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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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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
03-07-01 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
【左傳】桓二年이라 穆侯之夫人姜氏 라하고 라하다
曰 異哉
君之名子也
하며 義以出禮하며 禮以體政하며 이라
是以政成而民聽하나니 易則生亂이라
嘉耦曰妃 怨耦曰仇 古之命也어늘 今君命太子曰仇라하고 弟曰成師라하니 始兆亂矣
惠之二十四年 晉始亂이라
師服曰 吾聞國家之立也 本大而末小 是以能固라하니라
是以民服事其上而下無覬覦어늘
今晉 甸侯也而建國하니 本旣弱矣
其能久乎
03-07-02 曲沃晉莊伯伐翼
【左傳】隱五年이라 曲沃莊伯 以鄭人邢人으로 伐翼한대 王使尹氏武氏 助之하니 翼侯奔隨하다
03-07-03 王伐曲沃
【左傳】隱五年이라 曲沃叛王하니 王命伐曲沃하고하다
03-07-04 曲沃武公伐翼
【左傳】桓三年이라 曲沃武公伐翼하야 次于陘庭하다
御戎하고 梁弘爲右하야 逐翼侯于이러니 而止하니 하다
03-07-05 曲沃伯殺小子侯
【左傳】桓七年이라 하다
03-07-06 王命曲沃伯爲晉侯
【左傳】莊十六年이라 하다
千萬世之爭端 非人力之所能塞也
凡有血氣之屬 利小則爭亦小하고 利大則爭亦大하니 國者 其千萬世之大爭端乎ㄴ저
集人之所同欲聽而不可得者하야 以奉吾之耳하고 集人之所同欲視而不可得者하야 以奉吾之目하며 集人之所同欲嗜而不可得者하야 以奉吾之口하고 集人之所同欲享而不可得者하야 以奉吾之身하니 聚天下之大利而萃之於此
有國者雖欲絶爭奪之禍 然傳諸後世
其子孫以謂均襲先君之業이요 均出先君之冑 年相若也 貌相若也 材氣相若也 智力相若也로되
彼何爲而獨尊이며 我何爲而獨卑 彼何爲而獨强이며 我何爲而獨弱가하야
爭心一起 是豈人力之所能禦乎
昔之聖人 知人力之不能禦也 于是反求諸天하야 而得塞之하니 曰 嫡庶長幼之分注+正出爲嫡 旁出爲庶 先生爲長 後生爲幼이라
是分旣立 而爭奪之門始閉矣
嫡與長 天之所生이요 而非人之所能使爲嫡爲長也 庶與幼 亦天之所生이요 而非人之所能使爲庶爲幼也
嫡者 天實嫡之 庶者 天實庶之 長者 天實長之 幼者 天實幼之
今聖人制爲定分注+因其天生 立爲定分하야 傳於長嫡하니 爲支子者 咸知其出于天而不出於人하야
命當爲庶하니 初非人之賤我也 命當爲幼하니 初非人之後我也라하야 仰視嫡長之貴 如垤之於嶽하고 如瀆之于海하고 如石之於玉하고 如魚之于龍하고 如鳥之於鳳하고 如獸之於麟하야 邈然超軼하야 非吾流輩
其自然之尊 蓋判於有生之初 天旣命之하니 豈人之所敢干哉리오
由開闢以來 〈所以〉注+守聖人所制之分共守是分하야 而不敢變者
非專畏聖人也 畏天也注+天實命之爲嫡長 豈敢犯分ᄅ새라
是故 微子不敢伐紂注+微子 紂之庶兄也 微子雖賢 不敢伐紂爲君하고 目夷不敢伐襄公注+僖八年 宋公疾 太子兹父固請曰 目夷長且仁 君其立之 公命子魚 子魚辭曰 能以國讓 仁孰大焉 臣不及也 且又不順 遂走而退하며 子西不敢代昭王注+昭二十六年 楚平王卒 令尹子常欲立子西曰 太子壬弱 其母 非適也 王子建實聘之 子西長而好善 立長則順 建善則治 王順國治 可不務乎 子西怒曰 王有適 不可亂也 令尹乃立昭王하고 季札不敢代諸樊注+吳壽夢有子四人 長曰諸樊 次曰季札 季札賢 壽夢欲立之 諸樊遜立季札 季札謝하니라
