棄母姜嫄者는 邰侯之女也라 當堯之時하여 行見巨人迹하고 好而履之러니 歸而有娠하여 浸以益大라
心怪惡之
하여 卜筮禋祀
하여 以求無子
注+① 毛詩作以弗無子, 此蓋魯詩說也.러니 終生子
라 以為不祥
하여 而棄之隘巷
이러니 牛羊避而不踐
이라
乃送之平林之中
이러니 後伐平林者咸薦之覆之
注+② 薦, 席也. 覆, 蓋也.라 乃取置寒冰之上
이러니 飛鳥傴翼之
注+③ 傴, 曲背也, 言飛鳥曲身, 以翼蔽其上下也.注+④ 【校正】 牟房案傴當作嫗, 同聲假借字也. -釋名云 “耨似鋤, 嫗, 薅禾也.” 其嫗字亦是傴字假借, 謂傴僂俯地而薅也. 說文曰 “鋤立薅所用也.” 呂氏春秋曰 “耨柄尺, 蓋耨之柄短, 不可以立薅, 故云嫗薅也.” 可證傴․嫗古通用也.- 詩生民作鳥覆翼之, 覆․傴古字通用. 本書齊威虞姬傳“柳下覆寒女”. 詩巷伯毛傳作“柳下惠嫗不逮門之女”, 其明證也. 樂記“煦嫗覆育萬物”, 嫗․覆皆以體親之之意.라 姜嫄以為異
하여 乃收以歸
하여 因命曰棄
라
姜嫄之性
이 淸靜專一
注+① 荀子曰 “好稼者衆矣, 而后稷獨傳者, 壹也.” 是后稷之性專壹, 亦母敎使之然.하며 好種稼穡
이러니 及棄長
하여 而敎之種樹桑麻
라 棄之性明而仁
注+② 【校正】 瑞辰案路史注引作性敷而仁.하여 能育其敎
注+③ 育, 養也, 長也. 言棄能長養服習母敎也.하여 卒致其名
이라
堯使棄居稷官
하고 更國邰地
하여 遂封棄於邰
하고 號曰后稷
이라하니라 及堯崩
하고 舜卽位
에 乃命之曰 棄
아 黎民阻飢
하니 汝居稷
注+④ 居, 俗本作后, 形之誤也, 今書舜典, 亦同. 此誤, 詩思文正義引鄭注, 作汝居稷官, 可證. 夫后者, 君也, 舜方命官, 君主之號, 不容施於其臣也. 汝居稷, 猶言汝作士, 汝作司徒耳, 何有后稷之稱乎.注+⑤ 【校正】 臧庸案居蓋后字之誤. 史記五帝本紀亦作汝后稷, 是古今文皆作后字也. 古天子․諸侯․卿大夫, 皆有君稱, 君之爲言主也. 故夔亦稱后夔矣. 鄭注云“汝居稷官”, 猶此傳下文云“其後世世居稷”, 居稷之文, 當因此致誤. 稷爲天官, 故有君稱. 后稷之文, 其來已久, 考證之說, 蓋未可從.하여 播時百穀
하라하니라 其後世世居稷
이러니 至周文武
하여 而興爲天子
라
君子謂姜嫄靜而有化로다하니라 詩云 赫赫姜嫄이 其德不回하사 上帝是依하시니라하고 又曰 思文后稷이여 克配彼天이삿다 立我烝民이로다하니 此之謂也라
懼棄於
注+① 野字失韻, 蓋誤.注+② 【校正】 庸案野乃隘字之誤. 隘與野俗音相近, 遂誤作野. 詩生民所謂“誕寘之隘巷”是也. 一․恤․畢皆脂類, 隘從益聲, 屬支類, 古支․脂通.로다
기棄의 어머니
강원姜嫄은
의 딸이다.
요堯임금 때에 강원이 길을 가다가
거인巨人의 발자국을 보고 호기심에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갔더니, 집으로 돌아와 임신하여 배가 점점 더욱 불러왔다.
마음에 괴이하게 여기고 싫어하여
로
아이가 상서롭지 않다고 여겨 좁은 골목에 버렸더니 소와 양이 지날 때에 모두 피하고 밟지 않았다.
이에 아이를 평원의 숲 속에 버렸더니 후에 평원의 숲 속에서 나무를 베는 자들이 모두 풀로 자리를 깔아주고 덮어주었다.
注+② ‘천薦’은 깐다는 뜻이고, ‘복覆’는 덮는다는 뜻이다. 이에 아이를 데려다가 찬 얼음 위에 버렸더니 날아가던 새가 몸을 굽혀 날개로 덮어주었다.
