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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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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鄒孟軻母
鄒孟軻之母也孟母注+① 文選注引鄒上有孟軻母者四字, 號下有曰字, 此俱脫之. 其舍近墓러니 孟子之少也 嬉遊 爲墓間之事注+② 文選注引遊作戱.하여 踴躍築埋어늘 孟母曰 此 非吾所以居注+③ 文選景福殿賦注引子下有也字, 閑居賦注引居處子作居子處.라하고 乃去舍市傍하니
其嬉戲 爲賈人衒賣之事어늘 孟母又曰 此 非吾所以居(處子)[子處]也라하고 復徙舍學宮之傍하니
其嬉遊 乃設俎豆하여 揖讓進退어늘 孟母曰 眞可以居吾子矣로다하고注+④ 【校注】 之字舊脫, 從文選閑居賦注引校增. 及孟子長하여 學六藝注+⑤ 古以六經爲六藝.하여 卒成大儒之名하니라
君子謂孟母善以漸化라하니라 詩云 彼姝者子 何以予之오하니 此之謂也
孟子之少也 旣學而歸어늘 孟母方績注+① 【校注】 太平御覽宗親部一․資産部六作織, 韓詩外傳九同.이라가 問曰 學所至矣注+② 所疑當作何, 或所上脫何字. 太平御覽引所上有何字, 可證. 孟子曰 自若也注+③ 【校注】 太平御覽引注云 “言未能博.” 孟母以刀斷其織注+④ 【校注】 太平御覽趙岐孟子題辭疏引作機, 下斯織同.한대
孟子懼而問其故하니 孟母曰 子之廢學 若吾斷斯織也 夫君子學以立名하고 問則廣知 是以居則安寧하고 動則遠害
今而廢之 是不免於廝役하고 而無以離於禍患也 何以異於織績而食이라가 中道廢而不爲리오 寧能衣其夫子하고 而長不乏糧食哉리오
女則廢其所食하고 男則墮於修德하면 不爲竊盜하면 則爲虜役矣 孟子懼하여 旦夕勤學不息하고 師事子思注+⑤ 史記云 “受業子思之門人.” 王劭以爲人字衍.注+⑥ 【校注】 史記“受業子思之門人”, 索隱云 “王劭以人爲衍字.” 風俗通窮通云 “孟子受業於子思.” 淮南氾論訓注 “孟子受業於子思之門.” 孟子題辭 “孟子幼被慈母三遷之敎, 長師孔子之孫子思, 治儒術之道.”하여 遂成天下之名儒하니라
君子謂孟母知爲人母之道矣라하니라 詩云 彼姝者子 何以告之오하니 此之謂也
孟子旣娶 將入私室할새 其婦袒而在內注+① 【校注】 孟子妻, 由氏, 見王圻續文獻通考.어늘 孟子不悅하여 遂去不入이라
婦辭孟母而求去하여 曰妾聞夫婦之道 私室不與焉이라하니 今者妾竊墮在室注+② 【校注】 墮, 太平御覽宗親府七作惰.이러니 而夫子見妾하고 勃然不悅하니 是客妾也 婦人之義 蓋不客宿이니 請歸父母
於是孟母召孟子而謂之曰 夫禮 將入門할새 問孰存하나니 所以致敬也 將上堂할새 聲必揚하나니 所以戒人也 將入戶할새 視必下하나니 恐見人過也
今子不察於禮하고 而責禮於人注+③ 【校注】 太平御覽作而責於妻.하니 不亦遠乎 孟子謝하고 遂留其婦注+④ 【集注】 韓詩外傳孟子妻獨居, 踞. 孟子入戶視之, 白其母曰 “婦無禮, 請去之.” 母曰 “何也?” 曰 “踞.” 其母曰 “何知之?” 孟子曰 “我親見之.” 母曰 “乃汝無禮也, 非婦無禮. 禮不云乎? 將上堂, 聲必揚, 將入戶, 視必下. 不掩人備也. 今汝往燕之處, 入戶不有聲, 令人距而視之, 是汝之無禮也, 非婦無禮也.” 於是孟子自責, 不敢去婦.하니라
君子謂孟母知禮하고 而明於姑之道注+① 【校注】 母, 太平御覽作婦.라하니라
孟子處齊 而有憂色이어늘 孟母見之曰 子若有憂色하니 何也 孟子曰 不注+① 据下文, 敏當作也, 或作敢字, 刑之誤耳. 異日閒居 擁楹而嘆이어늘
孟母見之曰 鄕見子有憂色한대 曰不也라하더니 今擁楹而嘆 何也
孟子對曰 軻聞之호니 君子稱身而就位하고 不爲苟得而受賞하며 不貪榮祿하나니 諸侯不聽이어든 則不達其上하고 聽而不用이어든 則不踐其朝라하니 今道不用於齊하여 願行而母老 是以憂也
孟母曰 夫婦人之禮 精五飰注+② 飰, 亦飯字耳. 羃, 用巾覆之.하고 冪酒漿하며 養舅姑하고 縫衣裳而已矣 故有閨內之修하고 而無境外之志
易曰 在中饋 无攸遂라하고 詩曰 無非無儀 惟酒食是議라하니 以言婦人無擅制之義하고 而有三從之道也 故年少則從乎父母하고 出嫁則從乎夫하고 夫死則從乎子 禮也 今子成人也 而我老矣 子行乎子義하고 吾行乎吾禮
君子謂孟母知婦道라하니라 詩云 載色載笑하니 匪怒注+① 匪敎, 毛詩作伊敎, 此蓋與匪怒相涉而誤也.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孟子之母
敎化列分이로다
子擇藝注+① 【集注】 此處字作居, 解傳亦應同頌義.하여
使從大倫이로다
子學不進이어늘
斷機示焉이로다
子遂成德하여
爲當世冠이로다


1-11 나라 맹가孟軻의 어머니
맹가孟軻(맹자孟子)의 어머니는 나라 맹가孟軻의 어머니이니, 맹모孟母라고 불리었다.注+① ≪문선文選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 위에 ‘맹가모자孟軻母者’라는 4자가 있고, ‘’ 아래에 ‘’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빠졌다. 그 집이 무덤과 가까웠는데, 맹자가 어려서 놀 때에 무덤 사이의 일을 하여注+② ≪문선文選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가 ‘’로 되어 있다. 