以數子之賢注+四人皆賢者으로 苟承祀繼統이면 可以大前人之業하고 可以啓無窮之基注+苟使承其祭祀繼其統業 必有此等效驗 惟其不立 故紂爲武王所滅 宋襄爲楚子所執 昭王爲吳人所敗 而諸樊兄弟相繼遇弑也
然終逡巡却避者注+四賢皆辭 而不敢當 豈非不忍以 而啓千萬世爭奪之禍乎注+立非其賢 利害但關於一國 以庶代嫡 禍亂實基於萬世
嫡庶長幼之定分注+應前 歷聖歷賢하고 歷古歷今 不敢輕變注+如微子伯夷之賢 皆共守之이어늘 晉穆侯何人也注+入本題事완대 乃敢首亂之注+亂古今聖賢之所爲
溺于私愛注+愛其少子하야 命名之際 妄有輕重注+名長子曰仇 惡名也 少子曰成師 美名也하야 馴致曲沃之禍注+曲沃 成師所封之邑하야 卒覆宗國注+晉爲曲沃所滅이어늘
爲周王者 又從而寵秩也注+曲沃武公旣滅晉 又立故立爲晉侯하니 自古聖人 所恃以塞千萬世之爭端者注+謂嫡庶長幼之定分 至是皆壞注+盡爲晉周所壞하야
世始知人可勝天注+不願天所生之嫡長하고 庶可奪嫡하며 幼可凌長注+無復定分하야 簒奪之禍 史冊相望注+史冊所簒奪之事 無世無之하니 納中國於戎狄夷貊之域者注+以中國而爲戎狄簒弑之事 未必非晉與周啓之也注+深罪周晉니라
至貴之無敵 至富之無倫注+貴爲天子 富有四海에는 垂涎者至衆也注+覬覦者多 使勇者守之라도 遇勇之倍者則奪之矣注+是勇不足以守天下 使智者守之라도 遇智之尤者則奪之矣注+是智不足以守天下
守以盟誓라도 則有時而渝注+是盟誓不足恃 守以法度라도 則有時而廢注+是法度不足恃 守以城郭이라도 則有時而隳注+是城郭不足恃 守以甲兵이라도 則有時而衂注+是甲兵不足恃이라
惟守之以天然後 人莫敢與之較注+天生之分 人莫能爭 是則嫡庶長幼定分之出於天하야 乃有國者之所恃也注+所可恃者 惟此而已ᄅ새니라
民恃吏하고 吏恃國하며 國恃天이어늘 爲國而無故亂天之定分注+罪晉與周이면 是自伐其恃也注+是自伐其可恃之道 嗚呼
殆哉注+危之甚也인저


목후穆侯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나라가 〈아들 성사成師를〉 곡옥曲沃에 봉하다
목후穆侯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나라가 〈아들 성사成師를〉 곡옥曲沃에 봉하다
환공桓公 2년, 목후穆侯부인夫人 강씨姜氏의 전쟁 때에 태자太子를 낳으니 그 이름을 ‘’라 하였고, 그의 동생이 천묘千畝의 전쟁 때 태어나니 그 이름을 ‘성사成師’라 하였다.
사복師服이 말하기를 “괴이怪異하다.
임금님께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음이여.
이름으로써 그 사람의 분의分義제정制定하고, 로써 산출産出하고, 로써 정치政治근간根幹을 삼고, 정치政治로써 백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백성이 복종하는 것이니, 이 원칙을 어기면 발생發生한다.
좋은 짝을 ‘’라 하고 원수 같은 짝을 ‘’라 하는 것이 고대古代의 명칭이었는데, 지금 임금께서 태자의 이름을 ‘’라 하고, 아우의 이름을 ‘성사成師’라 하였으니, 이는 의 조짐을 예시預示한 것이다.
