阿谷處女者
는 阿谷之隧浣者也
라 孔子南
에 過阿谷之隧
注+① 隧, 道也. 文選注引隧作隊, 音義同耳.라가 見處子佩
而浣
注+② 太平御覽引瑱作璜. 璜, 半璧也.注+③ 【校注】 璜舊誤瑱. 案瑱, 充耳也, 非佩玉. 從詩女曰鷄鳴疏引校改. 太平御覽資産部六引韓詩外傳作璜, 今外傳亦誤作瑱.하다
孔子謂子貢曰 彼浣者
는 其可與言乎
인저하고 抽觴以授子貢曰
之辭
하여 以觀其
하라
子貢曰 我北鄙之人也
라 自北徂南
하여 將欲之楚
에 逢天之暑
하여 譚譚
注+① 夫子曰 “譚譚, 韓詩外傳作潭潭. 蓋皆燂燂之借音耳. 說文云 ‘燂, 火熱也.’ 疑作燂爲是.”하니 願乞一飮
하여 以
我心
하노라
處子曰 阿谷之隧
는 隱曲之
注+② 韓詩外傳地作汜. 此誤.로 其水
하여 流入於海
라 欲飮則飮
이니 何問乎婢子
잇가하고
子貢觴
注+③ 授當作受, 字之誤也.하여 迎流而挹之
하여 投而棄之
하고 從流而挹之
하여 滿而溢之
하여 跪置沙上曰 禮不親授
라하니이다
子貢還報其辭
하니 孔子曰 丘已知之矣
로다하고 抽琴去其軫
注+① 軫之言抮, 所以戾絃者也.하여 以授子貢曰
之
하라
子貢往曰 嚮者聞子之言
하니 穆如淸風
일새 注+② 寤, 觸啎也. 拂寤, 皆乖違之意. 私復, 韓詩外傳作和暢.이라 有琴無軫
하니 願借子調其音
하노라
處子曰 我鄙野之人也
라 陋固無心
注+③ 韓詩外傳作僻陋無心.하여 五音不知
하니 安能調琴
이리잇고
子貢以報孔子
하니 孔子曰 丘已知之矣
로다 注+① 賓, 禮敬也.이라하고 抽絺綌五兩
注+② 絺綌, 所以當暑, 葛越之屬也. 五兩, 五尋也. 雜記曰 “束五兩, 兩五尋.”하여 以授子貢曰
之
하라
子貢往曰 吾北鄙之人也라 自北徂南하여 將欲之楚에 有絺綌五兩하니 非敢以當子之身也어니와 願注之水旁하노라
處子曰
로소이다 分其資財
하여 棄於野鄙
온여 妾年甚少
로대 何敢受子
리잇가 子不早
이나 有狂夫
之者矣
注+③ 命, 婚姻之命也. 名, 男女有行媒相知名也. 此言己已有夫, 却其禮幣也.니이다
子貢以告孔子
하니 孔子曰 丘已知之矣
로다 斯婦人
은 達於人情而知禮
라하니라 詩云 南有喬木
하니 不可休
注+① 韓詩外傳息作思. 此魯詩也. 當與韓詩同. 唯毛詩作息耳.注+② 【校注】 當作思. 詩攷引韓詩外傳作思. 此作息者, 後人以誤本毛詩改之也.로다 漢有遊女
하니 不可求思
로다하니 此之謂也
라
아곡阿谷의 빨래하던
처녀處女는 아곡의 길가에서 빨래하던 처녀이다.
공자孔子가 남쪽으로 갈 적에 아곡의 산길을 지나다가
注+① ‘수隧’는 길이다. 음과 뜻이 똑같다. 어떤 처녀가
황璜을 차고 빨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注+②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진瑱’이 ‘황璜’으로 되어 있다. ‘황璜’은 반벽半璧이다.注+③ 【교주校注】 ‘황璜’이 구본舊本에는 ‘진瑱’으로 잘못되어 있다. 상고해보건대, ‘진瑱’은 귀막이 옥이지, 차는 옥이 아니다. 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태평어람≫ 권826 〈자산부資産部6 한澣〉에 인용된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황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한시외전≫에는 또한 ‘진瑱’으로 잘못되어 있다.
공자가 자공子貢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 빨래하는 처녀는 더불어 말할 만할 것이다.” 하고는, 잔을 꺼내어 자공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으로 말을 하여 그 뜻을 살펴보아라.” 하였다.
