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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女傳補注(2)

열녀전보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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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孝平王后
漢孝平王后者 安漢公太傅大司馬王莾之女 孝平皇帝之后也 爲人婉有節行注+① 外戚傳淑字作瘱, 音於計切, 亦通作瘱. 瘱, 訓靜也. 或作嫕, 其音同耳. 故文選注兩引之, 一女史箴注引漢書作“婉嫕有節操”, 又引曹大家注“婉, 柔和. 嫕, 深邃也.” 一洞簫賦注引曹大家注曰 “瘱, 深邃也, 音翳.” 是瘱嫕字通, 故兩存之. 今本作淑, 或後人妄改其文, 宜据漢書選注, 還曹本之舊焉.이라 平帝即位 后年九歳
莾秉政하여依霍光故事하여 以女配帝注+② 外戚傳無只字. 不知何字之誤. 衍.하여 設詐以成其禮하여 諷皇太后遣長樂少府注+③ 【校注】 夏侯藩.宗正注+④ 【校注】 劉宏.尚書令注+⑤ 【校注】 平晏.納采하고 太師注+⑥ 【校注】 孔光.大司徒注+⑦ 【校注】 馬宮.大司空注+⑧ 【校注】 甄豐.以下四十人皮弁素積注+⑨ 外戚傳作四十九人, 此脫九字耳. 皮弁, 以鹿皮爲冠也. 素積, 素裳也.而告宗廟
明年春司徒[大]司空注+⑩ 外戚傳趨作騶, 疑此本作趣, 趣騶音近字通耳. 詩曰 “蹶維趣馬.”左右将軍注+⑪ 【校注】 皆當有大字.奉乗輿法駕하여 迎皇后于安漢公第 [大]司徒授璽綬하고 登車稱警蹕하고 時自上林延壽門으로 入未央前殿이라
群臣就位行禮畢 大赦天下하고 賜公卿下至趨宰執事하되 皆有差注+⑫ 【校注】 孫建․甄邯.
后立歳餘 平帝崩하고 後數年 莾簒漢位하니 后年十八이라 自劉氏廢 常稱疾不朝會호니
莾敬惮哀傷하여 意欲嫁之하여 令立國將軍孫建世子將醫往問疾注+① 外戚傳豫作襐飾二字, 此豫卽襐字之誤, 又脫飾字耳. 襐, 服飾也. 急就篇云 “襐飾, 刻畫無等雙.”이라
后大怒하여 笞鞭旁侍御注+② 【校注】 漢書旁上有其字.하고하여 不肯起注+③ 外戚傳廢疾作發病.하니 莾遂不敢強也 及漢兵誅莾하고 燔燒未央하여 后曰 何面目以見漢家오하고 自投火中而死
君子謂平后體自然貞淑之行하여 不爲存亡改意하니 可謂節行不虧汚者矣로다
詩曰 髧彼兩髦 實惟我儀 之死矢靡他라하니 此之謂也


8-16 나라 효평왕후孝平王后
나라 효평왕후孝平王后안한공安漢公 태부太傅 대사마大司馬 의 딸이요, 황후皇后이다. 사람됨이 온화溫和하고 진중鎭重하며 절조節操품행品行이 있었다.注+①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는 ‘’자가 ‘’로 되어 있는데, 독음은 반절反切이니, 또한 라고 통용하여 쓰기도 한다. 정숙靜肅하다는 뜻이다. 혹 ‘’로 쓰기도 하니, 독음은 같다. 그러므로 ≪문선文選에 두 번 인용하였는데, 첫째는 〈여사잠女史箴〉의 에 인용된 ≪한서≫에 ‘완예유절조婉瘱有節操’로 되어 있는데 다시 조대가曹大家를 인용하여 ‘는 온화함이고, 는 진중함이다.’라고 하였으며, 둘째는 〈퉁소부洞簫賦〉의 조대가曹大家를 인용하여 “는 진중함이고, 독음은 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자와 ‘’자가 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모두 그대로 둔 것이다. 금본今本에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후인後人이 마음대로 그 글을 고친 듯하니, 의당 ≪한서≫와 ≪문선≫ 에 의거하여 조본曹本의 옛 글자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평제平帝가 즉위하였을 때에 황후는 나이가 아홉이었다.
