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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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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楚江乙母
楚大夫江乙之母也 當恭王之時하여 乙爲郢大夫注+① 恭王, 莊王之子. 戰國策, 乙當荊宣王之時. 郢, 楚別邑也. 或曰楚都.러니 有入王宮中盜者어늘 以罪乙하여 請於王而絀之注+② 絀, 黜也.하다 處家無幾 其母亡布八尋注+③ 八尺爲尋, 倍尋爲常, 五尺爲墨, 倍墨爲丈. 八尋, 長六丈四尺也. 亡, 失也.하고 乃往言於王曰 妾夜亡布八尋하니 令尹盜之니이다
王方在小曲之臺러니 令尹侍焉이라 王謂母曰 令尹信盜之 寡人不爲其富貴而不行法焉이어니와 若不盜而誣之 楚國有常注+① 【校注】 藝文類聚引注云 “常法, 謂誣罪人, 其罪罪之.” 案其字上, 疑脫以字.이라 母曰 令尹身盜之也 乃使人盜之니이다
王曰 其使人盜柰何 對曰 昔孫叔敖之爲令尹也 道不拾遺하고 門不閉關注+② 關, 以橫木持門戶也.이로대 而盜賊自이러니 今令尹之治也 耳目不明하여 盜賊이라 是故 使盜得盜妾之布 是與使人盜 何以異也잇가
王曰 令尹在上하고 寇盜在下 令尹不知하니 有何罪焉 母曰 吁 大王之言過也잇가 昔日妾之子爲郢大夫 有盜王宮中之物者 妾子하니 妾子亦豈知之哉리오마는 然終坐之니이다
令尹獨何人이완대 而不以是爲過也잇가 昔者 周武王有言曰 百姓有過 在予一人이라하니이다
上不明則下不治하고 相不賢則國不寧하나니 所謂國無人者 非無人也人者也注+① 理, 治也.니이다 王其察之하소서
王曰 善하다 非徒譏令尹이라 又譏寡人注+① 譏, 諫也. 又呵察也.이로다하고 命吏償母之布注+② 償, 還也.하고 因賜金注+③ 【校注】 十舊誤千. 從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이어늘
母讓金布曰 妾豈貪貨而大王哉注+④ 【校注】 干舊誤失. 從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잇가 怨令尹之治也니이다하고 遂去하여 不肯受하다 王曰 母智若此하니 其子必不愚라하고 乃復召江乙而用之하다
君子謂 乙母 善以微喩注+① 喩, 與諭同, 曉譬也.라하니라 詩云 猷之未遠이라 是用大諫하노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江乙失位하니
乙母動心이로다
旣歸家處
亡布八尋이어늘
指責令尹하니
辭甚有度로다
王復用乙하고
賜母金布로다


6-2 나라 의 어머니
나라 대부大夫 강을江乙의 어머니이다. 당시에 강을이 의 대부였는데注+① ‘공왕恭王’은 장왕莊王의 아들이다. ≪전국책戰國策14 〈초책楚策1〉에 따르면 강을江乙 시대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은 초나라의 별읍別邑이다. 혹자는 초나라 도읍都邑이라고도 한다. 왕궁王宮에 도적이 들자 이 강을에게 죄를 물어 왕에게 청하여 강을을 축출하였다.注+② ‘’은 내친다는 뜻이다. 물러나 집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어미가 베[] 여덟 을 잃어버리고注+③ 8이 1이고 배심倍尋이 1이며, 5이 1이고 배묵倍墨이 1이니, 8은 길이가 6 4이다. ‘’은 잃어버림이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간밤에 베 여덟 심을 잃었는데, 영윤이 훔쳤습니다.” 하였다.
왕이 바야흐로 소곡小曲에 있었는데, 영윤令尹이 모시고 있었다. 왕이 강을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영윤이 정말로 훔쳤다면 과인寡人은 그가 부귀하다 해서 법을 행하지 아니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나 만약 훔치지도 않았는데 무고하는 것이라면 초나라에 상법常法이 있소.”注+① 【교주校注 살펴보건대 ‘’자 위에 ‘’자가 빠진 듯하다. 하니, 어미가 말하기를 “영윤이 직접 훔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였소?”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 가 영윤이었을 때는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으며,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注+② ‘’은 횡목橫木으로 문을 잠그는 것이다. 도적이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윤이 다스리자 이목耳目총명聰明하지 못하여 도적이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적으로 하여금 저의 베를 훔칠 수 있게 한 것이니,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였다.
