曹大夫僖負羈之妻也
라 晉公子重耳亡
에 過曹
어늘 恭公不禮焉
이라 聞其騈脅
注+① 駢與骿同. 國語注云 “骿, 并幹.”하고 近其舍
하여 伺其將浴
하여 設微薄而觀之
注+② 微, 隱蔽也. 薄, 簾也.하다
負羈之妻言於夫曰 吾觀晉公子
컨대 其從者三人
이 皆國相也
니이다 以此三人者
로 皆善戮力以輔
人
注+① 國語云 “以相一人.” 此人上脫一字.하니 必得晉國
이리이다
若得反國이면 必霸諸侯요 而討無禮면 曹必爲首리이다
若曹有難이면 子必不免하리니 子胡不早自貳焉이니잇가 且吾聞之호니 不知其子者는 視其父하고 不知其君者는 視其所使라하니 今其從者皆卿相之僕也니 則其君必霸王之主也니이다
若加禮焉이면 必能報施矣어니와 若有罪焉이면 必能討過리니 子不早圖면 禍至不久矣리이다
負羈乃遺之壺
호대 加璧其上
하니 公子受飧反璧
하다 及公子反國
하여 伐曹
할새 乃表負羈之閭
하여 令兵士無敢入
하니 士民之扶老攜弱而赴其閭者
로 門外成市
러라
君子謂 僖氏之妻能遠識이라하니라 詩云 旣明且哲하여 以保其身이라하니 此之謂也라
조曹나라
대부大夫 의 아내이다.
진晉나라
공자公子 가 망명할 적에 조나라를 방문하였는데,
이 중이를 예로 대우하지 않았다. 중이의 갈비뼈가 하나로 붙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注+① ‘병駢’은 변骿과 같다. 그의 숙소에 접근하여 목욕하는 것을 엿보려고 발을 치고 구경하였다.
注+② ‘미微’는 은폐함이고, ‘박薄’은 발이다.
부기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제가
진晉나라의
공자公子를 보건대, 그
이 모두 나라의 재상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사람이 모두 제대로 힘을 다해 한 사람을 보좌하고 있으니,
注+① ≪국어國語≫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여기에는 ‘인人’ 위에 ‘일一’자가 빠졌다. 틀림없이
진晉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제후 중에 패자覇者가 될 것이며, 패자가 되어 무례한 나라를 토벌하면 조曹나라가 반드시 가장 먼저 토벌될 것입니다.
만약 조나라에 난이 생기면 당신도 틀림없이 화를 면할 수 없을 터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일찌감치 스스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으니
하였습니다. 지금 그 종자들이 모두
경상卿相의 재능을 갖춘 종복이니, 그렇다면 그 임금은 반드시
패왕霸王이 될 만한 주군일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예를 더하여 대우한다면 틀림없이 보답할 것이지만, 만약 그에게 죄를 짓는다면 틀림없이 토벌할 것입니다. 당신이 일찌감치 도모하지 않으면 화가 닥칠 날이 머지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부기가 이에 그에게 호로병에 담은 음식을 보내주면서 그 위에다 옥을 얹었는데,
공자公子가 음식만 받고 옥은 돌려보냈다.
공자公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조曹나라를 토벌할 때, 마침내 부기가 사는 마을을 지목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감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이끌며 부기의 마을로 달려오는
사민士民들로 문 밖이 시장을 이룰 정도였다.
조희씨처曹僖氏妻
군자가 말하기를 “
희씨僖氏의 아내는 멀리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