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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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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晉弓工妻
弓工妻者 晉繁人之女也 한대 三年乃成하다 平公引弓而射 不穿一札注+① 札, 甲葉也. 太平御覽引綦母邃注曰 “札, 鎧也.” 鎧, 卽甲.이어늘
平公怒하여 將殺弓人하니 弓人之妻請見曰 人之子 弓人之妻也注+② 御覽引綦母邃注曰 “繁人, 官名.” 願有謁於君하노이다
平公見之하니 妻曰 君聞昔者公劉之行乎잇가 羊牛踐葭葦어늘 惻然爲民痛之注+① 大雅行葦之詩曰 “敦彼行葦, 牛羊勿踐履.” 此引以爲公劉之事, 蓋魯詩說也.하니이다 恩及草木하니 豈欲殺不辜者乎리잇가
秦穆公 有盜食其駿馬之肉이로대 反飮之以酒하고 楚莊王 臣援其夫人之衣로대 而絶纓與飮大樂注+② 纓, 冠纓也. 事見韓詩外傳. 上文盜食馬肉, 反飲之以酒, 見史記.하니 此三君者 仁著於天下하여 卒享其報하고 名垂至今이니이다
昔帝堯 茅茨不翦하고 采椽不斲하고 土階三等注+③ 茨, 以茅葦蓋屋也. 采木似櫟, 以爲椽, 不加斲治也. 等, 階級也. 三等, 言卑也.이로대 猶以爲爲之者勞하고 居之者逸也니이다
今妾之夫 治造此弓 其爲之亦勞注+④ 【校注】 矣字舊脫. 從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增.니이다 其幹生於太山之阿 一日三覩陰하고 三覩陽注+⑤ 韓詩外傳曰“太山之南, 烏號之柘”, 是也. 覩陰陽, 察視其陰陽也, 向日爲陽, 背日爲陰. 考工記曰 “必矩其陰陽.”하며 傅以燕牛之角하고 纏以荊麋之筋하고 魚之膠注+⑥ 藝文類聚引阿作河, 與韓詩外傳同. 北堂書鈔, 仍引作阿. 阿魚未詳, 疑作河者是. 御覽引綦母邃注曰 “燕角善, 楚筋細, 膠粘也.”注+⑦ 【校注】 河舊誤阿. 從韓詩外傳ㆍ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注+⑧ 【集注】 考工記“幹也者以爲遠也, 角也者以爲疾也, 筋也者以爲深也, 膠也者以爲和也.”하니 니이다
而君不能以穿一札하니 是君之不能射也어늘 而反欲殺妾之夫하니 不亦謬乎잇가
妾聞射之道 左手如注+⑨ 【校注】 石字舊脫. 從太平御覽校增. 拒石, 與下附枝對文. 越絕書“左手如附泰山, 右手如抱嬰兒”, 文意相同. 藝文類聚ㆍ史記周紀索隱引, 亦脫石字.하고 右手如附枝하여 右手發之호대 左手不知注+⑩ 如拒, 言力勇也. 附枝, 不敢縱也. 左手不知, 捥不動也. 韓詩外傳曰 “手若附枝, 掌若握卵, 四如斷短杖, 右手發之, 左手不知.” 越絕書曰 “左手如附泰山, 右手如抱嬰兒.” 此諸文不同, 其意皆相近. 如拒之拒, 御覽引作矩.라하니 此蓋射之道也니이다
平公以其言而射注+① 【校注】 爲儀二字舊脫. 從太平御覽兩引校增. 注云 “儀, 法.” 藝文類聚作“以其儀”, 脫“言爲”二字. 韓詩外傳作“以爲儀”.하니 穿七札이러라 繁人之夫立得出하고 而賜金三鎰하다
君子謂 弓工妻 可與處難이라하니라 詩曰 敦弓旣堅하니 舍矢旣鈞이로다하니 言射有法也
頌曰
晉平作弓하니
三年乃成이로다
公怒弓工하여
將加以刑이로다
妻往說公하여
陳其幹材하고
列其勞苦하니
公遂釋之로다


6-3 나라 활 만드는 공인工人의 아내
활 만드는 공인工人의 아내는 나라 번인繁人의 딸이다. 당시에 그 남편으로 하여금 활을 만들게 하였는데 3년 만에야 완성하였다. 평공이 활을 당겨 쏘아 보았는데 한 겹의 미늘조차 뚫지 못하는 것이었다.注+① ‘’은 갑옷미늘이다.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는 곧 갑옷이다.
