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主意】以
分二字立說
하야 謂分與理一
이니 犯分而訴其君
이면 理雖直而亦曲矣
니 豈有犯分而得謂之直乎
아
屈天下之理
하야 以信天下之分
注+信音申 ○ 此反難之體 起頭一段 未是正意은 非善持名分者也
注+持 守也라
世之持名分者
는 皆曰
注+反難分可勝理
注+理輕於分어니와 理不可勝分
注+分重於理이니 不幸而聽上下交爭之
注+如以臣訴君之類이면 寧使下受抑
注+臣之分 可屈이언정 勿使上受陵
注+君之分 不可不伸이라
所屈者
는 一夫之理
注+理之屈直 在乎一身요 所信者
는 萬
之分
注+分之尊卑 關乎萬世이니 屈尺
而信尋丈
이면 亦何爲而不可哉
注+世俗之見 如此리오
分固不可屈也
어늘 理其可屈乎
注+應起語 亦未說出正意아
虢公譖其大夫詹父於威王
注+入本題事 威王天子也 虢公諸侯也 詹父則虢公之臣也 虢公譖詹父 不知何事에 詹父有辭
注+有辭 謂其理直하니 王爲之伐虢而逐虢公
注+虢公 出奔虞하니라
然人之咎周者
注+此亦世俗之論는 不過曰 虢公雖曲
이나 君也
注+理曲而分則尊요 詹父雖直
이나 臣也
注+理直而分則卑라
威王之失
은 不當以曲直之理
로 而廢上下之分耳
注+不當屈分以伸理라하니 其罪威王則是也
注+固當罪威王爲臣逐君어니와 其所以罪威王則非也
注+不敢罪威王較君臣曲直라
數傳而至于襄王
注+晉文公 爲霸主時하야 晉文公以元咺執衛侯而請殺之
注+衛侯射殺叔武 晉文公執衛侯 歸于京師 請襄王殺之한대 襄王曰 夫君臣無獄
注+君尊臣卑 無相訟之理이니 今元咺雖直
이라도 不可聽也
注+元咺雖理直 不可爲臣殺其君라
爲臣殺其君
이면 將安庸刑
注+庸 用也 言如此則無所用其刑矣이리오하니 襄王之意
注+東萊斷는 豈非以矯威王之失乎
注+言威王聽詹父之訴 而逐虢公 故矯變其失 不聽元咺 而殺衛侯也아
所謂君臣無獄者
는 固可以爲萬世訓
注+襄王此言 可訓萬世이어니와 至若元咺雖直之一語
注+襄王此言 依舊不是는 猶未免
世俗之見也
注+元咺旣已訴君 不當更稱其直라
苟如襄王之說
注+辨元咺雖直一語이면 是元咺之理未嘗不直
注+以理言之 則元咺直이나 所以不可聽者
는 恐亂君臣之分焉耳
注+以分言之 則不可聽元咺而殺其君라
有所謂理
하고 又有所謂分
注+此世俗之論 判理分爲二하니 是理與分
을 判然二物也
注+其實 分與理一라
分孤立於理之外면 則分者特一虛名耳니 天下之亂臣賊子를 豈虛名所能束縛耶아
今告之以汝理雖直이나 姑爲名分屈이라하면 是導之爭也니
必將不勝其忿하야 決壞名分而不暇顧리니 是吾之持名分이 適所以壞名分也라
君子言分
에 必及理
注+自此以下 方正說出主意하고 言理
에 必及分
注+所以異於世俗之論하니 分不獨立
注+與理俱立하고 理不
注+與分俱存일새니라
得則俱得
注+分存則理亦存하고 失則俱失
注+分亡則理亦亡이니 豈有旣犯分而不犯理者乎
注+此句 發本意極分曉아
子之證父者
는 先有證父之曲
注+譬如其父攘羊 而子證之 子而證父 理已曲矣하니 不必復問其所證之事也
注+所證之事 雖是 猶不得爲直也며 는 先有紾兄之曲
注+譬如紾兄之臂者 弟而紾兄 理已曲矣 紾 戾也하니 不必復問其所紾之由也
注+所爭之事 雖是 亦不得爲直也며 臣之訴君者
는 先有訴君之曲
注+猶父之不可證 兄之不可紾也하니 不必復問其所訴之辭也
注+犯分訴君 則犯理矣 理旣直 固訴 也라
當詹父元咺未訴君之時
注+又轉一轉엔 其理固直
注+不訴 則理尙直이나 旣啓訴君之口
