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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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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魏節乳母
魏節乳母者 魏公子之乳母注+① 母下脫也字. 秦攻魏하여 破之하고 殺魏王瑕注+② 史記殺作虜, 瑕作假.하고 誅諸公子로대 而一公子不得이라 令魏國曰 得公子者 賜金千鎰하고 匿之者 罪至夷注+③ 匿, 隱也. 夷, 滅也, 言滅其族.하리라
節乳母與公子俱逃러니 魏之故臣見乳母而識之曰 乳母無恙乎 乳母曰 嗟乎 吾柰公子何잇고
故臣曰 今公子安在 吾聞秦令曰 有能得公子者인댄 賜金千鎰하고 匿之者 罪至夷라하니 乳母倘言之 則可以得千金이어니와 知而不言이면 則昆弟無類矣리라
乳母曰 吁 吾不知公子之處로소이다 故臣曰 我聞公子與乳母俱逃 母曰 吾雖知之라도 亦終不可以言이니이다
故臣曰 今魏國已破亡하고 族已滅이어늘 子匿之 尙誰爲乎
母吁而言曰 夫見利而反上者 逆也 畏死而棄義者 亂也 今持逆亂하여 而以求利 吾不爲也로소이다
且夫凡爲人養子者 務生之 非爲殺之也 豈可利賞畏誅之故 廢正義而行逆節哉리잇고 妾不能生而令公子禽也로소이다하고 遂抱公子하여 逃於深澤之中하다
故臣以告秦軍이어늘 秦軍追見하여 爭射之하니 乳母以身爲公子蔽하여 矢著身者數十注+① 韓詩外傳云 “著十二矢.”이라 與公子俱死하다
秦王聞之하고 貴其守忠死義하여 乃以卿禮葬之하고 祠以太牢하며 寵其兄爲五大夫注+② 五大夫, 第九爵也.하고 賜金百鎰이러라
君子謂 節乳母 慈惠敦厚하고 重義輕財라하니라 孺子室於宮하고 擇諸母阿者注+① 阿, 倚也, 言可倚託也. 內則作可, 蓋聲借字耳. 若讀作可, 則擇於諸母, 即擇其可矣. 何假更言可者也.注+② 【校注】 禮記內則作可者, 鄭注“可者傅御之屬”. 案齊孝孟姬傳ㆍ楚平伯嬴傳, 皆言保阿, 疑禮亦作阿, 脫壞其半耳. 說文“妿女師也, 讀若阿”, 妿正字, 阿假借字.호대 必求其寬慈惠注+③ 內則然作裕.注+④ 【校注】 仁舊誤然. 從別本校改. 禮記作裕.하고 溫良恭敬하고 愼而寡言者하여
使爲子師하고 爲慈母하고 爲保母하여 皆居子室하여 하고 他人無事不하니라
夫慈故能愛 乳狗搏虎하고 伏鷄搏狸注+⑤ 乳者, 乳哺之也. 伏之言, 抱也. 搏, 擊也, 皆恐傷其子.注+⑥ 【集注】 荀子乳彘觸虎, 乳狗不遠遊. 淮南子乳狗之噬虎也, 伏鷄之摶狸也, 恩之所加, 不量其力.하니 恩出於中心也일새니라
詩云 行有死人이어든 尙或墐之라하니 此之謂也
頌曰
秦旣滅魏하고
購其子孫이로다
公子乳母
與俱注+① 當作逃遁. 文誤倒, 又失韻.이로다
守節執事하여
不爲利違로다
遂死不顧하니
名號顯遺注+② 遺字蓋誤.注+③ 【集注】 王云 “遺字蓋誤.” 道管案遺有留義餘義, 可通.로다


5-11 나라의 절의節義 있는 유모乳母
나라의 절의節義 있는 유모乳母나라 공자公子유모乳母이다.注+① ‘’ 아래 ‘’자가 빠졌다. 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여 패배시킨 뒤, 위나라 왕 를 죽이고注+② ≪사기史記≫에는 ‘’은 ‘’로 되어 있고, ‘’는 ‘’로 되어 있다. 여러 공자들도 모두 죽여 버렸는데, 한 공자만 잡지 못하였다. 이에 위나라에 을 내리기를 “공자를 잡아 오는 자는 황금 천일千鎰을 하사할 것이고, 숨기는 자는 멸족滅族에 이를 것이다.”注+③ ‘’은 숨긴다는 뜻이다. ‘’는 멸한다는 뜻이니, 그 가족을 모두 죽여 없애는 것을 말한다. 하였다.
