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桓十五年
이라 하니 鄭伯患之
하야 使其壻雍糾殺之
하다
知之
하고 謂其母曰 父與夫孰親
고 其母曰 人盡夫也
어니와 리오
傳
【左傳】桓十七年이라 初에 鄭伯將以高渠彌爲卿한대 昭公〈惡之하야 固諫이나 不聽하다
昭公〉立
에 懼其殺己也
하야 辛卯
에 弑昭公而立
하다
傳
七月戊戌
에 齊人殺子亹 而
高渠彌
하다 祭仲逆
于陳而立之
하다
傳
【左傳】襄二十二年
이라 楚觀起有寵於令尹
하야 未益祿而
하다
子南之子棄疾爲王
러니 王每見之
에 必泣
한대 棄疾曰 君三泣臣矣
니 敢問誰之罪也
잇고 王曰 令尹之不能
은 爾所知也
라
曰 然則臣王乎
아 曰 棄父事讐
는 라하고 遂縊而死
하다
注
【主意】雍糾欲殺祭仲而謀於其女
하고 楚子欲殺子南而謀於其子
하니 雍姬告之而殺其夫
하고 不告而殺其父
하니라
所謂衆人者는 見形而後悟하고 按迹而後明하니 非遽可理曉也니라
라하니 君子于處死生之際
에 固自得於言意之表矣
어니와
雖申告以義之重이라도 然彼不知義果何物하야 口誦心推라도 淡乎若大羹明水之無味也리라
以無味之言으로 而驅之就其所惡之死하니 吾知其難也라
祭仲當宋人之執而不能死하니 必以所惡者莫甚于死也라
然不數年而有雍糾之謀하니 使仲弗先知면 則陷厲公之機矣리라
其後當昭公之弑하야 而又不能死하니 亦必以所惡者莫甚於死也라
不數月而有首止之會하니 使仲弗先知면 則隨渠彌之戮矣리라
向之死以討亂이요 今之死以從逆이니 其榮辱天淵也라
人之所不可復得者生耳어늘 今反思死不可復得이면 則孟子所惡有甚於死之論이 非矯情也라
旣達者觀其理하고 未達者觀其事면 處死之道에 思過半矣리라
乃若雍糾將殺祭仲
에 而謀於其女
注+雍糾祭仲之壻 雍姬祭仲之女하고 楚子將殺子南
에 而告於其子
注+子南之子名棄疾 二事竝詳其題注하니 爲其女爲其子者
는 將若之何
注+設問雍棄疾聞斯謀也何以處之오
父也君也夫也
는 鼎立爲三綱
注+父爲子綱 君爲臣綱 夫爲妻綱하야 而世未有能輕重之也
注+三者事體一同나
全彼則害此
注+雍姬全父而殺其夫하고 全此則害彼
注+棄疾全君而殺其父니 豈非天下之至難處而君子所當先講乎
注+以上一節是設問아
有是事則有是理
注+故當講하고 無是事則無是理
注+故不必講하니 若雍姬棄疾之事
注+君子決無此事는 君子之所必不遇也
注+又何必講求其理 ○ 義論甚高라
伐國不問仁人
注+古者 尙不以伐國之事問於仁者之人이어늘 對孝子而公言將殺其親
注+豈有對孝子而言此事者은 世之所無也
注+所謂無是事則無是理也라
君子之深愛婉容
注+禮記 孝子之深愛者 必有愉色 有愉色者 必有婉容이면 見者意消
注+人之望見孝子者 私意已盡消釋하야 雖欲微詆其親
注+詆毁也이라도 猶忸怩而不能出口
注+尙慙愧 而不敢略出詆親之語어든 矧曰殺之云乎
注+況敢公言將殺其親乎아
聞君子死親之難矣
注+親有難 則孝子救之 救而不得 則死之요 不聞人敢以殺其親之謀告君子也
注+故知君子 必不遇此事라
里閭之相毁訾者
注+隣里之人 相毁罵者도 遇其所厚在席
이면 必爲之止
注+遇所毁者 有親厚之人 同在坐席 必暫止其毁罵之言니 父子夫婦間豈朋友比哉
注+恩義 尤重於朋友也아
雍糾不以雍姬爲可忌而謀之
注+以殺祭仲之說 謀於其女하고 楚子不以棄疾爲可憚而告之
注+以殺子南之說 告於其子하니 固可占知二人之爲人矣
注+可見雍姬棄疾之非君子로다
平居暇日
에 誠不足以動人
注+平時愛親之誠 不能感動於人하야 禍已至此
注+一旦 忽聞殺親之謀하야 告者殺夫
注+雍姬하고 不告者殺父
注+棄疾하니 左右皆坑谷也
注+告與不告 無一可者라
果君子
면 則必不至聞此言
이요 果聞此言
이면 則必非君子
注+二句 發主意 極明白니 兩者烏可竝立耶
注+結上二句아
吾之所憂者
는 不能造君子之域耳
注+立身修德 不可不謹니 未有旣爲君子而復遇此變者也
注+應前君子所必不遇라
今緩於爲君子
하고 而急於講二人之得失
注+今人不憂不造君子之域하며 不欲消此變
하고 而欲當此變
注+但憂遇此變而無以當之이면 抑末矣
注+是不知其本也라
故曰 雍姬棄疾之事
는 非君子所當講也
注+以主意繳라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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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공桓公 15년, 채중祭仲이 정권政權을 제멋대로 행사하니 정백鄭伯이 이를 근심하여 채중의 사위 옹규雍糾를 시켜 채중을 죽이게 하였다.
