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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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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晉羊叔姬
叔姬者 羊舌子之妻也注+① 晉獻公時, 有羊舌大夫, 此其子孫也. 見左傅. 叔向叔魚之母也 一姓楊氏注+② 國語注云 “楊, 叔向邑.” 叔向注+③ 肹當作肸.이요 叔魚 名鮒 羊舌子好正하여 不容於晉일새 去而之이라
三室之邑人 相與攘羊而遺之어늘 羊舌子不受하다 叔姬曰 夫子居晉不容하여 去之三室之邑이어늘 又不容於三室之邑이면 是於夫子不容也注+④ 於字誤. 疑當作彰. 不如受之로이다
羊舌子受之曰 爲(肹)[肸]與鮒亨之하라 叔姬曰 不可하니이다 南方有鳥하니 名曰乾吉이라 食其子 不擇肉일새 子常不遂注+⑤ 食音嗣. 遂, 長也. 言飼哺其子, 不擇肉而啖之, 故其子不能遂長.니이다 今(肹)[肸]與鮒 童子也 隨大夫而化者 不可食以不義之肉이니이다 不若埋之하여 以明不與니이다 於是 乃盛以甕하여 埋壚陰注+⑥ 壚與廬同. 廬陰, 屋後也.하다
後二年 攘羊之事發하여 都吏至注+① 都吏, 都邑之吏也.어늘 羊舌子曰 吾受之 不敢食也라하고 發而視之하니 則其骨存焉이라 都吏曰 君子哉 羊舌子 不與攘羊之事矣로다
君子謂 叔姬爲能防害遠疑라하니라 詩曰 無曰不顯이라 莫予云覯라하니 此之謂也
叔向 欲娶於申公巫臣氏夏姬之女하니 美而有色이라 叔姬欲娶其族注+① 不字衍, 見左傳.하니 叔向曰 니이다
叔姬曰 子靈之妻 殺三夫一君一子하고 而亡一國兩卿矣어늘 爾不懲此하고 而反懲吾族 何也 且吾聞之하니 有奇福者 必有奇禍하고 有甚美者 必有甚惡이라하니라
今是鄭穆少妃姚子之子 子貉之妹也 子貉早死無後 而天鍾美於是하니 將必以是大有敗也 昔有仍氏生女 黑而甚美하여 光可監人注+② 監, 左傳作鑑.일새 名曰
樂正蘷娶之하여 生伯封하니 有豕心注+③ 宕, 左傳作實, 此字形之誤.注+④ 【校注】 宕, 疑寔之譌. 左傳作實, 實․寔古通用.하여 貪惏毋期注+⑤ 【校正】 承珙案期, 度也. 呂氏春秋懷寵篇“徵斂無期”, 高誘注云 “期, 度.” 說文 “度, 法制也.”하고 일새 謂之封豕 有窮后羿滅之하니 夔是用不祀注+⑥ 是用, 猶言是以.
且三代之亡之廢注+⑦ 恭太子, 申生諡也. 驪姬譖殺之. 皆是物也어늘 汝何以爲哉 夫有物足以移人이니 苟非德義 則必有禍也리라
叔向懼而不敢어늘 平公强使하여 生楊食我하다 食我號曰伯碩注+① 食音嗣. 碩左傳作石.이라 伯碩生時 이라하니
叔姬往視之라가 及堂하여 聞其號也而還曰 豺狼之聲也 하니 今將滅羊舌氏者 必是子也라하고 遂不肯見하다 及長 與祁勝爲亂하여 晉人殺食我하니 羊舌氏由是遂滅이라
君子謂 叔姬爲能推類라하니라 詩云 如彼泉流하여 無淪胥以敗아하니 此之謂也
叔姬之始生叔魚也 而視之曰注+① 視, 相察其形貌也. 是虎目而豕啄注+② 啄, 國語作喙. 鳶肩而牛腹이니 谿壑可盈이어니와 是不可饜也 必以賂死라하고 遂不見注+③ 見, 國語作視. 注云 “不自養視.”하다
及叔魚長하여 爲國贊理注+④ 理, 士官也, 贊, 佐也. 左傳曰 “叔魚攝理.” 邢侯與雍子爭田이라가 雍子入其女於叔魚以求直하니 邢侯殺叔魚與雍子於朝하다
韓宣子患之하니 叔向曰 三姦同罪하니 請殺其生者而戮其死者하라注+⑤ 族, 左傳․國語俱作施, 此字形之誤耳. 國語曰 “邢侯聞之, 逃, 遂施邢侯氏.” 注云 “施, 劾捕也.”하고 而尸叔魚與雍子於市하다 叔魚卒以貪死하니 叔姬可謂智矣로다 詩云貪人敗類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叔向之母
察於情性이로다
推人之生하여
以窮其命이로다
叔魚食我
皆貪不正이라
必以貨死라하더니
果卒分爭이로다


3-10 나라 의 아내 숙희叔姬
숙희叔姬양설자羊舌子의 아내이자注+ 헌공獻公양설대부羊舌大夫가 있었으니, 이 사람은 그의 자손이다. 숙어叔魚의 어머니이니, 일설에 양씨楊氏라고도 한다.注+ 숙향은 이름이 이고注+③ ‘’은 ‘’이 되어야 한다. 숙어는 이름이 이다. 양설자는 성품이 정직함을 좋아하여 나라에 용납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떠나서 삼묘三廟가 있는 고을로 옮겨가 살았다.
