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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萊博議(1)

동래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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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威公問名于申繻
【左傳】桓六年이라 九月丁卯 子同生하니 以太子生之禮擧之하야 하고 하다
公問名於申繻한대 對曰
名有五하니 有信 有義 有象 有假 有類니이다
不以國하며 不以官하며 不以山川하며 하며 不以畜牲하며 不以器幣니이다
周人以諱事神하니 終將諱之니이다
하고 以官則廢職하고 以山川則廢主하며 以畜牲則廢祀하고 以器幣則廢禮니이다
晉以僖侯廢司徒하고 宋以武公廢司空하고 先君獻武廢二山하니
是以物不可以命이니이다
公曰 是其生也 與吾同物이라하고 命之曰同이라하다
名子者 當爲孫地世所共守也 生而名이나 沒而諱니라
子之始生 嬰孩耳 幾年而免乳하고 又幾年而하며 又幾年而冠昏하고 又幾年而有孫하며 又幾年而老하고 又幾年而沒하니 由命名之日 而遐想諱名之時 茫昧荒遠하야 若存若亡하고 若滅沒而不可知也어늘
今乃預料於百年之外하야 恐其廢名하고 恐其廢職하며 恐其廢主하고 恐其廢祀하며 恐其廢禮하야 博詢詳擇하고 精思熟慮하야 俾不爲後世之累하니라
當始生之初하야 而思旣沒之後하니 可謂遠也已矣로다
名子之際 其遠慮蓋如此로되 至於餘事하야는 則每不然이라
法度苟以趨一時之便하고 未嘗憂他日之弊也하며 政事苟以濟一時之欲하고 未嘗憂他日之害也하며 財用苟以供一時之求하고 未嘗憂他日之匱也하며 兵革苟以快一時之忿하고 未嘗憂他日之危也니라
名子且爲百年計 況於創業垂統하야 以遺子孫者 反不能爲明日計乎
大而國 小而家 苟以名子之心推之
厥孫謀之理盡矣 奚必他求哉리오
抑嘗稽禮之所載컨대 하니 是知命名特咳唾之頃耳
一有不審이면 遂流患於無窮이라
晉名僖侯以司徒 豈知終晉之世易中軍之名乎注+僖侯名司徒 廢爲中軍
宋名武公以司空 豈知終宋之世易司城之名乎注+武公名司空 廢爲司城
魯名獻公武公以具敖 豈知終魯之世易二山之名乎注+二山 具敖也 魯獻公名具 武公名敖 更以其鄉山名
失之於咳唾之間하야 而其患乃與國相終始하니 信矣 始之不可不審也니라
然名子之不審 不過後世以諱廢事耳 孰知有而開子孫萬世之禍者乎
觀名子之遠慮 可以爲有國家者之大法이요 觀名子之不審이면 可以爲有國家者之大戒니라
申繻之言 有鑑有規하니 固不可以易心讀之也니라


환공桓公신수申繻에게 아들 이름 짓는 것에 대해 묻다
환공桓公 6년, 9월 정묘일丁卯日에 아들 출생出生하니, 태자太子가 출생한 를 거행하여 태뢰太牢로써 부인夫人접견接見하고, 점을 쳐서 사인士人선택選擇하여 태자를 업히고 그 아내로 하여금 젖을 먹이게 하였다.
환공桓公이 부인 문강文姜종부宗婦들과 함께 이름을 지었다.
환공桓公신수申繻에게 이름에 대해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름에는 다섯 종류 있으니, 입니다.
출생할 때의 특징을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이고, 덕행德行을 나타내는 글자를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이고, 유사類似한 물체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이고, 물명物名가차假借해 이름 짓는 것이 이고, 부친父親유관有關한 글자를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입니다.
국명國名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관명官名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산천山川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은질隱疾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축생畜牲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기물器物폐백幣帛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周人함으로써 을 섬기니, 사후死後에는 반드시 이름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명國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폐기廢棄하게 되고, 관명官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관직官職의 명칭을 폐기하게 되고, 산천山川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산천)의 이름을 폐기하게 되고, 축생畜牲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제사祭祀를 폐기하게 되고, 기물器物폐백幣帛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를 폐기하게 됩니다.
