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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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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齊太倉女
齊太倉女者 漢太倉令淳于公之少女也注+① 淳于公, 名意, 齊太倉長. 見史記. 名緹縈이라 淳于公無男하고 有女五人이라 孝文皇帝時 淳于公有罪當刑注+② 史記, “文帝四年中, 人上書言意, 以刑罪當傳, 西之長安.”이어늘 是時 肉刑尙在
詔獄繫長安이러니 當行會逮注+③ 逮, 及也. 有罪者追捕及之也.하여 公罵其女曰 生子不生男하니 緩急非有益이로다
緹縈自悲泣하고 而隨其父至長安하여 上書曰 妾父爲吏 齊中皆稱廉平이러니 今坐法當刑하니이다
妾傷夫死者不可復生이요 刑者不可復屬注+① 屬, 續也.이니 雖欲改過自新이나 其道無由也니이다
妾願入身爲官婢하여 以贖父罪하여 使得自新이니이다
書奏하니 天子憐悲其意注+① 文選注引班固歌詩曰 “三王德彌薄, 惟後用肉刑. 太倉令有罪, 就逮長安城. 自恨身無子, 困急獨煢煢. 小女痛父言, 死者不復生. 上書詣北闕, 闕下歌鷄鳴. 憂心摧折裂, 晨風激揚聲. 聖漢孝文帝, 惻然感至誠. 百男何憤憤, 不如一緹縈!” 又引列女傳曰“緹縈歌鷄鳴ㆍ晨風之詩”, 今傳無之, 蓋脫. 旣上書, 又歌詩者, 寫其憂傷之意, 揚彼激楚之聲. 故能上動九重, 下窮三尺, 一人有辭, 萬民賴之矣.하여 乃下詔曰 蓋聞有虞之時 畫衣冠하고 異章服하여 以爲이로대 而民不犯注+② 畫衣冠, 所謂象刑也. 異章服者, 所以愧恥之.하니 何其至治也
今法有肉刑注+③ 史記ㆍ漢書, 俱作三. 說者言 “黥ㆍ劓二, 刖左右趾合一, 凡三也.” 是五, 乃三字之誤.이로대 而姦不止하니 其咎安在 非朕德薄而敎之不明歟 吾甚自愧로다不純하여 而愚民陷焉이로다
詩云 愷悌君子 民之父母라하여늘 今人有過 敎未施而刑已加焉하니 或欲改行爲善이라도 而其道注+④ 毋, 與無同. 繇, 讀爲由.로다 朕甚憐之하노라 夫刑者至斷支體하고 刻肌膚하여 終身不息注+⑤ 息, 生也.하니 何其痛而不德也
豈稱爲民父母之意哉 其除肉刑하라 自是之後 鑿顚者髡하고 抽脅者笞하고 刖足者鉗注+⑥ 鑿人顚頂, 抽人脅骨, 皆戰國申商所增肉刑. 故刑法志云“有鑿顛ㆍ抽脅ㆍ鑊亨之刑”, 是也. 鉗, 謂以鐵束其足也.하다 淳于公遂得免焉하다
君子謂 緹縈 一言發聖主之意하니 可謂得事之宜矣라하니라 詩云 辭之懌矣 民之莫矣리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緹縈訟父하니
亦孔有識이로다
推誠上書하니
文雅甚備로다
小女之言
乃感聖意로다
終除肉刑하여
以免父事로다


6-15 나라 태창령太倉令의 딸
나라 태창령太倉令의 딸은 나라 태창령太倉令 의 작은딸이니,注+순우공淳于公은 이름이 로, 나라 태창太倉의 우두머리이다. 이름은 제영緹縈이다. 순우공淳于公은 아들은 없고 딸만 다섯을 두었다. 때 순우공이 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注+② ≪사기≫ 권105 〈창공열전倉公列傳〉에 “문제文帝 4년 중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순우의淳于意를 고발하여 법을 어긴 죄로 압송을 당해 서쪽으로 장안長安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당시 육형肉刑이 아직 남아 있었다.
뇌옥牢獄에 갇혀 장안長安으로 압송되었는데, 장차 체포되어 떠나려 할 때注+③ ‘’는 미친다는 뜻이니, 죄인에게 추포追捕가 미침이다. 순우공이 자기 딸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니, 급할 때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였다.
그러자 제영緹縈이 슬피 울며 그 아버지를 따라 장안에 도착하여 글을 올리기를 “제 아비가 관리가 된 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찬하였는데, 지금 법을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심하는 것은, 죽은 자는 다시는 살릴 수가 없고, 육형肉刑을 받은 자는 다시는 이어 붙일 수가 없으니,注+① ‘’은 이어 붙인다는 뜻이다. 비록 허물을 고쳐 새사람이 되고자 해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제가 대신 몸을 바쳐 관비官婢가 되어 아비의 죄를 대속代贖하고 아비로 하여금 새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글이 올라가니, 천자天子가 그 뜻을 딱하고 슬프게 여겨注+① ≪문선文選가시歌詩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의 덕이 더욱 박해져, 후대에는 육형肉刑을 사용하였다네. 태창령太倉令이 죄를 지어, 체포되어 장안長安으로 압송당할 때,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어, 위급할 때 외롭다고 한탄하였다네. 어린 딸이 아비의 말을 슬퍼하여, 죽은 자는 다시는 살릴 수 없다 하며, 글을 올리고 북궐北闕에 나아가, 대궐 아래에서 을 노래하였다네. 근심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져, 을 목청껏 부르니, 지금 이 에는 없으니, 빠진 듯하다. 이미 글을 올린 뒤 또 시를 노래한 까닭은 그 시름겹고 서글픈 뜻을 쏟아내고, 저 강개하여 치밀어 오르는 소리를 터뜨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능히 위로 구중궁궐九重宮闕을 감동시키고, 아래로 삼척동자三尺童子까지 다 알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니, 한 사람이 말을 하여 만백성이 도움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이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대개 들으니, 유우씨有虞氏(임금) 때에는 의관衣冠에 표시하고 장복章服을 달리하여 이것으로 치욕恥辱을 주었는데도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않았으니,注+의관衣冠에 표시를 한 것은 이른바 이라는 것이다. 장복章服을 다르게 한 것은 수치스럽게 하려 해서이다. 어쩌면 그리도 지극히 잘 다스렸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은 법에 육형肉刑이 세 가지나 있는데도注+ 따라서 여기의 ‘’는 곧 ‘’자의 오자誤字이다. 간악함이 그치지 않으니,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덕이 박하고 교화가 밝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가르치고 인도함이 순정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죄에 빠진 것이다.