왕망이 정권을 잡고서 를 따라서 딸을 황제皇帝의 배필로 삼고자 하였다.注+② ≪한서≫ 〈외척전〉에는 ‘’자가 없다. 어떤 자의 오자誤字인지 알지 못하겠다. 연자衍字이다. 이에 황태후皇太后에게 넌지시 고하여 注+③ 【교주校注하후번夏侯藩이다.注+④ 【교주校注유굉劉宏이다.注+⑤ 【교주校注평안平晏이다.을 보내어 납채納采하게 하고, 태사太師注+⑥ 【교주校注공광孔光이다.대사도大司徒注+⑦ 【교주校注마궁馬宮이다.대사공大司空注+⑧ 【교주校注견풍甄豐이다. 이하以下 49인이 사슴 가죽으로 만든 관을 쓰고 흰 비단으로 만든 하의를 입고注+⑨ ≪한서≫ 〈외척전〉에는 ‘사십구인四十九人’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가 빠졌다. 피변皮弁은 사슴 가죽으로 을 만든 것이다. 소적素積은 흰 비단으로 만든 하의下衣이다. 종묘宗廟에 고하게 하였다.
이듬해 봄에 대사도․대사공注+⑩ ≪한서≫ 〈외척전〉에는 ‘’가 ‘’로 되어 있으니, 아마 가 독음이 비슷하고 글자가 통용되기 때문인 듯하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좌장군左將軍우장군右将軍注+⑪ 【교주校注】 〈‘사도司徒사공司空의 위에는’〉 모두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 보내어 를 받들어 안한공의 집에서 황후皇后를 맞이하게 하였다. 대사도가 옥새의 인끈을 황후에게 건네고 수레에 올라 을 하고 시간에 맞추어 연수문延壽門을 거쳐 전전前殿에 이르렀다.
여러 신하가 각자의 자리에 나아와 를 마치자 천하天下대사면大赦免을 내리고 공경公卿으로부터 아래로 집사執事에 이르기까지 상을 내리되 모두 차등을 두었다.注+⑫ 【교주校注손건孫建진감甄邯이다.
효평왕후孝平王后효평왕후孝平王后
황후皇后가 된 지 한 해 남짓 만에 평제平帝붕어崩御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왕망王莽이 한나라를 찬탈하였는데, 당시 황후의 나이 18세였다. 유씨劉氏 왕조王朝가 망한 뒤로부터 황후는 항상 병을 핑계로 조회朝會에 나가지 않았다.
왕망은, 황후가 경외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여 개가改嫁시키고자 로 하여금 옷을 잘 차려 입고 의원을 데리고 황후에게 가서 문병하게 하였다.注+①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는 ‘’가 ‘상식襐飾’ 2자로 되어 있으니, 여기의 ‘’는 바로 ‘’자의 오자이고, 또 ‘’자가 빠졌다. ‘’은 의복의 꾸밈이다. 에 이르기를 “상식襐飾은 꾸민 것이 짝할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황후가 크게 노하여 곁에 있던 시종侍從을 매질하고注+② 【교주校注】 ≪한서≫ 〈외척전〉에는 ‘’ 위에 ‘’자가 있다. 인하여 병이 나서 일어나려 하지 않으니,注+③ ≪한서≫ 〈외척전〉에는 ‘폐질廢疾’이 ‘발병發病’으로 되어 있다. 왕망이 드디어 감히 강요하지 못하였다. 한나라 병사들이 왕망을 주살하고 미앙궁未央宮을 불태우기에 이르러 황후가 말하기를 “무슨 면목面目으로 한나라 황실皇室을 보리오.”라고 하고, 스스로 불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효평황후孝平皇后는 자연스럽고 정숙貞淑한 행실을 체득하여 한실漢室존망存亡으로 인하여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니, 절조節操덕행德行이 이지러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王莾 : 漢 元帝의 皇后의 조카요, 孝平王后의 아버지이다. 자는 巨君이고, 賜號는 安漢公이다. 前漢 末年에 外戚으로 정권을 독차지하여 大司馬가 되고 新都侯에 봉해졌다. 후에 平帝를 독살하고 假皇帝라 自稱하고서 廣戚侯의 두 살된 아들 劉嬰을 太子로 세웠다. 初始 元年(A.D. 8)에 漢나라를 대신해 皇帝라 칭하고 國號를 ‘新’으로, 年號를 ‘始建國’으로 고쳤다. 更始 元年(A.D. 23)에 新나라는 赤眉軍과 綠林의 農民軍에게 망하였고, 王莽은 피살되었다.
역주2 孝平皇帝 : 前漢의 皇帝 劉衎이다. 元帝의 庶孫이며 中山孝王의 아들이다.
