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莊十年
이라 春
에 齊師伐我
하다 公將戰
에 曹劌請見
하니 其鄕人曰
가
劌曰 肉食者鄙
하야 未能遠謀
라하고 乃入見
하야 問何以戰
이닛가 公曰 衣食所安
을 하리라
對曰
리이다 公曰 犧牲玉帛
을 弗敢加也
하고 必以信
하리라
對曰
리이다 公曰 小大之獄
을 雖不能察
이나 必以情
하리라
對曰 忠之屬也라 可以一戰이니 戰則請從이니이다 公與之乘하고 戰于長勺할새 公將鼓之하니 劌曰 未可니이다 齊人三鼓하니 劌曰 可矣니이다
齊師敗績
이어늘 公將馳之
한대 劌曰 未可
니이다 하고 登軾而望之曰 可矣
니이다 遂逐齊師
하다
旣克에 公問其故한대 對曰 夫戰은 勇氣也라 一鼓作氣하고 再而衰하며 三而竭하나니
이라 故克之
니이다 夫大國難測也
라 懼有伏焉
하야 라 故逐之
니이다
傳
[左傳]莊二十七年이라 晉侯將伐虢한대 士蔿曰 不可니이다 虢公驕하니 若驟得勝於我면 必棄其民이리이다
無衆而後伐之
면 欲禦我
인들 誰與
리잇가 夫禮樂慈愛
는 니이다
迂儒之論
은 每爲武夫所輕
이라 鉦鼓震天
하고 旌旄四合
하고 車馳轂擊
이면 이어늘
而迂儒
는 乃始緩視闊步
하야 誦詩書談仁義於鋒鏑矢石之間
하니 宜其取
라
魯莊公與齊戰于長勺
注+莊公伐齊納子糾 威公怨之 故有長勺之戰에 兩軍相望
하니 此爲何時
注+勝敗決於頃刻완대 而以聽獄用情
으로 對曹劌之問戰
注+見本題註하니
何其迂闊而遠於事情耶
注+平時聽獄 與頃刻爭戰 何所關係 似迂闊也아 是言也
를 持以語
면 則見許矣
注+宋襄陳餘慕爲仁義之兵 皆以迂闊而取敗亡者 故知聞此言 必見許也어니와
持以語
면 則見侮矣
注+孫武吳起 皆以變詐用兵而取勝將 故知聞此言 必見侮也리라 彼曹劌遽以一戰許之
注+曹劌聞莊公察獄之言 便答之云 可以一戰하니 意者
컨대 劌亦迂儒曲士之流歟
注+毋乃宋襄陳餘之徒歟아
觀其從莊公戰
注+轉說曹劌深曉用兵之法에 以我之盈
으로 乘齊之竭
注+蓋我初鼓而氣盈 하고 以我之整
으로 逐齊之亂
注+下視其轍之亂 上望其旗之靡 乃使逐齊師이면
機權韜略
이 與孫武吳起
注+論兵以迂闊 而用兵則精密이니 初非宋襄陳餘儕匹也
注+非如此眞迂闊者라
使莊公之言
注+察獄之言이 誠迂闊而不切事情
이면 豈足以動劌之聽耶
注+設問曹劌旣非迂闊之(輦)[輩] 何以許莊公迂闊之語아 其所以深賞而亟許之者
는 殆必有說也
注+此篇分反難設疑之體 下文乃發出正意리라
馬之所以不敢肆足者
는 轡束之也
注+(御)[銜]轡所以馭馬요 臣之所以不敢肆意者
는 法制束之也
注+法制所以馭民라
(御)[銜]轡敗然後
에 見馬之眞性
이요 法制弛然後
에 見民之眞
注+此一節以馬喩民 故以馬與民對說이니
困之不敢怨
하고 虐之不敢叛者
는 劫於法制耳
注+此語稍當 古者賢君之臨民 安有困之虐之之事 無道之世 始有之라 大敵在前
注+一日當用兵時이면 搶攘駭懼
注+搶攘 擾亂也 駭懼 驚恐也하야
平日之所謂法制者
가 至是皆渙然而解散矣
注+此段 文雖佳 意亦有病 周官司馬之法 後者有誅 不用命者有誅 此古人節制之師也 今謂法制至此時皆渙然 則於理未當라 法制旣散
이면 眞情乃出
注+言此是民報恩怨之時하야
食馬之恩
注+史記 秦穆公亡善馬 岐下野人共得而食之者三百人 吏逐得 欲法之 公曰 君子不以畜産害人 吾聞食善馬肉 不飮酒傷人 乃皆賜酒而赦之 後三百人聞秦擊晉 皆求從 推鋒爭死 以報食馬之恩 遂虜晉君과 羊羹之怨
注+戰國策 中山君享都士大夫 司馬子期在焉 羊羹不遍 子期怒而走楚王 楚王伐中山 中山君亡 嘆曰 又宋華元 殺羊食士 其御芊斟不與 芊斟怒入鄭師 故敗 吾以一杯羊羹亡國을 恩恩怨怨
注+恩恩謂報恩 怨怨謂報怨하야 各以其情
하야 而報上
하리니
苟非暇豫之時
에 深感固結於法令之外
면 亦危矣哉
注+引此魯莊平時能以察獄得人之心ㄴ저