나라는 희후僖侯 때문에 사도司徒를 폐기하였고, 나라는 무공武公 때문에 사공司空을 폐기하였으며, 나라는 선군先君 헌공獻公무공武公 때문에 두 의 이름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사물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환공桓公은 “이 아이의 생일生日이 나의 생일과 동일同日이다.”라 하고 이름을 ‘’이라 하였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자는 그 자손이 대대로 함께 지킬 수 있는 글자를 골라 지어야 하니, 생전에는 이름자를 부르지만 사후에는 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갓난아이일 뿐이나, 몇 해가 지나면 젖을 떼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성동成童이 되고, 또 몇 해가 지나면 관례冠禮를 하고서 혼인婚姻을 하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손자를 보고, 또 몇 해가 지나면 늙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죽으니, 이름을 짓는 날에 멀리 휘할 때를 생각하면 아득하고 멀어서, 그런 날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으며 사라져버릴 것도 같아서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백 년 뒤를 미리 생각하여 이름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관명官名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산천山川의 이름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제사가 폐지될까 두려워하고, 가 폐기될까 두려워하여, 널리 물어 자세히 고르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여 후세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처음 태어난 때에 죽은 뒤를 생각하니 멀리 생각한다고 이를 만하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체로 이처럼 먼 앞날을 생각하지만 다른 일에 있어서는 매양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법도法度는 구차히 한때의 편리만을 쫓고 후일의 병폐를 걱정하지 않으며, 정사政事는 구차히 한때의 욕망만을 충족充足[濟]하고 후일의 폐해를 걱정하지 않으며, 재용財用은 구차히 한때의 요구만을 공급하고 후일의 궁핍을 걱정하지 않으며, 병혁兵革(군대)은 구차히 한때의 분노를 푸는 데에만 사용하고 후일의 위난危難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백 년 뒤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기업基業창건創建하여 대통大統을 전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나라에 대해서는 도리어 후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크게는 국가, 작게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의 마음을 미루어 일을 처리한다면 ‘이궐손모詒厥孫謀’의 도리가 모두 그 속에 있으니,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일찍이 《예기禮記》에 기재된 것을 상고하건대 “어미가 갓난아이를 안고 와서 아비를 뵈면 아비가 그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웃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서자庶子의 경우는 머리를 어루만지고 웃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이름을 짓는 일은 단지 기침 한 번 하는 사이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살피지 않음이 있으면 마침내 후세에 끝없는 우환을 끼치는 것이다.
나라가 희후僖侯의 이름을 ‘사도司徒’로 지을 때에 진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사도司徒중군中軍으로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으며注+ 희후僖侯의 이름이 사도司徒였으므로 〈사도司徒라는 관명官命을 폐기하고〉 중군中軍으로 고쳤다.,
나라가 무공武公의 이름을 ‘사공司空’으로 지을 때에 송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사공司空’이 ‘사성司城’으로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으며注+ 무공武公의 이름이 사공司空이었으므로 〈사공司空이라는 관명官命을 폐기하고〉 사성司城으로 고쳤다.,
나라가 헌공獻公무공武公의 이름을 ‘’와 ‘’로 지을 때에 노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두 산의 이름이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注+두 산은 구산具山오산敖山이다. 헌공獻公의 이름이 이고, 무공武公의 이름이 였으므로 그 고을 이름으로 두 산의 이름을 고쳤다.
잠깐 사이의 실수로 그 우환이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였으니, 참으로 처음에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것은 그 폐해가 후세에 로 인해 일을 폐기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니, 누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이 자손만대에 화를 만드는 것임을 알겠는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먼 후일을 생각한 것을 보면 국가를 소유한 자의 큰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을 보면 국가를 소유한 자의 큰 경계가 될 수 있다.
