과 뜻이 같으니, ‘妿’는 여사女師이다.”라고 하였다.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패옥佩玉을 울리고,注+④ 테두리와 구멍의 넓이가 똑같은 것을 ‘’이라 한다. ≪상서대전尙書大傳≫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옷에 장식하는 것은 단단하게 동여매고,注+⑤ ‘내식內飾’은 의복의 장식이다. ‘’은 묶는다는 뜻이고, ‘’는 맨다는 뜻이다. ‘주무綢繆’는 칭칭 감는다는 뜻의 전면纏綿과 같다. 이는 모두 동여매어 스스로 단정하게 함을 말한다. 야외에 있을 때는 휘장으로 가려야 한다고 하였으니,注+⑥ ‘유상帷裳’은 동용童容이니,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입거立車에다 휘장도 없으니,注+⑦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글자의 오류이다.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야외에 있는데도 호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감히 오래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크게 를 잃은 것이니, 없이 사는 것은 빨리 죽느니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사자使者가 달려가 효공에게 고하고 다시 안거安車를 가지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 이미 스스로 목을 맨 뒤였으나 다행히 부모傅母가 구원하여 절명하지는 않았다. 부모傅母가 말하기를 “사자使者가 와서 휘장으로 가린 수레가 이미 갖추어졌습니다.”라고 하였다. 맹희는 깨어난注+① ‘’는 부인婦人미칭美稱일 따름이니, ‘’를 붙여서는 안 된다. 아마도 잘못된 듯하다. 뒤 〈안거安車를〉 타고 돌아왔다.
군자가 말하기를 “맹희孟姬를 좋아하였다.”라고 하였다. 부인婦人이 문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휘장으로 가린 수레를 타고 의복衣服을 단단히 동여매며, 시집간 뒤 친정에 왔을 때는 여자 형제의 안부만 묻고 남자 형제의 안부는 묻지 않으니, 이는 분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注+① ‘’는 주밀綢密하다는 뜻이니, 어진 여자의 조행操行이 세밀하고 정직하기가 마치 머리털처럼 아름답다는 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제효맹희齊孝孟姬제효맹희齊孝孟姬
은 다음과 같다.
맹희는 예를 좋아하였으니
절조를 지킴이 매우 공손하였도다注+①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독음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혐의를 피하고 분별을 엄격히 하며
끝내 용모를 꾸미지 않았다네
서서 타는 수레를 타지 않았으니注+② ‘’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이는 ‘’을 ‘’으로 잘못 쓰고, 세속에서 또 ‘’으로 쓰기 때문일 것이다.
예가 아니면 따르지 않은 것이라오
군자가 이를 훌륭하게 여겼으니
예로부터 이러한 이는 드물었다네


역주
역주1 齊 孝公 : 春秋時代 齊나라 임금으로, 성은 姜이고, 이름은 昭이다.
역주2 남녀가……않는다 : ≪禮記≫ 〈內則〉에 “6세가 되면 數와 方位의 이름을 가르친다. 7세가 되면 남녀가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함께 먹지 않으며, 8세가 되면 門戸를 나가고 들어옴과 자리에 나가 마시고 먹을 때에 반드시 長者보다 뒤에 하여 비로소 辭讓하는 것을 가르친다.[六年 敎之數與方名 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 八年 出入門戸及卽席飮食 必後長者 始敎之讓]”라고 하였다.
역주3 여자는……않는다 : ≪禮記≫ 〈內則〉에 “남자는 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않으며 祭祀가 아니고 初喪이 아니면 서로 그릇을 주고받지 않으니, 서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여자가 광주리를 가지고 받고 광주리가 없으면 남녀가 무릎 꿇고 앉아서 남자가 그릇을 땅에 놓은 뒤에 여자가 가져간다.[男不言內 女不言外 非祭非喪 不相授器 其相授 則女受以篚 其無篚 則皆坐 奠之而后取之]”라고 하였다.
역주4 [不] : 저본에는 ‘不’이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王念孫 : 淸나라 經學家로, 자는 懷祖, 호는 石臞, 江蘇 高郵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8세 때 十三經을 독파하였으며, 翰林院庶吉士, 工部主事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讀書雜志≫, ≪釋大≫, ≪王石臞先生遺文≫ 등이 있다.
