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向所敍列女傳은 凡八篇이니 事具漢書向列傳이어늘 而隋書及崇文總目은 皆稱向列女傳十五篇이요 曹大家注라하니
以頌義考之컨대 蓋大家所注는 離其七篇爲十四하여 與頌義로 凡十五篇이요 而益以陳嬰母及東漢以來凡十六事하니 非向書本然也라
蓋向舊書之亡
이 久矣
러니 嘉祐中
에 集賢校理蘇頌
이 始以頌義篇次
하여 復定其書爲八篇
하고 與十五篇
로 竝藏於館閣
이어늘 而隋書以頌義爲劉歆作
하니 與向列傳不合
이라
今驗頌義之文컨대 蓋向之自敍요 又藝文志에 有向列女傳頌圖하니 明非歆作也라 自唐之亂으로 古書之在者少矣러니 而唐志錄列女傳凡十六家요 至大家注十五篇者하얀 亦無錄이라
然其書今在
하니 則古
或有錄而亡
어나 或無錄而在者
가 亦衆矣
니 非可惜哉
아 今校讎其八篇及十五篇者
하여 已定
하니 可繕寫
라
初에 漢承秦之敝하여 風俗已大壞矣요 而成帝後宮趙衛之屬은 尤自放이라 向以謂王政必自內始라 故列古女善惡所以致興亡者하여 以戒天子하니 此向述作之大意也라
其言太任之娠文王也에 目不視惡色하며 耳不聽淫聲하며 口不出敖言이라하고 又以謂古之人胎敎者가 皆如此라하니
夫能正其視聽言動者
는 此大人之事
요 而有道之所畏也
어늘 顧
天
之女子能之
하니 何其盛也
오
以臣所聞
으로 蓋爲之師傅保姆之助
와 詩書圖史之戒
와 珩璜琚瑀之節
과 威儀動作之度
하니 其敎之者
有此具
라도 然古之君子 未嘗不以身化也
라
故家人之義
는 歸於反身
하고 二南之業
은 本於文王
하니 豈自外至哉
리오
世皆知文王之所以興이 能得內助하고 而不知其所以然者하니 蓋本於文王之躬化라
故內則后妃有關雎之行하고 外則群臣有二南之美하여 與之相成하니
其推而及遠하여 則商辛之昏俗과 江漢之小國과 兔罝之野人이 莫不好善而不自知하니 此所謂身修라 故家國天下治者也라
後世自學問之士로 多徇於外物하여 而不安其守하니 其室家旣不見可法이라
故競於邪侈하니 豈獨無相成之道哉아 士之苟於自恕하여 顧利冒恥하여 而不知反己者는 往往以家自累故也일새니라
故曰 身不行道면 不行於妻子라하니 信哉로다 如此人者는 非素處顯也로되 然去二南之風이 亦已遠矣어든 況於南鄕天下之主哉아
向之所述은 勸戒之意가 可謂篤矣라 然向號博極群書어늘 而此傳稱詩芣苢柏舟大車之類는 與今序詩者之說로 尤乖異하니 蓋不可考라 至於式微之一篇하얀 又以謂二人之作이라하니 豈其所取者博이라 故不能無失歟아
其言象計謀殺舜과 及舜所以可脫者는 頗合於孟子라 然此傳或有之어늘 而孟子所不道者는 蓋亦不足道也라
凡後世諸儒之言經傳者 固多如此하니 覽者采其有補而擇其是非 可也라 故爲之敍論하여 以發其端云하노라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은 모두 8편이니, 이 사실이 ≪한서漢書≫ 〈유향열전劉向列傳〉에 갖추어져 있는데,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와 ≪숭문총목崇文總目≫에는 모두 “유향의 ≪열녀전≫은 15편이고, 조대고曹大家(반소班昭)가 주注를 달았다.”라고 하였다.