≪시경≫에 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과실을 범하면 교화를 베풀기도 전에 형벌을 이미 가해 버리니, 혹시라도 행실을 고쳐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해도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注+④ ‘’는 ‘’와 같고, ‘’는 독음讀音[yóu]이다. 나는 너무나도 이를 안타깝게 여긴다. 저 형벌이란 것이 사지四肢를 자르고 살과 피부를 깎아내어 종신토록 회복하지 못하게까지 하니,注+⑤ ‘’은 자라난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리도 모질고 부덕不德하단 말인가.
이 어찌 백성의 부모 된 본뜻이라 하겠는가. 육형을 폐지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이후로는 정수리를 뚫던 형벌은 머리털을 깎고, 갈비뼈를 뽑던 형벌은 볼기를 치고, 발꿈치를 자르던 형벌은 족쇄를 채우게 하였다.注+⑥ 사람의 정수리를 뚫고 사람의 갈비뼈를 뽑는 것은 모두 전국시대戰國時代 신불해申不害상앙商鞅이 추가한 육형肉刑이다. 그러므로 ≪한서≫ 23 〈형법지刑法志〉에 이르기를 “착전鑿顛추협抽脅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은 쇠사슬로 죄인의 발목을 채우는 것을 이른다. 그리하여 순우공淳于公은 마침내 육형을 면할 수 있었다.
제태창녀齊太倉女제태창녀齊太倉女
군자가 이르기를 “제영緹縈은 한 마디 말로 성스러운 군주의 뜻을 열었으니, 사리의 마땅함을 얻었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제영이 아비를 위해 호소하니
또한 매우 식견이 있었도다
정성을 미루어 글을 올리니
문아文雅함이 매우 구비되었다네
어린 소녀가 올린 말이
성주聖主의 뜻을 감동시켰도다
마침내 육형肉刑을 폐지하여
아비도 처벌을 면하였다네


역주
역주1 淳于公 : 漢나라 때 名醫 淳于意로, 일찍이 齊나라의 太倉令을 지냈으므로 倉公이라고도 한다.
역주2 史記에 보인다 : ≪史記≫ 卷105 〈倉公列傳〉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3 孝文皇帝 : B.C. 202~B.C. 157. 漢 文帝 劉恒으로, 漢 高祖 劉邦의 아들이다.
역주4 班固 : 後漢의 역사가로, 자는 孟堅이다. 班彪의 아들이자 班昭의 오빠로, ≪漢書≫를 편찬하였다. 辭賦의 작가로도 유명하여 漢賦四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兩都賦〉, 〈幽通賦〉, 〈答賓戱〉 등이 유명하다. 문집으로 ≪班蘭臺集≫이 전한다.
역주5 三王 : 古代의 세 임금으로, 곧 夏나라 禹王, 殷나라 湯王, 周나라 文王ㆍ武王을 가리킨다.
역주6 鷄鳴 : ≪詩經≫ 〈齊風〉에 보인다.
역주7 晨風 : ≪詩經≫ 〈秦風〉에 보인다.
역주8 文選……하였는데 : ≪文選≫ 卷30 王融의 〈永明九年策秀才文五首〉에 “〈緹縈이〉 대궐 아래에서 〈계명〉을 노래하니, 효문제의 어짊이 漢나라 역사에 일컬어진다.[歌鷄鳴於闕下 稱仁漢牘]”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唐나라 李善의 注에 보인다.
역주9 象刑 : 고대 刑法의 일종으로, 죄인에게 肉刑을 가하지 않고 그 服飾만 다르게 하여 恥辱을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書經≫ 〈益稷〉에 “짐의 덕을 순하게 행함은 너의 공이 펴졌기 때문이니, 皐陶가 바야흐로 펴진 것을 공경히 이어 象刑을 베풀되 분명히 하고 있다.[迪朕德 時乃功惟敍 皐陶方祗厥敍 方施象刑 惟明]”라고 하였다.
역주10 史記와……있다 : ≪史記≫ 卷10 〈孝文本紀〉와 ≪漢書≫ 卷23 〈刑法志〉에 보인다.
역주11 설명하는……하였다 : 三國時代 魏나라 孟康의 說로, ≪漢書≫ 卷23 〈刑法志〉의 ‘今法有肉刑三’에 대한 顔師古의 注에 인용되어 있다.
역주12 화락한……부모로다 : ≪詩經≫ 〈大雅 泂酌〉에 보인다.
역주13 鑊亨 :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酷刑으로, ‘亨’은 ‘烹’과 통한다.
역주14 : 恥辱을 뜻한다.
역주15 (五)[三] : 저본에는 ‘五’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6 : ≪史記≫에는 ‘馴’으로 되어 있다.
역주17 : ‘導’와 같다.
역주18 : ≪列女傳校注≫에는 ‘無’로 되어 있다.
역주19 말을……것이다 : ≪詩經≫ 〈大雅 板〉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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