초강을모楚江乙母초강을모楚江乙母
왕이 말하기를 “영윤은 위에 있고 도적은 아래에 있어 영윤은 모르는 일이니, 그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하니, 어미가 말하기를 “아, 대왕의 말씀이 어쩌면 이리도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지난날 제 아들이 의 대부였을 때 왕궁의 물건을 훔친 도적이 있어 제 아들이 연좌되어 축출당했습니다. 제 아들인들 또한 어찌 이를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끝내 연좌되었습니다.
영윤은 유독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일이 과실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옛날에 무왕武王이 말하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윗사람이 밝지 못하면 아래 백성이 다스려지지 않고, 재상이 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편안하지 못하니, 이른바 ‘나라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注+① ‘’는 다스림이다. 왕께서는 살피소서.”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훌륭하다. 영윤만 기롱한 것이 아니라, 과인도 기롱한 것이다.”注+① ‘’는 간한다는 뜻이고, 또 기찰한다는 뜻이다. 하고는, 관리에게 명하여 강을 어머니의 베를 보상하게 하고注+② ‘’은 돌려준다는 뜻이다. 이어 황금 10을 하사하였는데,注+③ 【교주校注】 ‘’은 구본舊本에 ‘’으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유취藝文類聚≫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어미가 금과 베를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어찌 재물을 탐하여 대왕을 범한 것이겠습니까.注+④ 【교주校注】 ‘’은 구본舊本에 ‘’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유취≫와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영윤의 다스림을 원망한 것일 뿐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떠나가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왕이 말하기를 “어미의 지혜가 이와 같으니, 그 아들이 틀림없이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다시 강을江乙을 불러 등용하였다.
군자가 이르기를 “강을의 어머니는 넌지시 깨우치기를 잘하였도다.”라고 하였다.注+① ‘’는 ‘’와 같으니, 깨우친다는 뜻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강을江乙이 벼슬을 잃으니
그 어미가 마음이 격동하였도다
돌아온 뒤 집에 있을 때
베 여덟 심을 잃어버리자
영윤을 지목하여 꾸짖으니
말이 매우 법도가 있었다네
왕이 다시 강을을 등용하고
어미에게 금과 베를 하사하였도다


역주
역주1 江乙 : 戰國時代 楚나라 策士로, 江一이라고도 하며, ≪韓非子≫에는 江乞로 되어 있다. 魏나라 출신으로 楚나라에서 벼슬하였으며, 計謀에 뛰어났다. 이른바 ‘狐假虎威’의 故事가 그에게서 나왔다.
역주2 恭王 : 春秋時代 楚나라 임금으로, 共王이라고도 한다. 羋(미)姓 熊氏로, 이름은 審이다.
역주3 : 楚나라의 옛 이름이다.
역주4 宣王 : 戰國時代 楚나라 임금으로, 羋姓 熊氏이고 이름은 良夫이다. 肅王의 아우로 肅王에게 아들이 없어 동생인 良夫가 지위를 계승하였다.
역주5 令尹 : 춘추전국시대 楚나라의 최고 관직의 명칭이다.
역주6 令尹 : ≪渚宫舊事≫에는 이 뒤에 ‘昭奚恤’이 더 있다.
역주7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없다.
역주8 藝文類聚의……하였다 : ≪藝文類聚≫ 卷85 〈布帛部 布〉에 보인다.
역주9 孫叔敖 : 春秋時代 楚나라 재상으로, 羋姓 蔿氏이고 이름이 敖, 자가 孫叔이다. 莊王을 도와 霸業을 이루었으나, 천성이 매우 청렴하였으므로 그가 죽은 뒤 妻子가 땔나무를 팔아 생활할 정도로 가난하였다.
역주10 : ≪渚宮舊事≫에는 ‘刑’으로 되어 있다.
역주11 : ≪藝文類聚≫에는 ‘非’로 되어 있다.
역주12 : ≪渚宫舊事≫와 ≪藝文類聚≫에는 모두 ‘禁’으로 되어 있다.
역주13 公行 : ≪藝文類聚≫에는 ‘縱橫’으로 되어 있다.
역주14 백성들에게……있다 : ≪書經≫ 〈周書 泰誓中〉에 보인다.
역주15 : ≪渚宮舊事≫에는 없다.
역주16 坐而絀 : ≪藝文類聚≫에는 ‘坐而黜之’로, ≪太平御覽≫에는 ‘坐之而黜’로 되어 있다.
역주17 : ≪渚宮舊事≫에는 ‘治’로 되어 있다.
역주18 : 古代 重量 單位로, 1鎰은 20兩 혹은 24兩에 해당한다.
역주19 (千)[十] : 저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十’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0 (失)[干] : 저본에는 ‘失’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1 계책이……간하노라 : ≪詩經≫ 〈大雅 板〉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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