注+③ ‘구傴’는 등을 굽히는 것이니, 날아가던 새가 몸을 굽혀 날개로 그 위아래를 덮어줌을 말한다.注+④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구傴’는 응당 ‘구嫗’가 되어야 하니, 음이 같아서 가차假借한 자字이다. -에 이르기를 “누耨는 서鋤와 비슷하니, 구嫗는 곡식을 김매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구嫗’자는 또한 ‘구傴’자의 가차자假借字이니, 몸을 구부려 땅에 숙이고 김매는 것을 이른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말하기를 “서鋤는 서서 김맬 때 사용하는 기구이다.”라고 하였고,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말하기를 “누耨은 자루의 길이가 1척이니, 대개 누耨의 자루가 짧아서 서서 김맬 수 없기 때문에 몸을 구부려 김을 맨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구傴와 구嫗는 고자古字에 통용하였음을 증거할 만하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생민生民〉에 ‘새가 날개로 덮어주고 깔아주었다.[조복익지鳥覆翼之]’로 되어 있으니, 복覆과 구傴는 고자古字에 통용하였다. 본서本書의 〈제위우희전齊威虞姬傳〉에 “유하혜柳下惠는 추위에 떠는 여자에게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었다.[유하복한녀柳下覆寒女]”라고 하였고, ≪시경詩經≫ 〈소아小雅 항백巷伯〉의 모전毛傳에 ‘유하혜柳下惠가 밤중에 문한門限에 이르지 못한 여자에게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었다.[유하혜구부체문지녀柳下惠嫗不逮門之女]’로 되어 있으니, 분명한 증거이다. 구嫗와 복覆은 모두 몸으로 가까이한다는 뜻이다. 강원이 기이하게 여겨 이에 아이를 거두어 돌아와 인하여 ‘
기棄’라고 명명하였다.
기모강원棄母姜嫄
강원姜嫄의 성품이
청정淸靜하고
전일專一하며
注+① ≪순자荀子≫에 말하기를 “농사를 좋아하는 자는 많았으나 후직后稷만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은 전일專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후직의 성품이 전일專一한 것이고, 또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종자를 심고 수확하는 농사일을 좋아하였는데,
기棄가 장성하기에 이르러 그에게 뽕나무와 삼을 심는 법을 가르쳤다. 기의 성품이
총명聰明하고
인혜仁惠하여
注+② 【교정校正】 마서신馬瑞辰이 상고해보건대, ≪노사路史≫ 주注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성품이 관대하고 인자하였다.[성부이인性敷而仁]’로 되어 있다. 강원의 가르침을 받들어
注+③ ‘육育’은 기름이며 자라게 함이니, 기棄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양하여 익혔다는 말이다. 마침내 명성을 이루었다.
요堯가 기로 하여금
을 맡게 하고, 다시
태邰 땅에 나라를 세워 마침내 기를
태邰에 봉하고
후직后稷이라 하였다. 요가
붕어崩御하고
순舜이 즉위하자 곧 명하기를 “기야! 백성들이 곤궁하고 굶주리니 너가
직관稷官을 맡아
注+④ ‘거居’는 속본俗本에 ‘후后’로 되어 있으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誤字인데, 지금 ‘후后’가 오자임은 ≪시경詩經≫ 〈주송周頌 사문思文〉에 대한 ≪모시정의毛詩正義≫의 정현鄭玄의 주注를 인용한 대목에 “너가 직관稷官을 맡으라.[여거직관汝居稷官]”로 되어 있으니, 증거할 만하다. 후后라는 것은 군주이니, 순舜이 관직을 명할 때에 군주의 명호名號를 그 신하에게 베풀 수 없다. “너가 직관稷官을 맡으라.”는 것은 고 말하는 것과 같을 뿐이니, 후직后稷이라는 호칭이 어디에 있겠는가.注+⑤ 【교정校正】 장용臧庸이 상고해보건대, ‘거居’는 아마 ‘후后’자의 오자인 듯하다.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또한 ‘여후직汝后稷’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고문古文과 금문今文이 모두 ‘후后’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옛날에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와 경대부卿大夫를 모두 군君이라 일컬은 경우가 있으니, 군君이라는 말은 주관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夔 또한 ‘후기后夔’라고 일컬은 것이다. 정현鄭玄의 주注에 이르기를 “너가 직관稷官을 맡으라.”라고 한 것이 이 전傳의 하문下文에 이르기를 “기棄의 후손들이 대대로 직관稷官을 맡았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거직居稷’이라는 글은 응당 이로 인해 잘못되었을 것이다. 직稷은 천관天官이기 때문에 군君이라 일컬은 것이다. ‘후직后稷’이라는 글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왕안인王安人이 고증考證한 설은 따를 수 없을 듯하다. 백곡百穀을 파종하라.”라고 하였다. 기의 후손들이 대대로
직관稷官을 맡았는데,
주周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에 이르러 흥기하여 천자가 되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
강원姜嫄은 성품이
청정淸靜하고
교화敎化의 도리를 알았도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두려워 아이를 좁은 골목에 버렸도다
注+① ‘야野’자는 운韻이 맞지 않으니, 아마 오자인 듯하다.注+② 【교정校正】 장용臧庸이 상고해보건대, ‘야野’는 바로 ‘애隘’자의 오자이다. ‘애隘’와 ‘야野’는 속음俗音이 서로 비슷하여 마침내 잘못 ‘야野’가 된 것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생민生民〉에 이른바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일一’과 ‘휼恤’과 ‘필畢’은 모두 지류脂類이고, ‘애隘’는 ‘익益’의 독음을 따르니 지류支類에 속하는데, 옛적에 지류支類와 지류脂類는 통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