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夫人嫕者
는 梁竦之女
요 樊調之妻
요 漢孝和皇帝之姨
注+① 母之姊妹曰姨, 禮謂之從母, 見釋名.요 恭懐皇后之同産姊也
라 初
에 恭懐后以選入掖庭
注+② 掖庭, 宮中暑名也. 後漢書皇后紀注 “永巷, 後改爲掖庭.”하여 進御于孝章皇帝
하여 有寵
하여
生和帝한대 立爲太子하니 竇后母養焉이라 和帝之生에 梁氏喜相慶賀라가 聞竇后라 竇后驕恣하여 欲專恣害外家하여 乃誣陷梁氏라 時竦在本郡安定이러니 詔書収殺之하고 家屬移九眞이라
後和帝立하고 竇后崩에 諸竇以罪惡誅放이라 嫕従民間上書自訟曰
妾同産女弟貴人이 前充後宫하여 蒙先帝厚恩하여 得見寵幸이러니 皇天授命하여 育生明聖하여 託體陛下라
爲竇憲兄弟所譛訴而破亡하고 父竦寃死牢獄하여 體骨不掩하고 老母孤弟가 遠徙萬里하고 獨妾脫身하여 竄伏草野나 嘗恐歿命하여 無由自逹이라
今遭陛下神聖之徳이 攬統萬幾하여 憲兄弟奸惡伏誅하고 海内曠然하여 各得其所라 妾幸蘇息하여 拭目更視에 敢昧死自陳이라
父既湮沒
하니 不
復生
이어니와 母垂年七十
弟棠等遠在絶域
注+① 【校注】 後漢書梁竦傳弟上有及字.하여 不知死生
이라
願乞母弟還本郡
하여 收葬竦枯骨
이라 妾聞文帝即位
에 薄氏蒙逹
注+② 【校注】 後漢書作蒙榮.하고 宣帝繼統
에 史氏復興
이라 妾自悲既有薄史之親
이로되 獨不得蒙外戚餘恩
하노이다
章疏上에 天子感悟하여 使中常侍掖庭令雜訊問하여 知事明審하고 引見이라 嫕對上泣涕하니 賞賜累億이라
嫕既素有節行하고 又首建此事하니 上嘉寵之하여 稱梁夫人하고 擢嫕夫樊調爲郞中이라가 遷羽林郎將이라
恭懐后遂乃改殯於承光宫이라가 葬西陵하며 追謚竦爲褒親愍侯라하고 徴還母及弟等하여 及既到하여 皆封侯하여 食邑五千户라
君子謂梁夫人以哀辭發家
하여 開悟時主
하여 榮父之魂
하고 還母萬里
하며 爲家門開三國之祚
注+① 三國者, 梁竦傳云 “封子棠爲樂平侯, 棠弟雍乘氏侯, 雍弟翟單父侯.”하고 使天子成母子之禮
라
詩云 世之不顯가 厥猶翼翼이로다 思皇多士가 生此王國이라하니 此之謂也라
양부인梁夫人 예嫕는
의 딸이요
의 아내요
한漢 의 이모요
注+① 어머니의 자매를 ‘이姨’라 하는데, 예禮에 ‘종모從母’라 이르니, 에 보인다. 의
동복同腹 언니이다. 처음에 공회황후가
액정掖庭에 뽑혀 들어가
注+② 액정掖庭은 궁중宮中의 관청 이름이다. ≪후한서後漢書≫ 〈황후기皇后紀〉의 주注에 “영항永巷은 〈궁중의 관청 이름인데,〉 후에 액정掖庭으로 고쳤다.”라고 하였다. 를 모셔 총애를 입어
화제和帝를 낳았는데,
태자太子로 세워지니
가 친자식처럼 길렀다.
