魯公乘姒
는 魯公乘子皮之姒也
注+① 公乘, 姓也. 予皮, 名. 姒, 姊也.라 其
死
注+② 【校注】 盧校改其夫死.에 姒哭之甚悲
한대 子皮止姒曰 安之
하소서 吾今嫁姊矣
로이다하더니 已過時
호대 子皮不復言也
러라
魯君欲以子皮爲相하니 子皮問姒曰 魯君欲以我爲相하니 爲之乎아 姒曰 勿爲也어다
子皮曰 何也오 姒曰 夫臨喪而言嫁하니 一何不習禮也오 後過時而不言하니 一何不達人事也오 子內不習禮하고 而外不達人事하니 子不可以爲相이라
子皮曰 姒欲嫁
인댄 何不早言
가 姒曰 婦人之事
는 唱而後和
니 吾豈以欲嫁之故
로 數子乎
注+① 數, 猶速也. 言婦人之事, 須唱而後和, 子既不復言嫁矣, 我寧必求速嫁於子乎?注+② 【校正】 房案數謂責讓之也. 漢書項籍傳注曰 “數, 責也.” 國策秦策注曰 “數, 責.” 謂數其不習於禮, 不達於人事也. 子皮疑其以欲嫁之故而數之, 姒自言非此之故也.아 子誠不習於禮
하고 不達於人事
하니 以此相一國
하여 據大衆
注+③ 【校注】 一作政.이면 何以理之
리오
譬猶揜目而別黑白也니 揜目而別黑白은 猶無患也어니와 不達人事而相國이면 非有天咎면 必有人禍라 子其勿爲也어다 子皮不聽하고 卒受爲相이러니 居未期年하여 果誅而死하다
君子謂 公乘姒緣事而知弟之遇禍也하니 可謂智矣라 待禮然後動하고 不苟觸情하니 可謂貞矣라하니라
詩云 蘀兮蘀兮여 風其吹汝리라 叔兮伯兮여 唱予和汝호리라하고 又曰 百爾所思나 不如我所之니라하니 此之謂也라
노공승사魯公乘姒는
노魯나라
공승자피公乘子皮의 누나이다.
注+① ‘공승公乘’은 성姓이고, ‘여피予皮’는 이름이다. ‘사姒’는 누나이다. 그 남편이 죽자
注+② 【교주校注】 의 교주校注에 ‘기부사其夫死’로 개정하였다. 누나가 매우 슬프게 곡을 하니, 자피가 누나를 말리면서 말하기를 “진정하시오. 제가 당장 누나를
개가改嫁시켜드리겠소.” 하더니,
상기喪期가 지난 뒤에도 자피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노魯나라 군주가 자피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자, 자피가 누나에게 묻기를 “노나라 군주가 저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니, 할까요?” 하니, 누나가 말하기를 “하지 말거라.” 하였다.
자피가 말하기를 “어째서입니까?” 하니, 누나가 말하기를 “초상에 임하여 개가改嫁를 말하니, 어쩌면 그리도 예禮에 익숙하지 못하느냐. 상기喪期가 지난 뒤에도 언급하지 않으니, 어쩌면 그리도 인사人事에 환하지 못하느냐. 너는 안으로는 예에 익숙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인사에 환하지 못하니, 너는 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자피가 말하기를 “누님이 개가하고 싶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누나가 말하기를 “
부인婦人의 일은 〈남자가〉 먼저 말을 하면 뒤에 화답하는 법이니,
注+① ‘수數’은 재촉한다는 속速과 같다. 부인婦人의 일은 모름지기 남자가 먼저 말을 한 뒤에 화답하는 법이니, 네가 이미 개가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굳이 너에게 개가를 요구하고 재촉하겠느냐는 말이다.注+② 【교정校正】 모방牟房이 상고해보건대, ‘수數’는 그를 꾸짖음을 이른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의 주注에도 “‘수數’는 꾸짖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예에 익숙하지 못하고 인사에 환하지 못함을 꾸짖음을 이른다. 자피子皮가 그 개가改嫁하고자 하는 일로 저를 꾸짖는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누나가 이러한 일 때문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너는 정말이지 예에 익숙하지 못하고 인사에 환하지 못하니, 이러한 너로써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 대중들을 차지하게 한다면
注+② 【교주校注】 어떤 판본에는 ‘정政’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정사를 다스리겠느냐.
이는 비유하자면 눈을 가리고 흑백을 분별하는 것과 같다. 눈을 가리고 흑백을 분별하는 것은 그래도 후환이 없지만, 인사人事에 통달하지도 못하면서 나라에 재상이 되면 하늘의 징벌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의 앙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재상이 될 생각을 하지 말거라.” 하였다. 그러나 자피는 듣지 않고 끝내 수락하여 재상이 되었는데, 재상이 된 지 일 년도 못되어 과연 주벌을 당해 죽고 말았다.
군자가 말하기를 “공승公乘의 누나는 일로 인하여 동생이 화를 만날 것을 알았으니, 지혜롭다고 이를 만하겠다. 예禮를 기다린 뒤에 움직이고 구차히 정욕情欲에 동요되지 않았으니, 견정堅貞하다고 이를 만하겠다.”라고 하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고, 또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일로 인해 이치를 분별하였도다
注+① 【교주校注】 어떤 판본에는 ‘예禮’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