倡后者
注+① 史記集解徐廣引邯鄲之倡四字. 當在此下, 今脫去之.는 이니 趙悼襄王之后也
라 前
而亂一宗之族
注+② 【校注】 日, 盧校改嫁.이러니 旣寡
에 悼襄王以其美而取之
라
李牧諫曰 不可라 女之不正이면 國家所以覆而不安也니 此女亂一宗이어늘 大王不畏乎잇가 王曰 亂與不亂은 在寡人爲政이니라하고 遂娶之라
初에 悼襄王后生子嘉爲太子러니 倡后旣入爲姬에 生子遷이라 倡后旣嬖幸於王에 陰譖后及太子於王하고 使人犯太子而陷之於罪라
王遂廢嘉而立遷
하며 黜后而立倡姬爲后
라 及悼襄王薨
하야 遷立
하니 是爲幽閔王
注+① 史記作幽繆王. 徐廣曰 “又云湣王, 湣卽閔耳.”이라
倡后淫佚不正
하여 通於春平君
注+① 春平君, 卽太子嘉也.하고 多受秦賂
하여 而使王誅其良將武安君李牧
注+② 【集注】 史記 “遷素無行, 信讒, 故誅其良將李牧.”이라 其後
에 秦兵徑入
호되 莫能距
하여 遷遂見虜於秦
注+③ 【集注】 淮南子 “趙王遷流於房陵, 思故鄕, 作爲山水之謳.”하니
趙亡大夫
注+④ 【集注】 案四字連讀, 猶言亡國之大夫也. 史記“秦旣虜遷, 趙之亡大夫共立嘉爲王”, 可證.가 怨倡后之譖太子及殺李牧
하여 乃殺倡后而滅其家
하고 共立嘉於代
라 七年
에 不能勝秦
하니 趙遂滅爲郡
이라
詩云 人而無禮
는 不死胡俟
注+① 胡, 毛詩作何.리오하니 此之謂也
니라
창후倡后는
注+① ≪사기집해史記集解≫에 서광徐廣이 ‘한단지창邯鄲之倡’ 4자를 인용하였다. 응당 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금본今本에 빠졌다. 의 노래하고 춤추는
예인藝人으로
조趙 의
왕후王后이다. 그녀는 이전에 시집가서 한
종족宗族을 어지럽혔는데,
注+② 【교주校注】 ‘일日’은 의 교주校注에 ‘가嫁’로 개정改定하였다. 이미 과부가 되자 도양왕이 그
미모美貌에 반해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하려 하였다.
이 간언하기를 “안 됩니다. 여자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국가國家가 이 때문에 무너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 종족을 어지럽혔는데
대왕大王께서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국가가 혼란해지고 혼란해지지 않는 것은 과인이 정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오.” 하고, 드디어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처음에 도양왕悼襄王의 왕후王后가 아들 가嘉를 낳아 태자太子로 삼았는데, 창후倡后가 이미 궁중으로 들어와 희姬가 되어서 아들 천遷을 낳았다. 창후가 이미 왕에게 총애를 받자 왕후와 태자를 왕에게 몰래 참소하고, 사람을 시켜 태자를 충동하여 죄를 짓게 하였다.
왕王이 드디어 태자 가를 폐하고 천을 태자로 삼았으며, 왕후를 내쫓고 창희를 왕후로 삼았다. 도양왕이 세상을 떠나기에 이르러 천이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유민왕幽閔王이다.
注+① ≪사기史記≫에 ‘유무왕幽繆王’으로 되어 있다. 서광徐廣이 말하기를 “또 민왕湣王이라고 이르니, ‘민湣’은 바로 ‘민閔’이다.” 하였다.
창후倡后는 음란하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
춘평군春平君과
사통私通하였고,
注+① 춘평군春平君은 바로 태자太子 가嘉이다. 진秦나라의 뇌물을 많이 받고서 왕으로 하여금 훌륭한 장수
무안군武安君 이목李牧을 죽이게 하였다.
注+② 【집주集注】 ≪사기史記≫ 〈조세가趙世家〉에 “조왕趙王 천遷은 평소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였고 참소를 믿었기 때문에 훌륭한 장수 이목李牧을 죽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에 진나라 군대가 곧바로 쳐들어왔는데 막을 수 없어서
천遷이 드디어 진나라에 포로로 잡혔다.
注+③ 【집주集注】 ≪회남자淮南子≫ 〈태족훈泰足訓〉에 “조왕趙王 천遷이 방릉房陵에 유배되어 고향故鄕을 그리워하여 산수山水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도망쳤던
조趙나라의
대부大夫들이
注+④ 【집주集注】 살펴보건대, 〈‘조망대부趙亡大夫’〉 4자는 이어서 읽어야 하니, ‘망국亡國의 대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기≫ 〈조세가〉에 “진秦나라가 이미 천遷을 포로로 잡자 도망쳤던 조趙나라의 대부들이 함께 가嘉를 옹립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증거할 만하다. 창후가 태자를 참소하고 이목을 죽게 한 것을 원망하여 이에 창후를 죽이고 그 집안을 멸한 다음,
가嘉를
대代 땅에서 함께 왕으로 옹립하였다. 7년 후에도 여전히 진나라를 이기지 못하니, 조나라가 드디어 멸망하여 진나라의
군郡이 되었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注+① 호胡는 ≪모시毛詩≫에 ‘하何’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왕후王后와
태자太子를
폐출廢黜하였으니
注+① ‘적適’은 ‘적嫡’과 같다.
자신도 죽고
일족一族도 망하고 말았도다
注+② ‘국國’자는 운韻이 맞지 않으니, 혹 ‘족族’자로 고쳐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