魏芒慈母者
는 魏孟陽氏之女
요 芒卯之後妻也
注+① 【集注】 梁云 “淮南氾論訓注孟卯, 齊人爲魏臣. 戰國策作芒卯, 芒․孟古同聲.”라 有三子
하고 前妻之子有五人
이어늘 皆不愛慈母
라 遇之甚異
注+② 遇, 接見也. 言接見五子, 異其禮數, 不與己子同.注+③ 【集注】 遇, 待也. 王云“遇, 接見也”, 非.호되 猶不愛
라
慈母乃命其三子하여 不得與前妻子齊하여 衣服飮食과 起居進退를 甚相遠이나 前妻之子猶不愛라
於是前妻中子犯魏王令하여 當死어늘 慈母憂戚悲哀하여 帶圍減尺하고 朝夕勤勞以救其罪라 人有謂慈母曰 人不愛母至甚也어늘 何爲勤勞憂懼如此오
慈母曰 如妾親子
가 雖不愛妾
이라도 猶救其禍而除其害
어늘 獨於假子而不爲
면 何以異於凡母
注+① 【校注】 溫公家範作凡人.리오 其父爲其孤也
하여 而使妾爲其繼母
하니 繼母如母
注+② 【集注】 儀禮喪服“繼母如母”, 傳曰 “繼母何以如母. 繼母之配父, 與己母同. 故孝子不敢也.”라
爲人母而不能愛其子면 可謂慈乎아 親其親而偏其假면 可謂義乎아 不慈且無義면 何以立於世리오 彼雖不愛나 妾安可以忘義乎리오하고 遂訟之라
魏安釐王聞之
하고 高其義曰 慈母如此
하니 可不
其子乎
注+③ 救, 當作赦, 字形之誤.아하고 乃赦其子
하고 復其家
注+④ 除其徭役也.하니
自此五子親附慈母하여 雍雍若一이라 慈母以禮義之漸으로 率導八子하니 咸爲魏大夫卿士하여 各成於禮義라
君子謂慈母一心이라하니라 詩云 尸鳩在桑하니 其子七兮로다 淑人君子여 其儀一兮로다 其儀一兮하니 心如結兮로다하니 言心之均一也라 尸鳩以一心養七子하고 君子以一儀養萬物이라
一心可以事百君하고 百心不可以事一君라하니 此之謂也라
위魏나라
망씨芒氏의
자모慈母는
위魏나라
맹양씨孟陽氏의 딸이요
망묘芒卯의
후처後妻이다.
注+① 【집주集注】 양단梁端이 이르기를 “≪회남자淮南子≫ 〈범론훈氾論訓〉의 주注에 ‘맹묘孟卯는 제齊나라 사람인데 위魏나라의 신하가 되었다.’라고 하였고, ≪전국책戰國策≫에 ‘망묘芒卯’로 되어 있으니, 망芒과 맹孟은 옛적에 독음이 같다.”라고 하였다. 자모慈母에게는 아들 셋이 있고
전처前妻의 아들 다섯이 있었는데, 전처의 아들들이 모두
자모慈母를 사랑하지 않았다.
자모慈母가 전처의 아들들을 매우 각별히
注+② 우遇는 접견接見함이다. 다섯 아들을 접견함에 예우를 각별하게 하여 자신의 아들과 똑같이 하지 않음을 말한다.注+③ 【집주集注】 우遇는 대우함이다. 왕조원王照圓이 “우遇는 접견함이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도
자모慈母를 사랑하지 않았다.
자모慈母가 이에 자신의 세 아들에게 전처의 아들과 동등하게 할 수 없다고 훈계하여 의복과 음식 및
기거起居와
진퇴進退를 현격히 다르게 하게 하였으나 전처의 아들들이 그래도
자모慈母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전처前妻의 가운데 아들이 위왕魏王의 법령을 범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자모慈母는 근심하고 슬퍼하여 허리띠가 한 자나 줄었고,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애써 그 아들의 죄를 구제하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모慈母에게 이르기를 “전처의 아들들이 어미를 사랑하지 않음이 지극히 심하거늘 어찌하여 이토록 부지런히 애쓰며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라고 하니,
자모慈母가 말하기를 “만일
첩妾의 친자식이 비록 첩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자식을
재화災禍에서 구제하고
해害를 제거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붓자식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보통의 어미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注+① 【교주校注】 〈‘범모凡母’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가범家範≫에는 ‘범인凡人’으로 되어 있다. 그 아버지가 어미를 잃은 고아들을 위하여 첩을 그들의
계모繼母가 되게 하였으니, 계모도 친어머니와 같습니다.
注+② 【집주集注】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계모繼母에게도 친어머니와 똑같이 상복을 입는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傳에 말하기를 “계모繼母에게 어찌 친어머니와 똑같이 상복을 입는가? 계모繼母가 아버지의 배필인 것은 친어머니와 같다. 그러므로 효자가 감히 상복을 달리 입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미가 되어서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없다면 자애롭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 친자식만 친애하고 그 의붓자식을 소원하게 대한다면 의롭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자애롭지 못하고 또 의롭지 못하다면 어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비록 첩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첩이 어찌 의義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마침내 자모慈母가 관부官府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魏나라
이 이 소식을 듣고 그녀의
의義를 높이 여겨 말하기를 “
자모慈母가 이와 같으니, 그 아들을 용서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注+③ ‘구救’는 마땅히 ‘사赦’자가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생긴 오자이다.”라고 하고, 이에 그 아들을 사면하고 그 집에
요역徭役을 면제해주었다.
注+④ 그 요역徭役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전처의 다섯 아들은 자모慈母를 친근하게 따라서 여덟 아들이 한 어머니의 소생처럼 화목하였다. 자모慈母가 차츰차츰 예의禮義로 교화하는 방법으로 여덟 아들을 인도하니, 모두 위魏나라의 대부大夫와 경卿과 사士가 되어 각각 예의의 아름다운 명성을 이루었다.
군자君子가 이르기를 “
자모慈母의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라고 하였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라고 하였으니, 마음이 한결같음을 말한 것이다. 뻐꾸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곱 새끼를 키우고, 군자는 한결같은
위의威儀로 만물을 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