凡人之易感而難忘者
는 莫如窘辱怵迫之時
注+獄囚之中 乃窘辱怵迫之甚也니라 注+孔子弟子高柴 字子羔에 刖人之足
注+斷足曰刖이러니
衛亂
注+太子蒯聵入衛에 子羔走郭門
注+하니 刖者守門
注+被刖之人守門이라가 曰 於此有室
注+刖者令子羔入室避之이라하야늘 子羔入
하니 追者罷
注+追兵不見子羔乃還하니라
子羔將去
에 謂刖者曰 吾親刖子之足
하니 此乃子報怨之時也
어늘 何故逃我
注+逃者 謂使子羔入室오
刖者曰 君之治臣也
에 先後臣以法
注+先後 謂輔助也하야 欲臣之免於法也
注+欲令我不循法를 臣知之
注+知子羔先後以法之意요
獄決罪定
하고 臨當論刑
注+及至斷罪之時에 君愀然不樂
注+前去見子羔有不忍行刑之心이 見於顔色
을 臣又知之
하니 此臣之所以脫君也
注+知子羔有不忍意 故使子羔入室逃避라
蓋人方在縲紲之中
注+縲紲 繩索也 謂人在獄時엔 錙銖之施
를 視若金石
하고 毛髮之惠
를 視若丘山
이라
子羔一有司耳
注+治獄之官라 徒有哀矜之意
하고 初無哀矜之實
注+有司不能赦人之罪이로되 其遇寇難
에 人猶且報之若是
注+刖者尙報子羔之恩온
況莊公君臨一國
注+非有司之比하니 小大之獄
을 皆必以情
注+獄無小大 皆得情實이면 及其遇寇
에 人之思報
가 豈子羔比耶
注+所以曹劌許之一戰리오
獄
은 死地也
요 戰
도 亦死地也
라 昔居死地
에 常受其賜
注+在獄之時하니 今安得不赴死地以答其賜哉
注+征戰之時 所以效死報恩 ○此數句尤精采리오
民旣樂爲之死
면 則陷堅却敵
注+陷堅兵却敵人은 特餘事耳
注+言其不難니 莊公之言
은 吾見其切
이요 而不見其迂也
로라
吾嘗論古人之言兵이 與後人之言兵으로 邈然不同이라
曹劌問何以戰에 公始對以惠民하고 劌不以爲然에 則對以事神하고 劌又不以爲然에 則對以聽獄하야
三答曹劌之問
에 略無片言及於軍旅形勢者
는 何耶
오 蓋有論戰者
注+後人之言戰也하고 有論所以戰者
注+古人之言戰也하니
軍旅形勢者
는 戰也
注+此戰之具요 民心者
는 所以戰也
注+此戰之本라 二者猶涇渭之不相亂
하고 河濟之不相涉
이라
問所以戰에 而答之以戰은 是問楚而答燕也라 晉士蔿諫晉侯伐虢에도 亦曰 虢公驕하니 若驟勝이면 必棄其民하리라
夫禮樂慈愛
는 戰所畜也
注+四者皆戰之本어늘 虢弗畜也
하고 亟戰
하니 饑
라하니 當時之論兵
은 每如此
注+皆知本之論하니라
魯莊公晉士蔿
는 在春秋時
하야 未嘗以學術著名
이로되 而所論
이 하야 得戰之本
하니 豈非去古未遠
하야 人人而知此理耶
아
唐柳宗元號爲當代儒宗
이로되 其論長
注+見柳文非國語篇에 乃謂徒以斷獄爲戰之具
하니 吾未之信
注+宗元深排曹劌之問莊公之答이라하고
乃歷擧將臣士卒地形之屬
注+宗元言曹劌當以此等事爲問하니 宗元之所言
은 皆所謂戰
이요 而非所以戰也
라
吾是以知春秋之時에 雖不學之人이라도 一話一言이 有後世文宗巨儒所不能解者也온
新學小生
이 區區持私智之蠡
하야 而欲測古人之海
하야 妄生譏評
하야 聚訟不已
하니 로다
傳
장공莊公 10년, 봄에 제군齊軍이 노魯나라를 공격하였다. 장공이 응전應戰하려 할 때 조궤曹劌가 알현謁見을 청하려 하니, 그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고기 먹는 자들이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상관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
조궤가 말하기를 “고기 먹는 자들이 비루鄙陋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궁중宮中으로 들어가 알현하고서 장공에게 무엇을 믿고 싸우려 하느냐고 물었다. 장공이 “몸을 편안하게 하는 의복과 음식을 감히 혼자서 누리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라고 하니,