그 고을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남의 양을 훔쳐 먹다가 그에게 주자 양설자가 받지 않았다. 숙희가 말하기를 “당신은 진나라에 살 때 용납받지 못하여 그곳을 떠나 이 삼묘三廟가 있는 고을로 왔는데, 또 이 고을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용납받을 곳이 없는 것이니,注+④ ‘’자는 오자이다. 아마 ‘’이 되어야 할 듯하다. 이를 받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양설자가 양고기를 받고 말하기를 “힐과 부를 위해 삶아주시오.” 하니, 숙희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남방南方에 새가 있는데 이름이 건길乾吉입니다. 그 새끼를 먹일 때 고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새끼가 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注+⑤ ‘’는 음이 ‘’이고, ‘’는 자란다는 뜻이니, 그 새끼를 먹일 때 고기를 가리지도 않고 먹였기 때문에 그 새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힐과 부는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을 따라 변화될 것이니, 의롭지 못한 고기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파묻어 양을 훔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이에 마침내 양 고기를 단지에 담아 집 뒤에다 묻어두었다.注+⑥ ‘’는 ‘’와 같으니, ‘여음廬陰’은 집 뒤쪽이다.
2년 뒤 양을 훔친 일이 발각되어 도읍都邑의 관리가 나왔는데,注+① ‘도리都吏’는 도읍都邑의 관리이다. 양설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받았으나 감히 먹지는 않았다.”라고 하며 꺼내어 보여주니, 그 뼈가 남아 있었다. 도읍의 관리가 말하기를 “군자로다. 양설자여! 양을 훔친 일에 참여하지 않았도다.” 하였다.
군자가 말하기를 “숙희叔姬는 화를 방비하고 혐의를 멀리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숙향叔向 사이에 난 딸에게 장가들고자 하니, 아름답고 자색姿色이 있었다. 그러나 숙희叔姬는 자기 친족親族의 딸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였다.注+① ‘’자는 연자衍字이다. . 숙향이 말하기를 하였다.
그러자 숙희가 말하기를 “자령子靈의 아내 너는 이를 경계하지 않고 도리어 내 친족을 경계하는 것은 어째서이냐? 그리고 내 듣건대, 기이한 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이한 가 있으며, 지나친 미색이 있는 자는 반드시 지나친 악독함이 있다 하였다.
지금 이 하희는 목공穆公소비少妃요자姚子의 딸이자 자학子貉( 영공靈公)의 누이이다. 장차 틀림없이 이 여자 때문에 크게 패망敗亡함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가 딸을 낳았는데, 머리카락이 새까맣고 매우 아름다워 광택이 사람을 비출 정도였으므로注+② ‘’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으로 되어 있다. 이름을 ‘현처玄妻’라 하였다.
뒤에 악정樂正 가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백봉伯封을 낳았는데, 실로 돼지 같은 심보가 있어注+③ ‘’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로 되어 있다. 이는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이다.注+④ 【교주校注】 ‘’은 아마도 ‘’의 오류인 듯하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로 되어 있는데, ‘’과 ‘’은 고자古字에 통용하였다. 탐욕이 법도가 없고 포학이 만족이 없었으므로注+⑤ 【교정校正이 상고해보건대, ‘’는 법도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 권7 〈회총懷寵〉에 “부세를 징수함이 법도가 없다.[징렴무기徵斂無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나라 고유高誘에 이르기를 “‘’는 법도이다.”라고 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우부又部〉에 “‘’는 법제法制이다.”라고 하였다. 그를 라 하였다. 결국 유궁후有窮后 가 그를 멸망시켰으니, 는 이 때문에 注+⑥ ‘시용是用’은 ‘시이是以’라는 말과 같다.
