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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4)

동래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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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1 齊國莊子聘魯 郊勞贈賄 禮成而加之以敏
【左傳】 僖三十三年이라 齊國莊子來聘하다 하니
臧文仲言於公曰 國子爲政하야 齊猶有禮하니 君其朝焉하소서 臣聞之하니 服於有禮 社稷之衛也라하니이다
21-03-02 鄭公孫段相鄭伯 禮無違
【左傳】 昭三年이라 夏四月 鄭伯如晉할새 公孫段相이러니 甚敬而卑하야 禮無違者하니 晉侯嘉焉하야 余聞而弗忘이로라 賜女州田하야하노라
伯石再拜稽首하야 受策以出하다 君子曰 禮 其人之急也乎ㄴ저 伯石之汰也 一爲禮於晉하야 猶荷其祿이온 況以禮終始乎 詩曰 人而無禮 胡不遄死오하니 其是之謂乎ㄴ저
21-03-03 昭公如晉 郊勞贈賄 無失禮
【左傳】 昭五年이라 公如晉하야 無失禮하니 晉侯謂女叔齊曰 魯侯不亦善於禮乎 對曰 魯侯焉知禮릿가 公曰 何爲 自郊勞至乎贈賄 禮無違者하니 何故不知
對曰 是儀也 不可謂禮니이다 所以守其國하고 行其政令하야 無失其民者也니이다 今政令在家로되 不能取也하고 有子家羈로되 弗能用也하고 하고 하야 니이다
하야 하고 爲國君하야 難將及身이로되 不恤其所니이다
禮之本末 어늘 而屑屑焉習儀以亟하니 言善於禮 不亦遠乎잇가 君子謂 叔侯於是乎知禮라하니라
21-03-04 孟僖子不能答郊勞
【左傳】 昭七年이라 三月 公如楚할새 鄭伯勞于師之梁하다 孟僖子爲介러니 不能相儀하고 及楚 不能答郊勞하다
21-03-05 孟僖子病不能相禮 乃講學之
【左傳】 昭七年이라 九月 公至自楚하다 孟僖子病不能相禮하야 乃講學之한대 苟能禮者 從之하다
及其將死也 召其大夫曰 禮 人之幹也 無禮 無以立이라 하니 聖人之後也 我若獲沒이면 必屬說與何忌於夫子하야 使事之하야 而學禮焉하야 以定其位하라 故孟懿子與南宮敬叔師事仲尼하니라
21-03-06 趙簡子問子太叔揖讓周旋之禮
子太叔見趙簡子하니 簡子問揖之禮焉하다 對曰 是儀也 非禮也 簡子曰 敢問何謂禮 對曰 吉也聞諸先大夫子産하니 天地之經 而民實則之니라 云云
同言者 權之以事하고 同事者 權之以人이라
國莊子聘魯 郊勞贈賄 禮成加敏하니 而臧文仲稱之하니라 魯昭公朝晉 郊勞贈賄 無失禮하니 而晉平公稱之하니라 至於趙簡子之問禮하야도 亦止於揖遜周旋之間焉하니 是三者 其言同也 其事同也
因其同而同之 則女叔齊之對平公 子太叔之對簡子 旣皆以爲儀而不以爲禮하니 彼臧文仲其亦知儀而不知禮者歟 是殆未嘗權之以人也니라
臧文仲何如人也 其身死로되 其言凜然在春秋中하야 如砥柱之屹橫流하니 非女叔齊子太叔輩所敢仰望也 臧文仲之所知 女叔齊子太叔所不能知者多矣 未有女叔齊子太叔之所知 臧文仲反不能知者也
今女叔齊子太叔尙識其爲儀로되 而臧文仲乃指以爲禮라하니 其必有說矣
道無精粗하고 無本末하니 未嘗有禮外之儀하며 亦未嘗有儀外之禮也 升降裼襲 與窮神知化者 本無二塗하고 掃灑應對 與存心養性者 本無二說하니 未有析禮與儀爲兩物者也
禮與儀旣不可離 故古者言禮與儀 亦未嘗有所擇이라 專言禮者 如曰大禮, 如曰有禮 非謂禮中無儀也 專言儀者 如曰多儀, 如曰威儀 非謂儀中無禮也
隨意而言하고 隨言而足이니 曷嘗聞指一物而爲禮하고 又指一物而爲儀者哉
春秋之初 去古猶近하야 是理未亡하니 此臧文仲之論所以不爲之區別也
德又下衰 禮與儀始判而不合하야 見拜者止謂之拜라하고 見揖者止謂之揖이라하며 見獻者止謂之獻이라하고 見酬者止謂之酬라하야 遂以此爲禮之極하고 而至理精義漫不復知矣
故女叔齊子太叔不得已而指之曰 此儀也 非禮也라하니 儀之外當知復有所謂禮也 二人者 夫豈不리오 亦有所不得已焉耳
使其居臧文仲之時 肯判禮儀以開破裂之漸耶 是非女叔齊子太叔之說 變於臧文仲之說이라 盖女叔齊子太叔之時 薄於臧文仲之時也니라
孔子不攻異端注+孔子不攻異端:孔子曰 이로되 而孟子則攻之注+孟子則攻之:孟子 正人心 息邪說 詎詖行 放淫辭 以承三聖하니 豈樂異於孔子哉 亦迫於時耳니라