절의 있는 유모乳母공자公子와 함께 도망하였는데, 위나라의 옛 신하가 유모를 보고 알아보며 말하기를 “유모는 아무 탈이 없는가?” 하니, 유모가 말하기를 “아! 제가 공자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였다.
옛 신하가 말하기를 “지금 공자는 어디 있는가? 내 들으니 나라의 에 ‘공자를 잡아 오는 자가 있으면 황금 천일千鎰을 하사하고, 숨기는 자는 멸족滅族에 이를 것이다.’ 하였으니, 유모가 만약 말을 하면 천금千金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형제들까지 씨가 마를 것이네.” 하니,
유모가 말하기를 “아! 저는 공자가 있는 곳을 모릅니다.” 하였다. 옛 신하가 말하기를 “나는 공자가 유모와 함께 달아났다고 들었네.” 하니, 유모가 말하기를 “제가 비록 안다 해도 끝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옛 신하가 말하기를 “지금 나라가 이미 멸망하였고 왕족王族도 이미 멸족되었는데, 자네가 공자公子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니,
유모가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무릇 이익을 보고 윗사람을 배반하는 것은 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를 저버리는 것은 이니, 지금 을 가지고서 이익을 구하는 짓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릇 남을 위해 자식을 기르는 것은 힘써 살리고자 해서이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니, 어찌 상금이 이롭고 주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정대한 를 폐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 있는 한 공자로 하여금 잡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공자를 안고 깊숙한 수택藪澤 속으로 달아났다.
옛 신하가 이 사실을 나라 군사에게 고하자 진나라 군사들이 쫓아가 발견하고는 다투어 활을 쏘니, 유모乳母가 자신의 몸으로 공자公子를 가려 화살이 수십 발이나 몸에 박혀注+① ≪한시외전韓詩外傳9에는 “열 두 대의 화살을 맞았다.”라고 하였다. 공자와 함께 죽고 말았다.
나라 왕이 이를 듣고는 그 충성을 지키고 의리에 죽은 것을 귀히 여겨 마침내 로 장례를 치러 주고 로 제사를 지내 주었으며, 그 오빠에게 은택을 베풀어 로 삼고注+② ‘오대부五大夫’는 아홉 번째 작위爵位이다. 황금 백일百鎰을 하사하였다.
위절유모魏節乳母위절유모魏節乳母
군자가 이르기를 “절의 있는 유모乳母는 자애롭고 돈후하며, 의를 중시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하였다. 에 어린아이의 방을 궁중宮中에 〈따로〉 만들고 注+① ‘’는 기댄다는 뜻이니, 의탁할 만함을 말한다. ≪예기禮記≫ 〈내칙內則〉에는 ‘’로 되어 있으니, 발음으로 가차한 글자일 뿐이다. 만약 독음讀音을 ‘’로 하면, 여러 들 중에서 가리면 곧 그 가한 자를 가리는 것이니, 어찌 다시 ‘가한 자[가자可者]’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注+② 【교주校注】 ≪예기≫ 〈내칙〉에는 ‘가자可者’로 되어 있고, 정현鄭玄에 “‘가자可者’는 부어傅御의 등속이다.”라고 하였다. 아마 ≪예기≫에도 ‘’로 되었을 터인데 그 반이 빠지고 문드러진 것일 뿐인 듯하다. 妿’가 정자正字이고 ‘’가 가차자假借字이다. 반드시 그 마음씨가 관유寬裕하고 자혜慈惠로우며注+③ ≪예기≫ 〈내칙〉에는 ‘’이 ‘’로 되어 있다.注+④ 【교주校注】 ‘’은 구본舊本에는 ‘’으로 잘못되어 있다. 다른 판본에 따라 교감校勘 개정改正하였다. ≪예기≫에는 ‘’로 되어 있다. 온량溫良하고 공경恭敬하며 근신謹愼하고 말이 적은 자를 구하여,
모두 자식의 방에 거처하면서 양육 보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일이 없으면 그 방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무릇 성품이 자애롭기 때문에 능히 사랑을 쏟는 것이다. 그러므로 젖을 먹이는 개는 범을 물기도 하고 알을 품은 닭은 살쾡이를 쪼기도 하는 것이니,注+⑤ ‘’는 젖을 먹이는 것이다. ‘’이란 말은 품는다는 뜻이다. ‘’은 공격함이니, 모두 자기 새끼를 해칠까 두려워해서이다.注+⑥ 【집주集注】 ≪순자荀子2 〈영욕편榮辱篇〉에 “젖을 먹이는 돼지는 범을 들이받고, 젖을 먹이는 개는 멀리 나가 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17 〈설림훈説林訓〉에 “젖을 먹이는 개가 범을 물고 알을 품은 닭이 살쾡이를 쪼는 것은 사랑을 쏟는 대상에는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랑이 가슴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은 다음과 같다.
