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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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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齊義繼母
齊義繼母者 齊二子之母也 當宣王時하여 有人鬪死於道者 吏訊之하니 被一創注+① 訊, 問也. 創, 傷也.하고 二子兄弟立其傍이러라 吏問之하니 兄曰 我殺之 弟曰 非兄也 乃我殺之라하다
期年토록 吏不能決하여 言之於相이어늘 相不能決하여 言之於王하니 王曰 今皆赦之 是縱有罪也 皆殺之 是誅無辜也 寡人度이니 試問其母하여 聽其所欲殺活하라
相召其母하여 問之曰 母之子殺人이로대 兄弟欲相代死하여 吏不能決이라 言之於王이러니 王有仁惠 問母何所欲殺活하시니라 其母泣而對曰 殺其少者하소서
相受其言하고 因而問之曰 夫少子者 人之所愛也注+① 【集注】 趙策, 太后曰 “丈夫亦愛憐其少子乎?” 對曰 “甚於夫人.”어늘 今欲殺之 何也 其母對曰 少者 妾之子也 長者 前妻之子也니이다 其父疾且死之時 屬之於妾曰 善養視之라하여 妾曰 諾다하니이다 今旣受人之託하고 許人以諾하니 豈可以忘人之託하고 而不信其諾邪잇가
且殺兄活弟 是以私愛廢公義也 背言忘信이면 是欺死者也니이다 夫言不約束하고 已諾不分注+② 【校注】 溫公家範作“失言忘約 已諾不信”.이면 何以居於世哉리잇고 子雖痛乎 獨謂注+③ 藝文類聚引行作義, 此誤.잇고하고 泣下霑襟이러라
相入言於王하니 王美其義하고 高其行하여 皆赦不殺하고 而尊其母號曰義母라하다
君子謂 義母 信而好義하고 絜而有讓注+① 絜, 挈也. 言執持然諾, 堅固不移也.이라하니라 詩曰 愷悌君子 四方爲則하리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義繼信誠하니
公正知禮로다
親假有罪注+① 親, 親子. 假, 假子也.
相讓不已로다
吏不能決이어늘
王以問母로다
據信行義하여
卒免二子로다


5-8 나라의 의로운 계모繼母
나라의 의로운 계모繼母나라의 두 아들의 어머니이다. 때를 당하여 어떤 사람이 길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관리가 조사해보니 한군데 창상創傷을 입었고,注+① ‘’은 사문査問이고, ‘’은 창상創傷이다. 두 아들 형제가 그 곁에 서있었다. 관리가 신문하자, 형이 말하기를 “내가 죽였소.” 하였다. 그러자 동생이 말하기를 “형이 아니라 내가 죽였소.” 하였다.
일 년이 지나도록 관리가 판결하지 못하여 이를 재상에게 보고하였는데, 재상 또한 판결하지 못하여 선왕宣王에게 아뢰었다. 왕이 말하기를 “지금 둘 다 용서하면 이는 죄가 있는 자까지 풀어주는 것이고, 둘 다 죽이면 죄가 없는 자까지 주벌하는 것이다. 과인寡人이 헤아리건대, 그 어미가 자식의 선악善惡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한 번 그 어미에게 물어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지 들어보라.” 하였다.
재상이 그 어머니를 불러 묻기를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형제가 서로 대신 죽겠다고 하여 관리가 판결을 하지 못하였소. 임금께 이를 아뢰었더니, 임금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에게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지 물어보라 하셨소.” 하니, 그 어머니가 울면서 대답하기를 “작은 놈을 죽이소서.” 하였다.
재상이 그 말을 듣고는 인하여 묻기를 “무릇 작은 자식을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법인데,注+① 【집주集注】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에 “태후太后가 말하기를 ‘장부丈夫도 그 작은 자식을 사랑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부인보다 심합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이오?” 하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작은 놈은 저의 아들이고, 큰 놈은 전처前妻의 아들입니다. 그 아비가 병들어 장차 죽으려 할 때, 저에게 큰 놈을 부탁하여 말하기를 ‘잘 기르고 보살펴주시오.’ 하기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남의 부탁을 받고 남에게 허락하였으니, 어찌 남의 부탁을 잊고 내가 허락한 말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형을 죽이고 동생을 살리면 이는 사적인 사랑으로 공적인 의리를 폐기하는 것이며, 언약을 저버리고 신의를 잊으면 이는 죽은 이를 속이는 것입니다. 언약을 매듭짓지 못하고 이미 허락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注+② 【교주校注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비록 애통하지만, 장차 에 있어 어떻겠습니까.”注+ 여기의 ‘’은 오류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 옷깃을 적셨다.
재상이 들어가 왕에게 말하니, 왕이 그 의로움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 행실을 높이 여겨 두 형제를 모두 사면하여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높여 ‘의모義母’라 하였다.
제의계모齊義繼母제의계모齊義繼母
군자가 이르기를 “의모義母는 신실하고 의를 좋아하며, 언약을 지키고 겸양하였다.”注+① ‘’는 잡는다는 뜻이니, 승낙한 말을 지켜 굳게 변치 않음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의로운 계모가 미덥고 지성스러우니
공평하고 정직하며 예를 알았다네
친아들과 의붓아들이 죄를 지은 뒤注+① ‘’은 친아들이고, ‘’는 의붓아들이다.
서로 양보하여 마지않았다오
관리가 판결하지 못하자
왕이 어미에게 묻게 하였도다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여
끝내 두 아들이 사면되었다네


역주
역주1 宣王 : 戰國時代 齊나라 임금으로, 田氏이고 이름은 辟疆이다.
역주2 其母能知子善惡 : ≪太平御覽≫ 권422 〈人事部 63 義婦〉에는 ‘其母必知其子之善惡’으로 되어 있다.
역주3 司馬溫公의……있다 : 宋나라 司馬光의 ≪家範≫ 卷3 〈母〉에 보인다.
역주4 藝文類聚의……있다 : ≪藝文類聚≫ 卷21 〈人事部 5 友悌〉에 보인다.
역주5 (行)[義] : 저본에는 ‘行’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 ≪藝文類聚≫, ≪太平御覽≫에 의거하여 ‘義’로 바로잡았다.
역주6 愷悌한……삼으리라 : ≪詩經≫ 〈大雅 卷阿〉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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