슬퍼하며 발을 구르며 무덤을 쌓고 매장埋葬하는 것을 흉내 내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注+③ ≪문선文選≫ 〈경복전부景福殿賦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 아래에 ‘’자가 있고, 〈한거부閑居賦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거처자居處子’가 ‘거자처居子處’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곧 떠나 시장 근처에 집을 정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놀 때에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시늉을 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또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사하여 학궁學宮 근처에 집을 정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놀 때에 곧 제기祭器를 진설하고서 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모습을 흉내 내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곳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注+④ 【교주校注】 ‘’자는 구본舊本에 빠졌는데, ≪문선文選≫ 〈한거부閑居賦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맹자가 장성하기에 이르러 육예六藝를 배워注+⑤ 옛날에 육경六經육예六藝라고 하였다. 마침내 대유大儒의 명성을 이루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점차적인 방법으로 교화하는 데에 뛰어났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맹자孟子가 어릴 때 배우러 갔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맹자의 어머니가 막 베를 짜고 있다가注+① 【교주校注】 〈은〉 ≪태평어람太平御覽≫ 〈종친부宗親府 1〉과 〈자산부資産府 6〉에 ‘으로 되어 있고, ≪한시외전韓詩外傳≫ 권9에도 같다. 묻기를 “학문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注+② ‘’는 아마 ‘’가 되어야 하거나 혹 ‘’ 위에 ‘’자가 빠진 듯하다.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 ‘’ 위에 ‘’자가 있으니, 증거할 만하다.라고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예전과 같습니다.”注+③ 【교주校注】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에 이르기를 “아직 넓히지 못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칼로 짜던 베를 잘라 버렸다.注+④ 【교주校注】 〈은〉 ≪태평어람≫의 소인疏引에 ‘’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사직斯織’의 ‘’도 똑같이 ‘’로 되어 있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그 까닭을 여쭈니, 맹자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가 학문을 그만둔 것은 내가 이 베를 자른 것과 같다. 군자는 배워서 이름을 세우고 물어서 지식을 넓히는 법이다. 이런 까닭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편안하고 행동할 때는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지금 학문을 그만둔다면 천한 노예가 됨을 면할 수 없고 재앙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것이 베를 짜서 먹고 살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찌 그 남편과 자식에게 옷을 입히고 오래도록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여자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업을 그만두고 남자가 을 수양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도둑이 되지 않는다면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섬겨注+⑤ ≪사기史記≫에 이르기를 “자사子思의 문인에게 수업受業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가 “‘’자는 연문衍文이다.”라고 하였다.注+⑥ 【교주校注】 ≪사기≫에 “자사子思의 문인에게 수업受業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왕소王劭는 ‘연자衍字로 보았다.”라고 하였다. 궁통窮通〉에 이르기를 “맹자孟子자사子思에게 수업하였다.”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 〈범론훈氾論訓〉의 에 “맹자孟子자사子思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라고 하였고, 〈맹자제사孟子題辭〉에 “맹자는 어려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삼천三遷의 가르침을 받았고, 자라서는 공자孔子의 손자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섬겨 유술儒術의 도를 다스렸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천하의 명유名儒가 되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는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맹자孟子가 장가를 든 뒤에 장차 사실私室로 들어가려 할 적에 그 아내가 웃옷을 벗고 방안에 있었다.注+① 【교주校注맹자孟子의 아내는 유씨由氏이니, 에 보인다. 맹자가 언짢게 여겨 마침내 돌아서서 들어가지 않았다.
