鄒孟軻之母也
니 號
孟母
注+① 文選注引鄒上有孟軻母者四字, 號下有曰字, 此俱脫之.라 其舍近墓
러니 孟子之少也
에 嬉遊
에 爲墓間之事
注+② 文選注引遊作戱.하여 踴躍築埋
어늘 孟母曰 此
는 非吾所以居
注+③ 文選景福殿賦注引子下有也字, 閑居賦注引居處子作居子處.라하고 乃去舍市傍
하니
其嬉戲에 爲賈人衒賣之事어늘 孟母又曰 此는 非吾所以居(處子)[子處]也라하고 復徙舍學宮之傍하니
其嬉遊
에 乃設俎豆
하여 揖讓進退
어늘 孟母曰 眞可以居吾子矣
로다하고 遂
注+④ 【校注】 之字舊脫, 從文選閑居賦注引校增.라 及孟子長
하여 學六藝
注+⑤ 古以六經爲六藝.하여 卒成大儒之名
하니라
君子謂孟母善以漸化라하니라 詩云 彼姝者子는 何以予之오하니 此之謂也라
孟子之少也
에 旣學而歸
어늘 孟母方績
注+① 【校注】 太平御覽宗親部一․資産部六作織, 韓詩外傳九同.이라가 問曰 學
所至矣
注+② 所疑當作何, 或所上脫何字. 太平御覽引所上有何字, 可證.오 孟子曰 自若也
注+③ 【校注】 太平御覽引注云 “言未能博.”라 孟母以刀斷其織
注+④ 【校注】 太平御覽趙岐孟子題辭疏引作機, 下斯織同.한대
孟子懼而問其故하니 孟母曰 子之廢學이 若吾斷斯織也라 夫君子學以立名하고 問則廣知라 是以居則安寧하고 動則遠害라
今而廢之면 是不免於廝役하고 而無以離於禍患也니 何以異於織績而食이라가 中道廢而不爲리오 寧能衣其夫子하고 而長不乏糧食哉리오
女則廢其所食
하고 男則墮於修德
하면 不爲竊盜
하면 則爲虜役矣
라 孟子懼
하여 旦夕勤學不息
하고 師事子思
注+⑤ 史記云 “受業子思之門人.” 王劭以爲人字衍.注+⑥ 【校注】 史記“受業子思之門人”, 索隱云 “王劭以人爲衍字.” 風俗通窮通云 “孟子受業於子思.” 淮南氾論訓注 “孟子受業於子思之門.” 孟子題辭 “孟子幼被慈母三遷之敎, 長師孔子之孫子思, 治儒術之道.”하여 遂成天下之名儒
하니라
君子謂孟母知爲人母之道矣라하니라 詩云 彼姝者子는 何以告之오하니 此之謂也라
孟子旣娶
에 將入私室
할새 其婦袒而在內
注+① 【校注】 孟子妻, 由氏, 見王圻續文獻通考.어늘 孟子不悅
하여 遂去不入
이라
婦辭孟母而求去
하여 曰妾聞夫婦之道
는 私室不與焉
이라하니 今者妾竊墮在室
注+② 【校注】 墮, 太平御覽宗親府七作惰.이러니 而夫子見妾
하고 勃然不悅
하니 是客妾也
라 婦人之義
는 蓋不客宿
이니 請歸父母
라
於是孟母召孟子而謂之曰 夫禮에 將入門할새 問孰存하나니 所以致敬也오 將上堂할새 聲必揚하나니 所以戒人也오 將入戶할새 視必下하나니 恐見人過也라
今子不察於禮
하고 而責禮於人
注+③ 【校注】 太平御覽作而責於妻.하니 不亦遠乎
아 孟子謝
하고 遂留其婦
注+④ 【集注】 韓詩外傳孟子妻獨居, 踞. 孟子入戶視之, 白其母曰 “婦無禮, 請去之.” 母曰 “何也?” 曰 “踞.” 其母曰 “何知之?” 孟子曰 “我親見之.” 母曰 “乃汝無禮也, 非婦無禮. 禮不云乎? 將上堂, 聲必揚, 將入戶, 視必下. 不掩人備也. 今汝往燕之處, 入戶不有聲, 令人距而視之, 是汝之無禮也, 非婦無禮也.” 於是孟子自責, 不敢去婦.하니라
君子謂孟母知禮
하고 而明於姑
之道
注+① 【校注】 母, 太平御覽作婦.라하니라
孟子處齊
에 而有憂色
이어늘 孟母見之曰 子若有憂色
하니 何也
오 孟子曰 不
注+① 据下文, 敏當作也, 或作敢字, 刑之誤耳.라 異日閒居
에 擁楹而嘆
이어늘
孟母見之曰 鄕見子有憂色한대 曰不也라하더니 今擁楹而嘆은 何也오
孟子對曰 軻聞之호니 君子稱身而就位하고 不爲苟得而受賞하며 不貪榮祿하나니 諸侯不聽이어든 則不達其上하고 聽而不用이어든 則不踐其朝라하니 今道不用於齊하여 願行而母老라 是以憂也라
孟母曰 夫婦人之禮
는 精五飰
注+② 飰, 亦飯字耳. 羃, 用巾覆之.하고 冪酒漿
하며 養舅姑
하고 縫衣裳而已矣
라 故有閨內之修
하고 而無境外之志
라
易曰 在中饋요 无攸遂라하고 詩曰 無非無儀라 惟酒食是議라하니 以言婦人無擅制之義하고 而有三從之道也라 故年少則從乎父母하고 出嫁則從乎夫하고 夫死則從乎子가 禮也라 今子成人也요 而我老矣니 子行乎子義하고 吾行乎吾禮라
君子謂孟母知婦道
라하니라 詩云 載色載笑
하니 匪怒
敎
注+① 匪敎, 毛詩作伊敎, 此蓋與匪怒相涉而誤也.라하니 此之謂也
라
子擇藝
注+① 【集注】 此處字作居, 解傳亦應同頌義.하여
맹가孟軻(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추鄒나라
맹가孟軻의 어머니이니,
맹모孟母라고 불리었다.
注+①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추鄒’ 위에 ‘맹가모자孟軻母者’라는 4자가 있고, ‘호號’ 아래에 ‘왈曰’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빠졌다. 그 집이 무덤과 가까웠는데, 맹자가 어려서 놀 때에 무덤 사이의 일을 하여
注+②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유遊’가 ‘희戱’로 되어 있다. 슬퍼하며 발을 구르며 무덤을 쌓고
매장埋葬하는 것을 흉내 내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注+③ ≪문선文選≫ 〈경복전부景福殿賦〉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자子’ 아래에 ‘야也’자가 있고, 〈한거부閑居賦〉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거처자居處子’가 ‘거자처居子處’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곧 떠나 시장 근처에 집을 정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놀 때에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시늉을 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또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사하여 학궁學宮 근처에 집을 정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놀 때에 곧