〈송의頌義〉를 가지고 상고해보건대, 조대고가 주를 단 것은 7편을 분리해 14편으로 만든 것에 〈송의〉까지 합쳐 모두 15편이고 〈진영陳嬰의 어머니〉 등 후한後漢 이래 16건의 일을 덧붙였으니, 유향이 지은 책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유향의 옛 책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연간(1056~1063)에
집현교리集賢校理 이 처음으로 〈송의〉를
편차篇次하여 다시 이 책을 8편으로 정하고 15편으로 된 것과 함께
관각館閣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수서≫에서는 〈송의〉를
유흠劉歆의 저작으로 여겼으니, 〈유향열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송의〉의 글로 살펴보건대, 유향 자신이 직접 쓴 것이고 또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유향의 〈열녀전송도列女傳頌圖〉가 있으니, 유흠의 저작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당唐나라가 혼란해진 이후로 남아 있는 고서古書가 적었는데, ≪당서唐書≫ 〈경적지〉에 ≪열녀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16인의 저술이 기록되어 있고, 조대고가 주를 단 15편본에 대해서는 또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그 책이 지금 있으니, 고서 중에 혹 기록은 있고 책은 없거나 혹 기록은 없고 책은 있는 것이 또한 많다. 애석히 여길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 8편본과 15편본을 교정하여 이미 정본을 확정하였으니, 선사繕寫할 만하다.
처음에
한漢나라가
진秦나라의 폐습을 이어받아 풍속이 이미 크게 무너졌고,
성제成帝의 후궁
등은 더욱 방종하였다.
유향劉向은
왕정王政은 반드시 안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흥성과 멸망을 초래하였던 옛 여인들의
선善과
악惡을 열거하여 천자를 경계하였으니, 이것이 유향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대의大意이다.
그는 “태임太任이 문왕文王을 임신하였을 때 눈으로는 나쁜 색깔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내지 않았다.”고 하고, 또 “옛사람의 태교가 모두 이와 같았다.”고 하였다.
대체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처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인大人의 일로써 도덕이 있는 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바인데, 도리어 천하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실천하도록 요구하였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들은 바로는, 〈옛사람은 여자에게〉 이를 위해
사부師傅와
보모保姆를 선택하여 돕게 하기도 하고, ≪
시경詩經≫․≪
상서尙書≫와
도화圖畫․
사적史籍의 내용으로 경계하기도 하며,
등의
패옥佩玉을 차서 걸음을 절도에 맞게 하도록 하고, 남을 대하는 예절을 법도에 맞게 하도록 하였으니, 그 가르치는 방도가 비록 이처럼 갖추어졌더라도 옛날의 군자는 모두 자신의 덕행으로 여인들을 감화시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찌 자신의 몸 밖 외부로부터 이른 것이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문왕이 흥하게 된 까닭이 〈훌륭한〉 내조內助를 얻었기 때문임은 알고 〈훌륭한〉 내조를 얻게 된 까닭은 알지 못하니, 이는 문왕이 덕행을 몸소 행하여 남을 감화시킨 데에 근본이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안으로는
후비后妃가
의 노래와 같은 품행이 있었고, 밖으로는 뭇 신하가
이남二南에서 칭송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덕이 있게 되어 안팎에서 서로 도와 이루어주었다.
이러한 감화가 확대되어 먼 지역까지 이르자
과
과
모두
선善을 좋아하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
대학大學≫에서 이른바 “몸이 닦여졌기 때문에 집안과 국가와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후세에는 학문하는 선비로부터 대부분 외물外物을 추구하여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편안히 여기지 않으니, 그 집안사람들이 이미 본받을 만한 점을 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앞다투어 사악하고 방종한 짓을 행하니, 어찌 서로 도와 이루어주는 도道만 없을 뿐이겠는가. 선비가 구차하게 자신을 용서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은 왕왕 집안에 스스로 얽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가
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이러한 사람은 본래 드러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데도
이남二南의 교화와 또한 너무 동떨어졌는데, 더구나
남면南面한 천하의 군주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유향劉向이 저술한 ≪
열녀전列女傳≫은 천자를 권면하고 경계한 뜻이 독실하다 이를 만하다. 그러나 유향은 많은 서적을 섭렵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어쩌면 자료를 취합한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후대에 경전에 대해 말하는 유자儒者들에게 진실로 이러한 경우가 많으니, 보는 자들이 경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취하고 그 시비를 가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론敍論을 써서 그 단서를 열어 둔다.
편교관각서적編校館閣書籍 신臣 증공曾鞏은 서문을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