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瞀者
는 鄭女之嬴媵
注+① 鄭瞀, 文選詩注引作“楚成鄭子瞀者”. 嬴, 秦姓也. 媵, 從嫁也. 蓋秦人嫁女於楚, 而鄭以子瞀媵之也. 故曰“鄭女之嬴媵”. 禮一國嫁女, 二國往媵之也.이요 라 初
에 成王登臺
하여 臨後宮
한대 宮人皆
注+② 傾, 側也. 禮頭容直, 目容端, 傾觀, 非禮也.이로대 子瞀直行不顧
하고 徐步不變
注+③ 直, 猶但也. 或曰 “直行, 正直而行, 不傾顧也.” 徐步不變, 足容重也.이라
王曰 行者顧
어다 子瞀不顧
하다 王曰 顧
어다 吾以女爲夫人
호리라 子瞀復不顧
하다 王曰 顧
하라 吾又與女千金而封若父兄
호리라 子瞀遂
顧
注+④ 選注引遂下有行字, 此脫.하다
於是
에 王下臺而問曰 夫人
은 重位也
요 封爵
은 厚祿也
라 壹顧可以得之
로대 而遂不顧
는 何也
注+① 已得二字, 疑涉上句以得而衍也.오
子瞀曰 妾聞
호니 婦人以端正和顔爲容
注+② 端正, 不傾側也. 顏, 眉目之間也.이라하니이다 今者
에 大王在臺上而妾顧
면 則是失儀節也
요
不顧라가 告以夫人之尊하고 示以封爵之重하여 而後顧면 則是妾貪貴樂利하여 以忘義理也니이다 苟忘義理면 何以事王이리잇고 王曰 善하다 遂立以爲夫人하다
處期年에 王將立公子商臣以爲太子라 王問之於令尹子上하니 子上曰 君之齒未也오 而又多寵子하니 旣置而黜之면 必爲亂矣니이다 且其人은 蜂目而豺聲이니 忍人也라 不可立也니이다
王退而問於夫人하니 子瞀曰 令尹之言이 信可從也니이다 王不聽하고 遂立之하다
其後商臣以子上救蔡之事로 譖子上而殺之하니 子瞀謂其保曰 吾聞婦人之事는 在於饋食之間而已라하니라 雖然이나 心之所見을 吾不能藏이라 夫昔者에 子上言太子之不可立也러니 太子怨之하여 譖而殺之라
王不明察
하여 遂辜無罪
注+① 辜亦罪也. 言王之不明, 以無罪爲罪也.하니 是白黑顚倒
요 上下錯謬也
라 王多寵子
하여 皆欲得國
하고 太子貪忍
하여 恐失其所
하며 王又不明
하여 無以照之
하니 庶嫡分爭
이면 禍必興焉
하리라
後에 王又欲立公子職하니 職은 商臣庶弟也라 子瞀退而與其保言曰 吾聞信不見疑라하니라 今者에 王必將以職易太子라 吾懼禍亂之作也하여 而言之於王이로대 王不吾應하니
其以太子爲非吾子
라하여 疑吾譖之者乎
注+① 太子, 謂職也. 王卒以職爲太子, 事見左傅.인저 夫見疑而生
이면 衆人孰知其不然
이리오 與其無義而生
으론 不如死以明之
라 且王聞吾死
면 必寤太子之不可釋也
注+② 此太子, 謂商臣也. 寤, 與悟同, 覺也. 釋, 猶舍也.라하고 遂自殺
하니 保母以其言通於王
하다
是時에 太子知王之欲廢之也하여 遂興師作亂하여 圍王宮하니 王請食熊蹯而死로대 不可得也하여 遂自經하다
君子曰 非至仁
이면 孰能以身誡
注+① 誡, 勅也. 言子瞀殺身成仁, 以敎誡王也.리오하니라 詩曰 舍命不渝
라하니 此之謂也
라
정무鄭瞀는
진秦나라
영성嬴姓 여자를 따라
초楚나라에 시집간
정鄭나라 출신의
잉첩媵妾이자
注+① ‘정무鄭瞀’는 ‘영嬴’은 진秦나라 성姓이고, ‘잉媵’은 따라서 시집가는 것이니, 이는 진秦나라 사람이 초楚나라에 딸을 시집보낼 때 정鄭나라가 자무子瞀를 잉첩으로 딸려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정녀지영잉鄭女之嬴媵’이라 한 것이다. 초楚 성왕成王의
부인夫人이다. 처음에, 성왕이
대臺에 올라
후궁後宮들을 내려다보자,
궁인宮人들이 모두 고개를 기울이고 쳐다보았으나
注+② ‘경傾’은 기울인다는 뜻이다. 기울여 보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자무子瞀만 똑바로 걸으면서 돌아보지 않고 느린 걸음걸이가 변화가 없었다.