자공이 가서 말하기를 “나는 북방 시골 사람이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서 장차
초楚나라로 가려는 길인데 더운 날씨를 만나 내 속이 타는 듯하니,
注+① 가 말하기를 “‘담담譚譚’은 ≪한시외전韓詩外傳≫ 권1에는 ‘담담潭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첨첨燂燂’의 음차音借일 뿐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 권卷10 〈화부火部〉에 이르기를 ‘섬燂은 불같이 뜨거운 것이다.’ 하였다. 아마 ‘섬燂’이 되는 것이 옳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원컨대 물 한 잔 청하여 내 속을 진정시키고자 하오.” 하니,
처녀가 말하기를 “
아곡阿谷의 산길은 그윽하고 굽이진 물가로,
注+② ≪한시외전≫ 권1에는 ‘지地’가 ‘사汜’로 되어 있다. 여기의 ‘지地’가 오류이다. 그 물은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며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마시고 싶으면 마실 일이지, 어찌하여 저에게 묻는단 말입니까.” 하고는,
자공에게 잔을 받아
注+③ ‘수授’는 응당 ‘수受’가 되어야 하니, 글자의 오류이다.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떠서 쏟아 버린 다음, 흐르는 물결을 따라 떠서 가득 넘치게 채운 뒤, 꿇어앉아 모래 위에 놓고 말하기를
하였다.
자공이 돌아와 그 말을 아뢰니, 공자가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는, 거문고를 꺼내어 기러기발을 제거한 뒤
注+① ‘진軫’이란 말은 붙인다는 뜻이니, 현絃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공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으로 말을 해보아라.” 하였다.
자공이 가서 말하기를 “아까 그대의 말을 들으니 화하기가 맑은 바람과도 같아 거스르지도 않고 저촉되지도 않아 내 마음이 회복되었소.
注+② ‘오寤’는 저촉함이다. ‘불拂’과 ‘오寤’는 모두 어그러지고 위배되는 뜻이다. ‘사복私復’은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화창和暢’으로 되어 있다. 거문고는 있는데 기러기발이 없으니, 원컨대 그대에게 부탁하여 소리를 조율하고자 하오.” 하니,
처녀가 말하기를 “저는 시골 사람이라 고루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注+③ ≪한시외전≫에는 ‘벽루무심僻陋無心’으로 되어 있다. 오음五音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거문고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자공이 그 말을 공자에게 아뢰니, 공자가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었다.
현자賢者를 만나면 공경을 표하는 법이다.”
注+① ‘빈賓’은 예로써 공경함이다. 하고는,
다섯
필匹을 꺼내어
注+② ‘치격絺綌’은 더위를 당해서 입는 것으로, 등속이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말하기를 “1속束은 5냥兩이고, 1냥兩은 5심尋이다.”라고 하였다. 자공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으로 말을 해보아라.” 하였다.
자공이 가서 말하기를 “나는 북방 시골 사람이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서 장차 초나라로 가려는 길이오. 갈포 다섯 필이 있는데, 감히 그대의 몸값에 합당하다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원컨대 물가에 두고 가고자 하오.” 하니,
처녀가 말하기를 “길 가는 사람이 오래 머무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그 재물을 나누어 시골에 버리시다니요. 저는 나이가 매우 어리나, 어찌 감히 그대의 물건을 받겠습니까. 그대는 일찌감치 혼인을 하지 않았으나 저는
광부狂夫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注+③ ‘명命’은 혼인의 명이다. ‘명名’은 이는 자기에게 이미 지아비가 있으므로 그 예폐禮幣를 물리침을 말한다. 하였다.
아곡처녀阿谷處女
자공이 그 말을 공자에게 아뢰니, 공자가 말하기를 “내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부인은
인정人情에 통달하고
예禮를 안다.”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남쪽에 교목喬木이 있으니 가서 쉴 수가 없도다.注+①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식息’이 ‘사思’로 되어 있다. 이는 ≪노시魯詩≫이니, 응당 ≪한시韓詩≫와 같아야 한다. 오직 ≪모시毛詩≫만 ‘식息’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注+② 【교주校注】 〈식息은〉 응당 ‘사思’가 되어야 한다. 송宋나라 왕응린王應麟의 ≪시고詩攷≫의 ≪한시외전≫을 인용한 곳에는 ‘사思’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식息’으로 된 까닭은 후인後人이 잘못 ≪모시≫를 근본으로 하여 고쳤기 때문이다. 한수漢水에 놀러 나온 여자가 있으니 구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 풍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네
注+① 【교주校注】 고음古音은 방方과 음愔의 반절음反切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