엔 則已陷於滔天之惡矣
注+犯分 大惡 豈復有理니 尙安得有所謂直哉
아
是詹父之直
은 因訴虢公而曲也
요 元咺之直
이 因訴衛侯而曲也
注+二人 皆因訴君 變直爲曲라
二人之理已曲하니 吾從而治之호되 亦治所當治而已라
周王苟以是正其罪
注+二王訴虢 正二臣訴君之罪면 則二人者釋然內省其理之曲
注+二臣自知不合訴君하야 沒齒無憾矣
注+沒 盡也 齒 年也 言終身無怨也리라
非特可服二人之心也라 凡當時諸侯之臣有欲犯上而訴其君者도
必以謂訴所以求直이어늘 今訴君而反變爲不直하니 曷若不訴以全吾直乎아하야
又推而
之
注+進一步說면 則知君臣之際
는 本非較曲直之地
注+君者臣之天也 不惟君不可訴 亦不當爭曲直니 臣之理雖直
이나 其敢自謂直以加吾君乎
注+君子 者 正此意也아
蚤朝晏退
注+此事君之職하야 戰戰兢兢
注+此事君之心하야 上不知君之曲
하고 下不知我〈之〉直
注+言不敢懷較曲直之心하며 所知者
는 盡臣道而已
注+但知爲臣當盡臣道라
爲人臣者皆懷是心
이면 雖極天地窮古今
이라도 安得有犯上之釁耶
注+後世亂臣賊子 陷於大逆者 皆因見君之曲 而己爲直耳리오
威王昧之而不知
注+威王不知此理 故助詹父 而逐其君하고 襄王知之而不盡
注+襄王不盡知此理 故雖不殺衛侯 而猶謂元咺理直이여
此分與理所以終離而不可復合者也
注+二王皆未免世俗之見也 ○ 此句 應前理分二字 大抵作文 値首尾應血脈貫니 後之爲治者
가 非合分與理爲一
注+須要破世俗之論이면 亦安能洗犯上之習而還於古哉
注+此理旣明 然後下不犯上 而復於古矣아
傳
환공桓公 10년, 봄에 괵중虢仲이 그 대부大夫 첨보詹父를 주왕周王에게 참소하였다.
첨보가 정당하였으므로 주왕周王의 군대를 거느리고 괵虢나라를 쳤다.
注
이理(도리)와 분分(명분) 두 글자로 논지論旨를 세우고서, 명분과 도리는 하나이니, 명분을 범하여 임금을 고소하였다면 도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잘못이니, 어찌 명분을 범하고서 도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였다.
천하의 이치를 굽혀서 천하의 명분을 펴는 것은
注+‘신信’의 독음讀音은 ‘신申’이다. ○ 이는 반문하는 문체이니 첫머리의 한 단락은 〈본편의〉 바른 뜻이 아니다. 명분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注+‘지持’는 지킴이다..
세상에 명분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注+반문한 것이다. “명분은 이치를 이길 수 있으나
注+도리가 명분보다 가볍다는 말이다., 이치는 명분을 이길 수 없으니
注+명분이 도리보다 무겁다는 말이다., 불행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쟁송爭訟하는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注+이를테면 신하로서 임금을 고소하는 따위이다., 차라리 아랫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할지언정
注+신하의 명분은 굽혀야 한다. 윗사람이 능멸을 받게 하지 말아야 한다
注+임금의 명분은 굽혀서는 안 된다..
