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大夫江乙之母也
라 當恭王之時
하여 乙爲郢大夫
注+① 恭王, 莊王之子. 戰國策, 乙當荊宣王之時. 郢, 楚別邑也. 或曰楚都.러니 有入王宮中盜者
어늘 以罪乙
하여 請於王而絀之
注+② 絀, 黜也.하다 處家無幾
에 其母亡布八尋
注+③ 八尺爲尋, 倍尋爲常, 五尺爲墨, 倍墨爲丈. 八尋, 長六丈四尺也. 亡, 失也.하고 乃往言於王曰 妾夜亡布八尋
하니 令尹盜之
니이다
王方在小曲之臺
러니 令尹侍焉
이라 王謂母曰 令尹信盜之
면 寡人不爲其富貴而不行法焉
이어니와 若不盜而誣之
면 楚國有常
注+① 【校注】 藝文類聚引注云 “常法, 謂誣罪人, 其罪罪之.” 案其字上, 疑脫以字.이라 母曰 令尹
身盜之也
라 乃使人盜之
니이다
王曰 其使人盜柰何
오 對曰 昔孫叔敖之爲令尹也
엔 道不拾遺
하고 門不閉關
注+② 關, 以橫木持門戶也.이로대 而盜賊自
이러니 今令尹之治也
엔 耳目不明
하여 盜賊
이라 是故
로 使盜得盜妾之布
니 是與使人盜
로 何以異也
잇가
王曰 令尹在上
하고 寇盜在下
라 令尹不知
하니 有何罪焉
고 母曰 吁
라 大王之言過也
잇가 昔日妾之子爲郢大夫
에 有盜王宮中之物者
라 妾子
하니 妾子亦豈知之哉
리오마는 然終坐之
니이다
令尹獨何人이완대 而不以是爲過也잇가 昔者에 周武王有言曰 百姓有過는 在予一人이라하니이다
上不明則下不治
하고 相不賢則國不寧
하나니 所謂國無人者
는 非無人也
라 無
人者也
注+① 理, 治也.니이다 王其察之
하소서
王曰 善
하다 非徒譏令尹
이라 又譏寡人
注+① 譏, 諫也. 又呵察也.이로다하고 命吏償母之布
注+② 償, 還也.하고 因賜金
鎰
注+③ 【校注】 十舊誤千. 從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이어늘
母讓金布曰 妾豈貪貨而
大王哉
注+④ 【校注】 干舊誤失. 從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잇가 怨令尹之治也
니이다하고 遂去
하여 不肯受
하다 王曰 母智若此
하니 其子必不愚
라하고 乃復召江乙而用之
하다
君子謂 乙母
는 善以微喩
注+① 喩, 與諭同, 曉譬也.라하니라 詩云 猷之未遠
이라 是用大諫
하노라하니 此之謂也
라
초楚나라
대부大夫 강을江乙의 어머니이다.
당시에 강을이
영郢의 대부였는데
注+① ‘공왕恭王’은 장왕莊王의 아들이다. ≪전국책戰國策≫ 권卷14 〈초책楚策1〉에 따르면 강을江乙은 시대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영郢’은 초나라의 별읍別邑이다. 혹자는 초나라 도읍都邑이라고도 한다. 왕궁王宮에 도적이 들자
이 강을에게 죄를 물어 왕에게 청하여 강을을 축출하였다.
注+② ‘출絀’은 내친다는 뜻이다. 물러나 집에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어미가 베[
포布] 여덟
심尋을 잃어버리고
注+③ 8척尺이 1심尋이고 배심倍尋이 1상常이며, 5척尺이 1묵墨이고 배묵倍墨이 1장丈이니, 8심尋은 길이가 6장丈 4척尺이다. ‘망亡’은 잃어버림이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간밤에 베 여덟 심을 잃었는데, 영윤이 훔쳤습니다.” 하였다.
왕이 바야흐로
소곡小曲의
대臺에 있었는데,
영윤令尹이 모시고 있었다. 왕이 강을의 어미에게 말하기를 “영윤이 정말로 훔쳤다면
과인寡人은 그가 부귀하다 해서 법을 행하지 아니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나 만약 훔치지도 않았는데 무고하는 것이라면 초나라에
상법常法이 있소.”
注+① 【교주校注】 살펴보건대 ‘기其’자 위에 ‘이以’자가 빠진 듯하다. 하니, 어미가 말하기를 “영윤이 직접 훔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였소?”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
가 영윤이었을 때는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으며,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注+② ‘관關’은 횡목橫木으로 문을 잠그는 것이다. 도적이 저절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윤이 다스리자
이목耳目이
총명聰明하지 못하여 도적이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적으로 하여금 저의 베를 훔칠 수 있게 한 것이니,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였다.
초강을모楚江乙母
왕이 말하기를 “영윤은 위에 있고 도적은 아래에 있어 영윤은 모르는 일이니, 그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하니, 어미가 말하기를 “아, 대왕의 말씀이 어쩌면 이리도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지난날 제 아들이 영郢의 대부였을 때 왕궁의 물건을 훔친 도적이 있어 제 아들이 연좌되어 축출당했습니다. 제 아들인들 또한 어찌 이를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도 끝내 연좌되었습니다.
영윤은 유독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일이 과실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옛날에
주周 무왕武王이 말하기를
라고 하였습니다.
윗사람이 밝지 못하면 아래 백성이 다스려지지 않고, 재상이 현명하지 못하면 나라가 편안하지 못하니, 이른바 ‘나라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注+① ‘이理’는 다스림이다. 왕께서는 살피소서.”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훌륭하다. 영윤만 기롱한 것이 아니라, 과인도 기롱한 것이다.”
注+① ‘기譏’는 간한다는 뜻이고, 또 기찰한다는 뜻이다. 하고는, 관리에게 명하여 강을 어머니의 베를 보상하게 하고
注+② ‘상償’은 돌려준다는 뜻이다. 이어 황금 10
을 하사하였는데,
注+③ 【교주校注】 ‘십十’은 구본舊本에 ‘천千’으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유취藝文類聚≫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어미가 금과 베를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어찌 재물을 탐하여 대왕을 범한 것이겠습니까.
注+④ 【교주校注】 ‘간干’은 구본舊本에 ‘실失’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유취≫와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영윤의 다스림을 원망한 것일 뿐입니다.” 하고는, 마침내 떠나가 받으려 하지 않았다. 왕이 말하기를 “어미의 지혜가 이와 같으니, 그 아들이 틀림없이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다시
강을江乙을 불러 등용하였다.
군자가 이르기를 “강을의 어머니는 넌지시 깨우치기를 잘하였도다.”라고 하였다.
注+① ‘유喩’는 ‘유諭’와 같으니, 깨우친다는 뜻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