나라가 나라를 멸망시킨 뒤
위왕魏王의 자손에게 돈을 걸었다네
공자公子를 양육하던 유모가
공자와 함께 도망하여 숨었다오注+① 응당 ‘도둔逃遁’이 되어야 한다. 문장이 잘못 도치되었고, 게다가 도 맞지 않는다.
절의를 지키고 임무를 고집하여
이익을 위해 배반하지 않았도다
마침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름이 드러나 세상에 남았다오注+② ‘’자는 오류인 듯하다.注+③ 【집주集注왕조원王照圓이 이르기를 “‘’자는 오류인 듯하다.”고 하였다. 내가 상고해보건대, ‘’에는 의 뜻과 의 뜻이 있으니, 의미가 통한다.


역주
역주1 [也] : 저본에는 ‘也’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太牢 : 祭祀에 소, 양, 돼지의 세 희생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
역주3 五大夫 : 秦代의 爵位 이름으로, 20等級의 작위 가운데 9번째 작위이다. 참고로 20등급의 작위는 다음과 같다. 1 公士, 2 上造, 3 簪嫋, 4 不更, 5 大夫, 6 官大夫, 7 公大夫, 8 公乘, 9 五大夫, 10 左庶長, 11 右庶長, 12 左更, 13 中更, 14 右更, 15 少上造, 16 大上造, 17 駟車庶長, 18 大庶長, 19 關內侯, 20 徹侯.
역주4 여러……가리되 : 원문은 ‘擇諸母及阿者’인데, ≪禮記集說≫ 〈內則〉의 陳澔의 注에 “‘諸母’는 여러 妾이고, ‘可者’는 비록 여러 妾의 반열은 아니나 혹 傅御의 등속 가운데 자식의 스승이 될 만한 자를 이른다.[諸母 衆妾也 可者 謂雖非衆妾之列 或傅御之屬 可爲子師者也]”라고 하였다.
역주5 齊孝孟姬傳과……말하였으니 : 본서 卷4 〈齊孝孟姬〉와 〈楚平伯嬴〉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6 說文解字에……하였으니 : ≪說文解字≫ 卷12 〈女部〉에 보인다.
역주7 그들로……삼아서 : 陳澔의 注에 “師는 善한 道로써 자식을 가르치는 자요, 慈母는 그 자식의 하고자 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살피는 자요, 保母는 그의 잠자리와 거처함을 편안히 하는 자이다.[師 敎以善道者 慈母 審其欲惡者 保母 安其寢處者]”라고 하였다.(≪禮記集說≫ 〈內則〉)
역주8 길가에……한다 : ≪詩經≫ 〈小雅 小弁〉에 보인다.
역주9 : ≪禮記≫ 〈內則〉에는 이 앞에 ‘異’가 더 있다.
역주10 : ≪禮記≫에는 ‘與’로 되어 있다.
역주11 (然)[裕] : 저본에는 ‘然’으로 되어 있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裕’로 바로잡았다.
역주12 : ≪禮記≫에는 이 앞에 ‘其’가 더 있다.
역주13 : ≪禮記≫에는 이 앞에 ‘其’가 더 있다.
역주14 以養全之 : ≪禮記≫에는 없다.
역주15 : ≪禮記≫에는 없다.
역주16 (遁逃)[逃遁] : 저본에는 ‘遁逃’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逃遁’으로 바로잡았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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