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左傳】桓六年
이라 九月丁卯
에 子同生
하니 以太子生之禮擧之
하야 하고 하다
不以國
하며 不以官
하며 不以山川
하며 하며 不以畜牲
하며 不以器幣
니이다
故
하고 以官則廢職
하고 以山川則廢主
하며 以畜牲則廢祀
하고 以器幣則廢禮
니이다
晉以僖侯廢司徒하고 宋以武公廢司空하고 先君獻武廢二山하니
公曰 是其生也가 與吾同物이라하고 命之曰同이라하다
名子者는 當爲孫地世所共守也니 生而名이나 沒而諱니라
子之始生
에 嬰孩耳
요 幾年而免乳
하고 又幾年而
하며 又幾年而冠昏
하고 又幾年而有孫
하며 又幾年而老
하고 又幾年而沒
하니 由命名之日
로 而遐想諱名之時
면 茫昧荒遠
하야 若存若亡
하고 若滅沒而不可知也
어늘
今乃預料於百年之外하야 恐其廢名하고 恐其廢職하며 恐其廢主하고 恐其廢祀하며 恐其廢禮하야 博詢詳擇하고 精思熟慮하야 俾不爲後世之累하니라
當始生之初하야 而思旣沒之後하니 可謂遠也已矣로다
名子之際엔 其遠慮蓋如此로되 至於餘事하야는 則每不然이라
法度苟以趨一時之便하고 未嘗憂他日之弊也하며 政事苟以濟一時之欲하고 未嘗憂他日之害也하며 財用苟以供一時之求하고 未嘗憂他日之匱也하며 兵革苟以快一時之忿하고 未嘗憂他日之危也니라
名子且爲百年計온 況於創業垂統하야 以遺子孫者에 反不能爲明日計乎아
大而國
과 小而家
히 苟以名子之心推之
면 則
厥孫謀之理盡矣
니 奚必他求哉
리오
晉名僖侯以司徒
에 豈知終晉之世易中軍之名乎
注+僖侯名司徒 廢爲中軍며
宋名武公以司空
에 豈知終宋之世易司城之名乎
注+武公名司空 廢爲司城며
魯名獻公武公以具敖
에 豈知終魯之世易二山之名乎
注+二山 具敖也 魯獻公名具 武公名敖 更以其鄉山名아
失之於咳唾之間하야 而其患乃與國相終始하니 信矣라 始之不可不審也니라
然名子之不審
은 不過後世以諱廢事耳
니 孰知有
而開子孫萬世之禍者乎
아
觀名子之遠慮면 可以爲有國家者之大法이요 觀名子之不審이면 可以爲有國家者之大戒니라
환공桓公이 신수申繻에게 아들 이름 짓는 것에 대해 묻다
傳
환공桓公 6년, 9월 정묘일丁卯日에 아들 동同이 출생出生하니, 태자太子가 출생한 예禮를 거행하여 태뢰太牢로써 부인夫人을 접견接見하고, 점을 쳐서 사인士人을 선택選擇하여 태자를 업히고 그 아내로 하여금 젖을 먹이게 하였다.
환공桓公이 부인 문강文姜 및 종부宗婦들과 함께 이름을 지었다.
환공桓公이 신수申繻에게 이름에 대해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름에는 다섯 종류 있으니, 신信‧의義‧상象‧가假‧유類입니다.
출생할 때의 특징을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신信이고, 덕행德行을 나타내는 글자를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의義이고, 유사類似한 물체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상象이고, 물명物名을 가차假借해 이름 짓는 것이 가假이고, 부친父親과 유관有關한 글자를 사용해 이름 짓는 것이 유類입니다.
국명國名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관명官名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산천山川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은질隱疾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축생畜牲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기물器物과 폐백幣帛의 이름을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周人은 휘諱함으로써 신神을 섬기니, 사후死後에는 반드시 이름을 휘諱합니다.
그러므로 국명國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폐기廢棄하게 되고, 관명官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관직官職의 명칭을 폐기하게 되고, 산천山川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주主(산천)의 이름을 폐기하게 되고, 축생畜牲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제사祭祀를 폐기하게 되고, 기물器物과 폐백幣帛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예禮를 폐기하게 됩니다.
