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신랑 집에서
옥관獄官에게
송사訟事하여 〈신나라 사람의〉 딸을 옥에 가두었는데, 딸은 한 가지 일도 갖추지 않고 한 가지 예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절의節義를 굳게 지키며 죽기를 기필하고 가지 않았다.
注+① 【집주集注】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행로行露〉를 지은 사람이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한 가지 일도 갖추지 않고 한 가지 예도 갖추지 않은 것을 보고는 절의를 굳게 지키며 목숨 걸고 가지 않았으니, 군자는 부도婦道의 마땅함을 얻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들어서 전하고 기려서 노래하여 무도無道하게 맞이하는 것을 끊고 삿된 도리가 행해지는 것을 막은 것이다. 시詩에 이르기를 ‘비록 나를 송사訟事에 불러들였으나, 또한 너를 따르지 않으리라.’라고 하였다.[부행로지인허가의夫行露之人許嫁矣 연이미왕야然而未往也 견일물불구見一物不具 일례부비一禮不備 수절정리守節貞理 수사부왕守死不往 군자이위득부도지의君子以爲得婦道之宜 고거이전지故舉而傳之 양이가지揚而歌之 이절무도지구以絶無道之求 방오防汚도지행호道之行乎 시왈수속아송詩曰雖速我訟 역부이종亦不爾從]”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를 지어 말하기를
注+② 라고 하였으니, 이는 신랑 집에서 예를 갖추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