叔姬者
는 羊舌子之妻也
注+① 晉獻公時, 有羊舌大夫, 此其子孫也. 見左傅.요 叔向叔魚之母也
니 一姓楊氏
注+② 國語注云 “楊, 叔向邑.”라 叔向
은 名
注+③ 肹當作肸.이요 叔魚
는 名鮒
라 羊舌子好正
하여 不容於晉
일새 去而之
이라
三室之邑人
이 相與攘羊而遺之
어늘 羊舌子不受
하다 叔姬曰 夫子居晉不容
하여 去之三室之邑
이어늘 又不容於三室之邑
이면 是於夫子不容也
注+④ 於字誤. 疑當作彰.니 不如受之
로이다
羊舌子受之曰 爲(肹)[肸]與鮒亨之
하라 叔姬曰 不可
하니이다 南方有鳥
하니 名曰乾吉
이라 食其子
에 不擇肉
일새 子常不遂
注+⑤ 食音嗣. 遂, 長也. 言飼哺其子, 不擇肉而啖之, 故其子不能遂長.니이다 今(肹)[肸]與鮒
는 童子也
라 隨大夫而化者
니 不可食以不義之肉
이니이다 不若埋之
하여 以明不與
니이다 於是
에 乃盛以甕
하여 埋壚陰
注+⑥ 壚與廬同. 廬陰, 屋後也.하다
後二年
에 攘羊之事發
하여 都吏至
注+① 都吏, 都邑之吏也.어늘 羊舌子曰 吾受之
나 不敢食也
라하고 發而視之
하니 則其骨存焉
이라 都吏曰 君子哉
라 羊舌子
여 不與攘羊之事矣
로다
君子謂 叔姬爲能防害遠疑라하니라 詩曰 無曰不顯이라 莫予云覯라하니 此之謂也라
叔向
이 欲娶於申公巫臣氏夏姬之女
하니 美而有色
이라 叔姬
欲娶其族
注+① 不字衍, 見左傳.하니 叔向曰
니이다
叔姬曰 子靈之妻는 殺三夫一君一子하고 而亡一國兩卿矣어늘 爾不懲此하고 而反懲吾族은 何也오 且吾聞之하니 有奇福者는 必有奇禍하고 有甚美者는 必有甚惡이라하니라
今是鄭穆少妃姚子之子
요 子貉之妹也
라 子貉早死無後
에 而天鍾美於是
하니 將必以是大有敗也
라 昔有仍氏生女
에 黑而甚美
하여 光可監人
注+② 監, 左傳作鑑.일새 名曰
妻
라
樂正蘷娶之
하여 生伯封
하니 有豕心
注+③ 宕, 左傳作實, 此字形之誤.注+④ 【校注】 宕, 疑寔之譌. 左傳作實, 實․寔古通用.하여 貪惏毋期
注+⑤ 【校正】 承珙案期, 度也. 呂氏春秋懷寵篇“徵斂無期”, 高誘注云 “期, 度.” 說文 “度, 法制也.”하고 일새 謂之封豕
라 有窮后羿滅之
하니 夔是用不祀
注+⑥ 是用, 猶言是以.라
且三代之亡
과 及
之廢
注+⑦ 恭太子, 申生諡也. 驪姬譖殺之.가 皆是物也
어늘 汝何以爲哉
아 夫有
物足以移人
이니 苟非德義
면 則必有禍也
리라
叔向懼而不敢
어늘 平公强使
之
하여 生楊食我
하다 食我號曰伯碩
注+① 食音嗣. 碩左傳作石.이라 伯碩生時
에 이라하니
叔姬往視之
라가 及堂
하여 聞其號也而還曰 豺狼之聲也
라 하니 今將滅羊舌氏者
는 必是子也
라하고 遂不肯見
하다 及長
에 與祁勝爲亂
하여 晉人殺食我
하니 羊舌氏由是遂滅
이라
君子謂 叔姬爲能推類라하니라 詩云 如彼泉流하여 無淪胥以敗아하니 此之謂也라
叔姬之始生叔魚也
에 而視之曰
注+① 視, 相察其形貌也. 是虎目而豕啄
注+② 啄, 國語作喙.요 鳶肩而牛腹
이니 谿壑可盈
이어니와 是不可饜也
라 必以賂死
라하고 遂不見
注+③ 見, 國語作視. 注云 “不自養視.”하다
及叔魚長
하여 爲國贊理
注+④ 理, 士官也, 贊, 佐也. 左傳曰 “叔魚攝理.”에 邢侯與雍子爭田
이라가 雍子入其女於叔魚以求直
하니 邢侯殺叔魚與雍子於朝
하다
韓宣子患之
하니 叔向曰 三姦同罪
하니 請殺其生者而戮其死者
하라 遂
注+⑤ 族, 左傳․國語俱作施, 此字形之誤耳. 國語曰 “邢侯聞之, 逃, 遂施邢侯氏.” 注云 “施, 劾捕也.”하고 而尸叔魚與雍子於市
하다 叔魚卒以貪死
하니 叔姬可謂智矣
로다 詩云貪人敗類
라하니 此之謂也
라
숙희叔姬는
양설자羊舌子의 아내이자
