曲沃負者
注+① 負, 老嫗之稱. 漢書注曰 “俗謂老大母爲阿負.”는 魏大夫如耳母也
라 秦立魏公子政
하여 爲魏太子
하니 魏哀王
이 使使者爲太子納妃
로대 而美
어늘 王將自納焉
하다
曲沃負謂其子如耳曰 王亂於無別
注+② 於字疑誤. 或亂上有脫字, 下文云“王從亂無別”是也.注+③ 【校正】 紹蘭按於當爲從, 字之誤也. 亂從, 謂亂順. 左氏昭五年傳“使亂大從”, 孔疏引服虔注云 “使亂大和順之道.” 哀二年傳“鄭勝亂從”, 亦謂亂順. 是列女傳所本. 下云“從亂無別”, 從字未譌, 而又誤倒其文. 然可爲亂於本作亂從之證.이어늘 汝胡不匡之
오 方今戰國
하여는 强者爲雄
이요 義者顯焉
이라 今魏不能强
하고 王又無義
하니 何以持國乎
리오
王은 中人也라 不知其爲禍耳라 汝不言이면 則魏必有禍矣요 有禍면 必及吾家하리니 汝言以盡忠하고 忠以除禍어다 不可失也니라
如耳未遇間
注+① 間, 隙也. 言未逢可言之時.에 會使於齊
어늘 負因
王門而
注+② 款, 叩也.曰 曲沃之老婦也
니이다 心有所懷
일새 願以聞於王
하노이다
王召入
하니 負曰 妾聞男女之別
은 國之大節也
라하니이다 婦人
은 脆於志
하고 寙於心
注+③ 脆, 耎也. 字當作脃. 寙, 惰也. 商子曰 “寙惰之農勉疾.”하니 不可以邪開也
니이다 是故
로 必十五而笄
하고 二十而嫁
하여 早成其
는 所以就之也
注+④ 婦人無諡. 如春秋“紀伯姬․叔姬”之類, 生既爲號, 死便爲諡, 非別有諡也. 就, 終也. 言伯仲之號, 自其生時已定其終卒, 所以專一其心志之義也.요
聘則爲妻
요 奔則爲妾
은 所以開善遏淫也
며 節成然後
에 許嫁
注+⑤ 節成, 言骨節成壯也.하고 親迎然後
에 隨從
은 貞女之義也
니이다 今大王爲太子求妃
라가 而自納之於後宮
하니 此毁貞女之行
이요 而亂男女之別也
니이다
自古聖王
은 必正
하나니 妃匹正則興
하고 不正則亂
하니 夏之興也以塗山
이요 亡也以末喜
며 殷之興也以有㜪
이요 亡也以妲己
며 周之興也以太姒
요 亡也以褒姒
니이다
周之康王夫人晏
注+⑥ 【校正】 房案夫人二字不衍, 朝字衍也. 禮夫人雞鳴佩玉去君所, 非出朝也. 觀虞貞節注及漢杜欽傳, 可知.이어늘 關雎
注+⑦ 夫人二字, 衍也. 文選注引無之, 起興作預見. 又引虞貞節曰 “其夫人晏出, 故作關雎之歌, 以感誨之.” 漢書杜欽傳云“佩玉晏鳴, 關雎嘆之”, 藝文類聚張超賦云“周漸將衰, 康王晏起”, 是皆以關雎爲剌詩. 漢書注云 “此魯詩也.”注+⑧ 【校正】 念孫案文選注引此, 起興作預見, 是也. 漢書杜欽傳贊曰“庶幾乎關雎之見微”, 後漢書楊賜傳曰“康王一朝晏起, 關雎見幾而作”, 曰“見微”, 曰“見幾”, 卽此所謂預見也. 今作起興者, 後人不曉魯詩之義而妄改之耳. 王伯厚詩考引此, 尙作預見.하니 思得淑女以配君子
니이다 夫雎鳩之鳥
도 猶未嘗見乘居而匹處也
注+⑨ 乘, 四也. 匹, 二也. 少儀曰“乘壺酒”, 言四壺酒也. 匹處, 雌雄同處也. 雎鳩摯而有別, 故張超賦云 “感彼關雎, 德不雙侶.” 文選注引處字作游.注+⑩ 【校正】 念孫案乘居之義, 與經言乘馬․乘禽․乘矢․乘壺之屬, 小有不同. 彼謂四, 此謂二也. 方言曰 “飛鳥曰雙, 鴈曰乘.” 廣雅曰 “匹․乘, 二也”, 乘居猶匹處耳. 鴻烈泰族篇云 “關雎興於鳥, 而君子美之, 爲其雌雄之不乘居也.” 義與此同. 今本乘誤作乖, 爾雅翼引此已誤.니 夫男女之盛
에 合之以禮
면 則父子生焉
하고 君臣成焉
이라 故爲萬物始
니이다
君臣父子夫婦三者는 天下之大綱紀也니 三者治則治하고 亂則亂이어늘 今大王은 亂人道之始하고 棄綱紀之務하니이다
敵國五六
에 南有從楚
하고 西有橫秦
하며 而魏國居其間
하니 可謂僅存矣
어늘 王不憂此而從亂無別
하여 父子同女
하니 妾恐大王之國
危矣
로소이다
王曰 然
하다 寡人不知也
로라하고 遂與太子妃
하고 而賜負
三十
하며 如耳還而爵之
하다 王勤行自脩
하고 勞來國家
注+⑪ 勞來, 勤於事也. 來音賚.하니 而齊楚强秦
이 不敢加兵焉
이러라
君子謂 魏負知禮라하니라 詩云 敬之敬之어다 天維顯思라하니 此之謂也라
땅의 노파는
注+① ‘부負’는 노파에 대한 칭호이다. 위魏나라
대부大夫 여이如耳의 어머니이다.
