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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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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趙津女娟
趙津女娟者 趙河津吏之女 趙簡子之夫人也 簡子南擊楚할새 與津吏期러니 簡子至 津吏醉臥하여 不能渡 簡子하여 殺之注+① 【校注】 怒字舊脫. 從藝文類聚舟車部ㆍ太平御覽舟部四校增.하니 娟懼하여 持楫而走注+② 楫, 櫂也, 所以進船也.하다
簡子曰 女子走何爲 對曰 津吏息女니이다 妾父聞主君渡不測之水注+① 【校注】 東舊誤來. 從藝文類聚水部下ㆍ太平御覽樂部十校改.하고 恐風波之起하여 水神動駭 故禱祠九江三淮之神注+② 趙之河津, 去江淮遠矣. 禱祠及之, 蓋望祭歟. 三淮之名, 所未聞焉.注+③ 【校注】 尙書釋文 “九江, 尋陽地記云 ‘一曰烏白江, 二曰蚌江, 三曰烏江, 四曰嘉靡江, 五曰畎江, 六曰源江, 七曰廩江, 八曰提江, 九曰箘江.’ 張須玄縁江圖云 ‘一曰三里江, 二曰五州江, 三曰嘉靡江, 四曰烏土江, 五曰白蚌江, 六曰白烏江, 七曰箘江, 八曰沙提江, 九曰廩江.’ 參差隨水長短, 或百里, 或五十里. 始於鄂陵, 終於江口, 會於桑落洲.” 三淮未聞.注+④ 【集注】 道管案詩小雅“淮有三洲”, 傳“三洲, 淮上之地”, 三淮或指此.이러니
供具備禮하고 御釐受福 不勝祝杯酌餘瀝注+⑤ 御讀爲迓. 迓, 迎也. 釐, 亦福也. 祝, 工祝也. 藝文類聚引玉作巫. 此作玉者, 字形之誤耳. 餘瀝, 餘酒滴瀝也.注+⑥ 【校注】 巫舊誤玉. 從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하여 醉至於此하니이다 君欲殺之하니 妾願以鄙軀 易父之死하노이다
簡子曰 非女之罪也注+⑦ 女音汝. 娟曰 主君欲因其醉而殺之하시니 妾恐其身之不知痛하고 而心不知罪也로이다 若不知罪殺之 是殺不辜也 願醒而殺之하여 使知其罪하소서 簡子曰 善하다하고 遂釋不誅하다
簡子將渡할새 用楫者少一人이어늘 娟攘卷摻楫注+① 攘卷, 見魯季敬姜傳中. 摻, 執也. 文選詩注引作“娟攘袂操楫”.而請曰 妾注+② 【校注】 十一字舊脫. 從北堂書鈔舟部ㆍ藝文類聚舟車部ㆍ太平御覽舟部校增.하니 願備持楫注+③ 藝文類聚ㆍ北堂書鈔, 俱引備父作備員. 此作父, 誤矣. 書鈔云 “妾居河濟之間, 世習舟楫之事, 願備員持楫.” 較今本增多十一字, 而文義尤善也.注+④ 【校注】 員舊誤父. 從北堂書鈔ㆍ藝文類聚ㆍ太平御覽校改.하노이다
簡子曰 不穀將行注+⑤ 不穀, 謙也. 王侯自稱曰不穀. 選士大夫하여 齊戒沐浴하니 義不與婦人同舟而渡也
娟對曰 妾聞호니 昔者湯伐夏 左驂하고 右驂牝靡注+⑥ 驪上當脫牝字. 靡, 於馬未聞.注+⑦ 【校注】 顧校曰 “廣雅馬屬, 野麋腹丹. 疑靡卽麋字, 通用.”하여 而遂放桀하고 武王伐殷 左驂牝騏하고 右驂牝䮲注+⑧ 䮲, 蓋與騜同.하여 而遂克紂하여 至於華山之陽이라하니이다 主君不欲渡則已이어니와 與妾同居 又何傷乎리잇가
簡子悅하여 遂與渡注+① 選注引作“簡子簉之, 遂與渡”. 簉, 蓋副貳之言也.할새 中流 爲簡子發河激之歌注+② 太平御覽引綦母邃曰 “河水激揚, 濟之不易.”하니 其辭曰
升彼(阿)注+③ 阿, 蓋舸字之誤耳. 選注引阿作河, 面作而, 恐非.하니
水揚波兮杳冥冥이로다
禱求福兮醉不醒하니
誅將加兮妾心驚이로다
罰旣釋兮瀆乃淸하니
妾持楫兮操其維注+④ 維, 繫也. 詩曰 “汎汎楊舟, 紼纚維之.”로다
蛟龍助兮主將歸하리니
呼來兮行勿疑注+⑤ 擢, 當作櫂, 謂楫也.어다
簡子大悅曰 昔者不穀夢娶妻하니 豈此女乎리오 將使人祝祓하고 以爲夫人이어늘
娟乃再拜而辭曰 夫婦人之禮 非媒不嫁니이다 嚴親在內하니 不敢聞命이로소이다하고 遂辭而去하다 簡子歸하여 乃納幣於父母하고 而立以爲夫人하다
君子曰 女娟 通達而有辭라하니라 詩云 來遊來歌하여 以矢其音이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趙簡渡河
津吏醉荒이로다
將欲加誅하니
女娟恐惶이로다
操楫進說하여
父得不喪이로다
維久難蔽
終遂發揚이로다


6-7 나루터 아전의 딸