이 아마도 쇠미衰微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혜공惠公 24년에 나라가 비로소 어지러웠다.
그러므로 환숙桓叔(成師)을 곡옥曲沃에 봉하니 정후靖侯의 손자 난빈欒賓이 그를 보좌輔佐하였다.
사복師服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국가의 존립存立수목樹木과 같아서 근간根幹이 크고 지엽枝葉이 작아야 안고安固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자天子는 나라를 세우고, 제후諸侯를 세우고, 측실側室(官名)을 두고, 대부는 이종貳宗(官名)을 두고, 자제子弟복례僕隷로 삼고, 서인庶人은 각각 친소親疏로 분별함이 있고 모두 등차等差가 있다.
그러므로 백성은 그 윗사람을 복종하여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자리를 넘보는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전후甸侯로서 또 나라를 세웠으니, 근본이 이미 쇠약하다.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나라의 곡옥曲沃 장백莊伯을 치다
은공隱公 5년, 곡옥曲沃 장백莊伯(成師의 아들)이 정인鄭人형인邢人을 거느리고 을 치자, 천왕天王윤씨尹氏무씨武氏를 보내어 장백莊伯을 도우니, 익후翼侯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주왕周王곡옥曲沃을 치다
은공隱公 5년, 곡옥曲沃주왕周王배반背叛하니 가을에 주왕이 괵공虢公에게 명하여 곡옥을 토벌하게 하고, 애후哀侯의 임금으로 세웠다.
곡옥曲沃 무공武公을 치다
환공桓公 3년, 봄에 곡옥曲沃 무공武公(曲沃 장백莊伯의 아들)이 을 치기 위해 형정陘庭에 주둔하였다.
한만韓萬융거戎車가 되고, 양홍梁弘가 되어 분수汾水 가의 습지濕地에서 익후翼侯를 추격하는데, 익후의 참마驂馬가 나무에 걸려 정지停止하니, 밤에 익후翼侯난공숙欒共叔을 잡았다.
곡옥백曲沃伯소자후小子侯를 죽이다
환공桓公 7년, 겨울에 곡옥曲沃 무공武公나라 소자후小子侯를 유인하여 살해하였다.
주왕周王곡옥백曲沃伯을 명하여 진후晉侯로 삼다
장공莊公 16년, 겨울에 주왕周王괵공虢公을 보내어 곡옥曲沃 무공武公에게 하여 일군一軍편성編成하여 진후晉侯가 되게 하였다.
영원한 분쟁의 씨앗은 인력人力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혈기血氣를 가진 무리는 이익이 작으면 다툼도 작고 이익이 크면 다툼도 크니, 국군國君의 자리는 영원한 분쟁의 씨앗이다.
사람들이 모두 듣기를 원하지만 들을 수 없는 것을 모아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모두 보기를 원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을 모아 나의 눈을 즐겁게 하며, 사람들이 모두 먹기를 원하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을 모아 나의 입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모두 누리기를 원하지만 누릴 수 없는 것을 모아 나의 몸을 즐겁게 하니, 천하의 큰 이익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나라이다.
나라를 소유한 군주가 아무리 쟁탈의 화를 막고자 해도 그 나라를 전하여 후손에 이르면
그 자손들은 ‘다 같이 선군先君의 기업을 물려받았고 다 같은 선군의 후손이며,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모습도 서로 비슷하며, 재주도 서로 비슷하고 지혜도 서로 비슷한데,
어째서 저 사람은 홀로 존귀하고 어째서 나는 홀로 비천하며, 어째서 저 사람은 홀로 강하고 어째서 나는 홀로 약한가?’라고 생각할 것이니,
쟁탈하려는 마음이 한 번 일어나면 이것을 어찌 인력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성인은 쟁탈하려는 마음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천리天理에서 찾아서, ‘적서장유嫡庶長幼의 분수’라 하였다注+정처正妻에서 나온 자손이 ‘적자嫡子’이고, 방처旁妻에서 나온 자손이 ‘서자庶子’이며, 먼저 출생한 이가 ‘장자長子’이고, 뒤에 출생한 이가 ‘유자幼子’이다..