역주6 친히……매어준다 : ≪詩經≫ 〈豳風 東山〉에 “이 아가씨 시집감이여 황백색과 얼룩무늬 말이로다. 친히 그 향주머니를 매어주니 아홉이며 열인 그 威儀로다. 新婚이 매우 아름다우니 舊婚이야 어떠하겠는가.[之子于歸 皇駁其馬 親結其縭 九十其儀 其新孔嘉 其舊如之何]”라고 하였다. 참고로 ‘縭’는 婦人이 차는 수건으로 보기도 한다.
역주7 牟房 : 淸나라 학자로, 原名은 廷相, 자는 陌人, 호는 默人이다. 山東 棲霞 사람으로, 저서에 ≪周公年表≫, ≪投壺算草≫, ≪詩切≫, ≪改定崔氏易林≫, ≪同文尚書≫ 등이 있다.
역주8 孙炎 : 三國時代 經學家로, 자는 叔然이다. 鄭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東州大儒’로 일컬어졌다. ≪毛詩≫, ≪禮記≫, ≪春秋三傳≫, ≪國語≫, ≪爾雅≫, ≪尚書≫ 등의 주석을 달았으며, 저서에 ≪爾雅音義≫와 ≪周易春秋例≫가 있다.
역주9 郭璞 : 晉나라 文臣이자 학자로, 자는 景純이다. 經術을 좋아하여 매우 博學하였고, 詞賦에도 아주 뛰어났다. ≪爾雅≫, ≪山海經≫, ≪楚辭≫ 등에 注를 달았다.
역주10 이는……보인다 : ≪文選≫ 권15 〈思玄賦〉에 “環琨와 琛縭를 선물하고, 그 友好를 玄黃으로 표현하네.[獻環琨與琛縭兮 申厥好以玄黃]”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唐나라 李善의 注에 “薛君의 ≪韓詩章句≫에 ‘縭는 帶이다.’ 하였다.[薛君韓詩章句曰 縭 帶也]”라고 하였다.
역주11 어머니는……하였다 : ≪儀禮≫ 〈士昏禮〉에 “아버지가 딸을 전송할 적에 명하기를 ‘경계하고 공경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고, 어머니는 옷고름을 매어주고 수건을 매어주면서 ‘힘쓰고 공경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집안일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며, 庶母는 廟門 안에 이르러 큰 띠를 매어주고 부모의 명을 거듭하여 명하기를 ‘공경히 들어 네 부모님의 말씀을 높이도록 하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니, 옷고름과 큰 띠를 보고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한다.[父送女 命之曰 戒之敬之 夙夜毋違命 母施衿結帨曰 勉之敬之 夙夜無違宮事 庶母及門内 施鞶 申之以父母之命 命之曰 敬恭聽 宗爾父母之言 夙夜無愆 視諸衿鞶]”라고 하였다. 참고로 ‘鞶’은 ≪列女傳補注≫에서는 큰 띠로 보았으나, 수건 등속을 담는 작은 주머니로 보기도 한다.
역주12 母醮[之]房(之)中 : 저본에는 ‘母醮房之中’으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校正에 의거하여 ‘母醮之房中’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3 (元)[玄] : 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으나, 淸나라 康煕帝의 성명인 愛新覺羅 玄燁의 ‘玄’자를 피휘한 것이므로 ‘玄’으로 돌려놓았다.
역주14 [夙夜] : 저본에는 ‘夙夜’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5 (興) : 저본에는 ‘興’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6 (寐) : 저본에는 ‘寐’가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7 (尔)[示] : 저본에는 ‘尔’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示’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古列女傳≫과 ≪古今列女傳≫에는 모두 ‘視’로 되어 있다.
역주18 끈[綬]을……뒤 : ‘綏’는 수레에 오를 때 잡는 끈으로, 수레 앞의 橫木인 軾 위에 매달았다. 신랑이 綏를 주는 것은 신부의 수레를 모는 僕人의 禮를 행하는 것으로, 신부를 친근히 하여 자신을 낮춘 것이다. 僕人은 수레를 타는 사람에게 반드시 綏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타는 사람은 僕人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신랑이 綏를 주면 보모가 신부를 대신하여 사양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처음으로 만나 염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신랑과 말하는 것이 편치 않아서이다. 보모가 사양하면 신랑은 바로 끈을 놓으며, 보모가 이 끈을 받아서 신부에게 준다. 신부가 수레를 타면 신랑은 바퀴가 세 번 구를 때까지만 수레를 몬 뒤 御者에게 내주어 대신 몰도록 한다.(李霜芽, 〈茶山 丁若鏞의 ≪嘉禮酌儀≫ 譯註〉,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9)
역주19 신랑이……준다 : ≪儀禮≫ 〈士昏禮〉에 “신랑이 신부의 수레를 몰고서 綏를 주면 保姆가 사양하고 받지 않는다.[壻御婦車授綏 姆辭不受]”라고 하였다.