역주3 霍光의 故事 : 본서 권8 〈漢霍夫人〉 참조.
역주4 간사한……성사시키고서 : 王莽이 이미 尊貴해지자 자신의 딸을 平帝의 皇后로 삼아 권세를 공고하게 하고자 하여 속임수를 부렸다. 이에 앞서 황후의 후보로 널리 많은 여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딸이 선발된 인원 속에 포함되게 한 다음, 또 자신의 딸은 재능이 없어 선발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皇太后가 왕망의 이 말을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 여겨 詔勅을 내리기를 “왕씨의 딸은 나의 外家이니 선발해서는 안 된다.[王氏女 是我外家 不宜選]”라고 하니, 公卿大夫들이 眞相을 알지 못하고 왕씨의 딸을 얻어 천하의 어머니를 삼기를 원한다고 분분히 上疏하였다. 황태후가 부득이 왕씨의 딸을 선발하자는 공경대부의 말을 허락하였다.(≪漢書≫ 권99 〈王莽傳〉)
역주5 長樂少府 : 長樂은 漢나라 궁궐 이름으로 長信殿, 長秋殿 등이 있었다. 漢나라 초기에 朝會하던 곳인데 惠帝 이후에 太后의 거처로 바꾸고, 東宮이라 일컬었다. 少府는 官名으로 九卿의 하나이다. 山海와 池澤의 수입과 皇室의 手工業 製造를 관장하였다.
역주6 宗正 : 官名으로, 九卿의 하나이다. 皇族의 事務를 관장하였는데, 대부분 皇族 중에서 充任하였다.
역주7 尚書令 : 官名이다. 본래 少府의 屬官으로 殿內의 文書를 관장하였는데, 武帝 이후에 職權이 점점 커졌다.
역주8 이……것 : 이 本에 ‘趣’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착오인 듯하다. ≪列女傳補注≫, ≪列女傳校注≫, ≪列女傳集注≫에 모두 ‘趨’로 되어 있다.
역주9 蹶氏가……되었다 : ≪詩經≫ 〈小雅 十月〉에 “棸子가 內史가 되고, 蹶氏가 趣馬가 되었고, 楀氏가 師氏가 되었거늘, 豔妻가 화를 일으키며 그대로 있도다.[棸子內史 蹶維趣馬 楀維師氏 豔妻煽方處]”라고 하였다.
역주10 乗輿와 法駕 : 모두 황제가 타는 수레이다.
역주11 警蹕 : 황제가 출입하고 지나는 길에 엄하게 경계하여 사람의 왕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警’은 경계함이고, ‘蹕’은 길을 청소함이다.
역주12 上林苑 : 宮苑 이름이다. 前漢 武帝 때 上林苑 안에 禽獸를 놓아길러 황제가 사냥하였고, 아울러 離宮․館․觀 등을 건립하였다. 옛터는 지금의 陝西省 西安 서쪽에 있다.
역주13 未央宮 : 궁전 이름이다. 前漢 때 朝會를 하던 곳으로, 둘레가 28里였다고 한다. 옛터는 지금의 陝西省 西安 西北쪽 교외에 있다.
역주14 趨宰 : 僕役을 총괄하는 우두머리이다. ‘騶宰’라고 하기도 한다.
역주15 : ≪列女傳校注≫와 ≪列女傳集注≫에는 모두 ‘瘱’로 되어 있다.
역주16 (淑)[瘱] : 저본에는 ‘淑’으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瘱’로 바로잡았다.
역주17 (只) : 저본에는 ‘只’가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8 [九] : 저본에는 ‘九’가 없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9 [大] : 저본에는 ‘大’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아래도 같다.
역주20 立國將軍……世子 : 王莽이 漢나라를 찬탈하고 新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장군 孫建의 아들이다.
역주21 急就篇 : 字書의 명칭으로, 學童들에게 글자를 알게 하기 위한 책이다. 漢나라 史游가 撰하고, 唐나라 顔師古가 注를 달았다.
역주22 (豫)[襐飾] : 저본에는 ‘豫’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襐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3 [其] : 저본에는 ‘其’가 없으나, ≪列女傳校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4 (廢)[發] : 저본에는 ‘廢’로 되어 있으나, 王照圓의 注에 의거하여 ‘發’로 바로잡았다.
역주25 더풀거리는……않으리라 : ≪詩經≫ 〈鄘風 柏舟〉에 보인다.

열녀전보주(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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