평공이 격노하여 장차 궁인弓人을 죽이려 하니, 궁인의 아내가 알현을 청하며 말하기를 “번인의 딸이자 궁인의 처입니다.注+②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기모수의 에 말하기를 “번인은 관명官名이다.”라고 하였다. 원컨대 임금을 알현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평공이 그녀를 만나보니, 궁인의 아내가 말하기를 “임금께서는 옛날 의 행실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注+① ≪시경詩經≫ 〈대아大雅 행위行葦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공류公劉의 일로 여겼으니, 이는 의 설이다. 은혜가 초목에까지 미쳤으니, 어찌 죄 없는 이를 죽이고자 하였겠습니까.
목공穆公은 도적이 자신의 준마를 훔쳐 잡아먹었으나 도리어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해주었으며, 장왕莊王은 신하가 자기 부인의 옷을 잡아당겼으나 갓끈을 끊게 하고 더불어 술을 마시며 크게 즐겼습니다.注+② ‘’은 갓끈이다. 이 세 임금은 어짊이 천하에 드러나 끝내 그 보답을 누리고 이름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注+③ ‘’는 띠나 갈대로 지붕을 이는 것이다. 채목采木은 상수리나무와 흡사한데 이 나무로 서까래를 만들면서 깎고 다듬지 않은 것이다. ‘’은 층계이니, 세 층은 낮음을 말한다. 오히려 집을 짓는 자는 수고롭고 거처하는 자는 편안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저의 남편도 이 활을 제작하면서 그 공정이 역시 수고로웠습니다.注+④ 【교주校注】 ‘’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예문유취藝文類聚≫와 ≪태평어람太平御覽≫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그 몸체는 태산泰山의 비탈에서 자라난 나무로 하루에 세 번 을 관찰하고 세 번 을 관찰하였으며,注+⑤ ≪한시외전≫에서 “태산太山의 남쪽에 있는 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을 본다.’는 것은 그 〈나무의〉 을 관찰하는 것으로, 해를 향한 쪽이 이고 해를 등진 쪽이 이다. 나라에서 난 쇠뿔을 붙이고 나라에서 난 사슴 힘줄로 묶고 하수河水에서 난 물고기 부레풀로 붙였으니,注+⑥ ≪예문유취≫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가 ‘’로 되어 있으니, ≪한시외전≫과 똑같다. 아어阿魚’는 미상未詳이니, 아마도 ‘’로 되어 있는 것이 옳은 듯하다. ≪태평어람≫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기모수綦母邃에 말하기를 “나라 뿔은 좋고 나라 힘줄은 가늘고 하수河水의 부레풀은 차지다.”라고 하였다.注+⑦ 【교주校注】 ‘’는 구본舊本에 ‘’로 잘못되어 있다. ≪한시외전≫, ≪예문유취≫,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注+⑧ 【집주集注 이 네 가지는 모두 천하의 가장 좋은 재료를 가려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께서는 한 겹의 미늘조차 뚫지 못하시니, 이는 임금께서 제대로 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저의 남편을 죽이려 하시니,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건대 활 쏘는 법도는 왼손은 마치 바위를 막는 듯이 하고注+⑨ 【교주校注】 ‘’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거석拒石’은 아래 ‘부지附枝’와 짝하는 문장이다. ≪월절서越絶書≫의 “왼손은 마치 태산을 떠밀 듯이 하고, 오른손은 마치 어린아이를 안은 듯이 하라.”라는 말과 문의文意가 서로 똑같다. ≪예문유취≫와 또한 ‘’자가 빠졌다. 오른손은 마치 가지를 붙잡은 듯이 하여 오른손이 화살을 놓되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한다 하였으니,注+⑩ ‘여거如拒’는 기력이 용맹함을 말한다. ‘부지附枝’는 감히 놓지 않는 것이다. ‘좌수부지左手不知’는 팔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한시외전≫에는 “손은 마치 가지를 붙잡은 듯이 하고, 손바닥은 마치 알을 쥔 듯이 하고, 네 손가락은 마치 짧은 몽둥이를 부러뜨릴 듯이 하여 오른손이 화살을 놓되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고, ≪월절서≫에는 “왼손은 마치 태산을 떠밀 듯이 하고, 오른손은 마치 어린아이를 안은 듯이 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여러 글들이 같지 않으나 그 뜻은 모두 서로 비슷하다. ‘여거如拒’의 ‘’는 이것이 활 쏘는 법도입니다.” 하였다.
