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隱五年이라 春에 公將如棠觀魚者한대 臧僖伯諫曰
凡物不足以講
하고 其材不足以備器用
이면 則君不擧焉
이니이다
故講事以度軌量을 謂之軌요 取材以章物采를 謂之物이요 不軌不物을 謂之亂政이니 亂政亟行이 所以敗也니이다
三年而治兵
하고 入而振旅
하며 歸而
하야 以數
이니이다
昭
하야 明貴賤
하고 辨等列
하야 順少長
은 習威儀也
니이다
鳥獸之肉不登於俎어나 皮革齒牙骨角毛羽不登於器면 則公不射이 古之制也니이다
若夫山林川澤之實과 器用之資는 皂隷之事요 官司之守니 非〈君所〉及也니이다
公曰 吾將略地焉이라하고 遂往하야 陳魚而觀之하다
注
【主意】以禍理心三字爲經하고 以畏信樂三字爲緯하야 謂進諫之道는
戒之以禍而使之畏
와 喩之以理而使之信
이 不若悟之以
而使之樂也
니라
游宴之逸은 人君之所樂也요 諫諍之直은 人君之所不樂也라
以其所不樂으로 而欲奪其所樂이니 此人臣之進諫이 所以每患其難入也라
曰進諫之道
注+泛言凡進諫者는 使人君畏吾之言
이 不若使人君信吾之言
注+則在後이요 使人君信吾之言
이 不若使人君樂吾之言
注+應在後 ○ 以畏信樂三字分三節이라
戒之以禍者
는 所以使人君之畏也
注+解第一節畏字요 喩之以理者
는 所以使人君之信也
注+解第二節信字요 悟之以心者
는 所以使人君之樂也
注+解第三節樂字 ○ 以禍理心三字爲綱領라
擧天寶之亂
注+唐天寶年間 寵貴妃 以召安祿山之亂이나 而不能輟敬宗驪山之行
注+唐敬宗 欲幸驪山溫湯 李 張 方屢諫不聽 張權輿伏紫宸殿下 叩頭諫曰 昔周幽王 幸驪山 爲犬戎所殺 秦始皇葬驪山 國亡 元宗宮驪山 而祿山亂 先帝幸驪山 而享年不長 上曰 驪山若此之凶邪 我宜一往以驗彼言 遂幸溫湯 卽還宮 謂左右曰 彼叩頭者之言 安足信哉하고 擧臺城之圍
注+梁武帝崇信佛法 其後侯景叛 攻破建康 幽武帝於臺城而殺之나 而不能解憲宗佛骨之惑
注+元和十四年 鳳翔法門寺塔 有佛指骨 上遣使 迎至京師 留禁中三日 韓愈上表切諫 以爲佛者夷狄之一法耳 自黃帝以至禹湯文武 皆享壽考 百姓安樂 當是時未有佛也 漢明帝始有佛法 其後亂亡相繼 運祚不長 宋齊梁陳元魏以下 事佛漸謹 年代尤促 梁武帝凡三捨身 竟餓死臺城 事佛求福 乃更得禍 由此觀之 佛不足信矣 上得表大怒 乃貶愈潮州刺史하니 豈非徒以禍戒之
하고 而未嘗以理諭之邪
注+此上二事 所謂使人君畏 而不能使之信者아
論朝會之禮
注+諸侯有相朝相會之禮나 而不能止莊公之觀社
注+莊二十三年夏 公如齊觀社 非禮也 曹劌諫曰 不可 夫禮所以整民 故會以訓上下之則 制財用之節 朝以正班爵之義 長幼之序 征伐以討其不然 諸侯有王 王有巡守 以大習之 非是 君不擧矣 君擧必書 書而不法 後嗣何觀하고 論律呂之本
注+樂有十二律管 六陽爲律 六陰爲呂이나 而不能已景王之鑄鍾
注+昭二十一年春 天王將鑄無射 泠州鳩曰 王其以心疾死乎 夫樂天子之職也 夫音樂之輿也 而鍾音之器也 天子省風以作樂 器以鍾之 輿以行之 小者不窕 大者不槬 則和於物 物和則嘉成 故和聲入於耳 而藏於心 心億則樂 窕則不咸 槬則不容 心是以感 感生疾 今鍾槬矣 王心弗堪 其能久乎하니 豈非徒以理諭之
하고 而未嘗以心悟之邪
注+此上二事 所謂使人君信而不能使之樂者아
蓋禍固可使人畏
나 然遇驕慢而不畏者
注+謂唐敬宗憲宗면 則吾說窮矣
注+謂張權輿韓愈言不入요 理固可使人信
이나 然遇昏惑而不信者
注+謂魯莊公周景王면 則吾說窮矣
注+謂曹劌泠州鳩之言不行라
臧僖伯之諫隱公
注+入本題事에 先之以不軌不物之禍
注+應前戒之以禍하고 次之以蒐狩治兵之理
注+應前諭之以理하니 其言深切著明
注+先揚하야 可使人畏
注+禍故可畏하고 可使人信
注+理故可信이라
