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宣姜后者
는 齊侯之女也
注+① 文選注引女下有宣王之后四字, 今脫去之.라 賢而有德
하여 事非禮
어든 不言
하고 行非禮
어든 不動
이라
宣王嘗
臥晏起
注+① 【校注】 早, 後漢書皇后紀注․崔琦傳注, 文選注, 太平御覽皇親部一引竝作夜.하여 后夫人不出房
이어늘 姜后
脫簪珥
注+② 簪, 笄也. 珥, 瑱也. 後漢書皇后紀注引姜后下, 有旣出迺三字. 文苑傳引無旣出二字, 有乃字, 此復脫去之. 又早臥晏起句, 兩引俱作夜臥晏起, 文選注亦同此, 作早臥非.하고 待罪於永巷
注+③ 文選景福殿賦注引注云“永巷堂塗是也.” 今按永巷漢制以爲宮中署名, 周則未聞, 故曹注以爲堂塗耳.할새 使其傅母通言於王曰 妾之不才
注+④ 【校注】 妾下舊衍之字, 從後漢書注․文選注校刪.하여 妾之淫心見矣
라 至使君王失禮而晏朝
注+⑤ 【校注】 後漢書注引作起.하여 以見君王樂色而忘德也
라
夫苟樂色
이면 必好奢窮欲
이리니 亂之所興也
注+⑥ 【集注】 梁云 “文選東京賦注引好奢必樂窮, 樂者亂之所興.” 曹云 “通解引好奢下作好奢必窮樂, 窮樂者亂之所興也.”라 原亂之興
이면 從婢子起
注+⑦ 【集注】 禮記曲禮自世婦以下, 自稱曰婢子. 曹云 “通解引下有婢子生亂當服其辜八字.”니 敢請婢子之罪
注+⑧ 【校注】 後漢書注引無婢子之三字, 下有惟君王之命五字.니이다하니
王曰 寡人不德
하여 實自生過
니 非夫人之罪也
注+⑨ 【校注】 此三句, 後漢書注引作寡人之過夫人何辜八字.라하고 遂復姜后
하고 而勤於政事
하여 早朝晏退
注+⑩ 【集注】 曹云 “通解引下有繼文武之迹興周室之業二句.”하여 卒成中興之名
注+⑪ 【集注】 曹云 “通解引下有爲周世宗四字.”이라
君子謂姜后善於威儀而有德行
이라하니라 夫禮
에 后夫人御於君
에 以燭進
하여 至於君所
하여 滅燭
하고 適房中
하여 脫朝服
하고 衣褻服然後
에 進御于君
이라 鷄鳴
하여 樂師擊鼓以告旦
이어든 后夫人鳴佩
而去
注+① 書大傳, 佩下有玉字, 此脫.라
詩曰 威儀抑抑하여 德音秩秩이라하고 又曰 隰桑有阿하니 其葉有幽로다 旣見君子호니 德音孔膠로다하니 夫婦人以色親하고 以德固하니 姜氏之德行可謂孔膠也로다
주周 선왕宣王의
왕후王后인
강후姜后는
제齊나라 임금의 딸이다.
注+① ≪문선文選≫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여女’ 아래에 ‘선왕의 후비后妃[선왕지후宣王之后]’라는 4자가 있는데, 금본今本에는 빠졌다. 선왕의 왕후인
강후姜后는
현숙賢淑하고
덕행德行이 있어 어떤 일이든
선왕宣王이 항상 밤늦게 자리에 들고 늦게 일어나서
注+① 【교주校注】 조早는 ≪후한서後漢書≫ 〈황후기皇后紀〉 주注와 〈최기전崔琦傳〉 주注 및 ≪문선文選≫ 주注와 ≪태평어람太平御覽≫ 〈황친부皇親部 1〉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모두 ‘야夜’로 되어 있다. 도 방을 나오지 못하였다.