진궁공처晉弓工妻진궁공처晉弓工妻
평공이 그 말을 법도로 삼아 활을 쏘았더니注+① 【교주校注】 ‘위의爲儀’ 2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태평어람≫의 에 이르기를 “는 본받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예문유취藝文類聚≫에는 ‘이기의以其儀’로 되어 있어 ‘언위言爲’ 2자가 빠졌고,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이위의以爲儀’로 되어 있다. 일곱 겹의 미늘을 뚫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번인繁人의 남편은 곧바로 풀려났으며, 황금 3을 하사받았다.
군자가 이르기를 “궁공弓工의 아내는 더불어 환란에 대처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는 활 쏘는 데에 법도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은 다음과 같다.
평공平公이 활을 만들게 하니
삼년 만에야 완성하였다네
평공이 궁공弓工에게 격노하여
장차 형벌을 주려 하였다오
아내가 가서 평공을 설득하여
그 몸체와 재료를 열거하고
그 노고를 자세히 설명하니
평공이 마침내 풀어주었다네


역주
역주1 平公 : 春秋時代 晉나라 임금으로, 성은 姬, 이름은 彪이다.
역주2 綦母邃 : 南北朝時代 晉 穆帝와 晉 哀帝 때 사람으로, 자세한 이력은 미상이다. 저서에 ≪列女傳≫, ≪孟子注≫, ≪二京賦音≫ 등이 있었으나, 모두 망실되었다.
역주3 太平御覽의……하였는데 : ≪太平御覽≫ 卷347 〈兵部78 弓〉에 보인다. 이하 ‘綦母邃의 注’도 같다.
역주4 當平公之時 使其夫爲弓 : ≪韓詩外傳≫에는 ‘齊景公使人爲弓’으로 되어 있다.
역주5 : ≪韓詩外傳≫에는 ‘蔡’로 되어 있다.
역주6 公劉 : 周나라 시조인 后稷의 曾孫으로, 일찍이 백성들에게 농업을 권장, 발전시킴으로써 衣食을 충족하게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詩經≫ 〈大雅 公劉〉에 보인다.
역주7 양과……아파하였습니다 : 참고로 ≪吳越春秋≫ 卷1 〈吳太伯傳〉에 “公劉는 성품이 인자하여 다닐 적에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았으며, 수레를 타고 다닐 적에는 갈대를 피하였다.[公劉慈仁 行不履生草 運車以避葭葦]”라고 하였다.
역주8 우북한……하라 : ≪詩經≫ 〈大雅 行葦〉에 보인다.
역주9 魯詩 : 漢나라 초기에 魯나라 사람 申培가 전한 ≪詩經≫으로, 西晉 때 망실되었다. 참고로 한나라 초기에 전해진 ≪시경≫에는 ≪노시≫와 齊나라 사람 轅固가 전한 ≪齊詩≫, 燕나라 사람 韓嬰이 전한 ≪韓詩≫가 있었는데, 모두 망실되고 지금은 ≪한시≫ 가운데 ≪外傳≫만 남아 있다. 또 魯나라 사람 毛亨과 毛萇이 전한 ≪毛詩≫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시경≫이다.
역주10 일이……보인다 : 이른바 ‘絶纓報德’의 고사로, ≪韓詩外傳≫ 卷7, ≪說苑≫ 卷6 〈復恩〉 등에 보인다. 楚 莊王이 신하들과 酒宴을 베풀었을 때 촛불이 꺼지자 왕후의 옷을 잡아당긴 자가 있었다. 왕후가 그 신하의 갓끈을 끊고는 왕에게 고자질하였으나, 莊王은 신하들 모두에게 갓끈을 끊도록 명한 뒤 불을 다시 밝히고 신하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파하였는데, 뒤에 그 신하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報恩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역주11 上文의……보인다 : 이른바 ‘盜馬報恩’의 고사로, ≪史記≫ 卷5 〈秦本紀〉, ≪呂氏春秋≫ 〈愛士〉, ≪韓詩外傳≫ 卷10, ≪說苑≫ 卷6 〈復恩〉 등에 보인다. ‘穆公’은 ‘繆公’이라고도 한다. 秦 繆公이 일찍이 駿馬를 잃어버렸는데, 岐山 아래의 野人 300여 명이 이 말을 잡아먹었다. 관원이 이들을 체포하여 법대로 처형하려 하자, 목공은 “군자는 축산물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법이다. 내가 듣건대 명마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을 해친다고 하였다.[君子不以畜産害人 吾聞食善馬肉不飮酒 傷人]”라고 하고는, 그들에게 술을 내리고 사면하였다. 그 뒤에 목공이 晉나라를 공격할 적에 이들이 결사적으로 싸워 목공의 위급함을 구원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역주12 옛날……쌓고서도 : 참고로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에 “墨家 또한 堯舜의 道를 숭상하여 그들의 덕행에 대해 말하기를 ‘당의 높이는 세 자이고, 흙으로 만든 계단은 세 층이며, 띠풀로 이은 지붕은 가지런히 자르지도 않았고, 떡갈나무 서까래는 깎지도 않았다. 흙으로 만든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흙으로 만든 국그릇에 국을 담아 마셨는데, 현미나 기장으로 지은 밥에다 명아주잎과 콩잎으로 끓인 국을 먹었다. 여름에는 갈포로 만든 옷을 입고, 겨울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냈다.’라고 한다.[墨者亦尚尭舜道 言其徳行曰 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翦 采椽不刮 食土簋 啜土刑 糲粱之食 藜霍之羹 夏日葛衣 冬日鹿裘]”라고 하였다.