이 분수가 정립定立되자 쟁탈의 문이 비로소 닫혔다.
적자嫡子장자長子는 하늘이 정한 것이지 사람이 적자가 되게 하거나 장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자庶子유자幼子도 하늘이 정한 것이지 사람이 서자가 되게 하거나 유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자嫡子는 하늘이 실로 적자가 되게 한 것이고, 서자庶子는 하늘이 실로 서자가 되게 한 것이며, 장자長子는 실로 하늘이 장자가 되게 한 것이고, 유자幼子는 하늘이 실로 유자가 되게 한 것이다.
지금 성인이 분수를 제정하여注+하늘이 정한 것에 따라 확립하여 정해진 분수로 삼은 것이다.적장자嫡長子에게 전하게 하니, 지자支子들은 모두 이것이 하늘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천명天命으로 서자가 되었으니 애초에 사람이 나를 천하게 한 것이 아니고, 천명으로 유자가 되었으니 애초에 사람이 나를 뒤에 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존귀한 적장자를 우러러보기를, 내가 개밋둑이라면 적장자는 산악과 같고, 내가 도랑이라면 적장자는 바다와 같고, 내가 돌이라면 적장자는 옥과 같고, 내가 물고기라면 적장자는 용과 같고, 내가 새라면 적장자는 봉황과 같고, 내가 짐승이라면 적장자는 기린과 같아, 그 존귀함이 아득히 높아 우리와 동류同類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 자연의 존귀함은 대개 처음 태어날 때에 판별된 것이어서 하늘이 이미 명한 것이니, 어찌 사람이 감히 범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注+성인이 제정한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모두 이 분수를 지켜 감히 변경하지 않은 것은 성인을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하늘을 두려워해서이다注+하늘이 실로 명하여 적자嫡子가 되게 하거나 장자長子가 되게 한 것이니, 어찌 감히 분수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자微子가 감히 주왕紂王을 치지 못하였고注+미자微子나라 주왕紂王서형庶兄이다. 미자가 비록 어질었으나 감히 주를 치고 임금이 되지 못하였다., 목이目夷가 감히 양공襄公을 치지 못하였으며注+희공僖公 8년에 송공宋公(宋 환공桓公)의 병이 위독危篤해지자 태자太子 자부玆父(襄公)가 “목이目夷(玆父의 서형庶兄 자어子魚)는 나이가 저보다 많고 또 인자仁慈하니 임금님께서는 그를 임금으로 세우소서.”라고 굳이 청하였다. 송공宋公자어子魚에게 승계承繼하라고 명하니, 자어子魚는 “태자太子가 능히 나라를 남에게 사양하니 이보다 더 큰 이 어디 있습니까. 태자太子에게 미칠 수가 없고, 또 신이 임금이 되는 것은 순리順理도 아닙니다.”라고 사양하고서 드디어 빠른 걸음으로 물러났다., 자서子西가 감히 소왕昭王을 대신하지 못하였고注+소공昭公 26년에 평왕平王하였다. 영윤令尹 자상子常자서子西(楚 평왕平王서장자庶長子)를 사왕嗣王으로 세우고자 하여 말하기를 “태자太子 유약幼弱하고 그 어머니도 적실嫡室이 아니며, 실은 왕자王子 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女人입니다. 자서子西는 장성하였고 을 좋아하니, 연장자年長者를 세우면 순리順理에 맞고 선인善人을 세우면 나라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자서子西이 되는 것이 순리에 맞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일이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자서子西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선왕先王께는 적사適嗣가 있으니 법통法統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 이에 영윤令尹 자상子常소왕昭王(太子 )을 세웠다., 계찰季札이 감히 제번諸樊을 대신하지 못하였다注+나라 수몽壽夢에게 아들 넷이 있었는데, 첫째가 제번諸樊이고 넷째가 계찰季札이다. 계찰이 현명하니 수몽은 그를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제번이 계찰에게 군위君位양여讓與하니 계찰은 사절하였다..
