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 文十四年
이라 立
에 子孔潘崇將襲群舒
하야 使公子燮與子儀守
하고 而伐
하다
理有常然하고 而事有適然하니 因適然之事하야 而疑常然之理는 智者不由也라
歷數天下之事컨대 出於常然者十之九요 出於適然者百之一이니 以一廢百이 奚可哉리오
父子
는 天性也
니 父不以嘗有商般
으로 而疑其子
注+父不以嘗有商般 而疑其子:商하고 兄弟
는 天倫也
니 兄不以嘗有蔡霍
으로 而疑其弟
注+兄不以嘗有蔡霍 而疑其弟:라 相雖有莽
注+相雖有莽:이나 而古今之廊廟
에 未嘗無相
하고 將雖有卓
注+將雖有卓:이나 而古今邊閫
에 未嘗無將
이라
苟持不必然之事하야 而奪必然之理면 則物物可畏하고 人人可防이니 其心焦然하야 無須臾寧矣리라
君人者는 固有常體하니 操至公以格天下호대 合此者升하고 戾此者黜하며 向此者擢하고 犯此者刑이요
初未嘗容心於其間이라 故有譴怒而無猜嫌하고 有疏斥而無疑貳라
見其惡
이면 投之嶺海
하고 暮見其善
이면 列之朝廷
하니 上無永廢之人
이요 下無自絶之志
라 此固君人者之常體也
라
險薄之徒는 乃謂已疏者不可再親이요 已遠者不可再近이라하야 一經擯辱이면 卽爲仇怨이라
如鬪克公子燮之於楚에 特以結秦成이나 而功不酬하고 求令尹이나 而請不遂로 伺間投隙하야 卒成大變이어든 況於罹投放竄殛之刑者乎아
故吾不廢之則已어니와 旣廢則使不能復興이 可也요 吾不退之則已어니와 旣退則使不能復進이 可也라
抑不知二子之變
이 蓋出常理之外
라 南嚮而治
에 一日萬機
하니 賞未直功
하고 爵未滿志者
가 을 巧歷有所不能計
라
苟皆如二子之爲면 則滔滔四顧에 孰非君之讐乎아 推而下之면 則嘗笞之僕에 不可荷囊槖이요 嘗叱之狗에 不可衛門闌也니 世寧有是理耶아
自古及今
히 挈於鼎鑊
하고 起於碪質
하며 釋於囹圄
하야 任
之寄
로대 閎大博碩
하고 震耀
者
가 代不乏人
하니 盍條陳彙擧
하야 以開廣主意
아
不當獨摘二子之亂하야 敗其君恢然之度也라 二子之亂은 固不可以常理論이라
彼楚莊命之居守는 待以不疑요 無負於二子어늘 而二子則負之하니 無乃有君人之度乎아
是不然이라 守國은 重事也니 非臨大節不可奪者면 莫能也요 令尹은 非可求之官이니 而臣之有勞於國이라도 亦豈當如市人計物取直哉아
二子之浮淺躁露如是하니 雖守一障이라도 猶難之온 況委之空宮而授之鑰乎아
信如是說
인댄 則人君號爲度有餘而
實不足者
를 必將濟之以察歟
ㄴ저 曰 是非兩物也
라
道學不講하야 蔽者遂謂恢厚純誠이 不足以御末世之變이라하야 於是에 揣摩以鉤人之隱하고 臆度以料人之情하니 日求而日疏라
曾不知天理洞然하야 本無不燭이어늘 而吾乃揣摩以汨之하고 臆度以撓之하야 溷亂方寸하야 使之舛錯하니 其所以自智者가 乃所以自昏也라
揣摩臆度之私盡
이면 則是非美惡之理彰
이라 至明之地
는 本在恢厚純誠中
이어늘 世俗乃捨之
하고 而競求於譎詐辨慧之際
하니 아
초楚나라의 투극鬪克과 공자公子 섭爕이 변란을 일으키다
傳
문공文公 14년,
초楚 장왕莊王이 즉위하자,
자공子孔(
영윤令尹 성가成嘉)과
반숭潘崇은
군서群舒를 습격하기 위해
공자公子 섭燮과
자의子儀(
투극鬪克)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서료舒蓼(
군서群舒)를 토벌하였다.
