霍夫人顯者
注+① 漢書注引漢語“東閭氏亡, 顯以婢代立.”는 漢大将軍博陸侯霍光之妻也
라 奢淫虐害
하여 不循軌度
라 光以忠慎
으로 受孝武皇帝遺詔
하여 輔翼少主
하고 當孝宣帝時
하여는 又以立帝之功
으로 甚見尊寵
하여 人臣無二
라
顯有小女
하니 字成君
이라 欲貴之
나 其道無由
라 會宣帝許后當産
하여 疾
이어늘 顯乃謂女
淳于衍曰
注+② 監當作醫. 醫或作毉, 以形近監而誤也. 婦人㝃乳大故
注+③ 【校注】 說文 “㝃, 生子免身也.” 外戚傳作免.니 十死一生
이라 今皇后當㝃身
하니 可因投薬去之
하라 使我女得爲后
면 冨貴共之
리라
衍承其言
하여 擣附子碎
하여 太醫大丸中
注+④ 外戚傳太醫上有幷合二字. 注引晉灼曰 “大丸, 今澤蘭丸之屬.”하여 持入
하여 遂藥弑許后
라 事急
에 顯以情告光
하니 光驚愕
이라
業已治衍
에 奏
勿論
注+⑤ 据外戚傳, 當作因令奏上署勿論, 傳寫者誤倒其文耳.이라 顯遂爲成君衣補
하고 治入宫具
러니 果立爲后
라
是時에 許后之子가 以正適立爲太子하니 顯怒하여 歐血不食曰 此乃帝在民間時子니 安得爲太子리오 即我女有子면 反當爲王邪아하고 復教皇后하여 令毒殺太子라 皇后數召太子食어늘 保阿輒先甞之라
光既薨
에 子禹嗣爲博陸侯
러니 顯改更光時所造塋而侈大之
하고 築神道
하고 爲輦閣
하고 幽閉良人奴婢
注+① 霍光傳作幽良人婢妾守之, 此脫守之二字.라 又治第宅
하고 作乗輿輦
하여 繡絪𩊙
하고 黃金塗
하고 薦輪
注+② 盡霍光傳作畫, 此字形之誤也. 𩊙作馮. 薦輪上有韋絮二字, 此脫誤作爲字耳. 絪與茵同, 車席也. 𩊙音伏, 又音被, 車具也. 亦作絥.하고 侍婢以五采
輓顯遊戲
注+③ 霍光傳系作絲, 戲下有第中二字.하며 又與監奴馮子都淫亂
이라
禹等縦弛日甚이라 宣帝既聞霍氏不道하고 又弑許后事泄하니 顯恐怖하여 乃謀爲逆하여 欲廢天子而立禹러니 發覺하여 霍氏中外皆腰斬하고 而顯棄市하고 后廢處昭臺宫이라
詩云 廢爲殘賊
하여 莫知其尤
라하니 忕於惡
하여 不知其爲過
注+① 忕, 習也. 言習慣爲殘賊之行, 不自知其所行爲過惡.니 霍夫人顯之謂也
라
곽부인霍夫人 현顯은
注+① ≪한서漢書≫ 주注에 ≪한어漢語≫를 인용하여 “〈곽광霍光의 적처嫡妻〉 동려씨東閭氏가 죽자 현顯이 비婢로써 대신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한漢나라
대장군大将軍 후侯 곽광霍光의 아내이다. 사치하고 음란하며 포학하고 잔혹하여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곽광이 충성스럽고 신중함으로
효무황제孝武皇帝가 임종할 때 남긴
조서詔書를 받아
를 보필하였고,
효선제孝宣帝 때에는 또
선제宣帝를
옹립擁立한
공功으로 존경과 총애를 받아 신하 중에 비할 이가 없었다.
곽부인
현顯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자字가
성군成君이었다. 곽부인은 딸을
존귀尊貴하게 만들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다. 마침
선제宣帝의
가 출산할 때가 되어 병을 얻었는데
현顯이
여의女醫 순우연淳于衍에게 이르기를
注+② ‘감監’은 응당 ‘의醫’가 되어야 한다. ‘의醫’는 혹 ‘의毉’로 쓰기도 하니, 자형이 ‘감監’과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
부인婦人이 아이를 낳는 것은 큰일이니
注+③ 【교주校注】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연㝃은 아이를 해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서≫ 〈외척전外戚傳〉에는 〈‘연㝃’이〉 ‘면免’으로 되어 있다. 열에 아홉은 죽고 하나가 사는 정도이다. 지금 허황후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기회를 노려 독약을 넣어 허황후를 제거하라. 만일 내 딸이
황후皇后가 되면 부귀를 함께 누리리라.”라고 하였다.