조진趙津 땅 나루터 아전의 딸 조씨趙氏 땅의 하수河水 나루터 아전의 딸이자 부인夫人이다. 애초에 간자簡子가 남쪽으로 나라를 공격할 때 나루터 아전과 기약을 하였는데, 간자가 도착해보니 나루터 아전이 술에 취해 누워 있어 강을 건널 수 없었다. 간자가 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니,注+① 【교주校注】 ‘’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예문유취藝文類聚71 〈주차부舟車部 〉와 ≪태평어람太平御覽771 〈주부舟部4 〉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딸 연이 두려워 노를 들고 달려갔다.注+② ‘’은 노이니,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간자가 말하기를 “여자가 달려온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나루터 아전의 딸입니다. 제 아비가 주군主君께서 동쪽으로 깊은 물을 건너신다는 말을 듣고는,注+① 【교주校注】 ‘’이 구본舊本에는 ‘’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유취藝文類聚9 〈수부하水部下 〉과 ≪태평어람太平御覽≫ 권572 〈악부樂部10 3〉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풍파가 일어나 수신水神이 놀라 움직일까 두려워 이 때문에 구강九江삼회三淮의 신에게 빌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注+ 땅의 하수河水 나루는 장강長江회수淮水와의 거리가 멀다. 여기에 기도하며 제사 지낸 것은 아마도 멀리 바라보며 제사 지낸 것일 것이다. ‘삼회三淮’의 명칭은 듣지 못한 것이다.注+③ 【교주校注삼회三淮’는 듣지 못하였다.注+④ 【집주集注이 상고해보건대, ≪시경詩經≫ 〈소아小雅 고종鼓鍾〉에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현鄭玄에 “삼주三洲회수淮水 가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삼회三淮’는 아마 이를 가리키는 듯하다.
제물을 바치고 예를 갖춘 뒤 복을 맞이하여 받을 때 무녀巫女축관祝官의 술잔에 남은 술을 다 마시는 바람에注+⑤ ‘’는 독음이 [yà]이니, ‘’는 맞이한다는 뜻이다. ‘’ 또한 이라는 뜻이다. ‘’은 이다. ≪예문유취≫ 9 〈수부하水部下 〉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이 ‘’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으로 된 것은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류일 뿐이다. ‘여력餘瀝’은 남은 술이 물방울져 떨어지는 것이다.注+⑥ 【교주校注】 ‘’가 구본舊本에는 ‘’으로 잘못되어 있다. ≪예문유취≫와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취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주군께서 제 아비를 죽이고자 하시니, 저는 원컨대 비루한 제 몸으로 아비의 죽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간자가 말하기를 “너의 죄가 아니다.”注+⑦ ‘’는 독음이 [rǔ]이다. 하니, 연이 말하기를 “주군께서는 아비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때에 죽이고자 하시니, 저는 그 몸이 아픔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죄를 알지 못할까 저어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면 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원컨대 술이 깬 뒤에 그를 죽여서 그 죄를 알게 하소서.” 하였다. 간자가 말하기를 “훌륭하다.” 하고, 마침내 풀어주고 주벌하지 않았다.