楚 莊王
〈그런데 공자公子 섭燮과 자의子儀〉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영郢에 성을 쌓고서 자객刺客[적賊]을 보내어 자공子孔을 죽이게 하였으나 성공成功[극克]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8월에 두 사람이 초자楚子를 데리고 국도國都를 나와 상밀商密로 가려 하니, 여집려廬戢黎와 숙균叔麇이 그들을 유인하여 드디어 투극鬪克과 공자公子 섭燮을 죽였다.
당초에 투극鬪克이 진秦나라에 수금囚禁되어 있을 때에 진秦나라가 효산殽山의 전쟁에서 진晉나라에 패배하였다. 그러므로 진秦나라는 투극鬪克을 초楚나라로 돌려보내어 초楚나라에 화평和平을 구하게 하였다.
투극鬪克은 두 나라의 화평을 성사成事시켰으나 뜻을 얻지 못하였고, 공자公子 섭燮은 영윤令尹이 되기를 구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치에는
상연常然(변함없이 항상 그러함)이 있고, 일에는
적연適然(우연)이 있다.
적연適然의 일을 인하여
상연常然의 이치를 의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지 않는다.
群弟流言圖 罪人斯得圖
천하의 일을 일일이 세어보면 상연常然에서 나온 것이 열에 아홉이고 적연適然에서 나온 것이 백에 하나이니 하나(적연適然)로써 백(상연常然)을 폐기하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부자父子는
천성天性이기 때문에 〈천하의〉 아비들은
상신商臣과
채반蔡般이 있었다 하여 자기 아들을 의심하지 않고,
注+楚나라 太子 商臣과 蔡나라 태자 般을 이른다. 형제兄弟는
천륜天倫이기 때문에 〈천하의〉
형兄이 된 자들은
채숙蔡叔과
곽숙霍叔이 있었다 하여 자기 아우를 의심하지 않는다.
注+〈周公 아우인〉 蔡叔과 霍叔을 이른다. 재상 중에 비록
왕망王莽 같은 자가 있었으나
注+〈前漢 말의 宰相〉 王莽을 이른다. 고금의 조정에 재상이 없었던 적이 없고, 장군 중에
동탁董卓 같은 자가 있었으나
注+〈後漢 말의 將帥〉 董卓을 이른다. 고금의 변방에 장군이 없었던 적이 없다.
만일 필연이 아닌 일을 가지고 필연의 이치를 빼앗는다면 일마다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마다 방비해야 할 것이니, 그 마음이 초조해서 잠시도 편안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인민人民을 다스리는 국군國君은 본래 상체常體(불변의 준칙準則)가 있으니, 지극히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천하를 감화[감격感格]시켜 준칙에 부합하는 자는 등용하고 거스르는 자는 퇴출하며, 준칙을 지향하는 자는 발탁하고 침범하는 자는 처벌한다.
애초에 그 사이에 사사로운 감정을 개재시킨 적이 없으므로 견책하여 꾸짖어도 〈신하는〉 혐오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소원하게 대하며 배척해도 〈신하는〉 의혹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아침에 신하의 악행을 발견하면 〈즉시 내쫓아〉 험지險地로 유배하고 저녁에 선행을 발견하면 〈즉시 불러들여〉 조정의 반열에 세우니, 임금[상上]은 영원히 버리는 사람이 없고, 신하[하下]는 스스로 단절하려는 마음이 없다. 이것이 본래 인민을 다스리는 군주가 된 자의 상체常體이다.
그러나 사악한 무리들은 도리어 이미 소원해진 자는 다시 친해질 수 없고, 이미 멀리한 자는 다시 가까워질 수 없다고 하여, 한번 배척하는 치욕을 받으면 즉시 원수가 된다.