옹규雍糾는 교외郊外에서 연회宴會를 열어 접대한다는 구실口實로 채중祭仲을 초청招請해 죽이려고 하였다.
옹규의 아내 옹희雍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어미에게 “아버지와 남편 중에 누가 더 친근親近합니까?”라고 물으니, 그 어미가 대답하기를 “출가하기 전에는 누구나 너의 남편이 될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하나뿐이니, 어찌 남편이 아버지와 비교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옹희雍姬가 드디어 채중에게 고하자 채중은 옹규를 죽였다.
여공厲公(突)이 그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도망가며 말하기를 “일을 부인婦人과 상의하였으니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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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공桓公 17년, 당초에 정백鄭伯이 고거미高渠彌를 경卿으로 삼으려 하자 소공昭公이 그를 미워하여 굳이 간하였으나 정백은 듣지 않았다.
뒤에 소공昭公이 즉위하자 고거미高渠彌는 소공昭公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신묘일辛卯日에 소공을 시해弑害하고 공자公子 미亹를 임금으로 세웠다.
이에 대하여 군자는 “소공은 미워할 상대를 알았다.”라고 하였고, 공자公子 달達은 “고백高伯은 아마도 주륙誅戮될 것이다.
자기를 미워한 원한을 너무 심하게 보복하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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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공桓公 18년, 제후齊侯가 군대를 거느리고 수지首止에 주둔하였다.
자미子亹가 수지로 가서 제후齊侯와 회합할 적에 고거미高渠彌도 보좌輔佐로 수행隨行하였다.
7월 무술일戊戌日에 제인齊人이 자미子亹를 죽이고 고거미高渠彌를 거열車裂하니, 채중祭仲이 진陳나라에 가 있는 정자鄭子를 맞이하여 임금으로 세웠다.
채중은 이번 걸음에 화禍를 당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병을 핑계로 함께 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채중은 선견先見의 지혜로 화禍를 면하였다.”라고 하니, 채중이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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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襄公 22년, 초楚나라 관기觀起가 영윤令尹 자남子南에게 총애寵愛를 받아 녹봉祿俸이 더 늘지 않았는데도 소유한 말[馬]이 수십 승乘이었다.
초인楚人이 이를 근심하니 초왕楚王은 이들(子南과 관기觀起)을 토벌討伐하려 하였다.
자남子南의 아들 기질棄疾이 초왕楚王의 어사御士로 있었는데 초왕楚王이 기질棄疾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자, 기질棄疾이 “군왕君王께서 신臣에게 눈물을 세 번 보이셨으니 누구의 죄罪 때문인지 감히 여쭙습니다.”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말하기를 “영윤令尹의 불선不善(不能)은 너도 아는 바이다.
나라에서 영윤令尹을 토벌討伐하려 하니, 그래도 너는 내 곁에 남겠느냐?”라고 하였다.
기질棄疾이 대답하기를 “아비가 죽임을 당하였는데도 자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군왕君王께서 이런 자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왕명王命을 누설漏泄하는 것은 중죄重罪이니 신臣 또한 왕명을 누설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초왕楚王은 드디어 자남子南을 조정朝廷에서 죽이고 관기觀起를 거열車裂하여 그 시체屍體를 사방에 전시展示하였다.
자남子南의 가신家臣이 기질棄疾에게 이르기를 “자남子南의 시신尸身을 조정朝廷에서 옮겨 오기를 요청하라.”라고 하니, 기질棄疾이 말하기를 “군신君臣 사이에는 예禮가 있으니 대부大夫들의 처분處分에 달렸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3일 후에 기질棄疾이 시신屍身을 돌려달라고 청請하니 초왕楚王이 허락하였다.