진秦나라가
위魏나라
공자公子 정政을 세워 위나라
태자太子로 삼자, 위나라
애왕哀王이
사자使者로 하여금 태자를 위해
비妃를 맞아 오게 하였는데 매우 아름다우니 왕이 장차 자신의 후궁으로 맞으려 하였다.
곡옥의 노파가 그 아들 여이에게 일러 말하기를 “왕이 어지러워 분별이 없는데
注+② ‘어於’자는 오자誤字인 듯하다. 혹 ‘난亂’ 위에 탈자脫字가 있는 듯하니, 하문下文에 “왕이 어지러움을 좇아 분별이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注+③ 【교정校正】 왕소란王紹蘭이 상고해보건대, ‘어於’는 응당 ‘종從’이 되어야 하니, 글자의 오류이다. ‘난종亂從’은 ‘순리順理를 어지럽힘’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5년 조 전문傳文에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의 주注를 인용하여 “중대한 화순和順의 도리道理를 어지럽게 하였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2년 조 전문傳文에 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순리를 어지럽힘’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열녀전列女傳≫에서 말한 이 구절의 근원이니 아래에서 말한 ‘종란무별從亂無別’의 ‘종從’자는 오류가 아니고, 또 그 문장이 잘못 도치되었으나 ‘난어亂於’가 본래 ‘난종亂從’이라는 증거로 삼을 만하다. 너는 어찌하여 왕을 바로잡지 않느냐. 지금 같은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강한 자가 영웅이 되고 의로운 자가 드러나는 법이다. 지금 위나라는 강하지도 못하고 왕은 또 의로움도 없으니, 어떻게 나라를 지탱할 수 있겠느냐.
왕은 중등中等 정도의 인물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화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위나라에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고, 〈위나라에〉 화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집안에까지 미칠 것이다. 너는 말을 함으로써 충성을 다하고 충성을 함으로써 화를 제거하도록 해라.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였다.
여이如耳가 말할 기회를 만나기도 전에
注+① ‘간間’은 틈이라는 뜻이니, 말할 만한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마침
제齊나라로 사신을 가게 되자, 노파가 궁궐 문을 두드리며 글을 올리기를
注+② ‘관款’은 두드린다는 뜻이다. “곡옥에 사는 늙은 여자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있어 왕께 아뢰고자 합니다.” 하였다.
왕이 불러들이자, 노파가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남녀의 분별은 국가의
대절大節이라 합니다. 여자는 뜻이 무르고 마음이 게으르니,
注+③ ‘취脆’는 무르다는 뜻이니, 글자가 응당 ‘취脃’자가 되어야 한다. ‘유寙’는 게으르다는 뜻이니, 사특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15세에
를 올리고 20세에 시집을 보내서 일찌감치 그
백伯․
중仲․
숙叔․
계季의 호칭을 정해주니, 이는 그
심지心志를 끝까지 전일하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注+④ 여자에게는 시호諡號가 없다. 예컨대 같은 따위는 살았을 때 이미 이름이 되었다가 죽으면 곧 시호가 되는 것이니, 따로 시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취就’는 마친다는 뜻이다. 백伯․중仲의 호칭은 그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죽을 때의 시호를 정하는 것이니, 그 심지心志를 전일하게 하기 위한다는 뜻을 말한다.
이는
선善으로 인도하고 음란함을 막고자 해서입니다. 뼈마디가 장성한 뒤에
출가出嫁를 허락하고
注+⑤ ‘절성節成’은 뼈마디가 장성함을 말한다. 을 행한 뒤에 따라가는 것이
정녀貞女의 의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왕께서는 태자를 위해
비妃를 구하다가 스스로 그녀를
후궁後宮으로 맞으려 하시니, 이는
정녀貞女의 행실을 훼손하고
남녀男女의 분별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성왕聖王은 반드시
배필配匹을 바르게 하였으니, 배필이 바르면 나라가 흥하고 바르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러운 법입니다.
하夏나라가 흥한 것은
때문이고 망한 것은
때문이며,
은殷나라가 흥한 것은
때문이고 망한 것은
때문이며,
주周나라가 흥한 것은
때문이고 망한 것은
때문이었습니다.