世俗乃謂因孟子之言而異端之害始出이라하며 因女叔齊子太叔之言而禮儀之辨始明이라하고 抑不知君子願如孔子之不攻이요 而不願如孟子之攻이며 願如臧文仲之不辨이요 不願如女叔齊子太叔之辨이라
昏昏之毁 吾所甘受어니와 察察之名 乃吾力辭而不可得者也 此豈易與世士言耶리오
魯昭公知郊勞贈賄之禮 而不知乾侯之危注+不知乾侯之危:二十九年하고 孟僖子不知郊勞擯相之禮 而反知孔子之聖이라 當時之所謂禮者 不足以定賢愚如此하니 爲君子者安得不力辨於毫釐之際耶
苟尙如臧文仲之信國莊子 則吾恐伯石之汰亦可以聲音笑貌取州田之賞矣리라 吾是以知女叔齊子太叔之謂 有所不得已也


나라 국장자國莊子나라를 빙문聘問하였는데, 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까지 에 맞게 행동하고 더욱이 영민穎敏하기까지 하다
희공僖公 33년, 나라 국장자國莊子가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까지 에 맞게 행동하고 더욱이 영민穎敏하기까지 하니,
장문중臧文仲에게 말하였다. “국자國子(집정자執政者)이 되어 나라에는 오히려 가 있으니, 께서는 나라에 조현朝見하소서. 이 듣건대 ‘가 있는 나라에 복종服從하는 것이 사직社稷보위保衛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나라 공손公孫 정백鄭伯이 되었을 때 예의禮儀에 어긋남이 없다
소공昭公 3년, 여름 4월에 정백鄭伯나라에 갔을 때 공손公孫 이 되었다. 매우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어 예의禮儀에 어긋남이 없으니, 진후晉侯가 가상히 여겨 그에게 책서策書를 주며 말하기를 “자풍子豐나라에 공로功勞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뒤로 내 잊은 적이 없노라. 너에게 주현州縣토지土地[주전州田]를 주어 네 아버지의 옛 공훈功勳에 보답하노라.”고 하였다.
백석伯石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책서策書를 받아가지고 나왔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예의禮儀는 사람에 있어 더없이 (중요重要)한 것이다. 교만驕慢백석伯石으로도 나라에서 한 번 예의禮儀를 행하여 오히려 복록福祿을 받았는데, 하물며 시종 예의禮儀를 행하는 사람이겠는가? ≪시경詩經≫ 〈용풍鄘風 상서相鼠〉에 ‘사람으로서 예의禮儀가 없으면 어찌 빨리 죽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는〉 아마도 이런 경우를 이른 듯하다.”
소공昭公나라에 갈 때 교로郊勞에서부터 증회贈賄까지 예를 잃음이 없다
소공昭公 5년, 소공昭公나라에 가서 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까지 를 잃음이 없으니, 진후晉侯여숙제女叔齊에게 말하기를 “노후魯侯에 뛰어나지 않은가?”라고 하자, 여숙제女叔齊가 “노후魯侯가 어찌 예를 알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평공平公이 말하기를 “어째서 그리 말하는가? 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까지 예에 어긋난 것이 없는데, 어째서 예를 모른다고 하는가?”라고 하니,
여숙제女叔齊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는 의식儀式이니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는 나라를 지키고 정령政令(정권政權)을 하여 백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정령政令삼가三家수중手中에 있는데도 회수하지 못하고, 자가기子家羈 같은 현자賢者가 있는데도 등용하지 못하고, 대국大國과 맺은 맹약盟約을 어기고서 소국小國을 능멸해 학대虐待하고, 남의 화난禍難을 자기의 이익利益으로만 여기고 자기에게 화란禍亂이 닥칠 줄은 모릅니다.
