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註解千字文

주해천자문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주해천자문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8‧74
하고 이라 (何遵約●法●하고 韓弊◑煩刑◎이라)
蕭何也
漢高祖約法三章이러니 蕭何損益而遵行之하여 漢歷四百하고 何亦子孫榮顯하니 寬大之效也
韓非也 以慘刻說秦王하고 著書十餘萬言하니 皆刻薄之論이러니
秦二世而亡하고 韓亦誅死하니 煩刑之弊也


漢나라 蕭何는 漢 高祖의 約法三章으로 다스렸고, 秦나라 韓非는 가혹한 형벌로 疲弊하였다.
何는 蕭何이다.
한나라 高祖(劉邦)는 간략하게 만든 법 3장[約法三章]만을 썼는데, 소하가 이를 가감하여 준행해서 한나라는 4백 년을 지냈고, 소하 또한 자손들이 영화롭고 顯達하였으니, 관대하게 한 효험이었다.
韓은 韓非이니, 참혹하고 각박한 법을 쓰도록 秦나라 왕을 설득하였으며 10여만 자나 되는 책을 지었는데 모두 각박한 내용이었다.
진나라는 2世 만에 망하였고 한비 또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번거로운 형벌의 폐해였다.
[節旨] 이는 여러 영재들이 명분과 법률을 담당한 것을 말하였다.(《釋義》)


역주
역주1 何遵約法 韓弊煩刑 : 秦나라 韓非는 漢나라 蕭何보다 먼저이므로 ‘韓弊煩刑 何遵約法’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刑의 압운 사용으로 도치된 모습을 보인다.
역주2 何遵約法 : 遵은 받든다는 뜻이다. 約은 요약이다. 法은 형벌이다. 漢나라 高祖가 처음으로 關中에 들어와서 秦나라를 평정하고 원로들과 간략한 법 3장을 말하기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사람을 상해한 자 및 도둑질한 자는 그 죄를 당하게 하고, 나머지 秦나라의 가혹한 법은 모두 없앤다.” 하였다.
뒤에 그것으로 간사함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또 蕭何에게 秦나라 법에서 채취하여 법률 9장을 만들었으니, 이는 “소하가 한나라 법을 제정할 적에 高祖의 간략한 법을 받들어서 만들었다.”고 한 것이다.(《釋義》)
‘원로들과 간략한 법 3장’은 《史記》 卷8 〈高祖本紀〉의 “고조가 여러 현의 원로와 호걸들을 불러 말하기를 ‘원로들께서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괴로움을 당하신 지 오래 되었으니, 비방한 자는 멸족하고 마주하여 말하는 자는 죽여 시체를 市街에 늘어놓았소. 나는 제후들과 약속하기를 關中에 먼저 들어가는 자를 왕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내가 관중에서 왕을 하게 되어서는 與父老約法三章일 뿐이오.’ 했다.”는 말에 의거한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인바 다음에 소개한다.
① 約은 생략함이다. 秦나라의 번거로운 법을 줄여 오직 3장뿐이니, 殺人‧傷人 및 도적을 말한다.(《史記》 卷8 〈高祖本紀〉 正義)
이에 의하면 구두는 ‘與父老約法 三章耳’로 된다.
② 王應麟이 말하기를 “與父老約에서 구두를 떼고 아래에 法三章을 말했을 뿐이다.” 하였고, 何焯이 말하기를 “王應麟은 《漢書》 卷1下 〈高帝紀 第1下〉 끝부분에 ‘처음으로 백성의 마음을 순히 하여 3장의 약속을 만들었다.’가 있음으로 인하여 約자에서 구두를 떼는 것으로 고쳤다. 이 約法은 위의 苛法과 對句이다. 《漢書》 卷4 〈文帝紀〉 속에 宋昌의 ‘법령을 생략하게 한다.’는 말이 있고, 《漢書》 卷4 〈刑法志〉에 ‘約法三章’을 말한 것이 하나가 아니니, 옛날대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내(考證 저자)가 살펴보건대 윗글에도 吾與諸侯約이 있어 約자 뜻이 같으니 왕응린의 주장은 바꿀 수 없다.(《史記》 卷8 〈高祖本紀〉 考證)
왕응린에 의하면 ‘원로들과 약속하니 법이 3장일 뿐이다.’로 풀이되고, 구두는 ‘與父老約 約法三章耳’로 된다. 何焯에 의하면 ‘원로들과 생략된 법 3장일 뿐이다.’로 풀이되고, 구두는 ‘與父老約法三章耳’로 된다.
③ 李宗侗이 말하였다. “살펴보면 約자는 본래 겹친 글자이니, 원래 ‘與父老約 約法三章耳’라고 써야 한다. 원래 위의 約자에서 구절을 끊은 것과 대응하였는데 뒤에 옮겨 베낄 때에 約 한 글자를 생략해 없애서 마침내 쟁변을 일으켰다. 옛사람이 무릇 겹친 글자 혹은 겹친 말에는 대부분 2개의 점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쉽게 소홀히 생략되었다. 이와 같은 말은 원래 ‘與父老約⺀法三章耳’라고 썼던 것인데, 뒤에 이 두 점이 생략되어 마침내 하나의 約자가 되었다.(《資治通鑑今註》 卷9 李宗侗等 校註, 臺灣商務印書官, 臺北, 民國74. 16面. B.C.206年)
이에 의하면 ‘원로들과 약속하여 생략된 법 3장일 뿐이다.’로 풀이되고, 約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
역주3 韓弊煩刑 : 韓은 姓인데 이름이 非다. 弊는 고단하다는 뜻이다. 煩은 가혹하다는 뜻이다. 韓非는 刑名學(형벌을 밝히며 名實을 따르는 학문)을 하였는데 李斯가 헐뜯어서 秦나라 감옥에서 죽었으니, 이는 형벌을 번거로이 하여 스스로 곤란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釋義》)
역주4 : 年(해 년)의 本字이다.(《中》)
秊은 ‘곡식이 익다’가 본의이고, 일 년에 벼가 한 번 익음을 취해 일 년의 뜻이 되었다.
年(곡식 익을 년)은 곡식이 익음이다. 禾(벼 화)를 따르고 千(일천 천)이 소리이다. 年(해 년)은 벼가 한 번 익음을 취하였다.(《說文》 段注)
신습
한자
何:어찌 하 何暇 何等 何時 何人 何必 誰何 如何 何如間
遵:좇을 준 遵法 遵奉 遵守 遵用 遵行 難遵 永遵
約:약속할 약/간략할 약 約束 約定 約婚 契約 公約 期約 金石盟約
法:법 법 法令 法律 法治 無法 不法 戰法 約法三章
韓:나라 한 韓國 韓服 韓食 韓屋 馬韓 三韓 大韓民國
弊:해질 폐 弊端 弊社 弊習 弊風 弊害 困弊 時弊 疲弊
煩:번거로울 번 煩多 煩悶 煩熱 煩雜 除煩 煩言鎖辭
刑:형벌 형 刑罰 刑法 刑曹 減刑 體刑 斬刑 處刑 刑務所
동영상 재생
1 3·8·74 하준약법하 … 224

주해천자문 책은 2023.12.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