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74
하고 이라 (何遵約●法●
하고 韓弊◑煩刑◎
이라)
漢高祖約法三章
이러니 蕭何損益而遵行之
하여 漢歷
四百
하고 何亦子孫榮顯
하니 寬大之效也
라
韓은 韓非也니 以慘刻說秦王하고 著書十餘萬言하니 皆刻薄之論이러니
漢나라 蕭何는 漢 高祖의 約法三章으로 다스렸고, 秦나라 韓非는 가혹한 형벌로 疲弊하였다.
한나라 高祖(劉邦)는 간략하게 만든 법 3장[約法三章]만을 썼는데, 소하가 이를 가감하여 준행해서 한나라는 4백 년을 지냈고, 소하 또한 자손들이 영화롭고 顯達하였으니, 관대하게 한 효험이었다.
韓은 韓非이니, 참혹하고 각박한 법을 쓰도록 秦나라 왕을 설득하였으며 10여만 자나 되는 책을 지었는데 모두 각박한 내용이었다.
진나라는 2世 만에 망하였고 한비 또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번거로운 형벌의 폐해였다.
[節旨] 이는 여러 영재들이 명분과 법률을 담당한 것을 말하였다.(《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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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하준약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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