제기祭器를 진설하고서
읍揖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모습을 흉내 내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곳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注+④ 【교주校注】 ‘지之’자는 구본舊本에 빠졌는데, ≪문선文選≫ 〈한거부閑居賦〉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맹자가 장성하기에 이르러
육예六藝를 배워
注+⑤ 옛날에 육경六經을 육예六藝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유大儒의 명성을 이루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점차적인 방법으로 교화하는 데에 뛰어났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맹자孟子가 어릴 때 배우러 갔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맹자의 어머니가 막 베를 짜고 있다가
注+① 【교주校注】 〈적績은〉 ≪태평어람太平御覽≫ 〈종친부宗親府 1〉과 〈자산부資産府 6〉에 ‘직織으로 되어 있고, ≪한시외전韓詩外傳≫ 권9에도 같다. 묻기를 “학문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注+② ‘소所’는 아마 ‘하何’가 되어야 하거나 혹 ‘소所’ 위에 ‘하何’자가 빠진 듯하다.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 ‘소所’ 위에 ‘하何’자가 있으니, 증거할 만하다.라고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예전과 같습니다.”
注+③ 【교주校注】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주注에 이르기를 “아직 넓히지 못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칼로 짜던 베를 잘라 버렸다.
注+④ 【교주校注】 〈직織은〉 ≪태평어람≫의 의 소인疏引에 ‘기機’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사직斯織’의 ‘직織’도 똑같이 ‘기機’로 되어 있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그 까닭을 여쭈니, 맹자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가 학문을 그만둔 것은 내가 이 베를 자른 것과 같다. 군자는 배워서 이름을 세우고 물어서 지식을 넓히는 법이다. 이런 까닭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편안하고 행동할 때는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지금 학문을 그만둔다면 천한 노예가 됨을 면할 수 없고 재앙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것이 베를 짜서 먹고 살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찌 그 남편과 자식에게 옷을 입히고 오래도록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여자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업을 그만두고 남자가
덕德을 수양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도둑이 되지 않는다면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섬겨
注+⑤ ≪사기史記≫에 이르기를 “자사子思의 문인에게 수업受業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가 “‘인人’자는 연문衍文이다.”라고 하였다.注+⑥ 【교주校注】 ≪사기≫에 “자사子思의 문인에게 수업受業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왕소王劭는 ‘인人을 연자衍字로 보았다.”라고 하였다. 〈궁통窮通〉에 이르기를 “맹자孟子는 자사子思에게 수업하였다.”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 〈범론훈氾論訓〉의 주注에 “맹자孟子는 자사子思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라고 하였고, 〈맹자제사孟子題辭〉에 “맹자는 어려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삼천三遷의 가르침을 받았고, 자라서는 공자孔子의 손자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섬겨 유술儒術의 도를 다스렸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천하의
명유名儒가 되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는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맹자孟子가 장가를 든 뒤에 장차
사실私室로 들어가려 할 적에 그 아내가 웃옷을 벗고 방안에 있었다.