조궤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작은 은혜여서 많은 사람에게 두루 미칠 수 없으니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장공이 “제사祭祀에 희생犧牲과 옥백玉帛을 감히 정해진 이외에 더 올리지 않고 축사祝史의 고사告辭도 반드시 성실하게 고告하게 하겠다.”라고 하니,
조궤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작은 믿음이라 신神이 믿지 않을 것이니 신神이 복福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장공이 “크고 작은 옥사獄事를 일일이 다 살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정상情狀을 헤아려 처리하겠다.”라고 하니,
조궤가 대답하기를 “이는 충忠(윗사람이 아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에 속屬한 일이라 한번 전쟁을 해볼 만하니, 출전出戰하신다면 신臣도 종군從軍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였다. 장공이 조궤와 한 수레를 타고 장작長勺에서 제군齊軍과 전투하려 할 때 장공이 진격進擊의 북을 치려 하자, 조궤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렸고, 제인齊人이 북을 세 차례 치자, 조궤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였다.
제군齊軍이 대패大敗하자 장공이 추격하려 하니, 조궤가 아직 안 된다고 하고서, 수레에서 내려 제군齊軍의 수레바퀴 자국을 살펴보고, 다시 수레 앞의 식軾에 올라 제군齊軍이 후퇴하는 모양을 조망眺望하고는 추격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장공이 마침내 제군齊軍을 추격하였다.
승전勝戰한 뒤에 장공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쟁의 승패勝敗는 용기勇氣에 달린 것입니다. 북이 한 번 울리면 용기가 진작振作되고, 두 번 울리면 용기가 쇠하고, 세 번 울리면 용기가 고갈枯渴됩니다.
저들은 용기가 이미 고갈되었고 우리는 용기가 바야흐로 충만充滿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대국大國은 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를 매복埋伏시켰을까 두려워서 신이 그들의 수레바퀴 자국을 보니 어지럽고, 그들의 기旗를 바라보니 기가 누웠습니다. 그러므로 추격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위士蔿가 진후晉侯에게 괵虢나라 토벌을 말라고 간諫하다
傳
장공莊公 27년, 진후晉侯가 괵국虢國을 토벌討伐하려 하자, 사위士蔿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괵공虢公은 교만하니 만약 우리와의 전쟁에서 자주[취驟] 승리勝利한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을 버릴 것입니다.