然訖不能回隱公觀魚之轅者
注+謂僖伯兼是二者諫 卒不行는 殆未嘗以心悟之也
注+一篇主意리라
彼隱公之心
注+接上文心字說이 方溺於觀魚之樂
注+心有所蔽 故不悟하니 雖有顯禍
라도 將不暇顧
注+故驕慢而不畏요 雖有至理
라도 將不暇信
注+故昏惑而不信이어늘 僖伯無以開其心
注+後抑하고 而徒欲奪其樂
하니 亦踈矣
注+樂字應前 且生下意로다
爲僖伯者 誠能以吾道之樂
으로 易觀魚之樂
注+接上文樂字 說吾道之樂在內 觀魚之樂在外하야 使隱公之心
으로 怡然自得
注+所謂悟之以心하야 睟於面
하고 盎於背
하며 暢于四支
注+睟於面 盎於背用孟子語 暢于四支 周易坤卦語 此皆言吾道之樂면 則反視世之所共嗜 若犬馬 若聲色 若珠玉 若文繡
注+此皆世之所共樂者를 曾土芥瓦礫之不如矣
注+吾道之外 無一物之可樂리니 雖與之觀天池之鯤
注+莊子云 北溟有魚 其名曰鯤 化而爲鳥 其名曰鵬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溟 南溟者天池也과 龍門之鯉
注+出傳 鯉有三十六金鱗者 過龍門則化爲龍焉의 鬣翻雲而鱗橫海者
注+此是就觀魚上形容 語淸巧라도 猶不足以易吾之眞樂
注+眞樂 謂吾道之樂이온 況一勺之棠水乎
注+語健 與天池龍門有抑揚法아
吾嘗論之
注+餘意컨대 人君之遊宴
에 畏人之言而止者
注+應前畏字는 是特不敢爲而未知其不當爲也
注+不敢爲 以禍言 不當爲 以理言요 信人之言而止者
注+應前信字는 知其不當爲而未知其不足爲也
注+不足爲 以心言라
惟釋然心悟然後
에 知其不足爲
注+歸重心字니 知其不足爲
면 雖勸之
라도 亦不肯爲矣
注+發明리라
傳
은공隱公 5년, 봄에 은공이 당棠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려 하자, 장희백臧僖伯이 간諫하였다.
“물건이 대사大事를 강습講習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재료材料가 기용器用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임금은 거동擧動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백성이 궤軌와 물物를 따르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사大事를 강습하여 궤량軌量을 바로잡는 것을 궤軌라 하고, 재료를 취取하여 물채物采를 드러내는 것을 물物이라 하고, 궤軌와 물物에 맞지 않는 것을 난정亂政이라 하니, 난정亂政을 자주 행하는 것이 패망敗亡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봄 사냥[蒐], 여름 사냥[苗], 가을 사냥[獮], 겨울 사냥[狩]을 모두 농한기農閑期에 실시하여 무사武事를 강습하는 것입니다.
3년마다 치병治兵하고, 치병을 마친 뒤에 국도國都로 들어와 진려振旅하며, 종묘宗廟에 귀환歸還을 고한 다음 음지飮至하고서, 군실軍實을 계산합니다.
치병할 때 문장文章을 드러내어 귀천貴賤을 밝히고, 등렬等列(등급)을 분변分辨하여 장유長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위의威儀를 강습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조俎에 오를 수 없거나 가죽‧이빨‧뼈‧뿔‧털‧깃 등이 기용器用의 재료로 쓰일 수 없는 조수鳥獸는 임금이 쏘아 잡지 않는 것이 옛날의 제도입니다.