이 몇 사람의 현명함으로써注+네 사람(微子, 목이目夷, 자서子西, 계찰季札)은 모두 현자이다. 만일 그 나라의 제사를 잇고 대통을 계승하였다면, 선인先人공업功業을 빛내고 나라를 영원히 전할 기반을 닦을 수 있었을 것이다注+가령 그 나라의 제사를 잇고 대통의 일을 계승하였더라면 반드시 이러한 효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만 그들이 왕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무왕武王에게 멸망당하였고, 양공襄公초자楚子에게 사로잡혔으며, 소왕昭王오인吳人에게 패배하였고, 제번諸樊의 형제가 서로 이어 시해를 당하였다..
그러나 끝내 망설이고 물러나 피한 것은注+네 현인은 모두 왕위를 사양하고 감히 차지하지 아니하였다. 어찌 차마 한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사심과 이해로써 천만세에 쟁탈하는 화의 조짐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겠는가?注+현인을 세우느냐 아니냐는 이해가 단지 한 나라에 관여되지만, 서자庶子로써 적자嫡子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화란禍亂이 실로 만대萬代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적서장유嫡庶長幼정분定分(정해진 분수)은注+앞글에 호응한다. 많은 성현을 거치고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누구도 감히 가벼이 변경하지 못하였는데注+미자微子백이伯夷 같은 현인도 모두 이 분수를 지켰다., 목후穆侯는 어떤 사람이기에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감히 솔선해 이 정분定分을 어지럽혔는가?注+오랜 세월 성현들이 지켜온 것을 어지럽힌 것이다.
사사로운 사랑에 빠져서注+작은 아들을 사랑하였다는 말이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함부로 경중輕重을 두어注+큰 아들의 이름을 라 한 것은 악명惡名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을 성사成師라 한 것은 미명美名이다.곡옥曲沃의 화를 불러注+곡옥曲沃성사成師에게 봉해준 이다. 끝내 종국宗國을 망하게 하였다注+나라는 곡옥曲沃에게 멸망하였다..
그런데도 나라 왕(僖王)이란 사람은 도리어 곡옥曲沃 무공武公을 총애하여 제후의 작위를 주었으니注+곡옥曲沃 무공武公나라를 멸망시키자 희왕僖王이 또 전에 세웠던 을 세워 진후晉侯로 삼았다., 예로부터 성인이 믿고서 영원한 분쟁의 씨앗을 막고자 한 제도가注+적서嫡庶장유長幼의 정해진 분수를 말한다. 이에 이르러 다 무너졌다注+모두 진후晉侯주왕周王에 의해 무너졌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사람이 하늘을 이길 수 있고注+하늘이 정해준 적자嫡子장자長子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서자庶子적자嫡子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고, 유자幼子장자長子를 능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注+더 이상 정해진 분수가 없다는 말이다., 찬탈의 화가 사책史冊에 계속 기록되었으니注+사책史冊에 찬탈한 일을 기재한 것이 어느 때고 없는 때가 없다는 말이다., 중국을 오랑캐의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은注+중국으로서 오랑캐 같은 찬시簒弑의 일을 함을 말한다.나라와 나라가 계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注+을 깊이 꾸짖은 것이다..
아!
상대가 없는 존귀尊貴한 자리와 둘도 없는 재부財富에는注+귀함으로 말하면 천자天子이고, 부유함으로 말하면 사해四海를 소유한 것이다. 껄떡대며 침을 흘리는 자가 많으니注+넘보는 자가 많다는 말이다., 용맹勇猛한 자에게 지키게 하더라도 그보다 더 용맹한 자를 만나면 빼앗길 것이고注+용기만으로는 천하를 지키기에 부족한 것이다., 지혜智慧로운 자에게 지키게 하더라도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빼앗길 것이다注+지혜만으로는 천하를 지키기에 부족한 것이다..