의 부인이 늦게 나오자
注+⑥ 【교정校正】 모방牟房이 상고해보건대, ‘부인夫人’ 두 글자가 연자衍字가 아니고, ‘조朝’자가 연자衍字이다. 예禮에 조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우정절虞貞節의 주注와 ≪한서漢書≫ 〈두흠전杜欽傳〉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시인詩人이
라는 시를 지어 미리 일러주었으니,
注+⑦ ‘부인夫人’ 두 글자는 연자衍字이다.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두 글자가 없고, ‘기흥起興’은 ‘예견預見’으로 되어 있다. 또 의 말을 인용하여 ≪한서≫ 권60 〈두흠전〉에 이르기를 “패옥佩玉 소리 늦게 울리자, 〈관저〉로 탄식하였다.”라고 하였고, ≪예문유취藝文類聚≫ 진晉나라 장초張超의 〈초청의부誚青衣賦〉에 이르기를 “주周나라가 점차 쇠퇴해지려하자, 강왕康王이 늦게 일어났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관저〉를 풍자한 시로 여긴 것이다. ≪한서≫ 권60 〈두흠전〉의 의 주注에 이르기를 “이는 이다.”라고 하였다.注+⑧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문선≫ 주注에 이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기흥起興’이 ‘예견預見’으로 되어 있으니, 옳다. ≪한서≫ 〈두흠전〉의 찬贊에는 “거의 〈관저〉 시詩가 기미를 본 것에 가깝다.[서기호관저지견미庶幾乎關雎之見微]”라고 하고, ≪후한서後漢書≫ 권54 〈양사전楊賜傳〉에는 “강왕이 어느 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자 관저가 기미를 보고 일어났다.[강왕일조안기康王一朝晏起 관저견기이작關雎見幾而作]”라고 하여 ‘견미見微’라 하고 ‘견기見幾’라 하였는데, 이것이 곧 이른바 ‘예견預見’이라는 것이다. 지금 ‘기흥起興’으로 된 것은 후인後人이 ≪노시≫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고친 것일 따름이다. 의 ≪시고詩考≫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오히려 ‘예견預見’으로 되어 있다. 이는
숙녀淑女를 얻어
군자君子의 좋은 배필이 되기를 생각해서입니다. 무릇
저구雎鳩라는 새도 오히려 암수 두 마리가 짝을 지어 거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注+⑨ ‘승乘’은 네 마리이고, ‘필匹’은 두 마리이다. 네 병의 술이라는 말이다. ‘필처匹處’는 암수가 함께 거처함이다. 저구雎鳩는 정이 두터우면서도 분별이 있다. 이 때문에 장초張超의 〈초청의부誚青衣賦〉에 이르기를 “저 관저關雎의 덕성이 쌍쌍이 짝하지 않는 것에 감동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注+⑩ 【교정校正】 왕염손王念孫이 상고해보건대, ‘승거乘居’의 뜻은 경전經傳에서 말하는 ‘승마乘馬’․‘승금乘禽’․‘승시乘矢’․‘승호乘壺’ 등속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경전經傳의 ‘승乘’은 넷을 말하고 여기의 ‘승乘’은 둘을 말한다. ≪방언方言≫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고, ≪광아廣雅≫에 라고 하였으니, ‘승거乘居’는 ‘필처匹處’와 같을 따름이다. ≪회남홍렬淮南鴻烈≫ 〈태족훈泰族訓〉에 이르기를 “〈관저關雎〉는 새에서 기흥하였는데, 군자가 이를 아름답게 여긴 것은 그 암수가 짝지어 거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뜻이 이것과 똑같다. 남녀가 장성한 뒤
예禮로써 합하면
부자父子가 생기고
군신君臣이 이루어지니, 이 때문에 〈
부부夫婦가〉 만물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이 세 가지는 천하의 큰 강기綱紀이니, 이 세 가지가 잘 다스려지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우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법인데, 지금 대왕께서는 인도人道의 시초를 어지럽히고 강기綱紀의 중대한 일을 버리려 하십니다.
당금 천하에 대등한 강대국이 대여섯 나라인데, 남쪽에는 방종한 초楚나라가 있고 서쪽에는 횡포한 진秦나라가 있으며 위魏나라는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겨우 존립하고 있다 할 만합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이를 근심하지 않고 어지러움을 좇아 분별없이 아비와 아들이 한 여자를 똑같이 차지하려 하시니, 저는 대왕의 나라 정사가 위태로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과인寡人이 알지 못하였다.” 하고는, 마침내 태자에게
비妃를 돌려주고 노파에게는 곡식 30
종鍾을 하사하고,
여이如耳가 돌아오자
작위爵位를 내려주었다. 왕이 행실을 부지런히 닦고 나랏일에 부지런히 힘쓰니,
注+⑪ ‘노래勞來’는 정사政事에 부지런함이다. 제齊나라,
초楚나라와 강한
진秦나라가 감히 무력을 가하지 못하였다.
군자가 말하기를 “위나라 노파는 예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왕이 태자의 비를 맞이함은
注+① 【교주校注】 ‘자납子納’ 두 글자는 잘못 도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