화제가 태어났을 때
양씨梁氏 집안에서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다가 이 사실이 두황후에게 알려졌다. 두황후는 교만하고 방자하여 마음대로 전횡하고 다른
외척外戚을 해치고자 하여 양씨를 무함하였다. 당시 양송은 고향
에 있었는데
조서詔書를 내려 잡아다 죽이고 가족들은
으로 유배보냈다.
그 후 화제和帝가 즉위하고 두황후竇皇后가 죽자 두씨 집안도 지은 죄로 인해 주살되거나 추방되었다. 양예梁嫕가 민간民間에서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스스로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첩妾의 동복同腹 여동생 귀인貴人이 지난날 후궁後宫에 충원되어 선제先帝의 후한 은혜를 입어 총애를 받았는데, 황천皇天이 명命을 내려 명성明聖한 황제를 낳아 몸을 폐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
양씨梁氏가〉
형제의 참소를 받아 집안은 파멸하고, 부친
양송梁竦은 원통하게 옥에서 죽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하였고, 연로한 어미와 홀로 남은 아우는 만리 먼 곳으로 유배 가 있고, 오직
첩妾만 몸을 빼어 벗어나
초야草野에 숨어 살았으나 항상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원통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폐하의 신성神聖한 덕徳이 모든 정무政務를 통치하여 두헌 형제가 간악함으로 인해 주벌을 받고 해내海内가 안정되어 각각 제자리를 얻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첩이 다행히 살아남아 눈을 비비고 밝은 시대를 다시 봄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진달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다시 살아날 수 없거니와 연세가 일흔에 가까운 어머니와 아우
양당梁棠 등은 멀리
절역絶域에 있어서
注+① 【교주校注】 ≪후한서後漢書≫ 〈양송전梁竦傳〉에는 ‘제弟’ 위에 ‘급及’자가 있다.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어머니와 아우가
본군本郡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양송의 유골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게 해주소서. 첩이 듣건대
注+② 【교주校注】 〈‘몽달蒙達’은〉 ≪후한서≫ 〈양송전〉에는 ‘몽영蒙榮’으로 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첩은 이미 폐하와
박씨薄氏와
사씨史氏 같은 친척 관계가 있는데 도리어
외척外戚으로 대하는 은혜를 입지 못함을 슬퍼합니다.”
장소章疏가 올라가자
화제和帝가 마음에 깊이 느껴 깨달아
와
으로 하여금 함께
신문訊問하게 하여 상주한 일이 명백한 사실인 것을 알고서
양예梁嫕를
소견召見하였다. 양예가 화제를 대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니 화제가 양예에게 매우 많은
상금賞金을 하사하였다.
양예가 본래 절행節行이 있었고 또 이 일을 처음으로 건의하였으니, 화제가 가상히 여기고 총애하여 양부인梁夫人이라 일컫고, 양예의 남편 번조樊調를 발탁하여 낭중郞中으로 삼았다가 우림랑장羽林郎將으로 승진시켰다.
공회황후恭懐皇后의 영구를 드디어 승광궁承光宫에 다시 안치하였다가 서릉西陵에 안장安葬하였으며, 양송梁竦에게 시호를 추증하여 포친민후褒親愍侯라 하고, 양예의 어머니와 아우 등을 불러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이르자 모두 후侯에 봉封하여 식읍食邑 5천호千户를 주었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양부인梁夫人이 애처로운 말로 집안일을 설명하여 당시 황제를 깨닫게 하여 아버지의 혼령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머니를 만리 먼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가문을 위하여 세 제후국에 봉해지는
복福을 열고
注+① ‘삼국三國’에 대해 ≪후한서後漢書≫ 〈양송전梁竦傳〉에 이르기를 “아들 당棠을 봉하여 낙평후樂平侯로 삼고, 당棠의 아우 옹雍을 봉하여 승지후乘氏侯로 삼고, 옹雍의 아우 적翟을 봉하여 선보후單父侯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천자天子로 하여금
모자母子 간의
예禮를 이루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른 말이다.
양부인예梁夫人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