공실公室이 넷으로 쪼개져서 백성들은 저들(삼가三家)의 도움으로 의식衣食하므로 임금을 생각하는 자가 없는데도 노후魯侯는 앞으로 닥칠 결과結果[其終]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임금이 되어 화난禍難이 몸에 미치려 하는데도 자기의 지위地位[其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말本末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도 부지런히 의식儀式만을 익히기에 급급하니, 에 뛰어나다는 말이 〈실제實際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군자君子는 “여숙제女叔齊가 이처럼 를 알았다.”고 논평論評하였다.
맹희자孟僖子교로郊勞에 답례하지 못하다
소공昭公 7년, 3월에 소공昭公나라에 갈 때 정백鄭伯사지량師之梁(나라 국도國都성문城門)에서 소공昭公위로慰勞하였다. 이때 맹희자孟僖子사개使介였는데, 의전儀典을 잘 보좌輔佐하지 못하였고, 나라에 이른 뒤에 나라의 교로郊勞에 〈제대로〉 답례答禮하지 못하였다.
맹희자孟僖子를 잘 보좌輔佐하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겨 를 학습하다
소공昭公 7년, 9월에 소공昭公나라에서 돌아왔다. 맹희자孟僖子를 잘 보좌輔佐하지 못한 것을 수치羞恥[]로 여겨 학습學習하였는데, 에 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찾아가서 배웠다.
그러다가 죽을 때에 미쳐 수하手下 대부大夫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는 사람이 되는 근본根本이니, 가 없으면 입신立身(처세處世)할 수가 없다. 내 듣건대 장차 현달顯達할 자로 공구孔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인聖人후예後裔라고 한다. 내가 만약 수명壽命을 다하고 죽는다면 반드시 (남궁경숙南宮敬叔)과 하기何忌(맹의자孟懿子)를 부자夫子에게 맡겨, 부자夫子사사師事하여 를 배워 그 지위를 안고安固히 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맹의자孟懿子남궁경숙南宮敬叔중니仲尼사사師事한 것이다.
조간자趙簡子자태숙子太叔에게 읍양주선揖讓周旋를 묻다
소공昭公 25년, 여름에 황보黃父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왕실王室안정安定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 조간자趙簡子제후諸侯대부大夫에게 왕실王室양곡糧穀수송輸送할 것과 왕실王室수호守護군사軍士를 준비[]할 것을 하면서 “명년明年경왕敬王왕성王城으로 들여보내려 한다.”고 하였다.
자태숙子太叔(유길游吉)이 조간자趙簡子를 만나니, 조간자趙簡子읍양주선揖讓周旋를 물었다. 자태숙子太叔이 “이는 의식儀式이고 가 아닙니다.”고 대답하였다. 조간자趙簡子가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라 합니까?”라고 하니, 자태숙子太叔이 “제가 선대부先大夫 자산子産에게 들으니 ‘는 하늘의 법칙法則[]이고 땅의 도리道理[]이며 사람들이 본받아 이행履行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천지天地의 법칙을 사람들이 본받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같은 말은 사리事理로써 헤아려야 하고, 같은 일은 사람으로써 헤아려야 한다.
나라〉 국장자國莊子나라를 빙문했을 적에 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까지 에 맞게 행동하고 더욱이 영민潁敏하기까지 하니, 장문중臧文仲이 칭찬하였다. 나라 소공昭公나라에 조현朝見 갔을 적에 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까지 를 잃음이 없으니, 나라 평공平公이 칭찬하였다. 조간자趙簡子가 〈자태숙子太叔에게〉 를 물음에 이르러서도 읍손주선揖遜周旋하는 의절儀節 사이에 그쳤다. 이 세 경우는 그 말도 같고 그 일도 같다.
〈말과 일이〉 같음으로 인해 같다고 한다면 여숙제女叔齊평공平公에게 대답한 말과 자태숙子太叔간자簡子에게 대답한 말에서 이미 모두 의절儀節이라 하고 라 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홀로 가 있다고 말한〉 저 장문중臧文仲이 어찌 의절만을 알고 예를 알지 못한 자이겠는가? 이는 아마도 일찍이 사람으로써 헤아려보지 않아서인 듯하다.