순우연이 곽부인의 말을 받들어
를 찧어 가루로 만들어
태의太醫가 조제한
속에 함께 넣어
注+④ ≪한서≫ 〈외척전〉에는 ‘태의太醫’ 위에 ‘병합幷合’ 2자가 있다. 〈외척전〉 주注에 진작晉灼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대환大丸은 지금의 의 등속이다.”라고 하였다. 가지고 들어가 드디어 약을 먹여 허황후를 시해하였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현이 그 사실을 곽광에게 알리자 곽광이 몹시 놀랐다.
이미 순우연을
치죄治罪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곽광이 선제에게
주서奏書를 올려 인하여 서명하여 명령을 내려 순우연의 죄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게 하도록 하였다.
注+⑤ ≪한서≫ 〈외척전〉에 의거하면 응당 ‘인령주상서물론因令奏上署勿論’으로 되어야 하니, 전사傳寫하는 자가 그 글을 잘못 도치한 것뿐이다. 그런 뒤에 현이 드디어
성군成君을 위하여 시집가서 입을 옷과 이불을 장만하고 궁중에 들어가 사용할 물건을 마련하더니, 과연 세워져 황후가 되었다.
이때 허황후許皇后의 아들이 적자嫡子의 신분으로 태자太子로 서게 되니, 현顯이 성내어 피를 토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황제皇帝가 민간에 있을 때 낳은 자식이니 어찌 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곧 내 딸이 아들을 낳으면 도리어 제후왕諸侯王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고, 다시 곽황후霍皇后를 사주하여 태자를 독살하게 하였다. 곽황후가 자주 태자를 불러 밥을 먹였는데 그때마다 태자를 보살피는 보모가 태자太子보다 먼저 음식을 맛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곽광霍光이 이미 죽자 그 아들
곽우霍禹가 이어
박륙후博陸侯가 되었다.
현顯이 곽광이 생전에 조성한 무덤을
중수重修하여 사치스럽고 크게 만들고,
묘도墓道를
수축修築하고,
연거輦車가 왕래하는 길을 만들고,
양인良人과
노비奴婢를
유폐幽閉하여
분묘墳墓를
수호守護하게 하였다.
注+① ≪한서漢書≫ 〈곽광전霍光傳〉에는 ‘양인良人과 비첩婢妾을 유폐幽閉하여 수호하게 하였다.[유량인비첩수지幽良人婢妾守之]’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지守之’ 2자가 빠졌다. 또 저택을 수리하고,
황제皇帝와
제후諸侯가 타는 수레를 만들어 수레의 좌석과
에 수놓은 천을 깔고, 황금으로 수레를 장식하고, 소가죽과 솜으로 수레바퀴를 감싸고,
注+② ‘진盡’은 ≪한서≫ 〈곽광전〉에 ‘화畫’로 되어 있으니, 이는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이다. ‘𩊙’은 ‘빙馮’으로 되어 있다. ‘천륜薦輪’ 위에 ‘위서韋絮’ 2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지고 잘못되어 ‘위爲’자가 된 것일 뿐이다. ‘인絪’은 ‘인茵’과 같으니, 수레의 자리이다. ‘𩊙’의 독음은 ‘복伏’이고, 또 다른 독음은 ‘피被’이니, 수레의 기구이다. ‘복絥’으로 쓰기도 한다. 시비侍婢들에게
오색五色의 실로 수레를 끌게 하여 집안에서 즐겁게 노닐었으며,
注+③ ≪한서≫ 〈곽광전〉에는 ‘계系’가 ‘사絲’로 되어 있고, ‘희戲’ 아래에 ‘제중第中’ 2자가 있다. 또 집안일을 관리하는 노복
풍자도馮子都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곽우 등도 방자함이 날로 심해졌다. 선제宣帝가 이미 곽씨의 무도無道함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허황후許皇后를 시해한 일이 누설되자, 현이 매우 두려워하여 이에 역모를 꾀하여 천자天子를 폐하고 곽우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이 발각되어 곽씨 집안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잘리는 요참腰斬의 형벌을 받고, 현은 시신이 저자거리에 걸리는 기시棄市의 형벌을 받고, 곽황후霍皇后는 폐위되어 소대궁昭臺宫에 유폐되었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注+① 태忕는 익숙함이다.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데에 익숙하여 자신이 행하는 바가 죄과罪過가 되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악행을 저지르는 데에 익숙하여 자신이 행하는 바가
죄과罪過가 되는 줄 알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니,
곽부인霍夫人 현顯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