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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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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齊東郭姜
齊東郭姜者 棠公之妻 齊崔杼御東郭偃之姊也 美而有色이라 棠公死 崔子弔而說姜하여 遂與偃謀娶之
比於公宮注+① 旣字絶句. 居其當作其居, 文誤倒耳. 比, 近也, 言其居室近於公宮.하여 莊公通焉하여 驟如崔氏하니 崔子知之 異日 公以崔子之冠賜侍人하니 崔子慍하여 告有疾不出이라
公登臺以臨崔子之宮하여 由臺上與東郭姜戲 公下從之하니 東郭姜奔入戶而閉之
公推之曰 開하라니라 東郭姜曰 老夫在此한대 未及收髮注+② 老夫謂崔子也. 託言崔子在內沐頭, 未及收髮, 故且閉戶.이라 公曰 余崔子之疾也어늘 不開注+③ 公言崔子方有疾, 汝乃託言耳, 何敢不開乎?注+④ 【校注】 上開字當作問. 公自言來問疾也. 不開, 言何故不開也?
崔子與姜自側戶出하여 閉門하고 聚衆鳴鼓하니 公恐하여 擁柱而歌注+⑤ 言公恐懼, 不得出, 故擁柱而歌以自傷. 公請於崔氏曰 孤知有罪矣 請改心事吾子리라 若不信이어든 請盟이리라
崔子曰 臣不敢聞命이라하고 乃避之어늘 公又請於崔氏之宰曰 請就先君之廟而死焉이라 崔氏之宰曰 君之臣杼 有疾不在하니 侍臣不敢聞命이라
公踰牆而逃어늘 崔氏射公中踵注+⑥ 踵足跟也. 左傳作股.하니 公反墮 遂弑公이라
先是時하여 東郭姜與前夫子棠毋咎俱入하니 崔子愛之하여 使爲相室이라
崔子前妻이니 大子이오 少子彊이라 及姜入後하여子明注+① 左傳城作成, 姜生明, 無成字.이라 成有疾이어늘 崔子廢成하고 而以明爲後
成使人請崔邑以老라하니 崔子哀而許之어늘 棠毋咎與東郭偃爭而不與 成與彊怒하여 將欲殺之注+② 【集注】 呂氏春秋 “慶封又欲殺崔杼而代之相, 於是椓崔杼之子, 令之爭後. 崔杼之子相與私闂.”하여 以告慶封이라 慶封 齊大夫也 陰與崔氏爭權이라 欲其相滅也하여
謂二子曰 殺之하라 於是二子歸殺棠毋咎東郭偃於崔子之庭이라
崔子怒하여 愬之於慶氏曰 吾不肖하여 有子不能敎也하여 以至於此로이다 吾事夫子 國人之所知也 唯辱使者注+③ 【校注】 唯讀爲雖, 古字通.라도 不可以已注+④ 唯疑當 已止也. 言(誰)[雖]可辱使之往者, 必不可止而不往也.注+⑤ 【校正】 念孫案唯與雖同, 崔杼愬其二子於慶封, 欲封使人討之, 故曰雖辱使者, 不可以已也. 古書雖字, 或作唯, 說見鄙著戰國策考正, 計聽知覆逆者一條下.로이다
慶封乃使盧蒲嫳帥徒衆하여 與國人焚其庫廐하고 而殺注+⑥ 姜當作彊. 夫子曰 “彊姜二字, 古同聲通用. 毛詩鵲之彊彊, 表記作鵲之姜姜, 正與此合.”이라 崔氏之妻曰 生若此 不若死라하고 遂自經而死 崔子歸見庫廐皆焚하고 妻子皆死하고 又自經而死
君子曰 東郭姜殺一國君而滅三室하고 又殘其身하니 可謂不祥矣로라
詩曰 枝葉未有害 本實先敗注+① 毛詩敗作撥, 此蓋魯詩.라하니 此之謂也로다
頌曰
齊東郭姜
崔杼之妻로다
惑亂莊公하고
毋咎是依로다
禍及明成하여
爭邑相殺이로다
父母無聊하니
崔氏遂滅이로다


7-11 나라 동곽강東郭姜
나라 동곽강東郭姜의 아내요, 나라 최저崔杼마부馬夫 동곽언東郭偃의 누이이다. 동곽강은 아름다워 자색姿色이 있었다. 남편 당공이 죽자 최자崔子가 조문을 갔다가 동곽강의 자색姿色에 반하여 드디어 동곽언과 의논하여 동곽강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윽고 그 거처하는 집이 왕궁王宮과 가까움으로 인하여注+① ‘’자에서 가 떨어진다. ‘거기居其’는 응당 ‘기거其居’가 되어야 하니, 글이 잘못 도치된 것이다. ‘’는 가깝다는 뜻이니, 거처하는 집이 왕궁王宮에 가까움을 말한 것이다. 동곽강東郭姜사통私通하여 누차 최씨崔氏의 집에 이르러 밀회하였다. 최자崔子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장공이 최자의 시인侍人에게 주니, 최자가 노하여 병을 핑계로 집의 대문을 나가지 않았다.