注+① 진晉 헌공獻公 때 양설대부羊舌大夫가 있었으니, 이 사람은 그의 자손이다. 과
숙어叔魚의 어머니이니, 일설에
성姓이
양씨楊氏라고도 한다.
注+② 숙향은 이름이
힐肸이고
注+③ ‘힐肹’은 ‘힐肸’이 되어야 한다. 숙어는 이름이
부鮒이다. 양설자는 성품이 정직함을 좋아하여
진晉나라에 용납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떠나서
삼묘三廟가 있는 고을로 옮겨가 살았다.
그 고을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남의 양을 훔쳐 먹다가 그에게 주자 양설자가 받지 않았다. 숙희가 말하기를 “당신은 진나라에 살 때 용납받지 못하여 그곳을 떠나 이
삼묘三廟가 있는 고을로 왔는데, 또 이 고을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용납받을 곳이 없는 것이니,
注+④ ‘어於’자는 오자이다. 아마 ‘창彰’이 되어야 할 듯하다. 이를 받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양설자가 양고기를 받고 말하기를 “힐과 부를 위해 삶아주시오.” 하니, 숙희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남방南方에 새가 있는데 이름이
건길乾吉입니다. 그 새끼를 먹일 때 고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새끼가 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注+⑤ ‘식食’는 음이 ‘사嗣’이고, ‘수遂’는 자란다는 뜻이니, 그 새끼를 먹일 때 고기를 가리지도 않고 먹였기 때문에 그 새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힐과 부는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을 따라 변화될 것이니, 의롭지 못한 고기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파묻어 양을 훔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이에 마침내 양 고기를 단지에 담아 집 뒤에다 묻어두었다.
注+⑥ ‘노壚’는 ‘여廬’와 같으니, ‘여음廬陰’은 집 뒤쪽이다.
2년 뒤 양을 훔친 일이 발각되어
도읍都邑의 관리가 나왔는데,
注+① ‘도리都吏’는 도읍都邑의 관리이다. 양설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받았으나 감히 먹지는 않았다.”라고 하며 꺼내어 보여주니, 그 뼈가 남아 있었다. 도읍의 관리가 말하기를 “군자로다. 양설자여! 양을 훔친 일에 참여하지 않았도다.” 하였다.
군자가 말하기를 “
숙희叔姬는 화를 방비하고 혐의를 멀리하였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숙향叔向이
와
사이에 난 딸에게 장가들고자 하니, 아름답고
자색姿色이 있었다. 그러나
숙희叔姬는 자기
친족親族의 딸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였다.
注+① ‘불不’자는 연자衍字이다. . 숙향이 말하기를
하였다.