삼대三代가 멸망한 것과 공태자恭太子폐출廢黜된 것도注+⑦ ‘공태자恭太子’는 신생申生의 시호이다.
모두 이러한 미물美物 때문이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 하였다.
진양숙희晉羊叔姬진양숙희晉羊叔姬
숙향이 두려워 감히 장가들지 않았는데, 이 강제로 장가들게 하여 양사아楊食我를 낳았다. 사아食我는 ‘백석伯碩’이라 불렸다.注+① ‘’는 음이 ‘’이다. ‘’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으로 되어 있다. 백석이 태어날 때 시중들던 이가 숙희에게 아뢰기를 “큰 동서가 사내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자,
숙희가 보러 가다가 마루에 이르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되돌아와 말하기를 “이리의 소리이다. 이리 새끼는 야심野心이 있으니, 이제 장차 양설씨羊舌氏를 멸망시킬 자는 틀림없이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고는, 끝내 보려하지 않았다. 사아가 장성한 뒤
군자가 말하기를 “숙희叔姬는 능히 일을 유추하여 알았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숙희叔姬가 처음 숙어叔魚를 낳았을 때, 아이를 살펴보고 말하기를注+① ‘’는 그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아이는 호랑이 눈에다 돼지 입을 가졌으며注+② ‘’는 ≪국어國語≫에 ‘’로 되어 있다. 솔개처럼 두 어깨가 솟아 있고 소처럼 옆구리가 불룩하니, 골짜기는 매울 수 있을지언정 이 아이는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뇌물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보살피지 않았다.注+③ ‘’은 ≪국어≫에 ‘’로 되어 있고, 위소韋昭에 이르기를 “스스로 양육하고 보살피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숙어가 장성한 뒤 나라의 사관士官(법관) 업무를 대리代理하게 되었을 때,注+④ ‘’는 사관士官이고, ‘’은 돕는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숙어叔魚가 직무를 대리代理하였다.”라고 하였다. 가 토지를 다투다가 옹자가 자기 딸을 숙어에게 주어 승소勝訴하기를 구하니, 형후가 숙어와 옹자를 조정에서 죽여 버렸다.
가 이를 근심하자,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세 명의 간악한 자가 죄가 똑같으니, 청컨대 그 살아 있는 자는 죽이고 그 죽은 자는 육시戮尸하십시오.” 하니, 마침내 형후씨에게 형을 시행해 죽이고注+⑤ ‘’은 ≪춘추좌씨전≫과 ≪국어≫에 모두 ‘’로 되어 있으니, 여기는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일 뿐이다. ≪국어≫에 말하기를 “형후邢侯가 이를 듣고 도망가거늘 마침내 형후씨에게 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하였고, 위소韋昭에 이르기를 “는 조사 체포하는 법을 시행함이다.”라고 하였다. 숙어와 옹자의 시체를 저자에 늘어놓았다.