장사葬事를 지낸 뒤에 기질棄疾의 시종侍從이 “나라를 떠나시렵니까?”라고 묻자, 기질棄疾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관여하였으니 도망간다 한들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 시종侍從이 “그렇다면 초왕楚王의 신하臣下가 되시렵니까?”라고 묻자, 기질棄疾은 “아버지를 버리고 원수怨讐를 섬기는 일을 나는 차마 할 수 없다.”라고 하고서 드디어 목매어 죽었다.
注
옹규雍糾는 장인인 채중祭仲을 죽이고자 하여 그 일을 채중의 딸(옹규의 처)과 상의하였고, 초자楚子는 자남子南을 죽이고자 하여 그 일을 자남의 아들과 상의하였으니, 옹희雍姬는 그 일을 아비에게 알려 남편을 죽게 하였고, 기질棄疾은 그 일을 아비에게 알리지 않아 아비를 죽게 하였다.
군자가 옹희와 기질의 변고變故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단언컨대 이런 일은 군자라면 반드시 만나지 않을 변고이니 강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내가 진실로 군자라면 어찌 다른 사람이 감히 나의 아버지 죽이는 일을 나와 상의하겠는가?
군자君子에게는 이치로 고해주고 중인衆人에게는 일로 고해주어야 한다.
이른바 중인은 형체를 본 뒤에 깨닫고 자취를 살핀 뒤에 분명히 아니 갑자기 이치로써 깨닫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삶보다 더 심한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군자는 사느냐 죽느냐의 즈음에 진실로 언어言語 밖의 뜻을 터득한 것이다.
그러나 중인의 처지로 보자면 천하에 가장 싫은 것이 죽음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중요한 의리로 자세히 고해준다 해도 중인은 의義가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니, 입으로 되뇌고 마음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무 맛 없는 대갱大羹‧명수明水처럼 담담하게 여길 것이다.
아무 맛 없는 말로 인도하여 싫어하는 죽음에 나아가게 하니 나는 그 일이 어려운 줄 알겠다.
어찌 일로써 고해주어 그가 평소 알고 있는 바로 인하여 들어가게 하는 것만 하겠는가?
채중祭仲이 송宋나라에 억류되었을 때 죽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기보다는 차라리 임금을 쫒아냈다는 ‘오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안 되어 옹규雍糾의 살해음모가 있었으니, 만약 채중이 미리 알지 못하였다면 여공厲公의 계략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그때 송나라에서 죽었다면 순국殉國한 것이고, 지금 〈계략에 빠져〉 죽었다면 권세를 탐하다 죽은 것이니, 그 영광과 치욕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때를 당하여 비록 다시 송나라에서 죽고자 한들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뒤 소공昭公이 시해당하였을 때에도 죽지 못했으니 이 또한 분명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어서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기보다는 차라리 임금을 시해한 적신賊臣을 놓아준 것이다.
몇 달 안 되어 수지首止의 회맹이 있었으니, 가령 채중이 미리 알지 못했다면 고거미高渠彌와 함께 주륙당하였을 것이다.
지난날 〈소공이 시해당하였을 때에〉 죽었다면 난신亂臣을 토벌하다 죽은 것이고, 지금 〈고거미가 주륙당할 때에〉 죽으면 역적逆賊을 따라갔다 죽은 것이니, 그 영광과 치욕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때를 당하여 비록 다시 소공을 위하여 죽고자 한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삶이지만, 지금 도리어 옳은 죽음을 다시 얻지 못할까 생각한다면, 맹자孟子의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는 말이 상정常情에서 어긋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미 통달한 자는 이치를 보고, 아직 통달하지 못한 자는 일을 살핀다면, 죽음에 대처하는 바른 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채중祭仲이 죽음에 처한 입장은 오히려 어렵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신하는 임금을 위하여 죽고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이다.
옹규雍糾가 채중을 살해하려 할 때에 채중의 딸과 모의하였고
注+옹규雍糾는 채중祭仲의 사위이고, 옹희雍姬는 채중의 딸이다.,
초자楚子가
자남子南을 죽이려 할 때에 자남의 아들에게 고하였으니
注+자남子南의 아들 이름이 기질棄疾이다. 두 가지 일은 모두 본편의 제목 주석(권5의 05-01-02의 《춘추좌씨전》 인용문)에 상세히 보인다., 딸이 되고 아들이 된 자가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가?
注+옹희雍姬와 기질棄疾이 이런 모의를 듣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비와 임금과 남편은 솥발처럼 서서
注+아비는 자식의 벼리이고, 임금은 신하의 벼리이며, 남편은 아내의 벼리이다.삼강三綱이 되어 세상에 이의 경중을 가릴 수 있는 자는 없다
注+세 가지는 사체事體가 동일하다..