장공이 누대에 올라 최자의 집을 내려다보면서 누대 위에서 동곽강과 희롱하였다. 장공이 누대에서 내려가 동곽강을 쫓아가니, 동곽강이 달아나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걸었다.
장공이 문을 밀면서 말하기를 “문을 열어주시오. 나요.” 하니, 동곽강이 말하기를 “남편이 안에 있는데 미처 머리를 빗지 못하였습니다.”注+노부老夫최자崔子를 이른다. 최자崔子가 안에서 머리를 감았는데 미처 머리를 빗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 문을 닫았다고 핑계 댄 것이다. 하였다. 장공이 말하기를 “나는 최자의 병문안을 온 것인데 어째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오?”注+장공莊公이, ‘최자崔子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그대는 핑계 댈 뿐이니, 어찌 감히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이다.注+④ 【교주校注】 위의 ‘’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하니, 공이 문병하러 왔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부개不開’는 무슨 까닭으로 열어 주지 않느냐는 말이다. 하였다.
최자가 동곽강과 함께 옆문으로 나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북을 울려 군대를 소집하니, 장공이 두려워하여 기둥을 안고 노래를 불렀다.注+장공莊公이 두려워하여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둥을 안고 노래하여 스스로 상심함을 말한 것이다. 장공이 최씨에게 간청하기를 “나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그대를 섬기겠소.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맹세를 하겠소.” 하였다.
최자가 말하기를 “은 감히 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에 장공을 피하였다. 장공이 다시 최씨의 가신家臣에게 청하기를 “선군先君의 사당에서 죽게 해 달라.” 하였다. 최씨의 가신이 말하기를 “주군主君의 신하 최저崔杼가 병이 있어 이 자리에 없으니, 그를 모시는 가신으로서는 감히 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장공이 담을 넘어 도망하려 하자 최씨가 활을 쏘아 다리를 맞히니,注+⑥ ‘’은 발뒤꿈치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로 되어 있다. 장공이 도로 담 안으로 떨어졌다. 최씨가 드디어 장공을 죽였다.
이에 앞서 동곽강東郭姜이 전 남편의 아들 당무구棠毋咎와 함께 최자崔子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최자가 그를 사랑하여 의 자리에 앉혔다.
최자는 전처前妻의 아들이 둘이니, 큰아들은 이고 작은 아들은 이다. 동곽강이 최자의 집에 들어온 뒤에 또 아들 을 낳았다.注+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전처前妻 소생所生의 큰 아들〉 이 병에 걸리자 최자가 하고 후사後嗣로 삼았다.
이 사람을 최자에게 보내 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청하자 최자가 가련히 여겨 허락하였는데, 당무구와 동곽언東郭偃이 극력 다투어 결국 최읍崔邑을 주지 않았다. 이 노하여 당무구와 동곽언을 죽이려고 하여注+② 【집주集注】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말하기를 “경봉慶封이 또 최저崔杼를 죽이고 그를 대신해 재상이 되고 싶어 하였다. 이에 최저의 아들들을 이간질하여 그들로 하여금 후사後嗣 자리를 다투게 하니, 최저의 아들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였다. 에게 알렸다. 경봉은 나라의 대부大夫이니 은밀히 최씨崔氏권력勸力을 다투고 있었는지라 그들이 서로 죽여주기를 바랐다.
경봉이 최씨의 두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죽여 버리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두 아들이 돌아가 최자의 뜰에서 당무구와 동곽언을 죽였다.