숙어는 결국 탐욕 때문에 죽었으니, 숙희는 지혜롭다고 이를 만할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숙향의 어머니는
성정을 살필 줄 알았나니
사람의 출생을 미루어
그 운명을 끝까지 알았다네
숙어와 사아가
모두 탐욕스럽고 바르지 못하므로
필시 뇌물 때문에 죽을 것이라 하더니
과연 끝내 분쟁에 걸려들었다오


역주
역주1 羊舌子 : 春秋時代 晉나라 大夫 羊舌職으로, ‘羊舌’은 複姓이다. 羊舌突의 아들로, 네 아들을 낳았는데, 長子는 羊舌赤으로 자가 伯華이고, 둘째는 羊舌肸로 자가 叔向이며, 셋째는 羊舌鮒로 자가 叔魚이고, 넷째는 羊舌虎로 별칭이 叔虎인데, 이 4형제가 일찍이 조정의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羊舌四族’이라 일컬었다. 참고로 西晉 杜預의 ≪春秋釋例≫ 권9 〈世族譜 第45下 羊舌氏〉에 “羊舌氏는 晉나라의 公族으로, 羊舌은 그 食邑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양설씨는 성은 李이고 이름은 果이다. 어떤 사람이 양을 훔쳐서 그 머리를 주었는데, 감히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를 받아 땅에 묻었다. 뒤에 양을 훔친 일이 발각되어 죄인의 진술에 이씨가 연루되었다. 이씨는 양 머리를 파내 보여주어서 자신은 먹지 않음을 밝혔는데, 오직 그 혓바닥만 식별할 수 있었으며, 혓바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호를 양설씨라 한 것이다.’ 하였다.[羊舌氏 晉之公族 羊舌 其所食邑也 或曰羊舌氏 姓李名果 有人盗羊而遺其頭 不敢不受 受而埋之 後盗羊事發 辭連李氏 李氏掘羊頭而示之 以明己不食 唯識其舌 舌存因得免 號曰羊舌氏]”라고 하였다.
역주2 春秋左氏傳에 보인다 : ≪춘추좌씨전≫ 閔公 2년 조에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려 할 때에 獻公이 태자에게 偏衣를 입히고 金玦을 채워 주었다. 狐突이 戎車를 몰고 先友가 車右가 되고, 梁餘子養이 罕夷의 수레를 몰고 先丹木이 車右가 되고, 羊舌大夫가 尉가 되었다.[大子帥師 公衣之偏衣 佩之金玦 狐突御戎 先友爲右 梁餘子養御罕夷 先丹木爲右 羊舌大夫爲尉]”라고 하였다. 참고로 이에 대한 杜預의 注에 “양설대부는 叔向의 祖父이다. 尉는 軍尉이다.[羊舌大夫 叔向祖父也 尉 軍尉]”라고 하였다.
역주3 叔向 : 춘추시대 晉나라 大夫 羊舌肸로, 자가 숙향이다. 叔肸이라고도 하며, 食邑이 楊에 있었기 때문에 楊肸이라고도 한다. 학식이 풍부하고 특히 외교문서를 잘 만들었다. 齊나라의 晏嬰, 吳나라의 季札, 鄭나라의 子産과 함께 당대의 대표적인 賢人으로 불렸으며, 孔子가 그를 두고 “叔向은 古人의 遺風이 있는 直臣이다.[叔向 古之遺直也]”라고 평하기도 하였다.(≪春秋左氏傳≫ 昭公 14년)
역주4 國語의……하였다 : ≪國語≫ 권14 〈晉語 8〉에 “楊食(사)我가 태어났다.[楊食我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韋昭의 주에 보인다. ‘楊食我’는 叔向의 아들 羊舌食我로, 숙향의 食邑이 楊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楊食我라 칭한 것이다.
역주5 (肹)[肸] : 저본에는 ‘肹’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肸’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6 三室之邑 : 朝宗의 三廟가 있는 고을을 가리킨다.
역주7 밝지……말라 : ≪詩經≫ 〈大雅 抑〉에 보인다.
역주8 申公 巫臣氏 : 春秋時代 楚나라 大臣인 屈巫로, 자는 子靈이다. 일찍이 초나라 申縣의 尹을 지냈기 때문에 ‘申公’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름이 ‘巫臣’인데, 夏姬의 미색에 빠져 晉나라로 도망갔다.
역주9 夏姬 : 鄭 穆公의 딸로, 陳나라 大夫 御叔에게 出嫁하였는데, 御叔이 죽은 뒤 여러 차례 改嫁하였고, 숱하게 淫行을 저지른 淫婦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7 〈孼嬖傳 陳女夏姬〉에 보인다.
역주10 春秋左氏傳에 보인다 : ≪春秋左氏傳≫ 昭公 28년 조에 “당초에 叔向이 申公 巫臣氏의 딸에게 장가들려 하니, 그 어머니는 자기 親黨의 딸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였다.[初 叔向欲娶於申公巫臣氏 其母欲娶其黨]”라고 하였다.
역주11 우리……경계합니다 : 外家 쪽 여인들은 妬忌가 심하여 妾媵의 侍寢을 막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庶子가 적으니, 자신은 그러한 家風이 있는 外家의 여인, 곧 외삼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싫다는 말이다.