민중民衆을 잃은 뒤에 그를 친다면 우리를 막고자 하나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예禮‧악樂‧자慈‧애愛는 전쟁에 앞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덕목德目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겸양謙讓하여 예禮가 있고, 화목和睦을 즐기고, 친척親戚을 사랑하고, 상사喪事를 슬퍼한 뒤에야 백성들을 전쟁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괵虢은 이 네 가지 덕목德目은 쌓지 않고서 자주 전쟁을 일으키니, 장차 백성의 사기士氣가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우활迂闊한 유생儒生의 말은 매양 무부武夫의 괄시를 받았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하늘에 진동하고 정기旌旗가 사방에서 모여들고, 전차戰車가 달리고 바퀴가 서로 부닥치면 병사兵士들의 목숨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오활한 유생과 고루한 선비는 비로소 천천히 보고 걸어가 칼날과 화살, 돌이 난무하는 사이에서 시서詩書를 외고 인의仁義를 담론談論하니, 침상寢牀에 걸터앉아 접견接見하고 갓을 벗겨 오줌을 깔린 모욕侮辱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노 장공魯 莊公이
제군齊軍과
장작長勺에서
전쟁戰爭할 때
注+노 장공魯 莊公이 제齊나라를 토벌하여 공자 규公子 糾를 〈제나라 임금으로〉 들여보내고자 하니, 제 환공齊 桓公이 이를 원망하였다. 그러므로 장작長勺의 전쟁이 있게 된 것이다. 양군兩軍이 서로
대치對峙하고 있었으니, 이때가 어떤 때인데,
注+승리와 패배는 경각頃刻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고 전쟁하려 하느냐.’는
조궤曹劌의 물음에,
장공莊公은 ‘
옥사獄事를
처리處理하는 데
정상情狀을 헤아리겠다.’는 말로 답하였으니,
注+본편의 주註(≪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인용문)에 보인다.
어쩌면 그리도
우활迂闊하고
사정事情과 거리가 멀었는가?
注+평시平時에 옥사獄事를 처결하는 것과 경각頃刻을 다투는 전쟁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도 ‘전쟁’의 물음에 ‘옥사’로써 답했으니〉 이것이 우활迂闊한 듯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송 양공宋 襄公이나
진여陳餘에게 하였다면 인정을 받았겠지만,
注+송 양공宋 襄公과 진여陳餘는 인의仁義의 군대를 자처하다가 모두 오활하여 패망하게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인정할 것임을 안다는 말이다.
이 말을
손무孫武나
오기吳起에게 하였다면
모욕侮辱을 받았을 것이다.
注+손무孫武와 오기吳起는 모두 임기응변臨機應變과 권모술수權謀術數로 승리한 장수들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모욕을 줄 것임을 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저 조궤는 대뜸 ‘한 번 전쟁할 만하다.’고 인정하였으니,
注+조궤曹劌가 장공莊公의 ‘옥사獄事를 살피겠다.’는 말을 듣고 곧 ‘한번 전쟁할 만하다.’고 답한 일을 이른다. 아마 조궤도 오활한
유생儒生이거나 고루한 선비의 부류였던 모양이다.
注+이가 바로 송 양공宋 襄公‧진여陳餘의 무리가 아니냐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장공을 따라가 전쟁할 때
注+문장을 전환하여 조궤曹劌가 용병술에 매우 밝았음을 말하였다. ‘우리의 충만한
사기士氣로 제군의 사기가 고갈된 틈을 이용하고,
注+우리는 북을 처음 울려 기운이 가득 차고, 저 제齊나라 사람은 북을 세 차례 울려 기운이 다하였다는 말이다. 우리의 정제된 군대로 혼란한 제군을 추격하라.’
注+아래로 수레바퀴 자국의 어지러움을 보고, 위로 기旗가 누워있음을 바라보고서 제齊나라 군대를 추격하게 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지모知謀와
책략策略이 손무나 오기와
우열優劣를 다툴 만하니,
注+논병論兵은 오활하나 용병用兵은 정밀하다는 것이다. 애당초 송 양공이나 진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
注+참으로 오활한 이런 무리들과는 같지 않다는 말이다.
가령 장공의 말이
注+옥사獄事를 살피겠다는 말을 이른다. 진실로 오활하고 사정과 거리가 멀었다면 어찌 조궤를 감동시킬 수 있었겠는가?