조진녀연趙津女娟조진녀연趙津女娟
간자簡子가 장차 강을 건너려 할 때 노를 저을 사람이 한 명 부족하자, 이 팔뚝을 걷고 노를 잡으며注+’은 잡는다는 뜻이다. 청하여 말하기를 “저의 집이 하수河水제수濟水 사이에 있어 대대로 배와 노에 관한 일을 익혔으니,注+② 【교주校注】 11자가 구본舊本에는 빠졌다. ≪북당서초北堂書鈔137 〈주부舟部〉, ≪예문유취藝文類聚71 〈주차부舟車部 〉, ≪태평어람太平御覽771 〈주부舟部4 〉에 따라 교감校勘 증보增補하였다. 원컨대 인원을 채워 노를 잡게 해주소서.”注+③ ≪예문유취≫와 ≪북당서초≫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모두 ‘비부備父’가 ‘비원備員’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로 되어 있는 것이 오류이다. 금본今本에 비해 11자가 더 많은데, 문의文義가 더욱 좋다.注+④ 【교주校注】 ‘’이 구본舊本에는 로 잘못되어 있다. ≪북당서초≫, ≪예문유취≫, ≪태평어람≫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하였다.
간자가 말하기를 “내가 장차 출행할 적에注+겸사謙辭이다. 왕후王侯가 스스로를 일컬어 ‘불곡不穀’이라 한다. 사대부士大夫를 선발하여 목욕재계까지 시켰으니, 도리로 볼 때 부녀자와 더불어 한 배를 타고 건널 수 없다.” 하니,
연이 대답하기를 “제가 들으니, 옛날에 탕왕湯王나라를 정벌할 때 왼쪽 참마驂馬로 암컷 여마驪馬를 세우고 오른쪽 참마로 암컷 미마靡馬를 세워注+⑥ ‘’ 위에 응당 ‘’자가 빠졌을 것이다. ‘’는 말 중에서 듣지 못하였다.注+⑦ 【교주校注교주校注에 말하기를 “≪광아廣雅10 ‘마속馬屬’에 ‘야미복단野麋腹丹’이라 하였는데, 아마 ‘’는 곧 ‘’자로, 통용하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임금을 추방하였고, 무왕武王나라를 정벌할 때에도 왼쪽 참마로 암컷 세워注+⑧ ‘’은 아마 ‘’과 같은 듯하다. 마침내 임금을 이겨 화산華山의 남쪽에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주군께서 건너기 싫다면 그만이거니와, 저와 한 배를 타는 것이 또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간자가 기뻐하여 마침내 함께 강을 건널 때,注+’는 부이副貳를 말한다. 이 강 가운데에서 간자를 위해 〈하격河激〉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注+②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이 구절을 인용한 곳의 기모수綦母邃에 말하기를 “하수河水가 거세게 일어나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배에 올라 앞을 향해 맑은 물을 바라보니注+③ ‘’는 아마 ‘’자의 오류일 것이다. ≪문선≫ 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곳에는 ‘’가 ‘’로 되어 있고, ‘’이 ‘’로 되어 있는데, 틀린 듯하다.
물결이 파도를 일으키며 아득히 끝이 없도다
기도하며 복을 구하다가 취해 깨지 못하니
주벌이 장차 닥쳐오자 이내 마음 두려웠다오
주벌에서 이미 풀려나고 물이 이에 맑아지니
내가 노를 잡고 묶어둔 동아줄을 잡았다네注+④ ‘’는 묶는다는 뜻이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교룡이 도와 주군이 장차 이기고 돌아오리니
불러와 노를 저으매 앞길을 의심치 마소서注+⑤ ‘’은 응당 ‘’가 되어야 하니, 노를 말한다.
간자簡子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예전에 내가 꿈속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어찌 이 여인이 아니겠는가.” 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푸닥거리를 행하게 하고 그녀를 부인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자 재배再拜하고 사양하여 말하기를 “무릇 부인婦人는 중매가 없으면 시집을 가지 않는 법입니다. 어버이가 집에 계시니 감히 명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하직하고 떠나갔다. 간자가 돌아와서 부모에게 납폐納幣를 행한 뒤, 그녀를 세워 부인으로 삼았다.
군자가 말하기를 “나루터 아전의 딸 은 사리에 통달하고 말도 잘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조간자趙簡子하수河水를 건너려 할 때
나루터 아전이 취해 곯아떨어졌다네
장차 주벌을 가하려 하니
그의 딸 이 두려워하였도다
노를 잡고 달려가 설득하여
아비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도다
이러한 품성은 오래도록 묻히지 않는 법
마침내 세상에 환히 드러났다네


역주
역주1 趙氏 땅 : 春秋時代 晉나라 趙氏의 封地를 가리킨다.
역주2 趙簡子 : 春秋時代 晉나라의 卿 趙鞅으로, 시호가 ‘簡’이다. 趙孟이라고도 한다.
역주3 [怒] : 저본에는 ‘怒’가 없으나,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는 모두 ‘將’으로 되어 있다.