부인이 맹자의 어머니에게 하직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면서 말하였다. “이 듣건대 부부의 도는 사실私室에서는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첩이 방안에 있으면서 를 갖추지 않았는데,注+② 【교주校注】 ‘’는 ≪태평어람太平御覽≫ 〈종친부宗親府 7〉에 ‘’로 되어 있다. 남편이 첩을 보고 발끈 화를 내며 불쾌하게 여겼으니, 이는 첩을 손님으로 대한 것입니다. 부인의 도리는 손님으로 묵지 않으니 친정 부모님께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이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일렀다. “무릇 에 장차 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누가 있는지 물어보나니, 이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장차 마루에 오르려 할 때에 소리를 반드시 크게 내나니, 이는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요,
지금 네가 를 살피지 못하고 아내에게 를 갖추지 않았다고 책망하였으니,注+③ 【교주校注】 ≪태평어람≫에 ‘이책어처而責於妻’로 되어 있다. 이 또한 와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맹자가 부인에게 사과하고 드디어 그 부인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였다.注+④ 【집주集注】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맹자의 아내가 홀로 있을 때인지라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맹자가 방문으로 들어가다가 이를 보고 그 어머니에게 아뢰기를 “아녀자가 가 없으니 청컨대 쫓아내소서.”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는 바로 네가 무례無禮한 것이지 아내가 무례한 것이 아니다. 에 ‘장차 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누가 있는지 묻고, 장차 마루에 오르려 할 때에 소리를 반드시 크게 내고, 장차 방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시선을 반드시 아래로 내려야 한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남의 불비不備함을 덮어주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너는 사사로이 지내는 곳에 간다고 하여 방문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아 사람으로 하여금 다리를 뻗고 앉아 있게 하고서 그것을 보았으니, 이는 너의 무례함이지 아내의 무례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맹자가 자책하면서 감히 아내를 내쫓지 않았다.
추맹가모鄒孟軻母추맹가모鄒孟軻母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의 어머니는 를 알고 고부지간의 도리에 밝았다.”注+① 【교주校注】 ‘’는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나라에 있을 때에 얼굴에 근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네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있는 듯하니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 맹자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아닙니다.”注+하문下文에 의거하면 ‘’은 마땅히 ‘’가 되어야 하거나 혹 ‘’자가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후일 맹자가 한가로이 지낼 적에 기둥을 안고 탄식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지난번에 네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 기둥을 안고 탄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들어보니 군자는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자리에 나아가고, 구차하게 얻어 을 받지 않으며 영화와 봉록을 탐하지 않나니, 제후諸侯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군주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달하지 않고 말을 듣기는 하는데 써주지 않으면 그 조정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나라에서 쓰이지 않아 떠나고자 하나 어머니께서 연로하신지라 이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저 부인婦人는 오곡밥을 정갈하게 짓고注+② ‘’ 또한 ‘’자일 뿐이다. ‘’은 두건으로 덮는 것이다. 술과 漿을 담가서 덮으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의복을 지을 뿐이다. 그러므로 규문閨門 안의 일만 다스리고 규문 밖의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장입문將入門, 문숙존問孰存,]라고 하였고,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부인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리가 없고, 삼종三從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출가出嫁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것이 이다. 지금 너는 성인成人이고 나는 늙었으니, 너는 너의 도리를 행하거라. 나는 나의 를 행할 것이다.”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부인의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注+① ‘비교匪敎’는 ≪모시毛詩≫에 ‘이교伊敎’로 되어 있으니, 이는 아마 ‘비노匪怒’와 서로 연관됨으로 인하여 잘못된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교화敎化를 분명하게 잘 하였도다
자식의 거처 옮겨 육예六藝를 선택하여注+① 【집주集注】 여기의 ‘’자는 ‘’가 되어야 하니, 을 풀이할 때에도 응당 의 뜻과 같이 하여야 한다.
대륜大倫을 따르게 하였도다
자식의 학문이 향상되지 않거늘
베틀을 잘라 경계하였도다
자식이 드디어 을 이루어
당세의 으뜸가는 학자 되었도다


역주
역주1 [孟軻母者] : 저본에는 ‘孟軻母者’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曰] : 저본에는 ‘曰’이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處子)[子處] : 저본에는 ‘處子’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子處’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4 [也] : 저본에는 ‘也’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之] : 저본에는 ‘之’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6 저……주려는고 : ≪詩經≫ 〈鄘風 干旄〉에 보인다.