注+① 【교주校注】 맹자孟子의 아내는 유씨由氏이니, 에 보인다. 맹자가 언짢게 여겨 마침내 돌아서서 들어가지 않았다.
부인이 맹자의 어머니에게 하직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면서 말하였다. “
첩妾이 듣건대 부부의 도는
사실私室에서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첩이 방안에 있으면서
예禮를 갖추지 않았는데,
注+② 【교주校注】 ‘타墮’는 ≪태평어람太平御覽≫ 〈종친부宗親府 7〉에 ‘타惰’로 되어 있다. 남편이 첩을 보고 발끈 화를 내며 불쾌하게 여겼으니, 이는 첩을 손님으로 대한 것입니다. 부인의 도리는 손님으로 묵지 않으니 친정 부모님께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이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일렀다. “무릇
예禮에 장차 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나니, 이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장차 마루에 오르려 할 때에 소리를 반드시 크게 내나니, 이는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요,
지금 네가
예禮를 살피지 못하고 아내에게
예禮를 갖추지 않았다고 책망하였으니,
注+③ 【교주校注】 ≪태평어람≫에 ‘이책어처而責於妻’로 되어 있다. 이 또한
예禮와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맹자가 부인에게 사과하고 드디어 그 부인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注+④ 【집주集注】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맹자의 아내가 홀로 있을 때인지라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맹자가 방문으로 들어가다가 이를 보고 그 어머니에게 아뢰기를 “아녀자가 예禮가 없으니 청컨대 쫓아내소서.”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는 바로 네가 무례無禮한 것이지 아내가 무례한 것이 아니다. 예禮에 ‘장차 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누가 있는지 묻고, 장차 마루에 오르려 할 때에 소리를 반드시 크게 내고, 장차 방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시선을 반드시 아래로 내려야 한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남의 불비不備함을 덮어주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너는 사사로이 지내는 곳에 간다고 하여 방문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아 사람으로 하여금 다리를 뻗고 앉아 있게 하고서 그것을 보았으니, 이는 너의 무례함이지 아내의 무례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맹자가 자책하면서 감히 아내를 내쫓지 않았다.추맹가모鄒孟軻母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의 어머니는
예禮를 알고 고부지간의 도리에 밝았다.”
注+① 【교주校注】 ‘모母’는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부婦’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가
제齊나라에 있을 때에 얼굴에 근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네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있는 듯하니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닙니다.”
注+① 하문下文에 의거하면 ‘민敏’은 마땅히 ‘야也’가 되어야 하거나 혹 ‘감敢’자가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후일 맹자가 한가로이 지낼 적에 기둥을 안고 탄식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지난번에 네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 기둥을 안고 탄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들어보니 군자는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자리에 나아가고, 구차하게 얻어 상賞을 받지 않으며 영화와 봉록을 탐하지 않나니, 제후諸侯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군주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달하지 않고 말을 듣기는 하는데 써주지 않으면 그 조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도道가 제齊나라에서 쓰이지 않아 떠나고자 하나 어머니께서 연로하신지라 이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저
부인婦人의
예禮는 오곡밥을 정갈하게 짓고
注+② ‘반飰’ 또한 ‘반飯’자일 뿐이다. ‘멱羃’은 두건으로 덮는 것이다. 술과
장漿을 담가서 덮으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의복을 지을 뿐이다. 그러므로
규문閨門 안의 일만 다스리고 규문 밖의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
장입문將入門,
문숙존問孰存,]
라고 하였고,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부인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리가 없고,
삼종三從의
도道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출가出嫁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이
예禮이다. 지금 너는
성인成人이고 나는 늙었으니, 너는 너의 도리를 행하거라. 나는 나의
예禮를 행할 것이다.”
군자가 이르기를 “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부인의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注+① ‘비교匪敎’는 ≪모시毛詩≫에 ‘이교伊敎’로 되어 있으니, 이는 아마 ‘비노匪怒’와 서로 연관됨으로 인하여 잘못된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자식의 거처 옮겨
육예六藝를 선택하여
注+① 【집주集注】 여기의 ‘처處’자는 ‘거居’가 되어야 하니, 전傳을 풀이할 때에도 응당 송頌의 뜻과 같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