장문중臧文仲이 어떤 사람인가? 그 몸은 죽었으나 그 말은 늠름하게 ≪춘추春秋≫ 가운데 살아 있어, 마치 지주산砥柱山이 범람하는 황하黃河 중류에 우뚝 솟은 것과 같으니,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 같은 무리가 감히 앙망仰望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장문중臧文仲이 아는 것을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이 알지 못하는 것은 많았으나,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이 아는 것을 장문중臧文仲이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도 오히려 그것이 의절儀節임을 알았는데, 장문중臧文仲은 도리어 그것을 지적해 라고 하였으니, 그리 말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에는 정조精粗본말本末이 없으니, 밖에 의절儀節이 있은 적이 없으며 또한 의절儀節 밖에 가 있은 적이 없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상의上衣를 벗어 석의裼衣를 드러내기도 가리기도 하는 것과, 신묘한 이치를 궁구窮究하여 만물의 변화를 아는 것이 본래 두 갈래 길이 아니고, 소쇄응대掃灑應對존심양성存心養性이 본래 두 가지 이 아니니, 를 나누어 두 가지 사물事物로 만든 적이 없다.
를 이미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를 말할 때에도 〈두 가지를〉 구별[]한 적이 없다. 순전히 를 말한 자가 ‘대례大禮’라 하고 ‘유례有禮’라 한 것은 가운데 가 없다는 것을 이름이 아니고, 순전히 를 말한 자가 ‘다의多儀’라 하고 ‘위의威儀’라고 한 것은 가운데 가 없다는 것을 이름이 아니다.
생각에 따라 를 말하기도 를 말하기도 하였으며, 말에 따라 를 중시[]하기도 를 중시하기 하였으니, 언제 일찍이 한 가지 일을 가리켜 라 하고, 또 한 가지 일을 가리켜 라고 한 적이 있었는가?
춘추시대春秋時代 초기初期고대古代와의 거리가 오히려 가까워서 이런 도리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 이것이 장문중臧文仲를 논할 때에 박절하게 〈를〉 구별하지 않은 이유이다.
세상에 도덕道德이 더욱 낮아지고 쇠퇴하면서부터 가 비로소 둘로 갈라지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서, 절하는 자를 보면 그것을 절이라고만 이르고, 하는 자를 보면 그것을 읍이라고만 이르며, 예물禮物봉헌奉獻하는 자를 보면 그것을 봉헌이라고만 이르고, 수작酬酌하는 자를 보면 그것을 수작이라고만 이르고서, 드디어 이것을 예의 극치로 여기고 예의 지리至理정의精義에 대해서는 전혀 다시 알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이 부득이 그것을 가리켜 “이것은 이고 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밖에 다시 이른바 란 것이 있음을 안 것이다. 저 두 사람이 어찌 이 말이 입에서 나가면 (예의禮儀)가 분리된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그들 또한 부득이해서이다.
가령 그들이 장문중臧文仲 시대에 살았다면 어찌 를 구분하여 〈그 의론이〉 파손되고 찢어지는 꼬투리를 열었겠는가? 이는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장문중臧文仲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의 시대가 장문중臧文仲의 시대에 비해 〈풍기風氣가〉 경박했기 때문이다.
공자孔子이단異端을 공격하지 않았으되注+孔子가 말씀하였다. “異端을 공격하면 해로울 뿐이다.” 맹자孟子는 이단을 공격하였으니,注+≪孟子≫ 〈滕文公 下〉에 “〈내가 또한〉 人心을 바로잡아 邪說을 종식시키며, 詖行을 막고 淫辭를 내쫓음으로써 세 聖人(禹․周公․孔子)을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니, 〈어찌 변론을 좋아해서이겠는가. 부득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어찌 〈맹자孟子가〉 공자孔子와 달리하기를 좋아해서였겠는가? 이 또한 시세時勢에 몰려 부득이 그리 말한 것 뿐이다.
