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津女娟者
는 趙河津吏之女
요 趙簡子之夫人也
라 初
에 簡子南擊楚
할새 與津吏期
러니 簡子至
에 津吏醉臥
하여 不能渡
라 簡子
하여 殺之
注+① 【校注】 怒字舊脫. 從藝文類聚舟車部ㆍ太平御覽舟部四校增.하니 娟懼
하여 持楫而走
注+② 楫, 櫂也, 所以進船也.하다
簡子曰 女子走何爲
오 對曰 津吏息女
니이다 妾父聞主君
渡不測之水
注+① 【校注】 東舊誤來. 從藝文類聚水部下ㆍ太平御覽樂部十校改.하고 恐風波之起
하여 水神動駭
라 故禱祠九江三淮之神
注+② 趙之河津, 去江淮遠矣. 禱祠及之, 蓋望祭歟. 三淮之名, 所未聞焉.注+③ 【校注】 尙書釋文 “九江, 尋陽地記云 ‘一曰烏白江, 二曰蚌江, 三曰烏江, 四曰嘉靡江, 五曰畎江, 六曰源江, 七曰廩江, 八曰提江, 九曰箘江.’ 張須玄縁江圖云 ‘一曰三里江, 二曰五州江, 三曰嘉靡江, 四曰烏土江, 五曰白蚌江, 六曰白烏江, 七曰箘江, 八曰沙提江, 九曰廩江.’ 參差隨水長短, 或百里, 或五十里. 始於鄂陵, 終於江口, 會於桑落洲.” 三淮未聞.注+④ 【集注】 道管案詩小雅“淮有三洲”, 傳“三洲, 淮上之地”, 三淮或指此.이러니
供具備禮
하고 御釐受福
에 不勝
祝杯酌餘瀝
注+⑤ 御讀爲迓. 迓, 迎也. 釐, 亦福也. 祝, 工祝也. 藝文類聚引玉作巫. 此作玉者, 字形之誤耳. 餘瀝, 餘酒滴瀝也.注+⑥ 【校注】 巫舊誤玉. 從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하여 醉至於此
하니이다 君欲殺之
하니 妾願以鄙軀
로 易父之死
하노이다
簡子曰 非女之罪也
注+⑦ 女音汝.라 娟曰 主君欲因其醉而殺之
하시니 妾恐其身之不知痛
하고 而心不知罪也
로이다 若不知罪殺之
면 是殺不辜也
니 願醒而殺之
하여 使知其罪
하소서 簡子曰 善
하다하고 遂釋不誅
하다
簡子將渡
할새 用楫者少一人
이어늘 娟攘卷摻楫
注+① 攘卷, 見魯季敬姜傳中. 摻, 執也. 文選詩注引作“娟攘袂操楫”.而請曰 妾
注+② 【校注】 十一字舊脫. 從北堂書鈔舟部ㆍ藝文類聚舟車部ㆍ太平御覽舟部校增.하니 願備
持楫
注+③ 藝文類聚ㆍ北堂書鈔, 俱引備父作備員. 此作父, 誤矣. 書鈔云 “妾居河濟之間, 世習舟楫之事, 願備員持楫.” 較今本增多十一字, 而文義尤善也.注+④ 【校注】 員舊誤父. 從北堂書鈔ㆍ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하노이다
簡子曰 不穀將行
注+⑤ 不穀, 謙也. 王侯自稱曰不穀.에 選士大夫
하여 齊戒沐浴
하니 義不與婦人同舟而渡也
라
娟對曰 妾聞
호니 昔者湯伐夏
에 左驂
驪
하고 右驂牝靡
注+⑥ 驪上當脫牝字. 靡, 於馬未聞.注+⑦ 【校注】 顧校曰 “廣雅馬屬, 野麋腹丹. 疑靡卽麋字, 通用.”하여 而遂放桀
하고 武王伐殷
에 左驂牝騏
하고 右驂牝䮲
注+⑧ 䮲, 蓋與騜同.하여 而遂克紂
하여 至於華山之陽
이라하니이다 主君不欲渡則已
이어니와 與妾同居
가 又何傷乎
리잇가
簡子悅
하여 遂與渡
注+① 選注引作“簡子簉之, 遂與渡”. 簉, 蓋副貳之言也.할새 中流
에 爲簡子發河激之歌
注+② 太平御覽引綦母邃曰 “河水激揚, 濟之不易.”하니 其辭曰
升彼(阿)
注+③ 阿, 蓋舸字之誤耳. 選注引阿作河, 面作而, 恐非.하니
妾持楫兮操其維
注+④ 維, 繫也. 詩曰 “汎汎楊舟, 紼纚維之.”로다
簡子大悅曰 昔者不穀夢娶妻하니 豈此女乎리오 將使人祝祓하고 以爲夫人이어늘
娟乃再拜而辭曰 夫婦人之禮는 非媒不嫁니이다 嚴親在內하니 不敢聞命이로소이다하고 遂辭而去하다 簡子歸하여 乃納幣於父母하고 而立以爲夫人하다
君子曰 女娟은 通達而有辭라하니라 詩云 來遊來歌하여 以矢其音이라하니 此之謂也라
조진趙津 땅 나루터 아전의 딸
연娟은
조씨趙氏 땅의
하수河水 나루터 아전의 딸이자
의
부인夫人이다. 애초에
간자簡子가 남쪽으로
초楚나라를 공격할 때 나루터 아전과 기약을 하였는데, 간자가 도착해보니 나루터 아전이 술에 취해 누워 있어 강을 건널 수 없었다. 간자가 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니,
注+① 【교주校注】 ‘노怒’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예문유취藝文類聚≫ 권卷71 〈주차부舟車部 주舟〉와 ≪태평어람太平御覽≫ 권卷771 〈주부舟部4 즙檝〉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딸 연이 두려워 노를 들고 달려갔다.