굽히는 것은 한 사람의 도리이고
注+도리를 굽히고 펴는 것은 일신에 달려 있는 일이라는 말이다. 펴는 것은
만인萬人의 명분이니
注+명분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만세萬世에 관계된 일이라는 말이다., 한 자나 한 치를 굽혀서 여덟 자나 열 자를 펼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注+세속의 견해는 이와 같다..
명분도 본래 굽힐 수 없는 것인데, 도리를 어찌 굽힐 수 있단 말인가?
注+첫머리의 말에 호응한다. 이 또한 아직 정의正意를 끄집어내어 말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더욱 승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注+세속의 의론은 사람들을 승복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괵공虢公이 자기의 대부인
첨보詹父를
환왕桓王에게 참소하자
注+〈여기부터〉 본편의 일로 들어간다. 환왕桓王은 천자天子이고 괵공虢公은 제후諸侯이며 첨보詹父는 괵공의 신하이다. 괵공이 첨보를 참소했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첨보가 억울하다고 말하니
注+‘유사有辭’는 그 사리[理]가 정당하다는 말이다., 환왕은 첨보를 위하여
괵虢나라를 쳐서 괵공을 축출하였다
注+괵공虢公이 우虞나라로 출분하였다..
신하로서 임금을 축출한 것이 본래
죄罪가 될 만하다
注+환왕桓王이 신하를 위하여 그 임금을 축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주왕周王에게 죄를 돌리는 자들은
注+이 또한 세속의 의론이다. “괵공이 비록 옳지 않았으나 그는 임금이고
注+사리는 옳지 않았으나 신분은 존귀하다는 말이다., 첨보가 비록 옳았으나 그는 신하이다
注+사리는 정당하였으나 신분은 비천하다는 말이다..
환왕의 잘못은 사리의 옳고 그름으로 상하의 명분을 폐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폐기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 불과하니
注+명분을 억눌러 도리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환왕에게 죄를 돌린 것은 옳지만
注+신하를 위하여 임금을 축출한 것을 환왕桓王의 죄로 돌린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는 말이다. 환왕에게 죄를 돌린 이유는 옳지 않다
注+군신 사이의 곡직을 따진 것으로 감히 환왕桓王에게 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다..
몇 대를 지나
양왕襄王에 이르러
注+진晉 문공文公이 패주霸主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진晉 문공文公이
원훤元咺의
제소提訴로 인해
위후衛侯를 체포해 죽이기를 청하자
注+위후衛侯가 숙무叔武를 쏘아 죽이자, 원훤元咺이 임금을 진晉나라에 제소하니 진晉 문공文公이 위후衛侯를 잡아 경사京師로 보내어 양왕襄王에게 그를 죽이기를 청하였다., 양왕은 “군신 사이에는
쟁송爭訟하는 도리가 없으니
注+임금은 높고 신하는 낮으니 서로 쟁송하는 도리가 없다는 말이다., 지금 원훤의 제소가 비록 정당하지만 들어줄 수 없다
注+비록 원훤元咺의 사유가 정당하였으나, 신하를 위하여 그 임금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신하를 위해 그 임금을 죽인다면 장차 형법을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하였으니
注+‘용庸’은 ‘용用(씀)’이다. 이렇게 한다면 형벌을 시행할 곳이 없다는 말이다., 양왕의 뜻은
注+동래東萊의 추단推斷이다. 어찌 환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注+환왕桓王이 첨보詹父의 제소를 받아들여 괵공虢公을 축출하였기 때문에 양왕襄王이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여 원훤의 말을 듣고 위후衛侯를 죽이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군신 사이에는 쟁송하는 도리가 없다.”는 말은 진실로 만세의 교훈이 될 만하지만
注+양왕襄王의 이 말은 만세에 교훈이 될 만하다., “원훤의 제소가 비록 정당하지만”이라는 한마디 말은
注+양왕의 이 말은 여전히 옳지 않다. 오히려 세속의 견해에 빠짐을 면하지 못하였다
注+원훤元咺이 이미 임금을 고소하였으니 다시 그의 곡직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왕襄王의 말대로라면
注+‘원훤元咺의 제소가 비록 정당하지만[元咺雖直]’이라는 한마디 말을 변론한 것이다., 이는
원훤元咺의 도리가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注+사리로 말하면 원훤元咺이 정당하였다는 말이다.,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군신君臣의 명분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일 뿐이라는 뜻이다
注+명분으로 말하면 원훤元咺의 말을 들어주어 그 임금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 말에 이른바 ‘
이理’도 있고 또 이른바 ‘
분分’도 있으니
注+이는 세속의 의론이니 이理와 분分을 나누어 두 가지로 만들었다., 이는 ‘
이理’와 ‘
분分’을 나누어 두 가지 일로 여긴 것이다
注+사실은 분分과 이理는 한가지이다..