역주12 하희는……하였는데 : ‘세 남편’은 첫 번째 남편 子蠻과, 두 번째 남편 御叔과 세 번째 남편 申公 巫臣으로, 이 당시 무신은 이미 죽었다. ‘한 임금’은 夏姬와 私通한 陳 靈公으로, 하희와 어숙 사이에 난 아들 夏徵舒에게 살해되었다. ‘한 자식’은 하징서로, 楚 莊王에게 임금을 시해한 逆賊으로 토벌당해 죽었다. ‘한 나라’는 陳나라를 가리킨다. ‘두 卿’은 하희와 私通한 陳나라 卿인 孔寧과 儀行父를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7 〈孼嬖傳 陳女夏姬〉와 ≪春秋左氏傳≫에 보인다.
역주13 자학이……모아주었으니 : ≪春秋左傳注疏≫ 권52 昭公 28년 조의 孔穎達의 疏에 “이는 鄭 靈公이 일찍 요절하고 夏姬가 아름다웠으므로 이를 미루어 이렇게 말한 것일 뿐이고, 오라비가 일찍 죽으면 누이가 반드시 아름답다는 것은 아니다.[此因鄭靈早夭而夏姬美 推之爲此言耳 不是兄早死而妹必美也]”라고 하였다.
역주14 有仍氏 : 堯舜 때의 제후이다.
역주15 : 舜임금 때 음악을 관장하던 신하 이름이다. 참고로 ≪書經≫ 〈舜典〉에 “夔야, 너를 명하여 典樂으로 삼으니, 胄子를 가르치되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너그러우면서도 엄하며 강하되 사나움이 없으며 간략하되 오만함이 없게 할 것이다.[夔 命汝典樂 敎胄子 直而溫 寬而栗 剛而無虐 簡而無傲]”라고 하였다.
역주16 胡承珙 : 淸나라 학자로, 자는 景孟, 호는 墨莊, 安徽省 涇縣 사람이다. 저서에 ≪永是堂詩文集≫, ≪毛詩後箋≫, ≪小爾雅義證≫, ≪儀禮古今文疏義≫, ≪爾雅古義≫ 등이 있다.
역주17 封豕 : 큰 돼지라는 뜻으로, 탐욕스럽고 포학한 자를 비유한다.
역주18 羿 : 夏나라 때 有窮 땅의 임금 이름으로, 활을 잘 쏘았다.
역주19 祭祀가 끊겼다 : 자손이 끊어졌다는 말이다.
역주20 三代가……때문이었는데 : ≪春秋左氏傳≫ 昭公 28년 조의 杜預의 注에 “夏나라는 妺喜로 인해, 殷나라는 妲己로 인해, 周나라는 褒姒로 인해 망하였으니, 三代가 망한 이유는 모두 미녀 때문이었다. 共子는 晉나라 太子 申生인데, 역시 驪姬로 인해 廢黜되었다.[夏以妺喜 殷以妲己 周以褒姒 三代所由亡也 共子 晉申生 以驪姬廢]”라고 하였다.
역주21 驪姬가……죽였다 : ‘驪姬’는 晉 獻公의 애첩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권7 〈孼嬖傳 晉獻驪姬〉에 보인다.
역주22 무릇……것이다 : ≪春秋左氏傳≫ 昭公 28년 조의 朱申의 附註에 “뛰어난 美女는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으니, 만약 德義로 그 마음을 자제하지 않으면 그 美色에 蠱惑되어 禍에 빠져든다.[有尤異之物 足以動人之心 苟不以德義自制其心 則爲其蠱惑而流禍矣]”라고 하였다.
역주23 (不) : 저본에는 ‘不’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4 吾母之族……吾懲舅氏矣 : ≪春秋左氏傳≫ 昭公 28년 조에는 “저에게는 庶母가 많았으나 庶兄弟가 적으니 저는 외삼촌 집안의 여인들을 경계합니다.[吾母多而庶鮮 吾懲舅氏矣]”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杜預의 注에 “아버지에게 妾媵이 많았으나 庶子가 적은 것은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럽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이다.[言父多妾媵 而庶子鮮少 嫌母氏性不曠]”라고 하였다.
역주25 : ≪春秋左氏傳≫에는 ‘黰’으로 되어 있다.
역주26 (元)[玄] : 저본에는 ‘元’으로 되어 있으나, 淸나라 康煕帝의 성명 愛新覺羅 玄燁의 ‘玄’자를 避諱한 것이므로 원글자인 ‘玄’으로 돌려놓았다.