진晉나라는 희후僖侯 때문에 사도司徒를 폐기하였고, 송宋나라는 무공武公 때문에 사공司空을 폐기하였으며, 노魯나라는 선군先君 헌공獻公과 무공武公 때문에 두 산山의 이름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사물의 이름을 사용해 이름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환공桓公은 “이 아이의 생일生日이 나의 생일과 동일同日이다.”라 하고 이름을 ‘동同’이라 하였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자는 그 자손이 대대로 함께 지킬 수 있는 글자를 골라 지어야 하니, 생전에는 이름자를 부르지만 사후에는 휘諱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갓난아이일 뿐이나, 몇 해가 지나면 젖을 떼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성동成童이 되고, 또 몇 해가 지나면 관례冠禮를 하고서 혼인婚姻을 하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손자를 보고, 또 몇 해가 지나면 늙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죽으니, 이름을 짓는 날에 멀리 휘할 때를 생각하면 아득하고 멀어서, 그런 날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으며 사라져버릴 것도 같아서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백 년 뒤를 미리 생각하여 이름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관명官名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산천山川의 이름이 폐기될까 두려워하고, 제사가 폐지될까 두려워하고, 예禮가 폐기될까 두려워하여, 널리 물어 자세히 고르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려하여 후세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처음 태어난 때에 죽은 뒤를 생각하니 멀리 생각한다고 이를 만하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체로 이처럼 먼 앞날을 생각하지만 다른 일에 있어서는 매양 그렇게 하지 않는다.
법도法度는 구차히 한때의 편리만을 쫓고 후일의 병폐를 걱정하지 않으며, 정사政事는 구차히 한때의 욕망만을 충족充足[濟]하고 후일의 폐해를 걱정하지 않으며, 재용財用은 구차히 한때의 요구만을 공급하고 후일의 궁핍을 걱정하지 않으며, 병혁兵革(군대)은 구차히 한때의 분노를 푸는 데에만 사용하고 후일의 위난危難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백 년 뒤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기업基業을 창건創建하여 대통大統을 전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나라에 대해서는 도리어 후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크게는 국가, 작게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의 마음을 미루어 일을 처리한다면 ‘이궐손모詒厥孫謀’의 도리가 모두 그 속에 있으니,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일찍이 《예기禮記》에 기재된 것을 상고하건대 “어미가 갓난아이를 안고 와서 아비를 뵈면 아비가 그 아이의 오른손을 잡고 웃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서자庶子의 경우는 머리를 어루만지고 웃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이름을 짓는 일은 단지 기침 한 번 하는 사이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살피지 않음이 있으면 마침내 후세에 끝없는 우환을 끼치는 것이다.
진晉나라가
희후僖侯의 이름을 ‘
사도司徒’로 지을 때에 진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사도司徒가
중군中軍으로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으며
注+진晉 희후僖侯의 이름이 사도司徒였으므로 〈사도司徒라는 관명官命을 폐기하고〉 중군中軍으로 고쳤다.,
송宋나라가
무공武公의 이름을 ‘
사공司空’으로 지을 때에 송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
사공司空’이 ‘
사성司城’으로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으며
注+송宋 무공武公의 이름이 사공司空이었으므로 〈사공司空이라는 관명官命을 폐기하고〉 사성司城으로 고쳤다.,
노魯나라가
헌공獻公과
무공武公의 이름을 ‘
구具’와 ‘
오敖’로 지을 때에 노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두 산의 이름이 바뀔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注+두 산은 구산具山과 오산敖山이다. 노魯 헌공獻公의 이름이 구具이고, 무공武公의 이름이 오敖였으므로 그 고을 이름으로 두 산의 이름을 고쳤다.
잠깐 사이의 실수로 그 우환이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였으니, 참으로 처음에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것은 그 폐해가 후세에 휘諱로 인해 일을 폐기하는 데에 불과할 뿐이니, 누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이 자손만대에 화를 만드는 것임을 알겠는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먼 후일을 생각한 것을 보면 국가를 소유한 자의 큰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을 보면 국가를 소유한 자의 큰 경계가 될 수 있다.
신수申繻의 말이 본보기도 되며 경계도 되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