注+② ‘즙楫’은 노이니,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간자가 말하기를 “여자가 달려온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나루터 아전의 딸입니다. 제 아비가
주군主君께서 동쪽으로 깊은 물을 건너신다는 말을 듣고는,
注+① 【교주校注】 ‘동東’이 구본舊本에는 ‘내來’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유취藝文類聚≫ 권卷9 〈수부하水部下 진津〉과 ≪태평어람太平御覽≫ 권572 〈악부樂部10 가歌3〉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풍파가 일어나
수신水神이 놀라 움직일까 두려워 이 때문에
구강九江과
삼회三淮의 신에게 빌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注+② 조趙 땅의 하수河水 나루는 장강長江과 회수淮水와의 거리가 멀다. 여기에 기도하며 제사 지낸 것은 아마도 멀리 바라보며 제사 지낸 것일 것이다. ‘삼회三淮’의 명칭은 듣지 못한 것이다.注+③ 【교주校注】 ≪경전석문經典釋文≫ 〈상서음의尙書音義〉에 “구강九江은 ≪심양지기尋陽地記≫에는 ‘첫째는 오백강烏白江, 둘째는 방강蚌江, 셋째는 오강烏江, 넷째는 가미강嘉靡江, 다섯째는 견강畎江, 여섯째는 원강源江, 일곱째는 늠강廩江, 여덟째는 제강提江, 아홉째는 균강箘江이다.’라고 하였고, 장수현張須玄의 ≪연강도縁江圖≫에는 ‘첫째는 삼리강三里江, 둘째는 오주강五州江, 셋째는 가미강嘉靡江, 넷째는 오토강烏土江, 다섯째는 백방강白蚌江, 여섯째는 백오강白烏江, 일곱째는 균강箘江, 여덟째는 사제강沙提江, 아홉째는 늠강廩江이다.’라고 하였다. 물의 길이에 따라 들쭉날쭉하여 100리인 것도 있고 50리인 것도 있으며, 악릉호鄂陵湖에서 시작하여 강구江口에서 끝나며 상락주桑落洲에 모인다.”라고 하였다. ‘삼회三淮’는 듣지 못하였다.注+④ 【집주集注】 이 상고해보건대, ≪시경詩經≫ 〈소아小雅 고종鼓鍾〉에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鄭玄의 전傳에 “삼주三洲는 회수淮水 가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삼회三淮’는 아마 이를 가리키는 듯하다.
제물을 바치고 예를 갖춘 뒤 복을 맞이하여 받을 때
무녀巫女와
축관祝官의 술잔에 남은 술을 다 마시는 바람에
注+⑤ ‘어御’는 독음이 아迓[yà]이니, ‘아迓’는 맞이한다는 뜻이다. ‘이釐’ 또한 복福이라는 뜻이다. ‘축祝’은 이다. ≪예문유취≫ 권卷9 〈수부하水部下 진津〉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옥玉’이 ‘무巫’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옥玉’으로 된 것은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류일 뿐이다. ‘여력餘瀝’은 남은 술이 물방울져 떨어지는 것이다.注+⑥ 【교주校注】 ‘무巫’가 구본舊本에는 ‘옥玉’으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유취≫와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취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주군께서 제 아비를 죽이고자 하시니, 저는 원컨대 비루한 제 몸으로 아비의 죽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간자가 말하기를 “너의 죄가 아니다.”