만약 저 산림山林 천택川澤에서 생산되는 물품物品과 기물器物을 만드는 재료라면 조예皂隷의 일이고 관사官司의 직분職分이니, 임금이 간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자 은공은 “나는 그 지방地方를 경략經略하련다.”라고 하고서, 마침내 가서 고기 잡는 장비를 늘어놓고서 구경하였다.
장희백은 병이 났다고 핑계하고 따라가지 않았다.
경經에 “공시어우당公矢魚于棠”이라고 기록한 것은 은공의 행위가 예禮에 맞지 않고, 또 먼 곳까지 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注
‘화禍’, ‘이理’, ‘심心’ 석 자를 경經으로 삼고, ‘외畏’, ‘신信’, ‘낙樂’ 석 자를 위緯로 삼아, 간언諫言을 올리는 도리는
재화[禍]로써 경계하여 임금을 두렵게[畏] 하는 것과 이치[理]로써 경계하여 임금을 믿게[信] 하는 것이, 마음[心]으로 깨닫게 하여 임금을 즐거워하게[樂] 하는 것만 못함을 말하였다.
한가하게 잔치를 열어 노는 것은 임금이 즐기는 바이고, 직언直言으로 간쟁諫諍하는 것은 임금이 즐기지 않는 바이다.
임금이 즐기지 않는 것으로 임금이 즐기는 것을 빼앗고자 하니, 이것이 바로 간언諫言하는 신하들이 매양 간언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근심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간언을 올리는 도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간언을 올리는 도리는
注+간언諫言을 올리는 모든 사람을 광범위하게 말한 것이다. 임금으로 하여금 나의 말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임금으로 하여금 나의 말을 믿게 하는 것만 못하고
注+〈해당 내용이〉 뒤에 있다., 임금으로 하여금 나의 말을 믿게 하는 것이 임금으로 하여금 나의 말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注+뒤의 글과 호응한다. ○ ‘외畏’, ‘신信’, ‘낙樂’ 석 자를 세 절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재화災禍로 경계하는 것은 임금을 두렵게 하는 방법이고
注+제第1절節의 ‘외畏’자를 설명하였다.,
이치理致로 깨우치는 것은 임금을 믿게 하는 방법이며
注+제第2절節의 ‘신信’자를 설명하였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임금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다
注+제第3절節의 ‘낙樂’자를 설명하였다. ○ ‘화禍’, ‘이理’, ‘심心’ 석 자를 강령綱領으로 삼았다..
천보天寶의
난亂을
注+당唐 현종玄宗이 천보天寶 연간에 양귀비楊貴妃를 총애하여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초래하였다.거론擧論하였으나
여산驪山으로 가는
당唐 경종敬宗의 거둥을 막지 못하였고
注+당唐 경종敬宗이 여산驪山 온천溫泉에 행차하려 하자 이강李絳과 장중張仲이 누차 간諫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장권여張權輿가 자신전紫宸殿 아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간하기를 “옛날 주周 유왕幽王은 여산에 거둥하였다가 견융犬戎에게 피살되었고, 진시황秦始皇은 여산에 장사 지냈다가 나라가 망하였으며, 현종玄宗은 여산에 궁전을 지으셨다가 안녹산安祿山의 난亂이 일어났고, 선제先帝 목종穆宗은 여산에 거둥하셨다가 수명이 길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자, 상上이 말하기를 “여산이 이처럼 흉凶하단 말인가? 내가 마땅히 한번 가서 저자의 말을 시험해보리라.” 하고서 드디어 온천에 거둥하였다가, 그날로 환궁하여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저 머리를 조아리며 간한 자의 말이 어찌 믿을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대성臺城의 포위를 거론하였으나
注+양梁 무제武帝가 불법佛法을 높이고 신봉하였는데, 뒤에 후경侯景이 반란을 일으켜 건강建康을 공격해 함락하고 무제를 대성臺城에 유폐시켰다가 살해하였다.불골佛骨에 미혹된
당唐 헌종憲宗의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였으니
注+원화元和 14년에 봉상鳳翔 법문사法門寺 탑塔에 부처의 손가락뼈가 봉안되어 있었는데, 상上(唐 헌종憲宗)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맞이해 경사京師로 모셔오게 하여 궁중에 3일 동안 머물러두니 한유韓愈가 표문表文을 올려 간절하게 간諫하기를 “불교佛敎는 이적夷狄의 한 법일 뿐입니다. 황제黃帝로부터 우왕禹王, 탕왕湯王, 문왕文王‧무왕武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수를 누렸고 백성百姓들도 안락安樂했지만 당시當時에 불교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漢 명제明帝 때 처음으로 불법佛法이 전래되었는데 그 뒤로 혼란과 패망이 계속되어 국운이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송宋‧제齊‧양梁‧진陳‧원위元魏(後魏) 이후로 부처를 섬김이 점차 경건해졌으나 연대年代는 더욱 단축되었습니다. 양梁 무제武帝는 모두 세 차례나 사신공양捨身供養하였으나 마침내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으니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화를 당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면 부처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라고 하였다. 상上이 표문表文을 받고는 대노大怒하여 마침내 한유韓愈를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좌천시켰다., 이는 어찌
