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佛肸母者
는 趙之中牟宰
注+① 漢地理志, 中牟屬河南郡, 圃田澤在西, 趙獻侯自耿徙此. 獻侯, 襄子之子也, 是中牟爲趙氏邑. 宰, 邑長也.佛肸之母也
라 佛肸以中牟叛
하니 趙之法
에 以城叛者
는 身死家收
注+② 收, 執拘也. 詩曰“此宜無罪, 女反收之.”라 佛肸之母將論
注+③ 論, 謂論死也.이어늘 自言曰 我死不當
이라
士長問其故
注+④ 士長, 理官之長也.하니 母曰 爲我通於主君
이라야 乃言
이어니와 不通
인댄 則老婦死而已
라 士長爲之言於襄子
한대 襄子
問其故
注+⑤ 以下文推之, 出當作使.注+⑥ 【校注】 顧校曰 “出當作使.”하니 母曰 不得見主君
인댄 則不言
호리라
於是에 襄子見而問之曰 不當死는 何也아 母曰 妾之當死는 亦何也잇가 襄子曰 而子反일새니라
母曰 子反이어늘 母何爲當死잇가 襄子曰 母不能敎子라 故로 使至於反하니 母何爲不當死也아
母曰 吁라 以主君殺妾爲有說也러니 乃以母無敎邪인저 妾之職盡久矣니 此乃在於主君이니이다
妾聞호니 子少而慢者는 母之罪也요 長而不能使者는 父之罪也라하니 今妾之子少而不慢하고 長又能使하니 妾何負哉리잇고
妾聞之호니 子少則爲子하고 長則爲友하며 夫死從子라하니 妾能爲君長子어니와 君自擇以爲臣이니이다
妾之子與在論中하니 此君之臣이요 非妾之子니이다 君有暴臣이요 妾無暴子니이다 是以言妾無罪也로소이다 襄子曰 善하다 夫佛肸之反은 寡人之罪也로다하고 遂釋之하다
君子曰 佛肸之母는 一言而發襄子之意하여 使行不遷怒之德하여 以免其身이라하니라 詩云 旣見君子호니 我心寫兮로다하니 此之謂也라
其母任
注+① 【集注】 案任疑作在, 形最相近.理
로다
조씨趙氏 땅의
필힐佛肸의 어머니는
조씨趙氏 땅
중모中牟의
읍재邑宰인
注+① ‘헌후獻侯’는 양자襄子의 아들이니, 이는 중모中牟가 조씨趙氏의 읍邑이 되는 것이다. ‘재宰’는 고을의 장長이다. 필힐佛肸의 어머니이다. 필힐이 중모를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씨의 법에
성城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당사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까지 잡아 가두게 되어 있었다.
注+② ‘수收’는 잡아 가두는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필힐의 어머니가 장차 논죄되어 사형에 처해지게 되자,
注+③ ‘논論’는 논죄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죽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다.
옥관獄官의
장長이 그 연유를 묻자,
注+④ ‘사장士長’은 옥관獄官의 장長이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
주군主君에게 말을 전해주어야 말을 하겠소. 말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늙은이는 그냥 죽겠소.” 하였다. 옥관의 장이 그녀를 위해
에게 아뢰었는데, 양자가 그 연유를 묻게 하자,
注+⑤ 아래의 글을 가지고 미루어보면, ‘출出’은 응당 ‘사使’가 되어야 한다.注+⑥ 【교주校注】 고광기顧廣圻의 교주校注에 말하기를 “출出은 응당 사使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군을 만나보지 못하면 말을 하지 않겠소.” 하였다.
이에 양자가 만나보고 묻기를 “죽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제가 죽어야 하는 것은 또 무엇 때문입니까?” 하였다. 양자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이 배반하였기 때문이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식이 배반하였는데, 어미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였다. 양자가 말하기를 “어미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식으로 하여금 배반하게 하였으니, 어미가 어째서 죽는 것이 부당하단 말이오.” 하였다.
조불힐모趙佛肸母
그러자 필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 주군이 저를 죽이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겨우 어미가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군요. 저의 직분은 다한 지가 오래이니, 이 일은 책임이 곧 주군에게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 자식이 어려서 게으른 것은 어미의 죄이고, 자라서 부릴 만하지 못한 것은 아비의 죄라 하였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어려서는 게으르지 않았고 자라서는 또 부릴 만하니, 제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들으니, 자식은 어려서는 자식이 되고, 자라면 벗이 되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른다 하였습니다. 저는 주군을 위해 자식을 길렀거니와, 주군은 스스로 택하여 신하로 삼았습니다.
저의 자식이 지금 논죄論罪 중에 있으니, 이는 주군의 신하이지 저의 자식이 아닙니다. 주군이 난폭한 신하를 둔 것이지 저에게는 난폭한 자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양자가 말하기를 “훌륭하오. 필힐의 반란은 과인寡人의 죄이오.” 하고는, 마침내 그녀를 풀어주었다.
군자가 말하기를 “필힐의 어머니는 한 마디 말로
양자襄子의 뜻을 일깨워 그로 하여금
을 행하게 하여 그 자신의 화를 면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 어미
옥관獄官에 맡겨졌도다
注+① 【집주集注】 상고해보건대, ‘임任’은 아마 ‘재在’가 되어야 할 듯하니, 자형字形이 가장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