注+조궤曹劌가 우활迂闊한 무리가 아니라면 어찌 장공莊公의 오활한 말을 인정했겠느냐고 물음을 가설한 것이다. 그가 깊이 칭찬하고서 즉시 ‘한 번 전쟁할 만하다.’고 말한 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注+이 글은 반론反論과 의문문疑問文으로 나뉜다. 아래 글에서야 본의本義를 말하였다.
말이 감히 멋대로 달리지 못하는 것은 재갈과 고삐가
속박束縛하기 때문이고,
注+재갈과 고삐는 말을 제어하는 것이다. 신하가 감히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법法과
제도制度가 속박하기 때문이니,
注+법法과 제도制度는 사람을 제어하는 것이다.
재갈과 고삐가 풀린 뒤에 말의
본성本性을 볼 수 있고, 법과 제도가 느슨해진 뒤에 사람의
진정眞情을 알 수 있다.
注+이 한 구절은 말[마馬]을 사람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과 사람을 짝지어 말하였다.
괴롭혀도 감히 원망하지 않고, 학대해도 감히 배반하지 않는 것은 법과 제도에
겁박劫迫되어서일 뿐이다.
注+이 말은 좀 과당過當하다. 옛날에 현군賢君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언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이 있었던가? 무도無道한 세상에서야 비로소 이런 일이 있었다. 강대한
적군敵軍이 앞에 닥치면
注+어느 날 전쟁이 일어난 때를 말한다. 정신이 어지럽고 두려워서,
注+창양搶攘은 요란함이고, 해구駭懼는 놀라 두려워함이다.
평소에 이른바 ‘법과 제도’란 것이 이때에 이르러 모두 사라져 없어진다.
注+이 단락은 문장은 아름다우나, 뜻은 병폐가 있다. ≪주역周易≫에 “군율軍律에 맞게 군대를 출동한다.”라 하였고, ≪주례周禮≫ 〈하관 사마夏官 司馬〉의 법에 “후퇴後退하는 자는 주벌하고 명을 듣지 않는 자도 주벌한다.”라 하였으니, 이는 고인古人이 군대를 통솔하던 법이다. 그런데 지금 법제法制가 이때에 이르러 모두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법과 제도가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진정眞情이
표출表出되어,
注+이때가 바로 사람들이 은혜와 원수를 갚을 때라는 말이다.
말을 잡아먹은 자들을 살려준 은혜와
注+≪사기史記≫ 〈진본기秦本紀〉에 “당초에 도망간 진 목공秦 穆公의 양마良馬를 기산岐山 아래 사는 야인野人들이 함께 잡아 그 고기를 먹은 자가 300인이었다. 관리官吏가 그들을 체포해 처벌하려 하자, 목공穆公은 ‘군자는 짐승으로 인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내 듣건대 양마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하더라.’라 하고서 모두에게 술을 하사下賜하고 사면赦免하였다. 뒤에 이 300인은 진秦나라가 진晉나라를 친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종군從軍하기를 청하여 적진敵陣으로 돌진突進하여 죽기로 싸워서 말고기를 먹은 죄를 사면해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로 인해 목공은 드디어 진군晉君을 사로잡았다.”라고 하였다. 양고기국을 주지 않은 원한에
注+≪전국책戰國策≫ 〈중산책中山策〉에 “중산국中山國의 임금이 연회宴會를 열어 도중都中의 사대부士大夫들을 접대할 때 사마자기司馬子期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양고기 국을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리지 않아 〈자기에게 이르지 않으니,〉 사마자기는 노하여 초왕楚王에게로 도망가서 초왕에게 중산국을 토벌하게 하였다. 중산국의 임금이 도망가면서 탄식하기를 “또 송宋나라 화원華元이 양을 잡아 군사들을 먹였는데, 그의 어자御者인 천짐芊斟은 그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으니 천짐이 노하여 〈수레를 몰고〉 정나라 군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패하였다. 나는 한 그릇의 양고기 국으로 인해 나라를 잃었도다.”라고 하였다. 은혜는 은혜로 보답하고 원한은 원한으로 보복하여,
注+은은恩恩은 은혜를 갚는 것을 이르고, 원원怨怨은 원한을 갚는 것을 이른다. 각각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윗사람에게 갚을 것이니,
만약 평소 한가할 때에
법령法令 이외의 것으로 백성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 관계를 굳게 맺지 않는다면 위태로울 것이다.