그러자 숙희가 말하기를 “
자령子靈의 아내
너는 이를 경계하지 않고 도리어 내 친족을 경계하는 것은 어째서이냐? 그리고 내 듣건대, 기이한
복福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이한
화禍가 있으며, 지나친 미색이 있는 자는 반드시 지나친 악독함이 있다 하였다.
지금 이 하희는
정鄭 목공穆公의
소비少妃인
요자姚子의 딸이자
자학子貉(
정鄭 영공靈公)의 누이이다.
장차 틀림없이 이 여자 때문에 크게
패망敗亡함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
가 딸을 낳았는데, 머리카락이 새까맣고 매우 아름다워 광택이 사람을 비출 정도였으므로
注+② ‘감監’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감鑑’으로 되어 있다. 이름을 ‘
현처玄妻’라 하였다.
뒤에
악정樂正 가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백봉伯封을 낳았는데, 실로 돼지 같은 심보가 있어
注+③ ‘탕宕’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실實’로 되어 있다. 이는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이다.注+④ 【교주校注】 ‘탕宕’은 아마도 ‘식寔’의 오류인 듯하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실實’로 되어 있는데, ‘실實’과 ‘식寔’은 고자古字에 통용하였다. 탐욕이 법도가 없고 포학이 만족이 없었으므로
注+⑤ 【교정校正】 이 상고해보건대, ‘기期’는 법도이다. ≪여씨춘추呂氏春秋≫ 권7 〈회총懷寵〉에 “부세를 징수함이 법도가 없다.[징렴무기徵斂無期]”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한漢나라 고유高誘의 주注에 이르기를 “‘기期’는 법도이다.”라고 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우부又部〉에 “‘탁度’는 법제法制이다.”라고 하였다. 그를
라 하였다. 결국
유궁후有窮后 가 그를 멸망시켰으니,
기蘷는 이 때문에
注+⑥ ‘시용是用’은 ‘시이是以’라는 말과 같다.
또
모두 이러한
미물美物 때문이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
하였다.
진양숙희晉羊叔姬
숙향이 두려워 감히 장가들지 않았는데,
이 강제로 장가들게 하여
양사아楊食我를 낳았다.
사아食我는 ‘
백석伯碩’이라 불렸다.
注+① ‘식食’는 음이 ‘사嗣’이다. ‘석碩’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석石’으로 되어 있다. 백석이 태어날 때 시중들던 이가 숙희에게 아뢰기를 “큰 동서가 사내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자,
숙희가 보러 가다가 마루에 이르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되돌아와 말하기를 “이리의 소리이다. 이리 새끼는
야심野心이 있으니, 이제 장차
양설씨羊舌氏를 멸망시킬 자는 틀림없이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고는, 끝내 보려하지 않았다. 사아가 장성한 뒤
군자가 말하기를 “
숙희叔姬는 능히 일을 유추하여 알았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숙희叔姬가 처음
숙어叔魚를 낳았을 때, 아이를 살펴보고 말하기를
注+① ‘시視’는 그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아이는 호랑이 눈에다 돼지 입을 가졌으며
注+② ‘탁啄’는 ≪국어國語≫에 ‘훼喙’로 되어 있다. 솔개처럼 두 어깨가 솟아 있고 소처럼 옆구리가 불룩하니, 골짜기는 매울 수 있을지언정 이 아이는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뇌물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보살피지 않았다.
注+③ ‘견見’은 ≪국어≫에 ‘시視’로 되어 있고, 위소韋昭의 주注에 이르기를 “스스로 양육하고 보살피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숙어가 장성한 뒤 나라의
사관士官(법관) 업무를
대리代理하게 되었을 때,
注+④ ‘이理’는 사관士官이고, ‘찬贊’은 돕는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숙어叔魚가 직무를 대리代理하였다.”라고 하였다. 와
가 토지를 다투다가 옹자가 자기 딸을 숙어에게 주어
승소勝訴하기를 구하니, 형후가 숙어와 옹자를 조정에서 죽여 버렸다.
가 이를 근심하자,
숙어는 결국 탐욕 때문에 죽었으니, 숙희는 지혜롭다고 이를 만할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