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4
이라 (稅◑熟●貢◑新
하고 勸◑賞◯黜●陟◉
이라)
稅以田畝호되 必用熟以備國用하고 貢以土産호되 必用新以薦宗廟니라
田事旣成이어든 農官이 賞其勤者以勸之하고 黜其惰者以戒之하니
익은 곡식을 租稅 받으며 새로운 농산물을 貢物 바치고, 〈勸農官이〉 권하며 상 주거나 내치며 올려준다.
농토[田畝]에서 조세를 받되 반드시 익은 것을 사용하여 국가의 쓰임에 대비하고, 토산물을 바치되 반드시 새 것을 사용하여 종묘에 올린다.
농사[田事]가 이루어지고 나면 勸農官이 부지런한 자에게 상을 주어 勸勉하고 게으른 자를 내쳐 경계한다.
[節旨] 이 이하는 君子가 집을 다스리며 처신하는 도를 말하였다. 이 節은 집을 다스리는 이는 富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김을 말하였다.(《釋義》)
[節解] 이는 삶을 다스리는 이는 반드시 밭에서 노력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심으며 거두는 데에 오로지 힘써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 처음에는 앞밭에서 일하여 黍稷을 심는 것이 있고 그 성숙함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날라 조세를 낸다. 농사를 권장하여 상을 주어 위로하고 이어서 1년의 성과를 헤아려서 그 게으른 자를 물리치며 그 부지런한 자를 나아가게 하여 그들에게 각각 농사에 힘쓰도록 한다. 俶載 두 구절은 심는 것을 위주로 말하였고, 稅熟 두 구절은 거두는 것을 위주로 말하였다.(《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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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세숙공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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