역주5 經典釋文……하였다 : 唐나라 陸德明의 ≪經典釋文≫ 卷3 〈尚書音義上 禹貢第1〉의 ‘九江’에 보인다.
역주6 蕭道管 : 1859∼1907. 侯官 사람으로, 자는 君佩 또는 道安이다. 詩文에 능하고 考證學을 좋아하였으며, 만년에는 心과 理를 궁구하는데 힘썼다. 저서에 ≪說文重文管見≫, ≪列女傳集解≫, ≪列女傳集注≫, ≪蕭閑堂札記≫ 등이 있다.
역주7 淮水에……있다 : ≪詩經≫ 〈小雅 鼓鍾〉에 보인다.
역주8 工祝 : 제사 때 祝文을 읽는 일을 전담하던 사람으로, 곧 祝官을 가리킨다. ≪詩經≫ 〈小雅 楚茨〉에 “공축이 전하여 아뢰기를 효성스런 자손에게 주시되[工祝致告 徂赉孝孫]”라고 하였다.
역주9 (來)[東] : 저본에는 ‘來’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玉)[巫] : 저본에는 ‘玉’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巫’로 바로잡았다.
역주11 攘卷은……보인다 : ≪列女傳補注≫ 卷1 〈魯季敬姜〉의 ‘引衽攘捲’에 대한 補注에 “‘捲’은 또한 ‘卷’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또 ‘拳’과 같으니, 拳은 팔뚝이다. ≪淮南子≫에 말하기를 ‘소매를 짧게 하고 팔뚝을 걷어 올렸다.’라고 하였다.[捲亦作卷 又與拳同 拳 手臂也 淮南子曰 短袂攘卷]”라고 하였는데, 이를 가리킨다.
역주12 文選……있다 : ≪文選≫ 卷22 顔延年의 詩 〈車駕幸京口三月三日侍遊曲阿後湖作〉에 “江南의 歌妓는 荊豔을 진상하고, 河激은 趙나라 歌妓가 진상한다.[江南進荆豔 河激獻趙謳]”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唐나라 李善의 注에 보인다.
역주13 북당서초에는……하여 : 唐나라 虞世南의 ≪北堂書鈔≫ 卷137 〈舟部 舟總篇〉의 ‘女娟習檝爲夫人’에 대한 明나라 陳禹謨의 補註에 보인다.
역주14 不穀 : 不善이라는 뜻으로, 고대 王侯의 자신에 대한 謙稱이다.
역주15 顧廣圻 : 1766~1835. 淸代의 저명한 학자로, 자는 千裏, 호는 澗蘋 또는 無悶子, 別號는 思適居士 또는 一雲散人이다. 江蘇省 蘇州 사람으로, 孫星衍, 黃丕烈 등과 함께 清代 校勘學의 거장으로 일컬어진다. 저서에 ≪思適齋文集≫이 있다.
역주16 驪馬를……䮲馬를 : 참고로 국회도서관소장 諺解本 ≪고열녀전≫ 원주에 “려와 미와 기와 황은 다 말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7 [居河濟之間 世習舟楫之事] : 저본에는 ‘居河濟之間世習舟楫之事’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8 (上舟部下) : ≪列女傳校注≫에는 ‘上舟部下’가 있으나, ≪北堂書鈔≫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9 (父)[員] : 저본에는 ‘父’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0 [牝] : 저본에는 ‘牝’이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1 文選……있다 : ≪文選≫ 卷22 〈車駕幸京口三月三日侍遊曲阿後湖作〉의 唐나라 李善의 注에 보인다.
역주22 둥둥……매놓도다 : ≪詩經≫ 〈小雅 采菽〉에 보인다.
역주23 (阿)[舸] : 저본에는 ‘阿’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舸’로 바로잡았다.
역주24 升彼(阿)[舸]兮面觀淸 : ≪古今列女傳≫에는 ‘升彼河兮面觀清’으로 되어 있고, ≪太平御覽≫에는 ‘升彼阿兮西觀淸’으로 되어 있고, ≪天中記≫, ≪北堂書鈔≫, ≪事類賦≫ 등에는 ‘升彼河兮西觀淸’으로 되어 있고, ≪樂府詩集≫, ≪古詩紀≫, ≪文選≫ 등에는 ‘升彼河兮而觀淸’로 되어 있다.
역주25 (擢)[櫂] : 저본에는 ‘擢’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櫂’로 바로잡았다.
역주26 와서……베풀도다 : ≪詩經≫ 〈大雅 卷阿〉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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