역주27 (宕)[實] : 저본에는 ‘宕’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實’로 바로잡았다.
역주28 貪惏毋期 忿戾毋饜 : ≪春秋左氏傳≫에는 ‘貪惏無饜 忿纇無期’로 되어 있다.
역주29 恭太子 : ≪春秋左氏傳≫에는 ‘共子’로 되어 있다.
역주30 : ≪春秋左氏傳≫에는 ‘尤’로 되어 있다.
역주31 平公 : 晉나라 임금으로, 성은 姬, 이름은 彪이다.
역주32 祁勝과……멸망하였다 : ‘祁勝’은 晉나라 大夫 祁盈의 家臣이다. 참고로 ≪春秋左氏傳≫ 昭公 28년 조에 “晉나라 祁勝과 鄔臧이 서로 아내를 바꾸어 情을 通하였다. 祁盈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司馬 叔游에게 의견을 묻자, 숙유가 말하기를 ‘鄭書에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는 무리가 실로 많다.」라는 말이 있소. 지금 無道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 그대가 화를 면하지 못할까 두렵소. ≪시경≫에 「백성들이 邪辟함이 많으니 스스로 법을 세우지 말라.」 하였으니, 우선 그들을 놓아두는 것이 어떻겠소.’라고 하니, 기영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 祁氏 家門이 사사로이 토벌하는 것이니 국가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드디어 두 사람을 체포하였다. 祁勝이 荀躒(知文子)에게 뇌물을 바치니, 순력은 기승을 위해 진후에게 잘 말하였다. 그러자 진후는 기영을 체포하였다. 기영의 가신이 말하기를 ‘장차 모두 죽음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니, 차라리 우리 주군으로 하여금 勝과 臧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하게 해드리겠다.’ 하고서 祈勝과 鄔臧을 죽였다. 여름 6월에 晉侯가 祁盈과 楊食我를 죽였다. 사아는 기영의 黨으로 기영을 도와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드디어 祁氏와 羊舌氏를 멸망시켰다.[晉祁勝與鄔臧通室 祁盈將執之 訪於司馬叔游 叔游曰 鄭書有之 惡直醜正 實蕃有徒 無道立矣 子懼不免 詩曰 民之多辟 無自立辟 姑已若何 盈曰 祁氏私有討 國何有焉 遂執之 祁勝賂荀躒 荀躒爲之言於晉侯 晉侯執祁盈 祁盈之臣曰 鈞將皆死 憖使吾君聞勝與臧之死也以爲快 乃殺之 夏六月 晉殺祁盈及楊食我 食我 祁盈之黨也而助亂 故殺之 遂滅祁氏羊舌氏]”라고 하였다.
역주33 : ≪春秋左氏傳≫에는 ‘取’로 되어 있다.
역주34 : ≪春秋左氏傳≫에는 ‘取’로 되어 있다.
역주35 侍者謁之叔姬曰 長姒産男 : ≪春秋左氏傳≫ 昭公 28년 조에는 “子容의 어머니가 달려가 시어머니에게 고하기를 ‘큰 시숙(叔向)의 동서가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子容之母走謁諸姑曰 長叔姒生男]”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杜預의 주에 “子容의 어머니는 叔向의 兄嫂이니, 伯華(羊舌赤)의 아내이다. 姑는 叔向의 어머니이다.[子容母 叔向嫂 伯華妻也 姑 叔向母]”라고 하였다.
역주36 狼子野心 : ≪春秋左氏傳≫ 昭公 28년 조의 林堯叟의 附注에 “豺狼의 새끼는 山野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길들여 복종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豺狼之子 山野之心 不可馴服]”라고 하였다.
역주37 저……아니할까 : ≪詩經≫ 〈小雅 小旻〉에 보인다.
역주38 邢侯 : 申公 巫臣의 아들이다.
역주39 雍子 : 본래 楚나라 大夫인데, 뒤에 晉나라로 도망하였다.
역주40 韓宣子 : 晉나라 大夫 韓起로, 시호가 ‘宣’이다.