역주20 수레를……한다 : ≪禮記≫ 〈昏義〉에 “아버지가 직접 자식에게 醮하고 親迎을 명함은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하는 것이다. 자식이 명령을 받고 親迎을 하면 여자 집의 주인이 사당에 자리를 펴고 几를 진열하고 문밖에서 절하고 맞이한다. 신랑이 기러기를 잡고 들어가 읍하고 사양하고 堂으로 올라가 재배하고 기러기를 올림은 신부 부모에게 신부를 친히 받기 때문이다. 내려와서 나와 신부의 수레를 몰고 신랑이 신부에게 끈을 주고 수레를 바퀴가 3번 굴러가도록 몰고 먼저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신부가 이르거든 신랑이 신부에게 읍하고 들어가서 牢를 함께하여 먹으며 술잔을 합하여 입을 헹구는 것은 體를 합하고 尊卑를 함께하여 친애하기 위해서이다.[父親醮子而命之迎 男先於女也 子承命以迎 主人筵几於廟 而拜迎於門外 壻執雁入 揖讓升堂 再拜奠雁 蓋親受之於父母也 降出御婦車 而壻授綏 御輪三周 先俟于門外 婦至 壻揖婦以入 共牢而食 合巹而酳 所以合體同尊卑 以親之也]”라고 하였다.
역주21 韓侯가……돌아보니 : ≪詩經≫ 〈大雅 韓奕〉에 “韓侯가 아내를 취하니 汾王의 생질이요 蹶父의 자식이로다. 韓侯가 맞이하니 蹶의 마을에서 하도다. 수레 백대가 많기도 하며 여덟 방울이 쟁쟁히 울리니 그 빛이 드러나지 아니할까. 여러 여동생들이 따라서 시집오니 얌전하고 구름처럼 많도다. 韓侯가 이를 돌아보니 찬란한 문에 가득하도다.[韓侯取妻 汾王之甥 蹶父之子 韓侯迎止 于蹶之里 百兩彭彭 八鸞鏘鏘 不顯其光 諸娣從之 祁祁如雲 韓侯顧之 爛其盈門]”라고 하였다.
역주22 돌아보며……예의이다 : ≪詩經≫ 〈大雅 韓奕〉의 ‘韓侯顧之’에 대해 毛傳에 “‘顧之’는 돌아보며 인도하는 예의이다.[顧之 曲顧道義也]”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孔穎達의 疏에 “신부를 맞이한 뒤 읍하고 문을 나올 때와 수레에 올라 끈을 줄 때, 응당 돌아보며 그 신부를 인도해야 하는 예의를 이른다.[謂既受女 揖以出門及升車授綏之時 當曲顧以道引其妻之禮義]”라고 하였다.
역주23 시부모가……올리니 : ≪儀禮≫ 〈士昏禮〉에 “質明에 贊者가 시부모에게 신부를 알현시킨다.……만약 시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신부는 시집온 지 3개월 만에 菜를 올린다.[質明 贊見婦于舅姑……若舅姑既沒 則婦入三月 乃奠菜]”라고 하였다.
역주24 (迎)[授] : 저본에는 ‘迎’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授’로 바로잡았다.
역주25 (與)[輿] : 저본에는 ‘與’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輿’로 바로잡았다.
역주26 輜輧 : 輜車와 輧車의 병칭으로, 부인들이 타는 휘장으로 가린 수레를 가리킨다.
역주27 그……삼는다 : ≪禮記≫ 〈內則〉에 “어린아이의 방을 宮 가운데에 따로 만들고 여러 妾과 스승이 될 만한 자 중에서 가리되 반드시 그 마음씨가 寬裕하고 慈惠롭고 溫良하고 恭敬하고 謹愼하고 말이 적은 자를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식의 스승을 삼고 그 다음은 慈母를 삼고 그 다음은 保母를 삼아서 모두 자식의 방에 거처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일이 없으면 그 방에 가지 않는다.[異爲孺子室於宮中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者 使爲子師 其次爲慈母 其次爲保母 皆居子室 他人無事不往]”라고 하였다.