맹서盟誓로 지키고자 하여도 때로 맹약을 어기는 경우가 있고注+맹세도 믿기에 부족한 것이다., 법도法度로 지키고자 하여도 때로 법도가 폐기되는 경우가 있으며注+법도도 믿기에 부족한 것이다., 성곽城郭으로 지키고자 하여도 때로 성곽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注+성곽도 믿기에 부족한 것이다., 군대軍隊로 지키고자 하여도 때로 패배하는 경우가 있다注+군대도 믿기에 부족한 것이다..
오직 천명天命으로 지킨 뒤에야 누구도 감히 다투려 하지 않을 것이니注+하늘이 정한 분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적서장유嫡庶長幼정분定分이 하늘에서 나와서注+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나라를 가진 군주가 믿고 의지할 바이기 때문이다.
백성은 관리를 믿고 의지하며, 관리는 나라를 믿고 의지하며, 나라는 하늘을 믿고 의지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까닭 없이 하늘의 정분定分을 어지럽힌다면注+를 꾸짖은 것이다. 이는 스스로 믿고 의지할 대상을 치는 것이니注+이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를 친 것이다., 아!
위태로울 것이다注+매우 위태롭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역주] 以條之役生太子 命之曰仇 : 條는 晉나라 땅이다. 太子는 文侯이다. 전쟁으로 서로 원수[仇怨]가 된 데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역주2 [역주] 其弟以千畝之戰生 命之曰成師 : 成師는 桓叔이다. 西河 界休縣 남쪽에 地名이 千畝라는 곳이 있다. 大軍을 이룬 데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역주3 [역주] 師服 : 晉나라 대부이다
역주4 [역주] 名以制義 : 名義가 정당하면 반드시 말이 사리에 맞을 수 있다. 義는 宜이니, 이름 字로써 그 사람의 分義를 제정한다는 말이다. 分義는 身分에 알맞은 道理이다.
역주5 [역주] 政以正民 : 임금이 올바름으로 率先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은 짓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정치가 백성을 바로잡는 것이 된다.
역주6 [역주] 始兆亂矣 兄其替乎 : 穆侯는 작은 아들 桓叔을 사랑하여, 두 아들의 이름을 모두 戰爭에서 취하여 지었지만 붙인 뜻이 달랐기 때문에 師服이 桓叔의 黨이 반드시 晉나라에서 强盛하여 宗國인 晉나라를 전복시킬 줄을 안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인하여 婉曲한 말로 넌지시 諫한 것이다.
역주7 [역주] 惠之二十四年……故封桓叔于曲沃 : 惠公은 魯 惠公이다. 晉 文侯가 卒하고 아들 昭侯가 즉위한 원년에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한 나머지 成師를 봉해 曲沃伯으로 삼았다.
역주8 [역주] 靖侯之孫欒賓傅之 : 靖侯는 桓叔의 高祖父이다. 尊貴하고 寵愛받는 欒賓 같은 公孫을 얻어 보좌관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역주9 [역주] 天子建國 : 諸侯를 세우는 것이다.
역주10 [역주] 家 : 卿大夫를 家라 칭한다.
역주11 [역주] 卿置側室 : 側室은 官名인데 衆子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여 이 관직에 임명한다.
역주12 [역주] 大夫有貳宗 : 貳宗은 官名인데 大夫가 適子로서 小宗일 경우 次子를 貳宗으로 삼아 자신을 輔貳(補佐)하게 한다.
역주13 [역주] 士有隷子弟 : 士는 지위가 낮으니, 스스로 그 자제를 僕隷로 삼을 뿐이다.
역주14 [역주] 庶人工商……皆有等衰 : 庶人은 尊卑가 없으니 親疏로 분별한다는 말이다. 衰는 殺이다. 天子에서 庶人까지 각각 등급에 따라 降殺(등급에 따라 내려오면서 점점 줄어듦)함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근본은 크고 말단은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上下를 분별하고 民志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역주15 [역주] 虢公 : 西虢의 임금으로 周나라 王朝에 벼슬한 자이다.