역주41 숙어가……늘어놓았다 : ≪春秋左氏傳≫ 昭公 14년 조에는 “晉나라 邢侯와 雍子가 鄐邑의 土地를 다투었는데, 오래도록 是非가 가려지지 않았다. 이때 法官 士景伯이 楚나라에 가고 없으니 숙어가 그 직무를 代理하였다. 韓宣子가 숙어에게 명하여 이전에 심리한 文案으로 판결하게 하니 옹자에게 죄가 있었다. 옹자가 자기 딸을 숙어에게 주니 숙어는 형후에게 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형후는 노하여 숙어와 옹자를 조정에서 죽였다. 宣子가 叔向에게 이들의 죄에 대해 묻자, 숙향이 말하기를 ‘세 사람의 죄가 같으니 산 자는 사형에 처하여 陳尸하고 죽은 자들은 戮尸하는 것이 옳습니다. 옹자는 자기에게 죄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딸을 뇌물로 주어 勝訴하였고, 鮒(叔魚)는 뇌물을 받고서 부당하게 판결하였고, 형후는 멋대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가 똑같습니다. 자신은 邪惡하면서 남의 美行을 가로채는 것이 昏이고, 재물을 탐하여 職務를 폐기하는 것이 墨이고, 기탄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賊입니다. 〈夏書〉에 昏․墨․賊은 誅殺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皐陶의 法이니 이 법을 따르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형후를 죽여 陳尸하고 옹자와 숙어를 저잣거리에 戮尸하였다.[晉邢侯與雍子爭鄐田 久而無成 士景伯如楚 叔魚攝理 韓宣子命斷舊獄 罪在雍子 雍子納其女於叔魚 叔魚蔽罪邢侯 邢侯怒 殺叔魚與雍子於朝 宣子問其罪於叔向 叔向曰 三人同罪 施生戮死可也 雍子自知其罪而賂以買直 鮒也鬻獄 邢侯專殺 其罪一也 己惡而掠美爲昏 貪以敗官爲墨 殺人不忌爲賊 夏書曰 昏墨賊殺 皐陶之刑也 請從之 乃施邢侯而屍雍子與叔魚於市]”라고 하였으며, 叔向의 이러한 處事에 대해 孔子가 “숙향은 古人의 遺風이 있는 直臣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형벌을 제정함에 있어 친족의 죄를 은폐하지 않았도다. 세 차례 叔魚의 죄악을 거론하여 刑을 경감하지 않았으니, 義에는 未安하지만 正直하다고 이를 만하다. 平丘의 會盟 때 숙어가 재물을 탐한 것을 거론하여 衛나라를 너그럽게 대우하니 晉나라가 포악한 나라가 되는 데 이르지 않았고, 季孫을 돌려보낼 때 그가 거짓말 잘하는 것을 칭찬하여 魯나라를 너그럽게 대우하니, 晉나라가 모진 나라가 되는 데 이르지 않았고, 邢侯의 獄事에 叔魚의 탐욕을 말하여 법을 바르게 집행하니, 晉나라가 편파적인 나라가 되는 데 이르지 않았다. 세 차례 말하여 세 가지 사악을 제거하고 세 가지 이익을 보탰도다. 친족을 죽였으나 영예가 더욱 드러났으니, 이는 그 처사가 오히려 의에 맞았기 때문이다.[叔向 古之遺直也 治國制刑 不隱於親 三數叔魚之惡 不爲末減 曰義也夫 可謂直矣 平丘之會 數其賄也 以寬衛國 晉不爲暴 歸魯季孫 稱其詐也 以寬魯國 晉不爲虐 邢侯之獄 言其貪也 以正刑書 晉不爲頗 三言而除三惡加三利 殺親益榮 猶義也夫]”라고 평하였다.
역주42 탐욕스러운……하도다 : ≪詩經≫ 〈大雅 桑柔〉에 보인다.
역주43 (族)[施] : 저본에는 ‘族’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施’로 바로잡았다.
역주44 遂(族)[施]邢侯氏 : ≪春秋左氏傳≫ 昭公 14년 조의 朱申의 附註에 “이에 邢侯에게 刑을 施行해 죽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산 자는 사형에 처하여 陳尸한다는〉 ‘施生’이다.[乃施罪於邢侯而殺之 所謂施生也]”라고 하였다. ‘陳尸’는 죽은 자의 屍身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늘어놓아 恥辱을 보이는 것이다.
역주45 [施] : 저본에는 ‘施’가 없으나, ≪國語≫ 권15 〈晉語 9〉의 韋昭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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