‘이理’를 버리고 ‘분分’만을 말하면, 이는 ‘분分’이 ‘이理’ 밖에 고립되는 것이다.
‘분分’이 ‘이理’ 밖에 고립되면 ‘분分’은 단지 하나의 허명虛名일 뿐이니, 천하의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을 어찌 허명으로 속박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 가장 불평스러운 것은 자기의 도리가 정당한데도 〈패소敗訴하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는데,
지금 “너의 도리가 비록 정당하지만 우선 명분을 위하여 굽히라.”고 한다면, 이는 쟁송爭訟을 인도하는 것이니,
저 사람 또한 어찌 억울한 패소를 받아들여 오래도록 허명에 눌려 지내려 하겠는가?
반드시 장차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돌아볼 겨를 없이 명분을 무너뜨릴 것이니, 바로 내가 명분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명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군자가 ‘
분分’을 말할 때
注+이 이하부터 비로소 정확히 주의主意를 끄집어내어 말하기 시작하였다. 반드시 ‘
이理’를 언급하고, ‘
이理’를 말할 때 반드시 ‘
분分’을 언급하는 것은
注+세속의 의론과 다른 이유이다. ‘
분分’은 홀로 성립할 수 없고
注+이理와 함께 성립한다는 말이다., ‘
이理’는 홀로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注+분分과 함께 존립한다는 말이다..
있으면 함께 있고
注+분分이 있으면 이理도 있다는 말이다. 없으면 함께 없으니
注+분分이 없으면 이理도 없다는 말이다., 어찌 이미 ‘
분分’을 범하고서 ‘
이理’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注+이 구절은 본의本意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자식으로서 아비를 고발한 자는 먼저 아비를 고발한 잘못이 있으니
注+비유하자면 그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자식이 고발한 것과 같은 것이다. 자식으로서 아비를 고발하였다면 이미 도리를 잃은 것이다., 다시 고발한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고
注+고발한 사유가 비록 옳았다 해도 오히려 곧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아우로서 형의 팔뚝을 비틀고서 음식을 빼앗아먹은 자는 먼저 형의 팔뚝을 비튼 잘못이 있으니
注+비유하자면 형의 팔뚝을 비튼 것과 같은 것이다. 아우로서 형의 팔뚝을 비틀었다면 이미 도리를 잃은 것이다. 진紾은 여戾(비틈)이다. 다시 비튼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
注+쟁송한 사유가 비록 옳다 하여도 곧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신하로서 임금을 제소한 자는 먼저 임금을 제소한 잘못이 있으니
注+아비를 고발해서는 안 되고, 형의 팔뚝을 비틀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다시 제소한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다
注+명분을 범하여 임금을 제소하였다면 도리를 범한 것이다. 사리가 이미 곧다 하더라도 굳이 제소하였다면 제소한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첨보詹父와
원훤元咺이 임금을 제소하기 전에는
注+한 번 전환한 문장을 또 전환하였다. 그 도리가 진실로 곧았으나
注+제소하지 않았다면 도리는 오히려 곧았을 것이다., 임금을 제소하는 입을 연 뒤에는 이미 하늘에 닿을 악에 빠진 것이니
注+명분을 범하는 것은 큰 악행이니 어찌 다시 도리란 것이 있겠는가., 이른바 ‘곧다’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첨보의 정당함은
괵공虢公을 제소함으로 인해 도리를 잃었고, 원훤의 곧음은
위후衛侯를 제소함으로 인해 도리를 잃었다
注+두 사람 모두 임금을 제소함으로 인하여 옳음이 변하여 그름이 되었다..