저것을 온전히 하면 이것을 해치게 되고
注+옹희雍姬가 아비를 보전하려면 남편을 죽여야 한다., 이것을 온전히 하면 저것을 해치게 되니
注+기질棄疾이 임금을 보전하려면 아비를 죽여야 한다., 어찌 군자가 먼저 강구해야 할 천하의 지극히 난처한 일이 아니겠는가?
注+이상의 한 절節은 문제를 설정한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注+답하는 말이다..
‘이는 굳이
강구講究할 필요도 없다
注+이는 굳이 강구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이치가 있고
注+〈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이치가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이치가 없으니
注+〈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이치가 없다.〉 그러므로 강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옹희雍姬와
기질棄疾의 일은
注+군자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군자라면 반드시 만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다
注+또한 무엇 때문에 이런 이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 의론이 매우 고상하다..’
나라를 치는 일은 어진 이에게 묻지 않는 법인데
注+옛날에도 오히려 남의 나라를 치는 일을 어진 사람에게 묻지 않았다는 말이다.,
효자孝子를 마주 대하고 공공연히 그의 부모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注+어찌 효자孝子를 마주 대하고 이런 일을 말할 자가 있겠는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注+이른바 ‘이런 일이 없으면 이런 이치도 없다.’는 것이다..
군자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용모가 부드러우면
注+《예기禮記》 〈제의祭義〉에 “부모에게 깊은 애정을 가진 효자는 반드시 안색이 화락하고, 안색이 화락한 자는 반드시 용모가 부드럽다.”고 하였다. 보는 자가 사사로운 뜻이 사그라져서
注+효자孝子를 바라본 사람은 사사로운 뜻이 이미 다 사그라진다., 비록 약간 그의 부모를 비방하고자 하더라도
注+저詆는 헐뜯음이다. 오히려 부끄러워 입 밖에 낼 수 없을 터인데
注+오히려 부끄러워서 감히 조금이라도 부모를 헐뜯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죽이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注+하물며 감히 공공연히 그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군자가 부모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注+부모가 환난患難을 당하면 효자는 부모를 구원하고, 구원해도 부모를 살리지 못하면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 목숨을 바친다는 소리는 들어보았고, 다른 사람이 감히 부모를 죽이려는 계획을 군자에게 고하였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注+그러므로 군자라면 반드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마을에서 서로 비방하는 자들도
注+서로 헐뜯고 욕하는 이웃 사람을 말한다. 그와 친분이 두터운 자가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그 때문에 비방을 그치는데
注+헐뜯을 상대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함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헐뜯고 욕하던 소리를 잠시 중지할 것이다.,
부자父子나
부부夫婦 사이를 어찌 친구에 비하겠는가?
注+〈부자간과 부부간은〉 은혜와 의리가 붕우간보다 더욱 중대하다.
옹규雍糾는
옹희雍姬를 꺼릴 것이 없다고 여겨 그와 그 일을 모의하였고
注+채중祭仲을 죽이겠다는 말을 그(채중)의 딸과 도모한 것이다.,
초자楚子는
기질棄疾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여겨 그에게 고하였으니
注+자남子南을 죽이겠다는 말을 그(자남)의 자식에게 고한 것이다., 〈이 일로써〉 진실로 옹희와 기질 두 사람의 사람됨을 미루어 알 만하다
注+옹희雍姬와 기질棄疾이 군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은 평소 한가할 때에 성실함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하여
注+평소 부모를 사랑하는 효성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화가 이미 여기까지 이르러
注+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 부모를 살해하겠다는 모의를 듣게 된 일을 이른다., 고한 자는 남편을 죽게 하였고
注+옹희雍姬를 가리킨다., 고하지 않은 자는 아비를 죽게 하였으니
注+기질棄疾을 가리킨다., 양쪽 모두 함정이다
注+고한 자나 고하지 않은 자나 하나도 옳은 자가 없다는 말이다..
과연 군자라면 이런 말을 듣는 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과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군자가 아닐 것이니
注+두 구句는 주의主意를 드러낸 것이 매우 명백하다., 이 두 가지가 어찌 양립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注+상문上文의 두 구句을 맺은 것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뿐이니
注+몸을 지키고 덕을 닦는 일을 삼가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미 군자가 되고서 다시 이런 변고를 당할 자는 없다
注+앞의 ‘군자는 반드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君子所必不遇]’라는 말에 호응한다..
지금 군자가 되는 데에는 게으르면서 옹희와 기질 두 사람의 잘잘못을 찾는 데에만 급급하며
注+요즘 사람들은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미연에 이런 변고를 없애지 않고 이런 변고를 막고자 한다면
注+다만 이런 변고를 만나 감당할 수 없을까만을 근심한다는 말이다., 이는 근본을 망각한 일이다
注+이는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옹희와 기질의 일은 군자가 강구할 바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注+주의主意를 맺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