최자가 노하여 경씨에게 하소연하기를 “내가 불초하여 아들을 두었으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소. 내가 부자夫子를 섬기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비록 사자使者를 욕되게 하더라도注+③ 【교주校注】 ‘’는 독음讀音이 ‘’이니, 고자古字에 통용하였다. 제지할 수 없습니다.”注+④ ‘’는 아마도 의당 ‘’가 되어야 할 듯하고, ‘’는 제지함이니, 비록 가는 사자使者를 욕되게 하더라도 제지하여 가지 않게 해서는 결코 안 됨을 말한 것이다.注+⑤ 【교정校正왕염손王念孫은 상고하건대, ‘’와 ‘’는 같으니, 최저崔杼경봉慶封에게 두 아들을 하소연하여 경봉이 사람을 시켜 토벌討伐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사자使者를 욕되게 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고서古書에 ‘’자는 혹 ‘’로 쓰기도 하였으니, 설명이 내가 지은 ≪전국책고정戰國策考正≫의 ‘계청지복역자計聽知覆逆者’라는 한 조목 아래에 보인다. 하였다.
경봉이 이에 노포별盧蒲嫳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 사람들과 함께 최저崔杼의 곳간과 마구간을 불태우고 을 죽이게 하였다.注+⑥ ‘’은 응당 ‘’이 되어야 한다. 부자夫子(학의행郝懿行)가 말하기를 “‘’과 ‘’ 2자는 옛날에 독음讀音이 같아 통용通用하였다. ≪모시毛詩≫의 이 ≪예기禮記≫ 〈표기表記〉에 ‘작지강강鵲之姜姜’으로 되어 있으니, 바로 여기와 합치한다.” 하였다. 최씨의 가 말하기를 “이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최자가 돌아와서 곳간과 마구간이 모두 불타고 처자식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군자君子가 말하기를 “동곽강東郭姜은 한 나라의 군주를 죽이고 을 멸망시키고, 자신 또한 죽었으니, 상서롭지 못한 여자라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注+① ≪모시毛詩≫에는 ‘’가 ‘’로 되어 있으니, 이는 아마 ≪노시魯詩≫일 것이다.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나라 동곽강東郭姜
최저崔杼의 아내로다
장공莊公을 미혹시켜 혼란에 빠뜨리고
무구毋咎는 이에 의지하였도다
재앙이 아들 에게 미쳐
을 다투어 서로 죽였도다
부모父母가 의지할 곳 없으니
최씨崔氏가 드디어 멸망하였도다


역주
역주1 棠公 : 春秋時代 齊나라 棠邑의 大夫이다. 棠邑은 지금의 山東省 聊城 서북쪽에 있었다.
역주2 莊公 : 春秋時代 齊나라 君主로, 이름은 光이다. 靈公의 아들이다.
역주3 (居其)[其居] : 저본에는 ‘居其’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其居’로 바로잡았다.
역주4 (開)[問] : 저본에는 ‘開’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問’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相室 : 古代에 卿大夫의 집안일을 管理하던 사람이다.
역주6 城은……없다 : ≪春秋左氏傳≫ 襄公 27년 조에 ‘齊나라 崔杼의 아내가 아들 成과 彊을 낳고서 죽으니, 최저가 東郭姜을 아내로 맞아 아들 明을 낳았다.[齊崔杼生成及彊而寡 取東郭姜生明]’로 되어 있다.
역주7 崔邑 : 崔氏의 祖上 祠堂이 있는 城邑으로, 지금의 山東省 濟陽縣 境內에 있었다.
역주8 慶封 : 春秋時代 齊나라의 大夫이다. 崔杼가 齊 莊公을 살해하고 景公을 擁立하자, 慶封이 崔杼와 左右 宰相의 직임을 나누어 맡았다. 景公 2년에 崔氏를 滅하고 齊나라의 실권을 잡았다.
역주9 鵲之彊彊 : ≪詩經≫ 〈鄘風 鶉之奔奔〉에 “메추라기는 달려가며, 까치는 깡충깡충 걸어가거늘, 선량하지 못한 사람을, 내 兄이라고 한단 말인가.[鶉之奔奔 鵲之彊彊 人之無良 我以爲兄]”라고 하였다.
역주10 子二人 : ≪列女傳集注≫에는 ‘二子’로 되어 있다.
역주11 (城)[成] : 저본에는 ‘城’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成’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 (二) : 저본에는 ‘二’가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3 (成) : 저본에는 ‘成’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4 (誰)[雖] : 저본에는 ‘誰’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와 王念遜의 校正에 의거하여 ‘雖’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15 (姜)[彊] : 저본에는 ‘姜’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6 세 집안 : 崔氏, 棠氏, 東郭氏의 세 집안을 말한다.
역주17 枝葉이……끊긴다 : ≪詩經≫ 〈大雅 蕩〉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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