역주16 [역주] 立哀侯于翼 : 봄에 翼侯가 隨나라로 도망갔기 때문에 周王이 그 아들 光을 세운 것이다.
역주17 [역주] 曲沃武公伐翼……梁弘爲右 : 武公은 曲沃 莊伯의 아들이고, 韓萬은 莊伯의 아우이다. 御戎은 僕(수레를 모는 사람)이다. 右는 戎車의 右이다. 수레에는 세 사람이 타는데, 左側에는 임금이나 主將이 타고, 중앙에는 수레를 모는 御가 앉아서 수레를 몰고, 右側에는 勇力이 있는 武士가 앉아서 임금이나 주장을 警護한다. 군대가 이틀 주둔하는 것을 ‘信’이라 하고, 이틀 이상 주둔하는 것을 ‘次’라 한다.
역주18 [역주] (刃)[萬] : 저본에는 ‘刃’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萬’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9 [역주] 汾隰 : 汾隰은 汾水 가이다. 저지대의 습한 곳을 ‘隰’이라 한다.
역주20 [역주] 驂(結)[絓]而止 : 驂은 騑馬이다. 哀侯의 驂馬가 나무에 걸려 멈춘 것인 듯하다.
역주21 [역주] (結)[絓] : 저본에는 ‘結’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絓’로 바로잡았다.
역주22 [역주] 夜獲之 及欒共叔 : 欒共叔은 桓叔의 輔佐인 欒賓의 아들로 翼侯의 보좌관이다. 父子가 각각 자기가 모시는 主君을 위하여 殉死하였기 때문에 잡혀 죽은 것을 아울러 드러낸 것이다.
역주23 [역주] 曲沃伯誘晉小子侯殺之 : 曲沃伯은 武公이고, 小子侯는 哀侯의 아들이다.
역주24 [역주] 王使虢公命曲沃伯 以一軍爲晉侯 : 晉 穆侯의 뒤를 이은 文侯(仇)가 아우 成師를 曲沃에 봉하고서 그를 ‘桓叔’이라 하였다. 이때부터 晉나라는 翼과 曲沃으로 갈라져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魯 莊公 16년에 이르러 曲沃 武公(成師의 손자)이 드디어 翼을 擊滅하고 마침내 晉나라를 倂合하니, 僖王이 爵命을 내려 晉侯로 삼은 것이다. 晉은 小國이기 때문에 一軍이다.
역주25 [역주] 〈之〉 : 저본에는 없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6 [역주] 〈所以〉 : 저본에는 없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7 [역주] 〈嗣〉 : 저본에는 없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8 [역주] (一國私欲之利害)[一國之私欲利害] : 저본에는 ‘一國私欲之利害’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一國之私欲利害’로 바로잡았다.
역주29 [역주] (昭王)[僖王] : 저본에는 ‘昭王’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僖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0 [역주] (王)[壬]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壬’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1 [역주] 〈載〉 : 저본에는 없으나, 전후의 문맥을 살펴 보충하였다.
역주32 [역주] 染指 : 남의 물건을 탐하여 부정하게 취함을 이르는 말로, 그 전거는 《春秋左氏傳》에 보인다. 역자는 이를 ‘껄떡대다’로 번역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 4년에 “楚人이 鄭 靈公에게 자라를 바친 일이 있었다. 公子 宋(子公)이 子家와 함께 靈公을 뵈러 가는데 子公의 食指가 움직이니 이를 子家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前日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별미를 맛보았다.”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궁중으로 들어가니, 宰夫가 자라를 요리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영공이 웃는 까닭을 묻자, 자가가 그 이유를 고하였다. 영공이 대부들에게 자라 고기를 먹일 때 子公을 불러만 놓고 자라 고기를 주지 않으니, 子公은 怒하여 자라 국이 담긴 솥에 손가락을 담가 맛을 보고 나갔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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