注+이를 이용하여 평소에 노 장공魯 莊公이 옥사獄事를 살펴 인심人心을 얻을 수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대체로 사람이 감동하기 쉽고 잊기 어려운 것으로는
곤욕困辱을 당할 때나
핍박逼迫을 받을 때에 입은 은혜만 한 것이 없다.
注+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가장 곤욕을 당하고 핍박받는 때이다. 자고子羔가
위衛나라에서
형정刑政을 담당하였을 때
注+〈자고子羔는〉 공자의 제자 고시高柴이니 자字가 자고子羔이다. 어떤 자의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시행한 일이 있었다.
注+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월형刖刑이라 한다.
뒤에
위衛나라에 난리(
괴외蒯聵의
난亂)가 나서
注+태자 괴외蒯聵가 위衛나라로 들어온 것이다. 자고가 도망가기 위해
성문城門으로 달려가니,
注+허물어진 외곽外郭의 문으로 달아나다. 월자刖者(
월형刖刑을 당한 자)가 그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注+월형刖刑을 받은 사람이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다. 월자가 “이곳에 몸을 숨길 만한 방이 있습니다.”
注+월자刖者가 자고子羔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추격군을 피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자, 자고가 그 방으로 들어가 숨으니, 뒤쫓던 자들이 돌아갔다.
注+추격군이 자고子羔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자고가 떠날 즈음 월자에게 “내가 직접 그대의 발꿈치를 잘랐으니,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인데, 무슨 연유로 나를
도피逃避시켜주었는가?”
注+‘도逃’는 자고子羔에게 방으로 들어가게 한 일을 이른다.라고 물었다.
월자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의
죄罪를
심리審理할 때
법률法律에 의거해 도와주시어
注+‘선후先後’는 도와줌을 이른다. 저를
형벌刑罰에서
면제免除시키고자 하셨던 것을
注+내(월자刖者)가 형벌받지 않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저는 압니다.
注+자고子羔가 법에 의거해 도와준 뜻을 안 것이다.
재판裁判이 끝나
죄罪가 확정되어 형벌을 논할 때에도
注+‘형벌을 결단할 때에 이르러서’라는 말이다. 당신께서는 근심하며 즐거워하지 않는 기색이
注+지난날 차마 형刑을 집행하지 못하는 자고子羔의 마음을 본 것이다. 얼굴에 드러난 것도 저는 압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당신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입니다.”
注+〈월자刖者는〉 자고子羔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자고가 방에 들어가 도피하게 하였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사람이
감옥監獄에 갇혀 있을 때는
注+유설縲紲은 오랏줄이니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를 말한다. 가벼운 은혜도 쇠나 돌보다 무겁게 여기고, 작은 은혜도 산보다 크게 여긴다.
자고子羔는 한
옥관獄官으로
注+〈유사有司는〉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관원이다. 한갓 가엾게 여기는 마음만 가졌을 뿐 그 마음을 실현하지 못하였는데도,
注+유사有司는 죄인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그가
화란禍亂을 당하자 사람은 오히려 이와 같이 보답하였는데,
注+월자刖者가 오히려 자고子羔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다.
더구나
장공莊公은 임금으로 한 나라를
주재主宰하였으니,
注+유사有司에 비할 바가 아니다. 크고 작은
옥사獄事를 모두
정상情狀에 맞게 처리한다면,
注+옥사獄事의 크고 작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실정實情에 맞게 처리하였다는 말이다. 그가
화난禍難을 당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보답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어찌 자고에 비할 바이겠는가?
注+이것이 조궤曹劌가 한번 전쟁할 만하다고 인정한 이유이다.
감옥도
사지死地이고,
전장戰場도 사지이다. 전에 사지(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으니,
注+감옥에 있었을 때를 말한다. 이제 어찌 사지(
전장戰場)로 달려가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겠는가?
注+정벌征伐하고 싸울 때에는 목숨 바쳐 은혜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몇 구절은 문장이 더욱 정밀하고 다채롭다.