재화災禍로만 경계하고 이치로써 깨우치지 않아서가 아니겠는가
注+이상의 두 가지 일이 이른바 ‘임금으로 하여금 두렵게만 하고, 믿게 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조회朝會의
예禮를 논하였으나
注+제후는 서로 조현朝見하고 서로 회동會同하는 예가 있다.노魯 장공莊公이
제齊나라에 가서
사제社祭를 구경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注+장공莊公 23년 여름에 장공이 제齊나라에 가서 사제社祭를 구경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조귀曹劌가 간諫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예禮는 백성들을 정돈整頓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맹會盟하여 상하上下의 법도를 훈시訓示하고 재용財用의 절도節度를 제정制定하며, 조현朝見하여 작위爵位에 따라 서열序列을 정하는 의전儀典을 바로잡고 장유長幼의 차례를 따르게 하며, 정벌征伐하여 명命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토죄討罪하는 것입니다. 제후諸侯가 천왕天王에게 조현朝見하고 천왕이 순수巡狩하는 것은 이 회맹과 조현의 예禮를 익히기 위함이니, 이런 일이 아니면 임금은 거동擧動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니,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을 기록한다면 후손後孫들이 무엇을 보고 본받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율려律呂의 근본을 논하였으나
注+음악에는 ‘12율律’의 관管이 있는데, 그중 여섯 개의 양관陽管을 ‘율律’이라 하고, 여섯 개의 음관陰管을 ‘여呂’라 한다.주周 경왕景王이
종鍾을 주조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니
注+소공昭公 21년 봄에 주周 경왕景王이 무역無射을 주조鑄造하려 하니, 영인泠人(樂官) 주구州鳩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왕王께서는 아마도 심질心疾로 사망死亡하실 것이다. 악樂은 천자天子가 주재主宰하는 것이다. 음音은 악樂을 싣는 거상車箱[輿]이고, 종鍾은 음音을 내는 기구器具이다. 천자가 풍속風俗을 살펴 음악音樂을 만들어서 악기樂器로써 소리를 모으고, 음音[輿]으로써 악樂을 표현表現한다. 작은 악기의 소리가 너무 가늘지 않고 큰 악기의 소리가 너무 굵지 않으면 여러 악기의 소리와 조화調和를 이루고, 여러 악기의 소리와 조화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조화된 소리가 귀로 들어와 마음에 간직되는 것이니 마음이 편안하면 즐겁다. 소리가 너무 가늘면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咸]하지 않고, 소리가 너무 굵으면 사람들이 용납容納할 수 없어서 마음이 이로 인해 불안[感]해지니 불안이 실로 병病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만들려는 종鍾은 소리가 굵고 거칠어서 왕王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니 어찌 오래 사실 수 있겠는가?”, 이는 어찌 이치만으로 깨우치고 마음으로 깨우치지 않아서가 아니겠는가
注+이상의 두 가지 일이 이른바 ‘임금으로 하여금 믿게만 하고, 즐겁게 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재화災禍는 본래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으나 교만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만나면
注+당唐나라 경종敬宗과 헌종憲宗을 이른다. 내 말이 궁해지고
注+장권여張權輿와 한유韓愈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이치理致는 본래 사람을 믿게 할 수 있으나 혼미하여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注+노魯 장공莊公과 주周 경왕景王을 이른다. 내 말이 궁해진다
注+조귀曹劌와 영인泠人(樂官) 주구州鳩의 말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장희백臧僖伯이
은공隱公에게 간할 적에
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먼저
불궤불물不軌不物의
화禍를 말하고
注+앞의 ‘계지이화戒之以禍(재화로써 경계한다는 말)’에 호응한다. 다음에
수수蒐狩와
치병治兵의 이치를 말하였으니
注+앞의 ‘유지이리諭之以理(이치로써 깨우친다는 말)’에 호응한다., 그 말이 매우 절실하고 분명하여
注+먼저 칭양稱揚(추켜세움)한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할 수 있고
注+재화災禍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울 만한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었다
注+이치理致에 맞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끝내
관어觀魚하러 가는 은공의 수레를 돌리지 못한 것은
注+장희백臧僖伯이 ‘외畏’와 ‘신信’ 두 가지를 겸하여 간하였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아마도 마음으로 깨닫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注+한 편의 중요한 주의主意가 여기에 있다..