예컨대 투극鬪克과 공자公子 섭燮은 초楚나라에 대하여, 〈투극鬪克은〉 진秦나라와의 우호를 성립시켰으되 공功을 보상받지 못하고, 〈공자公子 섭燮은〉 영윤令尹이 되기를 구하였으되 청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노려 마침내 큰 변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내쫓기고 유배당하는 형벌을 받은 자이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폐기하였다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함이 마땅하고, 나는 사람을 퇴출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퇴출하였다면 다시 나올 수 없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널리 퍼진 뒤로 세상 군주들의 심술心術(심보)이 비로소 미혹되었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의 변란이 상리常理 밖에서 나온 것임을 모른 것이다. 임금이 남향해 앉아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매일 처리하는 정무가 번다하고 바쁘니, 〈그로 인해〉 포상褒賞이 공功에 맞지 않고 작위가 뜻에 만족스럽지 못한 자가 수없이 많아[騈肩交蹠] 산수算數에 뛰어난 자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만약 그 사람들이 모두 두 사람처럼 변란을 일으킨다면 넓은 세상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임금의 원수 아닌 자가 누구이겠는가? 아래로 미루어 비유하면 일찍이 매를 친 노복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꾸짖은 개에게 다시 문을 지키게 하지 않는 것이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는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팽형烹刑을 하는 가마솥에서 발탁하기도 하고, 참수대에서 기용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석방하기도 하여 군왕君王을 보좌하는 중대한 직임을 맡긴 적이 있으니, 〈이들이〉 위대하고 뜻깊은 〈행위를〉 하여 이정彛鼎(제기祭器)에 새겨지는 빛나는 큰 공적을 세운 경우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어찌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 조목조목 진술하여 군주의 마음을 넓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독 이 두 사람(투극鬪克과 공자公子 섭燮)의 변란만을 추려 군주의 넓은 도량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니, 두 사람의 변란은 본래 상리常理로 논단論斷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 초楚 장왕莊王이 〈서료舒蓼을 치기 위해 출정할 때 두 사람에게〉 남아서 나라를 지키게 한 것은 의심 없이 대우하여 두 사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인데, 두 사람은 장왕莊王을 저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초楚 장왕莊王에게〉 군주의 도량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사생존망死生存亡의 관두關頭에서도 절개를 빼앗을 수 없는 자가 아니면 그 일을 담당할 수 없으며, 영윤令尹은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관직이 아니다. 신하가 나라에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상인이 물건을 계산하여 값을 받듯이 하겠는가?
두 사람의 경박하고 조급함이 이와 같으니 하나의 보루를 지키는 것도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빈 궁성을 맡기고서 열쇠를 쥐어준다는 말인가?
나는 초楚 장왕莊王에게 군주로서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눈이 없음만을 보겠고, 군주로서의 도량이 온전함은 보지 못하겠다.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임금으로서 도량은 넉넉하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눈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일컬어지는 자는 반드시 밝게 살핌으로써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량[도度]’과 ‘밝음[명明]’은 서로 다른 두 건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학道學(성리학性理學)을 강명講明하지 않아 어리석은 자들이 마침내 관후寬厚하고 순박한 정성으로는 말세의 변란을 다스리기 부족하다 하여, 이에 멋대로 마음속으로 헤아려[췌마揣摩] 남의 비밀을 짐작하고, 멋대로 억측[억탁臆度]하여 남의 생각을 가늠하니, 날마다 추측해 탐구할수록 더욱 사실과 멀어진다.
이는 곧 천리天理는 매우 밝아서 본래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데, 내가 도리어 마음속으로 헤아려 천리를 인멸湮滅시키고 멋대로 억측해 천리를 어지럽혀 스스로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니, 스스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도리어 스스로를 혼매昏昧하게 함을 알지 못한다.
헤아리고 억측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다 버리면 시비미악是非美惡의 이치가 밝아진다. 지극히 밝은 경지는 본래 관후하고 순박한 정성 가운데 있는데 세속 사람들은 도리어 이것을 버리고서 앞다퉈 간사한 속임수와 교활한 변론 사이에서 찾으니,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유세객들이〉 오늘은 초楚나라를 팔아먹고 내일은 연燕나라를 도륙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대가 밝게 살피고자 한다면 혼매함을 싫어하지 말고 그대가 공교工巧해지고자 한다면 졸렬함을 싫어하지 말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