역주7 趙岐의 孟子題辭 : 趙岐는 後漢의 학자로 자는 邠卿이며 獻帝 때 벼슬이 太常에 이르렀다. 당대의 학풍과 달리 ≪論語≫와 ≪孟子≫를 높이 평가하여 ≪孟子章句≫를 지었다. 〈孟子題辭〉는 趙岐가 ≪孟子≫의 注를 낸 대략적인 설명으로, 바로 ≪孟子≫ 注에 대한 序文을 말한다.
역주8 王劭 : 隋나라 사람으로, 자는 君懋이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여 박학다식하였고, 길흉의 조짐을 잘 읽어 왕의 총애를 받았다. 오랫동안 著作으로 있으면서 많은 저술을 하였는데, 민간의 가요를 수집하여 圖書纖緯를 인용하고 佛經을 따서 ≪皇隋靈感誌≫ 30권을 편찬하였다.
역주9 風俗通 : 漢나라 應劭가 지은 책으로, 세속에서 잘못 알고 전하는 사실을 고증하여 바로잡았다. 〈皇霸〉․〈正失〉․〈愆禮〉․〈過譽〉․〈十反〉․〈聲音〉․〈窮通〉․〈祀典〉․〈怪神〉․〈山澤〉의 10편이 전한다.
역주10 [何] : 저본에는 ‘何’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시경에……하였으니 : ≪詩經≫ 〈鄘風 干旄〉에 보인다.
역주12 王圻의 續文獻通考 : 王圻는 明나라 松江府 上海 사람으로, 字는 元翰이다. 嘉靖 40년(1561)에 進士에 합격하였다. 御史에 발탁되었으나 당시 재상의 뜻을 거슬러 邛州判官으로 貶謫되었다. 후에 벼슬이 陜西布政參議에 이르렀는데, 부모 봉양을 이유로 사직하고 돌아와 淞江 가에 집을 짓고 매화 만 그루를 심고 梅花源이라 하였다. 오직 著書를 일삼았다. ≪續文獻通考≫는 王圻가, 元나라의 馬端臨이 지은 ≪文獻通考≫가 宋나라에 그쳤다고 하여 遼․金․元․明 四朝의 文獻을 이어 수집하여 만든 책이다. 이 밖의 저서에 ≪東吳水利考≫, ≪諡法通考≫, ≪稗史匯編≫ 등이 있다.
역주13 장차……두려워해서이다 : ≪禮記≫ 〈曲禮 上〉에 “장차 마루에 오르려 할 때에 소리를 반드시 크게 내며, 방문 밖에 두 켤레의 신이 있거든 말소리가 들리면 들어가고, 말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장차 방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시선을 반드시 아래로 내리며, 방문에 들어갈 때에 빗장을 받들며, 시선을 돌리지 말며, 방문이 열려 있었으면 또한 열어두고, 방문이 닫혀 있었으면 또한 닫되, 뒤에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닫더라도 완전히 닫지 말아야 한다.[將上堂 聲必揚 戶外有二屨 言聞則入 言不聞則不入 將入戶 視必下 入戶奉扃 視瞻毋回 戶開亦開 戶闔亦闔 有後入者 闔而勿遂]”라고 하였다.
역주14 [將入門 問孰存] : ≪列女傳集注≫의 注에는 ‘將入門 問孰存’이 없으나, ≪韓詩外傳≫ 권9 17章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5 (之)[不] : ≪列女傳集注≫의 注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韓詩外傳≫ 권9 17章에 의거하여 ‘不’로 바로잡았다.
역주16 (視)[私] : ≪列女傳集注≫의 注에는 ‘視’로 되어 있으나, ≪韓詩外傳≫ 권9 17章에 의거하여 ‘私’로 바로잡았다.
역주17 (母)[婦] : 저본에는 ‘母’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婦’로 바로잡았다.
역주18 閨中에서……없다 : ≪周易≫ 家人卦 六二爻辭에 보인다.
역주19 잘못함도……의논하네 : ≪詩經≫ 〈小雅 斯干〉에 보인다.
역주20 (敏)[也] : 저본에는 ‘敏’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也’로 바로잡았다.
역주21 얼굴빛을……가르치심이로다 : ≪詩經≫ 〈魯頌 泮水〉에 보인다.
역주22 (匪)[伊] : 저본에는 ‘匪’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伊’로 바로잡았다.
역주23 (處)[居] : 저본에는 ‘處’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集注≫에 의거하여 ‘居’로 바로잡았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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