그런데 세속에서는 도리어 맹자孟子의 말로 인해 이단의 해로움이 비로소 생겼고,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의 말로 인해 의 분변이 비로소 명백해진 줄로만 알고, 군자는 공자孔子처럼 공격하지 않기를 원하고 맹자孟子처럼 공격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장문중臧文仲처럼 분변하지 않기를 원하고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처럼 분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매하다는 비방은 내 달게 받겠으나, 분명하게 구분하여 잘 가린다는 미명美名은 내 극력 사양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일을 어찌 세속의 선비들과 더불어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好辨한다는 評에 대해 답하는 孟子好辨한다는 評에 대해 답하는 孟子
나라 소공昭公교로郊勞증회贈賄의 예는 알았으나 건후乾侯위난危難은 알지 못했으며,注+≪春秋左氏傳≫ 昭公 29년에 보인다. 맹희자孟僖子교로郊勞에 대해 답하고 보좌하는 예는 몰랐으나, 도리어 공자孔子성인聖人인 것은 알았다. 당시에 이른바 란 것으로 현우賢愚를 판정하기에 부족함이 이와 같았으니 군자君子는 어찌 힘을 다해 호리毫釐의 즈음에 대해 변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만약 장문중臧文仲국장자國莊子를 믿듯이 한다면 나는 백석伯石(양식아揚食我)처럼 교만한 자가 성음聲音소모笑貌로 〈한번 예를 행하여〉 주전州田을 취하게 될까 두렵다. 나는 이로 인해 여숙제女叔齊자태숙子太叔의 말은 부득이해서 한 말임을 알게 되었다.


역주
역주1 : ‘郊勞’는 使臣이 聘問國의 30리 밖 近郊에 이르면 受聘國의 임금이 卿을 보내어 위로하는 것이고, ‘贈賄’는 使臣이 聘問을 마치고 떠나 近郊에 머물면 역시 受聘國의 임금이 卿을 보내어 幣帛을 주어 餞送하는 것이다.(≪儀禮≫ 〈聘禮〉)
역주2 : 올 때 迎接하는 것을 ‘郊勞’라 하고, 갈 때 餞送하는 것을 ‘贈賄’라 한다. 穎敏은 일 처리가 細審하여 事理에 맞는 것이다.〈杜注〉 禮成은 禮儀에 어긋남이 없다는 말이다.〈附注〉
역주3 : 策은 命을 내리는 글이다.〈杜注〉
역주4 : 子豐은 公孫 段의 아버지이다.〈杜注〉
역주5 : 네 아버지의 옛 功勳에 報答한다는 말이다.〈附注〉
역주6 : 올 때에는 郊勞가 있고, 돌아갈 때에는 贈賄가 있다.〈杜注〉
역주7 : 莒나라를 토벌하여 鄆邑을 取한 것을 이른다.〈杜注〉
역주8 : 작년에 莒나라가 混亂할 때 鄫을 取한 것을 이른다.〈杜注〉
역주9 : 자기 個人에게 禍難이 생길 것은 모른다는 말이다.〈杜注〉
역주10 : 他는 三家를 이른다. 魯君의 處地가 백성과 다름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杜注〉
역주11 : 昭公을 위해 終始를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杜注〉 群臣의 생각이 公家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附注〉 “不圖其終”은 魯君이 앞으로 닥칠 事態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위의 “不知其私”와 아래의 “不恤其所”와 함께 모두 同一句法으로 昭公이 하지 않는 것이다.
역주12 : 此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守國․行政令․無失民을 이른다.
역주13 : 孟僖子가 卒할 때 孔子의 나이 35세였다.〈杜注〉
역주14 : 王室에 子朝의 叛亂이 있었기 때문에 安定시키기를 상의한 것이다.〈杜注〉
역주15 : 簡子는 趙鞅이다.〈杜注〉
역주16 : 糧穀을 수송해 王室에 공급하고 人徒(軍士)를 준비해 周나라를 지키게 한 것이다.〈附注〉
역주17 : 敬王을 王城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杜注〉
역주18 : 저본에는 ‘遜’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三民書局本에 의거하여 ‘讓’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9 : 賓主가 相見할 때 서로 揖하고 사양하면서 進退하는 動作을 이른다.
역주20 : 經은 常久不變의 道를 이른다.〈杜注〉
역주21 : 天地 사이에 존재하는 不變의 法則을 이른다. 地義는 地宜로도 쓰는데, 地宜는 大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각종 植物의 성장에 適宜하다는 뜻이다.
역주22 : 行은 사람이 履行하는 바이다.〈杜注〉
역주23 : 박절한 모양이다.
역주24 : 여기에 말한 道는 禮와 儀를 통틀어 이른 것이다.
역주25 : ≪論語≫ 〈爲政〉에 보인다.

동래박의(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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