강후姜后가 나와서는 비녀와 귀고리를 빼놓고
注+② 잠簪은 비녀이고, 이珥는 귀고리이다. ≪후한서≫ 〈황후기〉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강후姜后의 아래에 ‘기출내旣出迺’ 3자가 있고, 〈문원전文苑傳〉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기출旣出’ 2자는 없고, ‘내乃’자는 있으니, 이는 다시 빠진 것이다. 또 ‘조와안기早臥晏起’ 구절은 〈황후기〉와 〈문원전〉 두 곳에 모두 ‘야와안기夜臥晏起’로 되어 있고, ≪문선≫ 주注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 ‘조와早臥’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에서
대죄待罪할 적에
注+③ 〈‘영항永巷’은〉 ≪문선≫ 〈경복전부景福殿賦〉 주注에 인용된 〈‘안조晏朝’에 관한〉 주注에 이르기를 “영항永巷은 가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상고해보건대, 영항은 한漢나라 제도에 궁중宮中의 관서 명칭이라고 하였는데, 주周나라에서는 〈이에 관해〉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대가曹大家의 주注에 당도라고 한 것일 뿐이다. 부모傅母에게 왕에게 말을 전하게 하기를 “
첩妾이
재덕才德이 없어
注+④ 【교주校注】 ‘첩妾’ 아래에 구본舊本에 ‘지之’자가 더 들어가 있었는데, ≪후한서≫ 주注와 ≪문선≫ 주注에 따라 산정刪定하였다. 첩妾의 음탕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군왕君王으로 하여금
예禮를 잃고 조회에 늦게 하여
注+⑤ 【교주校注】 〈‘조朝’는〉 ≪후한서≫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기起’로 되어 있다. 군왕이
여색女色을 좋아하여
인덕仁德을 잊은 것을 드러나게까지 하였습니다.
실로 여색을 좋아하면 반드시 사치함을 좋아하고 사욕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화란禍亂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注+⑥ 【집주集注】 양단梁端이 이르기를 “≪문선≫ 〈동경부東京賦〉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사치함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즐김이 극도에 이르기 마련이니, 즐거움이라는 것은 화란이 일어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가 이르기를 “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호사好奢’ 이하가 ‘사치함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즐거움을 끝까지 추구하고, 즐거움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화란이 일어나는 바이다.’로 되어 있다.” 하였다. 화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따져보면
비자婢子로부터 일어났으니,
注+⑦ 【집주集注】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세부世婦로부터 이하는 스스로 일컫기를 비자婢子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조曹가 이르기를 “≪의례경전통해≫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아래에 ‘비자婢子가 혼란을 일으켰으니 응당 그 죄를 받아야 합니다.[비자생란婢子生亂 당복기고當服其辜]’라는 8자가 있다.” 하였다. 감히
비자婢子의 죄를 청합니다.”
注+⑧ 【교주校注】 ≪후한서≫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비자지婢子之’ 3자가 없고, 아래에 ‘오직 군왕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유군왕지명惟君王之命]’라는 5자가 있다.라고 하니,
왕이 말하기를 “
과인寡人이
부덕不德하여 실로 스스로 허물을 지었으니, 부인의 죄가 아니오.”
注+⑨ 【교주校注】 이 3구는 ≪후한서≫ 주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과인의 허물이니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과인지과寡人之過 부인하고夫人何辜]’라는 8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강후姜后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정사政事에 부지런히 하여 일찍 조회에 나아가고 늦게야 물러나서
注+⑩ 【집주集注】 조曹가 이르기를 “≪의례경전통해≫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아래에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업적을 이어받아 주周나라 왕실의 왕업을 부흥시켰다.[계문무지적繼文武之迹 흥주실지업興周室之業]’라는 2구句가 있다.” 하였다. 마침내
중흥中興의 군주라는 이름을 이루었다.
注+⑪ 【집주集注】 조曹가 이르기를 “≪의례경전통해≫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아래에 ‘주周나라의 세종世宗이 되었다.[위주세종爲周世宗]’라는 4자가 있다.” 하였다.주선강후周宣姜后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강후姜后는
위의威儀를 잘 갖추고
덕행德行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무릇
예禮에 ‘
후부인后夫人이 임금을
시봉侍奉할 적에
임금의 처소에 이르러 촛불을 끈다. 그런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임금의
조복朝服을 벗겨 드리고 평상복을 갈아 입혀 드린 후에 나아가 임금을 시봉한다. 새벽닭이 울어
악사樂師가 북을 쳐서 새벽을 알리면 후부인은
물러난다.’
注+① ≪상서대전尙書大傳≫에는 ‘패佩’ 아래에 ‘옥玉’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다.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저 부인이
미모美貌로 친근함을 얻고
덕행德行으로 견고함을 얻었으니,
강씨姜氏의 덕행은 매우 단단하다 이를 만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