신수申繻의 말이 본보기도 되며 경계도 되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역주
역주1 [역주] 接以太牢 : 太牢는 牛‧羊‧豕이다. 禮로 부인을 접견하는 것은 適子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역주2 [역주] 卜士負之 士妻食之 : 禮에 世子가 출생하면 3일째 되는 날에 점을 쳐서 士 중에 吉人을 골라 世子를 업히고, 射人을 시켜 뽕나무 활에 쑥대 화살로 천지와 사방을 향해 쏘게 한다. 그리고 점을 쳐서 고른 士人의 아내를 乳母로 삼는다.
역주3 [역주] 公與文姜宗婦命之 : 世子가 출생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에 君夫人은 外寢에서 목욕한 다음 阼階(東階)에서 西向해 선다. 그러면 世婦가 세자를 안고 西階로 올라와서 世子를 임금에게 보이고는 임금이 세자의 이름을 지은 뒤에 물러나 내려간다. 宗婦는 同宗의 婦人이다. 桓公이 文姜 및 同宗의 婦人들과 함께 이름을 지은 것이다.
역주4 [역주] 以名生爲信 : 唐叔 虞와 魯나라 公子 友 같은 경우이다. 唐叔 虞와 魯나라 公子 友는 그들이 출생할 때 손바닥에 ‘虞’자와 ‘友’자 꼴의 文樣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의 특징을 사용해 이름을 지은 것이다.
역주5 [역주] 以德命爲義 : 文王의 이름을 昌이라 하고, 武王의 이름을 發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文王의 이름을 昌이라 한 것은 그가 반드시 周나라를 昌盛하게 할 줄을 안 것이고, 武王의 이름을 發이라 한 것은 그가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發]暴君을 誅伐할 줄을 안 것이다.
역주6 [역주] 以類命爲象 : 孔子의 머리가 尼丘山 모양과 유사하므로 이름을 ‘丘’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역주7 [역주] 取於物爲假 : 孔子의 아들이 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잉어를 膳物하였으므로 이름을 ‘鯉’라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역주8 [역주] 取於父爲類 : 아들의 出生日이 아버지의 生日과 同日이므로 이름을 ‘同’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역주9 [역주] 不以隱疾 : 隱은 苦痛이고 疾은 病患이니, 상서롭지 않음을 피하여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10 [역주] 以國則廢名 : 國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國名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人名을 폐기하고 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11 [역주] (夫)[大] : 저본에 ‘夫’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大’로 바로잡았다.
역주12 [역주] 成童 : 《禮記》 鄭玄의 注에, 成童은 15세 이상이라고 하였다.
역주13 [역주] (貽)[詒]厥孫謀 : 《詩經》 〈大雅 文王有聲〉과 《書經》 〈夏書 五子之歌〉에 보이는 말로 자손을 위해 훌륭한 계책을 남기는 것이다.
역주14 [역주] (貽)[詒] : 저본에는 ‘貽’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詒’로 바로잡았다.
역주15 [역주] 子見於父……咳而名之 :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난 3개월 뒤에 좋은 날을 잡아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禮記》 〈內則〉에 “3개월 뒤에……남편이 側門으로 들어가 阼階(東階)로 올라가서 서향해 서면 아내가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와 문 앞에 동향해 선다. 保姆가 아내의 앞에 서서 아내를 도와 대신 ‘아이의 모친 아무개는 감히 오늘 삼가 이 아이를 보여드립니다.’라고 하면, 남편은 ‘이 아이를 신중히 가르쳐서 善을 따르도록 하라.’라고 하고서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웃으며 이름을 지어준다.……適子와 庶子는 外寢에서 보여주면 아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웃으며 이름을 지어준다.[三月之末……夫入門 升自阼階 立於阼西鄕 妻抱子出自房 當楣立東面 姆先相曰 母某敢用時日 祗見孺子 父對曰 欽有帥 父執子之右手 咳而名之……適子庶子 見於外寢 撫其首 咳而名之]”라고 하였다.
역주16 [역주] 一嚬一笑 : 《資治通鑑》 〈周紀〉 顯王 18년에 “명철한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낀다.[君愛一嚬一笑]”라는 말이 보인다.

동래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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