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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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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召南申女
召南申女者 申人之女也 旣許嫁於酆 夫家禮不備而欲迎之하니 女與호대 以爲夫婦者 人倫之始也 不可不正이라 傳曰 正其本이면 則萬物理하고 失之豪釐 差之千里注+① 此易傳文也. 禮記經解引下二句, 漢書․越絕引上二句, 說苑全引之, 而俱稱易曰.라하니라
是以 本立而道生하고 源治而流淸 嫁娶者 所以承業하여 繼續先祖하여 爲宗廟主也注+② 【集注】 禮記哀公問, 合二姓之好, 以繼先聖之後, 以爲天地宗廟社稷之主. 夫家輕禮違制注+③ 北堂書鈔引作“夫家輕我”.하니 不可以行이로다하고 遂不肯往하다
夫家訟之於理하여 致之於獄이어늘 女終以一物不具하고 一禮不備라하여 守節持義하여 必死不往注+① 【集注】 韓詩外傳 “夫行露之人許嫁矣, 然而未往也. 見一物不具, 一禮不備, 守節貞理, 守死不往, 君子以爲得婦道之宜. 故舉而傳之, 揚而歌之, 以絶無道之求, 防汚道之行乎. 詩曰雖速我訟, 亦不爾從.”하고 而作詩曰注+② 此魯詩說也. 韓詩外傳同. 雖速我獄이나 室家不足이라하니 言夫家之禮不備足也
君子以爲得婦道之儀注+① 儀, 宜也. 韓詩外傳作宜. 擧而揚之하고 傳而法之하여 以絶無禮之求하고 防淫慾之行焉이니라 又曰 雖速我訟이나 亦不女從호리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召南申女
貞一修容이로다
夫禮不備하니
終不肯從이로다
要以必死하여
遂至獄訟이나
作詩明意하니
後世稱誦이로다


4-1 소남召南 지방 나라 사람의 딸
소남신녀召南申女나라 사람의 딸이다. 이미 땅 사람에게 시집가기로 허락하였는데, 신랑 집에서 예를 갖추지 않고 그를 맞이하고자 하니, 딸이 중매쟁이와 말하기를 “부부夫婦인륜人倫의 시초이니, 바르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에 이르기를 ‘그 근본을 바루면 만물이 다스려지고, 털끝만큼이라도 그릇되면 천리千里나 어긋난다.’ 하였습니다.注+ 모두 ‘역왈易曰’이라고 일컬었다.
이 때문에 근본이 서면 가 생기고 근원이 다스려지면 말류末流가 맑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이라는 것은 중책重責을 전하고 기업基業을 계승하여 선조先祖를 이어 종묘宗廟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注+② 【집주集注】 ≪예기≫ 〈애공문哀公問〉에 “두 우호友好를 합하여 선성先聖의 뒤를 이어서 천지天地종묘宗廟사직社稷의 주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였다. 신랑 집에서 예를 가벼이 여기고 법제를 어기니,注+ 시집을 갈 수 없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가려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랑 집에서 옥관獄官에게 송사訟事하여 〈신나라 사람의〉 딸을 옥에 가두었는데, 딸은 한 가지 일도 갖추지 않고 한 가지 예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절의節義를 굳게 지키며 죽기를 기필하고 가지 않았다.注+① 【집주集注】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행로行露〉를 지은 사람이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한 가지 일도 갖추지 않고 한 가지 예도 갖추지 않은 것을 보고는 절의를 굳게 지키며 목숨 걸고 가지 않았으니, 군자는 부도婦道의 마땅함을 얻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들어서 전하고 기려서 노래하여 무도無道하게 맞이하는 것을 끊고 삿된 도리가 행해지는 것을 막은 것이다. 에 이르기를 ‘비록 나를 송사訟事에 불러들였으나, 또한 너를 따르지 않으리라.’라고 하였다.[부행로지인허가의夫行露之人許嫁矣 연이미왕야然而未往也 견일물불구見一物不具 일례부비一禮不備 수절정리守節貞理 수사부왕守死不往 군자이위득부도지의君子以爲得婦道之宜 고거이전지故舉而傳之 양이가지揚而歌之 이절무도지구以絶無道之求 방오防汚도지행호道之行乎 시왈수속아송詩曰雖速我訟 역부이종亦不爾從]”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注+ 라고 하였으니, 이는 신랑 집에서 예를 갖추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군자는 〈신나라 사람의〉 딸이 부도婦道의 마땅함을 얻었다고 여겼다.注+① ‘’는 마땅하다는 뜻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행실을 들어 선양하고 후세에 전하여 본받게 하여 무례無禮하게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끊고 음욕淫慾의 행실을 막은 것이다. 또 말하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소남신녀召南申女소남신녀召南申女
은 다음과 같다.