백성들이 기꺼이 그를 위해 죽으려 한다면 견고한
적진敵陣을
함락陷落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은
注+견고한 적진敵陣을 함락하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다. 단지
부수적附隨的인 일일 뿐이니,
注+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 장공의 말은 실제에 맞는 말이고 오활한 말이 아니다.
내 일찍이 고인古人이 말한 병사兵事가 후인後人이 말한 병사와 전혀 다름을 논論한 적이 있다.
조궤曹劌가 무엇을 믿고 전쟁을 하려 하느냐고 물을 때, 장공莊公이 처음에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대답하였고, 조궤가 동의同意하지 않자 장공은 다시 신神을 섬기는 것으로 대답하였고, 조궤가 또 동의하지 않자 장공은 다시 옥사獄事를 심리審理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조궤의 물음에 대한 세 가지 대답에
군려軍旅(
전술戰術)와
형세形勢(
지형地形)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던 것은 어째서인가? 대체로 〈군대의 일을 논함에는〉
전술戰術을 논하는 경우도 있고,
注+후세 사람이 전쟁을 말한 것이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을 논하는 경우도 있다.
注+옛사람이 전쟁을 말한 것이다.
군려와 형세는 전술이고,
注+이는 전쟁할 수 있는 도구이다. 민심民心은 전쟁할 수 있는 힘이니,
注+이는 전쟁할 수 있는 근본이다. 이 두 가지는
경수涇水와
위수渭水처럼
청탁淸濁이 분명하여 서로 섞이지 않고,
하수河水와
제수濟水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을 물을 때 전술로써 대답하는 것은, 마치 초楚나라의 일을 묻는데 연燕나라의 일로써 대답하는 꼴이다. 진晉나라 사위士蔿가 괵국虢國을 토벌하려는 진후晉侯에게 간諫할 때에도 “괵공虢公은 교만하니 만약 우리와의 전쟁에서 자주 승리勝利한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을 버릴 것입니다.
저
예禮‧
악樂‧
자慈‧
애愛는 전쟁에 앞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덕목德目인데,
注+네 가지는 모두 전쟁할 수 있는 근본이다. 괵국은 이 네 가지 덕목은 쌓지 않고서 자주 전쟁을 일으키니, 백성의
사기士氣가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당시에
병사兵事를 논한 자들은 매양 이와 같았다.
注+모두 전쟁의 근본을 아는 논리이다.
노魯나라 장공莊公과 진晉나라 사위士蔿는 춘추春秋 때에 학술學術로 저명著名한 이들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저들의 논의論議가 광박廣博하고 정심精深하여 전쟁戰爭의 근본을 말하였으니, 어찌 옛날과 멀지 않아서 사람마다 이런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은
당대當代에
유학儒學의
종사宗師로 이름났으되,
장작長勺의 전쟁을 논한 글에
注+≪유하동집柳河東集≫ 〈비국어非國語〉편에 보인다. “한갓
옥사獄事를
심리審理해
판결判決하는 것을 전쟁의 조건으로 삼았으니, 나는 이를 믿지 않는다.”
注+유종원柳宗元은 조궤曹劌가 묻고 장공莊公이 답答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배척하였다.라고 하고서,
장신將臣과
사졸士卒 및
지형地形 등을
열거列擧하였다.
注+유종원柳宗元은 조궤曹劌가 〈장공莊公에게〉 이 몇 가지 일을 가지고 물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유종원이 말한 것은 모두 이른바 ‘
전술戰術’이고 이른바 ‘전쟁의 조건’은 아니다.
나는 이로 인해 춘추 때에는 비록 학문學問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토로한 말들이 〈모두 광박하고 정심하여〉 후세의 문종文宗(문단文壇의 종사宗師)과 거유巨儒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이른바 ‘당시에 학술이 있는 사람’의 말이겠으며, 하물며 더 위로 올라가 삼대三代와 당우唐虞(요순堯舜)시대의 말이겠는가?
신학소생新學小生이 표주박만 한 작은 지혜를 가지고서 바다처럼 넓고 깊은 옛사람의 지혜를 측량測量하려고 함부로 비평하며 논쟁을 그치지 않았으니, 다만[다多] 남들에게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