두 사람의 도리가 이미 곧지 않으니, 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죄를 다스리되 다스려야 할 죄만을 다스릴 뿐이다.
저 사람들은 본래 곧지 못하였으니 다시 무슨 억울함이 있겠는가?
주왕周王이 만일 이로써 그들의 죄를 바로잡았다면
注+‘두 왕(桓王과 양왕襄王)이 괵공虢公과 위후衛侯를 제소한 일로 임금을 제소한 두 신하(詹父와 원훤元咺)의 죄를 바로잡았다면’의 뜻이다., 두 사람은 분명히 안으로 자기들의 도리가 옳지 않음을 살피고서
注+두 신하는 임금을 제소한 것이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이다. 종신토록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注+‘몰沒’은 ‘다함’이고 ‘치齒’는 ‘나이’이니, 종신토록 원망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두 사람의 마음만을 복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후의 신하로서 윗사람을 침범하여 임금을 제소提訴하고자 하는 자들도
반드시 “제소는 곧음을 구하고자 해서인데, 지금 임금을 제소하면 도리어 곧음이 변하여 곧지 못함이 되니, 어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곧음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만 하겠는가?”라고 하여,
괴롭혀도 원망하지 않고, 학대해도 배반하지 않고서 더욱 자기의 곧음을 드러냈을 것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하면
注+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하는 것이다.군신君臣 사이는 본래
시비是非를 따질 자리가 아니니
注+임금은 신하의 하늘이니 신하가 임금을 제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곡직曲直을 다투어서도 안 된다., 신하의 도리가 비록 곧다 하여도 어찌 감히 스스로 곧다 하여 임금을 능멸할 수 있겠는가?
注+군자가 잘한 일은 임금에게 돌리고 허물은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이른 새벽에 조정에 나아가고 저녁 늦게 물러나와
注+이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직분이다.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注+이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마음이다. 위로 임금의 굽음을 알지 못하고 아래로 자신의 곧음을 알지 못하며
注+감히 곡직을 따지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다., 아는 것은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어야 한다
注+신하가 되어서는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만을 알아야 할 뿐이다..
신하 된 자가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비록
천지天地가 다하고
고금古今이 다하더라도 어찌 윗사람을 범하는
흔단釁端이 생기겠는가?
注+후세의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대역大逆에 빠진 것은 모두 임금의 잘못만을 보고 자신은 옳다고 여긴 데서 유래[因]한 것일 뿐이다.
환왕桓王은 어두워서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였고
注+환왕桓王은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첨보詹父를 도와 그의 임금을 축출한 것이다.원주내용>,
양왕襄王은 알았으나 자세히 알지 못했음이여!
이것이 ‘
분分’과 ‘
이理’가 끝내 분리되어 다시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까닭이니
注+두 왕(桓王과 양왕襄王)은 모두 세속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이 구절은 앞의 이理와 분分 두 글자에 호응한다. 대체로 문장을 지을 때는 수미首尾가 호응하고 혈맥血脈이 관통하도록 글자를 배치한다., 후세에 정치를 하는 자가 ‘
분分’과 ‘
이理’를 합쳐 하나로 만들지 않는다면
注+반드시 세속의 의론을 깨뜨려야 한다., 어찌 윗사람을 범하는 습관을 다 씻어내고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注+이 이치가 밝아진 뒤에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지 않아 옛날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