注+⑦ ‘여女’는 독음이 여汝[rǔ]이다. 하니, 연이 말하기를 “주군께서는 아비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때에 죽이고자 하시니, 저는 그 몸이 아픔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죄를 알지 못할까 저어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면 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원컨대 술이 깬 뒤에 그를 죽여서 그 죄를 알게 하소서.” 하였다. 간자가 말하기를 “훌륭하다.” 하고, 마침내 풀어주고 주벌하지 않았다.
조진녀연趙津女娟
간자簡子가 장차 강을 건너려 할 때 노를 저을 사람이 한 명 부족하자,
연娟이 팔뚝을 걷고 노를 잡으며
注+① ‘섬摻’은 잡는다는 뜻이다. 청하여 말하기를 “저의 집이
하수河水와
제수濟水 사이에 있어 대대로 배와 노에 관한 일을 익혔으니,
注+② 【교주校注】 11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북당서초北堂書鈔≫ 권卷137 〈주부舟部〉, ≪예문유취藝文類聚≫ 권卷71 〈주차부舟車部 주舟〉, ≪태평어람太平御覽≫ 권卷771 〈주부舟部4 즙檝〉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원컨대 인원을 채워 노를 잡게 해주소서.”
注+③ ≪예문유취≫와 ≪북당서초≫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모두 ‘비부備父’가 ‘비원備員’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부父’로 되어 있는 것이 오류이다. 금본今本에 비해 11자가 더 많은데, 문의文義가 더욱 좋다.注+④ 【교주校注】 ‘원員’이 구본舊本에는 부父로 잘못되어 있다. ≪북당서초≫, ≪예문유취≫,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하였다.
간자가 말하기를 “내가 장차 출행할 적에
注+⑤ 은 겸사謙辭이다. 왕후王侯가 스스로를 일컬어 ‘불곡不穀’이라 한다. 사대부士大夫를 선발하여 목욕재계까지 시켰으니, 도리로 볼 때 부녀자와 더불어 한 배를 타고 건널 수 없다.” 하니,
연이 대답하기를 “제가 들으니, 옛날에
탕왕湯王이
하夏나라를 정벌할 때 왼쪽
참마驂馬로 암컷
여마驪馬를 세우고 오른쪽 참마로 암컷
미마靡馬를 세워
注+⑥ ‘여驪’ 위에 응당 ‘빈牝’자가 빠졌을 것이다. ‘미靡’는 말 중에서 듣지 못하였다.注+⑦ 【교주校注】 의 교주校注에 말하기를 “≪광아廣雅≫ 권卷10 ‘마속馬屬’에 ‘야미복단野麋腹丹’이라 하였는데, 아마 ‘미靡’는 곧 ‘미麋’자로, 통용하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걸桀임금을 추방하였고,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할 때에도 왼쪽 참마로 암컷
세워
注+⑧ ‘연䮲’은 아마 ‘황騜’과 같은 듯하다. 마침내
주紂임금을 이겨
화산華山의 남쪽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주군께서 건너기 싫다면 그만이거니와, 저와 한 배를 타는 것이 또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간자가 기뻐하여 마침내 함께 강을 건널 때,
注+① ‘추簉’는 부이副貳를 말한다. 연娟이 강 가운데에서 간자를 위해 〈
하격河激〉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注+②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기모수綦母邃의 주注에 말하기를 “하수河水가 거세게 일어나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배에 올라 앞을 향해 맑은 물을 바라보니
注+③ ‘아阿’는 아마 ‘가舸’자의 오류일 것이다. ≪문선≫ 시詩의 주注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아阿’가 ‘하河’로 되어 있고, ‘면面’이 ‘이而’로 되어 있는데, 틀린 듯하다.
내가 노를 잡고 묶어둔 동아줄을 잡았다네
注+④ ‘유維’는 묶는다는 뜻이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불러와 노를 저으매 앞길을 의심치 마소서
注+⑤ ‘탁擢’은 응당 ‘도櫂’가 되어야 하니, 노를 말한다.
간자簡子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예전에 내가 꿈속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어찌 이 여인이 아니겠는가.” 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푸닥거리를 행하게 하고 그녀를 부인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자 연娟이 재배再拜하고 사양하여 말하기를 “무릇 부인婦人의 예禮는 중매가 없으면 시집을 가지 않는 법입니다. 어버이가 집에 계시니 감히 명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하직하고 떠나갔다. 간자가 돌아와서 부모에게 납폐納幣를 행한 뒤, 그녀를 세워 부인으로 삼았다.
군자가 말하기를 “나루터 아전의 딸
연娟은 사리에 통달하고 말도 잘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