역주28 傅는……것이다 : 참고로 ≪大戴禮記≫ 권3 〈保傅〉에 “保는 그 신체를 보호하고, 傅는 그 德義를 펴고, 師는 敎訓으로 인도한다.[保保其身體 傅傅其德義 師道之敎訓]”라고 하였다.
역주29 夫人은……울린다 : ≪尙書大傳≫ 권3에 “닭이 처음 울면 太師는 섬돌에서 닭이 울었다고 아뢰고 부인은 방안에서 패옥을 울린다.[鷄初鳴 太師奏鷄鳴於陛 夫人鳴佩玉於房中]”라고 하였다.
역주30 휘장으로……한다 : ≪詩經≫ 〈衛風 氓〉에 “淇水가 넘실넘실 흐르니 수레의 휘장을 적시도다.[淇水湯湯 漸車帷裳]”라고 하였는데, 이데 대한 鄭玄의 注에 “幃裳은 童容이다.[幃裳 童容也]”라고 하였고, 孔穎達의 疏에 “휘장으로 수레의 옆을 치마처럼 둘러서 장식하였기 때문에 이를 ‘幃裳’이라 하기도 하고, ‘童容’이라 하기도 한다.[以幃障車之旁如裳 以爲容飾 故或謂之幃裳 或謂之童容]”라고 하였다.
역주31 여자가……가린다 : ≪禮記≫ 〈內則〉에 “여자가 문을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얼굴을 가리며 밤에 다닐 때는 등불을 사용한다.[女子出門 必擁蔽其面 夜行以燭]”라고 하였다.
역주32 임금의……위해서입니다 : ≪漢書≫ 권76 〈張敞傳〉에 “禮에 君母가 문을 나설 때는 輜輧을 타고 堂을 내려올 때는 傅母를 따르며,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佩玉을 울리고, 옷에 장식하는 것은 단단하게 매니, 이는 존귀한 이가 스스로 몸가짐을 단속하여 방종하지 않기 위한 뜻을 말한다.[禮 君母出門則乘輜輧 下堂則從傅母 進退則鳴玉佩 內飾則結綢繆 此言尊貴所以自斂制 不從恣之義也]”라고 하였다.
역주33 後漢書……있다 : ≪後漢書≫ 卷10上 〈皇后紀序〉에 “거처할 때는 保阿의 가르침이 있고, 움직일 때는 環佩의 소리가 있다.[居有保阿之訓 動有環佩之響]”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唐나라 章懷太子 李賢의 주에 보인다.
역주34 肉好若一謂之環 : ‘肉’는 가운데 구멍이 있는 둥근 물체의 바깥 테두리 부분을 뜻하고, ‘好’는 구멍을 뜻한다. ≪爾雅≫ 〈釋器〉에 “테두리가 구멍보다 갑절이 넓은 것을 ‘璧’이라 하고, 구멍이 테두리보다 갑절이 넓은 것을 ‘瑗’이라 하고, 테두리와 구멍의 넓이가 똑같은 것을 ‘環’이라 한다.[肉倍好謂之璧 好倍肉謂之瑗 肉好若一謂之環]”라고 하였다.
역주35 (駢)[輧] : 저본에는 ‘駢’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 ≪古列女傳≫, ≪古今列女傳≫에 의거하여 ‘輧’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6 저……같도다 : ≪詩經≫ 〈小雅 都人士〉에 “저 王都의 人士여 띠풀로 만든 갓에 緇布冠이로다. 저 군자의 여자여 주밀하고 정직함이 머리털과 같도다. 내 만나보지 못한지라 내 마음에 기쁘지 않노라.[彼都人士 臺笠緇撮 彼君子女 綢直如髮 我不見兮 我心不說]”라고 하였다.
역주37 (公)[恭] : 저본에는 ‘公’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恭’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8 冶容 : 여자가 용모를 예쁘게 치장하는 것을 말한다. ≪周易≫ 〈繫辭傳 上〉에 “보관을 허술하게 하는 것은 도적질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용모를 예쁘게 꾸미는 것은 간음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나 다름없다.[慢藏誨盜 冶容誨淫]”라고 하였다.
역주39 (並)[立] : 저본에는 ‘並’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立’으로 바로잡았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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