저
은공隱公의 마음이
注+상문上文의 ‘심心’자를 이어 설명한 것이다. 그때
관어觀魚의 즐거움에 빠졌으니
注+마음에 가려진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 비록 뚜렷한
재화災禍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注+그러므로 교만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록 지극한 이치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믿을 겨를이 없었을 것인데
注+그러므로 어둡고 미혹하여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장희백臧僖伯이 은공의 마음을 깨우쳐주지 못하고
注+뒤에 억제抑制(깎아내림)한 것이다. 다만 그의 즐거움을 빼앗고자 하였으니, 간하는 방법이 또한 엉성했다 하겠다
注+‘낙樂’자는 앞에 호응하고, 또 아래 글의 뜻을 일으킨 것이다..
장희백이 진실로
오도吾道의 즐거움으로 관어의 즐거움을 바꾸어
注+상문上文의 ‘낙樂’자를 이어 오도吾道의 즐거움은 안에 있고, 관어觀魚의 즐거움은 밖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은공의 마음으로 하여금 기쁘고 만족하여
注+이른바 ‘마음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윤택한 기운이 얼굴에 드러나고 등에 넘쳐흐르며
사체四體에 드러나게 하였다면
注+‘수어면睟於面 앙어배盎於背’는 《맹자孟子》 〈진심盡心 상上〉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주역周易》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의 말이다. 이는 모두 오도吾道의 즐거움을 말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는
명견名犬‧
준마駿馬‧
음악音樂‧
여색女色‧
주옥珠玉‧
비단緋緞 보기를
注+이것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이다. 초개나 깨진 기왓장만도 못하게 여겼을 것이니
注+오도吾道 이외에 즐거워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비록 그와 함께
천지天池에 있는
곤어鯤魚의 등지느러미가 구름이 나는 것 같고
注+《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에 “북쪽의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鯤이라 한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鵬이라 한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이면 남쪽의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의 검푸른 바다란 천지天池이다.”라고 하였다.용문龍門에 있는 잉어의 비늘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을 구경하더라도
注+전하는 말에 “36개의 금 비늘[金鱗]이 있는 잉어가 용문龍門을 지나면 변하여 용이 된다.”라고 하였다.注+이것은 ‘관어觀魚’의 입장에서 형용한 것이니, 말을 구사한 것이 청아하고 교묘하다., 오히려
오도吾道의 진정한 즐거움과 바꾸지 않았을 것인데
注+진정한 즐거움은 오도吾道의 즐거움을 이른다. 하물며 하찮은
당수棠水이겠는가
注+말의 표현이 굳세어 ‘천지天池’, ‘용문龍門’의 말과 서로 억양법抑揚法의 관계에 있다..
내 일찍이 논한 적이 있는데
注+남은 뜻을 보충하는 말이다., 임금이 잔치를 열어 놀며 즐기는 일을 남의 말이 두려워 중지하는 것은
注+앞의 ‘외畏’자에 호응한다.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함이 부당한 줄은 모르는 것이며
注+감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화禍’로써 말한 것이고, 하기에 부당하다는 것은 ‘이理’로써 말한 것이다., 남의 말을 믿고서 중지하는 것은
注+앞의 ‘신信’자에 호응한다. 그것을 함이 부당한 줄은 알지만 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注+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심心’으로써 말한 것이다..
오직 의문이 풀려 마음으로 깨달은 뒤에야 그것이 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니
注+중점을 ‘심心’자로 돌렸다.(중점을 심心자에 두었다는 뜻이다.), 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 비록 하라고 권하여도 하지 않을 것이다
注+작자가 생각난 것을 드러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