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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1)

열녀전보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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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魯公乘姒
魯公乘姒 魯公乘子皮之姒也注+① 公乘, 姓也. 予皮, 名. 姒, 姊也.注+② 【校注】 盧校改其夫死. 姒哭之甚悲한대 子皮止姒曰 安之하소서 吾今嫁姊矣로이다하더니 已過時호대 子皮不復言也러라
魯君欲以子皮爲相하니 子皮問姒曰 魯君欲以我爲相하니 爲之乎 姒曰 勿爲也어다
子皮曰 何也 姒曰 夫臨喪而言嫁하니 一何不習禮也 後過時而不言하니 一何不達人事也 子內不習禮하고 而外不達人事하니 子不可以爲相이라
子皮曰 姒欲嫁인댄 何不早言 姒曰 婦人之事 唱而後和 吾豈以欲嫁之故 數子乎注+① 數, 猶速也. 言婦人之事, 須唱而後和, 子既不復言嫁矣, 我寧必求速嫁於子乎?注+② 【校正】 房案數謂責讓之也. 漢書項籍傳注曰 “數, 責也.” 國策秦策注曰 “數, 責.” 謂數其不習於禮, 不達於人事也. 子皮疑其以欲嫁之故而數之, 姒自言非此之故也. 子誠不習於禮하고 不達於人事하니 以此相一國하여 據大衆注+③ 【校注】 一作政.이면 何以理之리오
譬猶揜目而別黑白也 揜目而別黑白 猶無患也어니와 不達人事而相國이면 非有天咎 必有人禍 子其勿爲也어다 子皮不聽하고 卒受爲相이러니 居未期年하여 果誅而死하다
君子謂 公乘姒緣事而知弟之遇禍也하니 可謂智矣 待禮然後動하고 不苟觸情하니 可謂貞矣라하니라
詩云 蘀兮蘀兮 風其吹汝리라 叔兮伯兮 唱予和汝호리라하고 又曰 百爾所思 不如我所之니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子皮之姊
緣事分理注+① 【校注】 一作禮.로다
子皮相魯인댄
知其禍起로다
姊諫子皮호대
殆不如止라하여늘
子皮不聽이러니
卒爲宗恥로다


3-12 나라 의 누나
노공승사魯公乘姒나라 공승자피公乘子皮의 누나이다.注+① ‘공승公乘’은 이고, ‘여피予皮’는 이름이다. ‘’는 누나이다. 그 남편이 죽자注+② 【교주校注교주校注에 ‘기부사其夫死’로 개정하였다. 누나가 매우 슬프게 곡을 하니, 자피가 누나를 말리면서 말하기를 “진정하시오. 제가 당장 누나를 개가改嫁시켜드리겠소.” 하더니, 상기喪期가 지난 뒤에도 자피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나라 군주가 자피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자, 자피가 누나에게 묻기를 “노나라 군주가 저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니, 할까요?” 하니, 누나가 말하기를 “하지 말거라.” 하였다.
자피가 말하기를 “어째서입니까?” 하니, 누나가 말하기를 “초상에 임하여 개가改嫁를 말하니, 어쩌면 그리도 에 익숙하지 못하느냐. 상기喪期가 지난 뒤에도 언급하지 않으니, 어쩌면 그리도 인사人事에 환하지 못하느냐. 너는 안으로는 예에 익숙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인사에 환하지 못하니, 너는 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자피가 말하기를 “누님이 개가하고 싶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누나가 말하기를 “부인婦人의 일은 〈남자가〉 먼저 말을 하면 뒤에 화답하는 법이니, 注+① ‘’은 재촉한다는 과 같다. 부인婦人의 일은 모름지기 남자가 먼저 말을 한 뒤에 화답하는 법이니, 네가 이미 개가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굳이 너에게 개가를 요구하고 재촉하겠느냐는 말이다.注+② 【교정校正모방牟房이 상고해보건대, ‘’는 그를 꾸짖음을 이른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의 에도 “‘’는 꾸짖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예에 익숙하지 못하고 인사에 환하지 못함을 꾸짖음을 이른다. 자피子皮가 그 개가改嫁하고자 하는 일로 저를 꾸짖는다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누나가 이러한 일 때문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너는 정말이지 예에 익숙하지 못하고 인사에 환하지 못하니, 이러한 너로써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 대중들을 차지하게 한다면注+② 【교주校注】 어떤 판본에는 ‘’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정사를 다스리겠느냐.
이는 비유하자면 눈을 가리고 흑백을 분별하는 것과 같다. 눈을 가리고 흑백을 분별하는 것은 그래도 후환이 없지만, 인사人事에 통달하지도 못하면서 나라에 재상이 되면 하늘의 징벌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의 앙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재상이 될 생각을 하지 말거라.” 하였다. 그러나 자피는 듣지 않고 끝내 수락하여 재상이 되었는데, 재상이 된 지 일 년도 못되어 과연 주벌을 당해 죽고 말았다.
군자가 말하기를 “공승公乘의 누나는 일로 인하여 동생이 화를 만날 것을 알았으니, 지혜롭다고 이를 만하겠다. 를 기다린 뒤에 움직이고 구차히 정욕情欲에 동요되지 않았으니, 견정堅貞하다고 이를 만하겠다.”라고 하였다.
은 다음과 같다.
자피子皮의 누나는
일로 인해 이치를 분별하였도다注+① 【교주校注】 어떤 판본에는 ‘’로 되어 있다.
자피가 노나라 재상이 되면
화가 일어날 줄 미리 알았다오
누나가 자피에게 간하되
아니함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자피가 듣지 않더니
끝내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네


역주
역주1 公乘子皮 : ‘公乘’은 複姓이고, ‘子皮’는 이름이다.
역주2 盧文弨 : 淸代 經學家로, 자는 召弓, 호는 磯漁 또는 檠齋, 抱經, 弓父이다.
역주3 (族人)[夫] : 저본에는 ‘族人’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夫’로 바로잡았다.
역주4 내……꾸짖겠느냐 : 이 부분은 王照圓의 注를 따르지 않고 牟房의 校正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5 漢書……하였고 : ≪漢書≫ 권31 〈項籍傳〉에 “漢王이 項羽의 열 가지 죄를 꾸짖었다.[漢王數羽十罪]”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顔師古의 주에 보인다.
역주6 잎이……화답하리라 : ≪詩經≫ 〈鄭風 蘀兮〉에 보인다.
역주7 그대들이……못하니라 : ≪詩經≫ 〈鄘風 載馳〉에 보인다.

열녀전보주(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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