역주13 烏號의 산뽕나무 : 까마귀가 우는 산뽕나무라는 뜻으로, 탄성이 강한 뽕나무 가지를 가리킨다. ≪淮南子≫ 〈原道訓〉에 “활을 쏘는 자는 烏號弓을 조여 棋衛箭을 당긴다.[射者扞烏號之弓 彎棋衛之箭]”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오호는 뽕나무인데, 그 재질이 탄성이 강하다. 까마귀가 뽕나무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려고 하면 그 가지가 아래로 휘어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므로 까마귀가 감히 날아가지 못하고 그 가지에서 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지를 베어 활을 만들어 ‘오호궁’이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였다.
역주14 周禮……하였다 : ≪周禮≫ 〈考工記 輪人〉에 보이는 구절로, “무릇 수레바퀴를 자르는 방도는 반드시 그 음과 양을 새겨서 표시해야 하니, 陽은 결이 치밀해서 단단하고 陰은 결이 성글어서 무르다.[凡斬轂之道 必矩其陰陽 陽也者 稹理而堅 陰也者 疏理而柔]”라고 하였다. ‘矩’는 새겨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15 北堂書鈔에는……있다 : 唐나라 虞世南의 ≪北堂書鈔≫ 卷125 〈武功部13 弓46〉의 ‘泰山之阿’에 대한 明나라 陳禹謨의 補註에 보인다.
역주16 周禮……하였다 : ≪周禮≫ 〈考工記 弓人〉에 보이는 구절로, “弓人이 활을 만들 때 여섯 가지 재료를 취하되 반드시 제 때에 해야 하니, 여섯 가지 재료가 모인 뒤에 솜씨 좋은 궁인이 이를 조화시킨다. 幹은 멀고, 角은 빠르고, 筋은 깊숙하고, 膠는 조화시키고, 絲는 견고하고, 漆은 霜露를 받기 때문이다.[弓人爲弓 取六材必以其時 六材既聚 巧者和之 幹也者以爲遠也 角也者以爲疾也 筋也者以爲深也 膠也者以爲和也 絲也者以爲固也 漆也者以爲受霜露也]”라고 하였다.
역주17 史記索隱……곳 : ≪史記≫ 卷4 〈周本紀〉에 “왼손으로 활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화살을 당긴다.[支左詘右]”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唐나라 司馬貞의 ≪索隱≫에 보인다.
역주18 태평어람의……있다 : ≪太平御覽≫ 卷746 〈工藝部3 射下〉에 보인다.
역주19 [矣] : 저본에는 ‘矣’가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0 : ≪列女傳校注≫에는 ‘餬’로 되어 있다.
역주21 (阿)[河] : 저본에는 ‘阿’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河’로 바로잡았다.
역주22 (阿)[河] : 저본에는 ‘阿’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河’로 바로잡았다.
역주23 其幹生於太山之阿……皆天下之妙選 : ≪韓詩外傳≫에는 ‘此弓者 太山之南 烏號之柘 騂牛之角 荆麋之筋 河魚之膠也 四物者 天下之練材也’로 되어 있다.
역주24 [石] : 저본에는 ‘石’이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5 (枝)[指] : 저본에는 ‘枝’로 되어 있으나, ≪韓詩外傳≫에 의거하여 ‘指’로 바로잡았다.
역주26 太平御覽의……곳 : ≪太平御覽≫ 卷347 〈兵部78 弓〉과 卷746 〈工藝部3 射下〉를 가리킨다.
역주27 [爲儀] : 저본에는 ‘爲儀’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8 아로새긴……하도다 : ≪詩經≫ 〈大雅 行葦〉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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