注+③ ‘직直’은 ‘단但’과 같다. 어떤 이는 “‘직행直行’은 똑바로 걸어가면서 고개를 기울여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느린 걸음걸이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발 모양이 무거운 것’이다. 성왕이 “걸어가는 자는 나를 돌아보라.” 하였으나, 자무는 돌아보지 않았다.
성왕이 “돌아보라. 내 너를
부인夫人으로 삼겠다.” 하였으나, 자무는 그래도 돌아보지 않았다. 성왕이 “돌아보라. 내가 또 너에게
천금千金을 주고 네
부형父兄을 봉하겠다.” 하였으나, 자무는 끝내 걸어가면서 돌아보지 않았다.
注+④ 여기에는 빠졌다.
이에 성왕이
대臺에서 내려가 묻기를 “
부인夫人은 존귀한 자리이고,
봉작封爵은 후한
봉록俸祿이다. 한 번 돌아보기만 해도 이를 얻을 수 있는데 끝내 돌아보지 않음은 어째서인고?”
注+① ‘이득已得’ 2자는 아마도 앞 구절의 ‘이득以得’과 연관되어 추가된 연문衍文일 듯하다. 하니,
자무子瞀가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부인婦人은 단정하고 온화한 낯빛으로
위의威儀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注+② ‘단정端正’은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안顏’은 눈썹과 눈 사이이다. 지금 대왕께서
대臺 위에 계시는데 제가 돌아보면 이는 예절을 잃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다가
부인夫人의 존귀한 자리를 언급하고
봉작封爵의 후한 봉록을 제시한다 해서 그제야 돌아본다면 이는 제가 부귀를 탐하고 이익을 좋아하여
의리義理를 잊는 것입니다. 진실로 의리를 잊는다면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하였다.
성왕成王이 “훌륭하다.”라고 하고, 마침내 그녀를 세워
부인夫人으로 삼았다.
초성정무楚成鄭瞀
1년이 지난 뒤, 성왕成王이 장차 공자公子 상신商臣을 세워 태자太子로 삼으려 하였다. 성왕이 이를 영윤令尹 자상子上에게 물으니, 자상이 말하기를 “임금의 나이가 아직 젊으시고 또 총애하는 아들이 많으니, 그를 태자로 세웠다가 〈나중에〉 폐출廢黜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화란禍亂이 일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벌 같은 눈에다 승냥이 같은 목소리를 가졌으니, 잔인한 사람입니다.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성왕이 물러나 부인에게 묻자, 자무子瞀가 말하기를 “영윤의 말이 참으로 따를 만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성왕은 듣지 않고 마침내 상신商臣을 태자로 세웠다.
그러자
자무子瞀가 그
보모保母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부인婦人의 일은 음식을 이바지하는 사이에 있을 따름이라 하였소.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마음속의 소견을 내 감출 수가 없소. 예전에 자상이 〈상신을〉 태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태자가 이를 원망한 나머지 참소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소.
왕께서 밝게 살피지 못하여 마침내 죄 없는 사람을 벌한 것이니,
注+① ‘고辜’ 또한 죄罪의 뜻이니, 왕이 밝지 못하여 죄 없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말이다. 이는
백흑白黑이 뒤바뀌고
상하上下가 뒤엉킨 것이오. 왕께는 총애하는 아들이 많아 모두가 나라를 얻고자 하고, 태자는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왕께서는 또 밝지 못하여 이를 살피지도 못하시니,
적자嫡子와
서자庶子 간에 분쟁이 생기면
화란禍亂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오.” 하였다.
뒤에 성왕成王이 또 공자公子 직職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직은 상신商臣의 서출庶出 아우였다. 자무子瞀가 물러나 그 보모保母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미더우면 의심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소. 지금 왕께서 기어이 직으로 태자太子의 자리를 바꾸려 하시기에 내 화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이를 왕에게 말씀드렸으나, 왕께서는 내 말에 응답하지 않았소.
이는 태자로 세우려는 직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여 내가 그를 참소하는 것이라고 의심해서일 것이오.
注+① ‘태자太子’는 직職을 말한다. 의심을 받으면서 살아 있으면 뭇 사람들이 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겠소.
신의信義 없이 살기보다는 죽음으로써 이를 밝히는 것이 낫소. 그리고 왕께서 나의 죽음을 들으면 필시 태자를 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오.”
注+② 여기의 ‘태자太子’는 상신商臣을 말한다. ‘오寤’는 ‘오悟’와 같으니, 깨닫는다는 뜻이다. ‘석釋’은 와 같다.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보모가 그 말을 성왕에게 전하였다.
군자가 말하기를 “지극히 어진 이가 아니라면 누가 능히 몸으로 경계시킬 수 있겠는가.”
注+① ‘계誡’는 경계한다는 뜻이니, 자무子瞀가 살신성인殺身成仁하여 왕을 경계시켰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죽음으로 자신의 뜻을 밝혔다네
注+① ‘맹盟’은 ‘명明’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