소남 지방 신나라 사람의 딸은
곧고 전일하게 몸가짐을 닦았다네
신랑 집이 예를 갖추지 않자
끝내 따라가지 않으려 하였도다
죽어도 가지 않으리라 작정하여
마침내 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으나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밝히니
후세에도 이를 칭송한다오


역주
역주1 : 나라 이름으로, 姜姓이다. 伯夷의 후예로 전해지며, 周 宣王 때 謝 땅에 分封되었다가 春秋 初期 楚나라에 멸망되었다.
역주2 이는……글이다 : ≪易緯通卦驗≫ 卷上에 보이고, 현재 전하는 ≪易傳≫에는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古周易≫의 注에 “또 漢儒들이 ‘正其本萬事理’와 ‘差之毫釐失之千里’를 많이 인용하면서 ≪易傳≫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周易≫에는 없다. 아마 이 글 또한 빠지거나 망실됨이 있는 듯하다.[又漢儒多引正其本萬事理與差之毫釐失之千里爲易傳 而今無之 或者其書 亦有脫亡歟]”라고 하였다.
역주3 禮記……인용하였고 : ≪禮記≫ 〈經解〉에 “그러므로 昏姻의 禮가 폐해지면 夫婦의 道가 고달파져서 음탕하고 邪辟한 죄가 많아지고, 鄕飮酒의 禮가 폐해지면 長幼의 차례가 잘못되어서 다투고 싸우는 獄事가 많아지고, 喪禮와 祭禮가 폐해지면 臣子의 은혜가 薄해져서 죽은 사람을 저버리고 산 부모를 잊는 자가 많아지고, 聘問하고 朝覲하는 禮가 폐해지면 君臣간의 지위가 잘못되고 諸侯의 행실이 나빠져서 배반하고 침해하고 능멸하는 패란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禮의 교화가 은미하니, 간사함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날마다 善으로 옮겨가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때문에 先王이 禮를 높이신 것이다. ≪易≫에 이르기를 ‘君子가 처음을 삼가니, 처음의 차이는 털끝만하나 끝에 가서 어긋남은 천 리나 멀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故昏姻之禮廢 則夫婦之道苦 而淫辟之罪多矣 鄕飮酒之禮廢 則長幼之序失 而爭鬪之獄繁矣 喪祭之禮廢 則臣子之恩薄 而倍死忘生者衆矣 聘覲之禮廢 則君臣之位失 諸侯之行惡 而倍畔侵陵之敗起矣 故禮之敎化也微 其止邪也於未形 使人日徙善遠罪而不自知也 是以先王隆之也 易曰君子愼始 差若豪氂 繆以千里 此之謂也]”라고 하였다.
역주4 漢書와……인용하였으며 : ≪漢書≫ 권60 〈杜周傳〉 顔師古 注에 “≪易≫에 말하기를 ‘그 근본을 바르게 하면 만물이 다스려진다.[易曰正其本萬物理]”라는 구절이 보이며, ≪越絶書≫는 미상이다.
역주5 説苑에는……인용하였는데 : ≪説苑≫ 권3 〈建本〉에 “≪易≫에 말하기를 ‘그 근본을 세우면 만물이 다스려지고 털끝만큼이라도 그릇되면 천 리나 어긋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君子는 근본을 세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처음을 세우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易曰建其本而萬物理 失之毫釐 差以千里 是故君子貴建本而重立始]”라고 하였다.
역주6 北堂書鈔의……있다 : 唐나라 虞世南의 ≪北堂書鈔≫ 권84 〈禮儀部 5 婚姻 11〉에 “일과 예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죽기를 기필하고 가지 않는다.[物禮不備 必死不往]”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明나라 陳禹謨의 補註에 “≪列女傳≫에 말하기를 ‘召南 지방 申나라 사람의 딸이 혼인을 허락하였는데, 신랑 집에서 예를 갖추지 않고 그를 맞이하고자 하니, 딸이 「신랑 집에서 나를 경시하여 한 가지 일도 갖추지 않고 한 가지 예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고는 절의를 굳게 지키며 죽기를 기필하고 가지 않았다.’ 하였다.[列女傳曰 召南申女許嫁 而夫家禮不備而欲迎之 女曰 夫家輕我 一物不備 一禮不具 守節持義 必死不往]”라고 하였다.
역주7 其人 : 媒氏를 가리킨다.
역주8 傳重 : 喪禮나 祭禮 같은 중한 책임을 孫子에게 전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宗法에 있어 嫡庶의 구별이 아주 엄하여 嫡子, 즉 맏아들이 죽었을 경우 庶子, 즉 다른 아들에게 종통을 전하지 않고 바로 長孫에게 전하였는데, 이를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傳重이라 하고 손자의 입장에서는 承重이라 하였다.
역주9 이는……똑같다 : ≪毛詩≫에서는 申女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魯詩≫와 ≪韓詩外傳≫에서는 모두 申女가 〈行露〉를 지은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淸나라 范家相의 ≪三家詩拾遺≫ 권3 〈行露〉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10 비록……부족하다 : ≪詩經≫ 〈召南 行露〉에 보인다.
역주11 비록……않으리라 : ≪詩經≫ 〈召南 行露〉에 보인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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